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58 선고일 2011.06.30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청구인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거래를 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4.3.15. ○○ ○○ ○○ ○○ -*번지에 입장주유소를 개업후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40,727,273원,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254,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 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통보한 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 11.2.9.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7,381,410원, 2009년 제1기 44,727,990원 합계 52,109,4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8년 12월초에 청구외법인의 차장 직함을 가진 청구외 손○○ 가 청구인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지금 거래하고 있는 SK네트워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틀림없다며 거래를 제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였고, 유류입고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 나. 청구인이 전화 또는 팩스 로 청구외법인에 유류를 주문하여 탱크로리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량과 품질을 확인한 후 당일에 유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면 1~2일 후 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아 거래금액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 에 없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불시에 청구인의 주유소를 방문하여 검사한 결 과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유류가 정품임이 확인된 사실이 있고, 이후 유류품질이 떨어진다며 소비자들이 불 평하고 청구외 손○○와 연락이 되지 않아 2009년 2기부터는 청구외법 인과 거래를 중단하였다.
  • 다. 청구인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의 정상사업여부를 확인하였고 정품유류임을 확인한 후 청구외 법인 명 의 통장으로 전액을 직접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다 른 제3자와 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든, 내부적으로 금융 증빙을 조작하였든 청구인은 관여할 바가 아니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 의 무를 다하였음에도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 매입세금계산 서를 (위 장)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함은 부당하므로 청구 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방문을 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보편적인 것이고, 청구외법인에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내어준 국가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경리직원도 없이 주유소 업무에도 경황이 없는 청구인이 유류 출하전표의 온도, 밀도 등 기재사항 여부 및 전 표 의 운송차량과 실제운송차량이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는 형편으로, 이 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았다가 과세예고관서의 의견을 받아보고서야 출 하전표가 부실하였음을 인지한 것이다. 청구인은 단지 유류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것이고 유류가 입고되면 유량 을 확인할 뿐 가족이 매달려 운영하는 영세한 주유소에서 상대방의 정상사업여부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3. 차분청 의견
  • 가. 청 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시 정유사 또는 일반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고,
  • 나. 수송정보에 기재된 운반차량 중 경기 93아**, 인천80아** 은 유류를 운반할 수 없는 화물차량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유 류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가 ‘401115’로 동일할 뿐 아니라 온도, 밀도, 비 중 등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에 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 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한 청 구인을 선의 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 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이 확인되며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2,139,777 1,997,923 5,823

2009. 1기 971,167 937,553 0

2008. 2기 1,168,610 1,060,370 5,823 2)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 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품명 수량(L) 단가(원) 공급가액(천원) **네트워크단가 2008.12.24. 경유 40,000 1,120 40,727 1,175 소계 40,000 40,727

2009. 1. 8. 경유 20,000 1,145 20,818 1,190

2009. 2. 6. 경유 20,000 1,175 21,364 1,216

2009. 2.20. 경유 20,000 1,135 20,636 1,176

2009. 3.13. 경유 20,000 1,140 20,727 1,169

2009. 3.20. 경유 20,000 1,125 20,455 1,169

2009. 4.17. 경유 20,000 1,185 21,545 1,225

2009. 4.27. 경유 40,000 1,165 42,364 1,181

2009. 4.28. 경유 20,000 1,160 21,091 1,181

2009. 5. 8. 경유 20,000 1,180 21,454 1,216

2009. 5.22. 경유 20,000 1,180 21,454 1,215

2009. 6. 6. 경유 20,000 1,240 22,546 1,300 소계 경유 240,000 254,454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기 전에 제시받은 청구외법인의 사 업자등록증 사 본,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손○○ 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4.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청구인의 주유소에 방문하여 유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시료채취일: 2009. 5. 4. 유형: 자동차용휘발유 1호, 자동차용 경유 결과: 적합 ◈ 시료채취일: 2009. 12. 3. 유형: 자동차용 경유 결과: 적합

5. 청구인이 제시한 2008.12.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 고 교부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 2매에는 온도, 비중/밀도가 표시되어 있 지 않고 전표번호가 동일하며,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

  • 다. (단위: ℓ) 출하일자 출하시간 전표번호 출하량 출하처 수송정보 2008.12.24 15:15 401115 20,000 에너지 평택출하소 경기93아 2008.12.24 18:15 401115 20,000 〃 〃

6.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9년도 ‘판매 및 인수확인서’, 유류 ‘출하전표’에도 온도, 비중/밀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 고, 전표번 호가 동일하며,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출하일자 출하시간 전표번호 출하량(L) 출하처 수송정보 비고 2009.1.8. 15:45 401115 20,000 에너지 평택출하소 경기93아 일반화물 2009.2. 6, 17:05 401115 20,000 〃 경기92아**** 권## 2009.2.20, 06:15 401115 20,000 〃 〃 2009.3.13, 08:55 401115 20,000 〃 〃 2009.3.20, 02:30 401115 20,000 〃 〃 2009.4.17,

• 401115 20,000 〃 경기92아#### 김용국 2009.4.27,

• 401115 20,000 〃 〃 2009.4.27,

• 401115 20,000 〃 〃 2009.4.28,

• 401115 20,000 〃 경기92아**** 권## 2009.5.8,

• 401115 20,000 〃 인천80아** 박 2009.5.22

• 401115 20,000 〃 인천80아**** 서진구 일반화물 2009.6.6,

• 401115 20,000 〃 경기90아(불명) 김삼동

7. 처분청은 ‘출하전표’의 수송정보에 표시된 유류운반 차량 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징취하여 제출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확 인된다. ◈ 차량등록번호: 경기93아**. 차명: 대우 22.5톤 카고트럭 차종: 화물자동차 ◈ 차량등록번호: 인천80아**. 차명: 라이노 5톤 차종: 화물자동차

8.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 명서’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8. 12. 8.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201-28번지에 (주)○○○○○ 에너지(**광역시 소재)지점법인으로 개업하여 2009.9.
30. 직권

폐 업된 업체 로 임차한 사무실은 가끔 우편물을 수거해 갔을 뿐 사용한 흔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나) 경기도 녹색에너지정책과에 확인 결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유류) 출하 전 표의 **평택출하소는 청구외법인이 석유판매업 저장시설로 등록 을 하거 나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실제 임대여부가 불명확하여 청 구외법인의 저장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
  • 다. 다)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기사의 진술에 의하 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 하 였 다고 하나, 이들 4대 정유사 및 수입정유사 석유, *코리 아에 조회한 바 유류 출하내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외 손○○ 등 알선․소개업자들은 무자료 유류, 해상 면세유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류를 정유사보다 저렴하 게 공급하고 청구외법인 명 의를 빌려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를 끊 어주는 형태로 유류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 거나 인 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 는 등 실거래 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마)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과 본점, 경 북지 점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9,703백만원 중 19,564백만원(99.2%)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매출로 확인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19,562백만 원 중 S-OIL(주)**공장 매입분을 제외한 19,373백만원(99.03%)를 가공매 입으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를 비롯한 관련인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 파생하였다.
  •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처분청이 합 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 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위법성을 다 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으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1996누8192, 1997.2.26. 같은 뜻 서울고등 법원2008누17242, 2009. 2. 4. 외 다수 같은 뜻)이고, 실 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 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위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 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2002두2277, 2002.6.28.외 다수 같은 뜻).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차장직함을 가진 청구외 손○○가 청구인이 거래하고 있는 SK네트워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틀림없다며 거래를 제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하였고, 유류입고 확인 후 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탱크로리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량과 품질을 확인한 후 당일에 유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주장하야 이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무실과 유류저장탱크를 사용한 흔적이 없고 매입처 대부분(99.03%)이 실질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금 후 출금시키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자료상 관련 업체들로 확인되며,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99.2%)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관련인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외법인은 불법 유통되는 무자료 유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주는 전문 자료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 나) 청구인이 유류를 거래하고 발급받은 유류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 중/밀도 등 입고되는 유류의 주요 기본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거래일자 가 다른 각각의 출하전표가 모두 동일한 전표번호(405115)로 기재되어 있으 며, 더욱이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경기93아**, 인천80아** 차량은 유류 운반용 탱크로리가 아닌 일반 화물차량으로 확인되었고, 국내 4대 정 유사와 수입정유사 2곳에서는 해당일자 유류 출하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반면에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 등은 자료상들이 자료상자료를 거래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입증자료로 만들어 주는 통상적인 서류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 라) 한편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청구인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들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81,41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727,090원을 부과할 예정인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