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청구인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거래를 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년간 주유소를 운영해온 청구인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 거래를 하면서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고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2004.3.15. ○○ ○○ ○○ ○○ -*번지에 입장주유소를 개업후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년 제2기에 공급가액 40,727,273원, 2009년 제1기에 공급가액 254,45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 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통보한 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 11.2.9.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7,381,410원, 2009년 제1기 44,727,990원 합계 52,109,40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 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이 확인되며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2,139,777 1,997,923 5,823
2009. 1기 971,167 937,553 0
2008. 2기 1,168,610 1,060,370 5,823 2)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 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품명 수량(L) 단가(원) 공급가액(천원) **네트워크단가 2008.12.24. 경유 40,000 1,120 40,727 1,175 소계 40,000 40,727
2009. 1. 8. 경유 20,000 1,145 20,818 1,190
2009. 2. 6. 경유 20,000 1,175 21,364 1,216
2009. 2.20. 경유 20,000 1,135 20,636 1,176
2009. 3.13. 경유 20,000 1,140 20,727 1,169
2009. 3.20. 경유 20,000 1,125 20,455 1,169
2009. 4.17. 경유 20,000 1,185 21,545 1,225
2009. 4.27. 경유 40,000 1,165 42,364 1,181
2009. 4.28. 경유 20,000 1,160 21,091 1,181
2009. 5. 8. 경유 20,000 1,180 21,454 1,216
2009. 5.22. 경유 20,000 1,180 21,454 1,215
2009. 6. 6. 경유 20,000 1,240 22,546 1,300 소계 경유 240,000 254,454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기 전에 제시받은 청구외법인의 사 업자등록증 사 본,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손○○ 의 명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4.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청구인의 주유소에 방문하여 유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시료채취일: 2009. 5. 4. 유형: 자동차용휘발유 1호, 자동차용 경유 결과: 적합 ◈ 시료채취일: 2009. 12. 3. 유형: 자동차용 경유 결과: 적합
5. 청구인이 제시한 2008.12.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 고 교부받은 ‘판매 및 인수확인서’ 2매에는 온도, 비중/밀도가 표시되어 있 지 않고 전표번호가 동일하며,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
6.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2009년도 ‘판매 및 인수확인서’, 유류 ‘출하전표’에도 온도, 비중/밀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 고, 전표번 호가 동일하며,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출하일자 출하시간 전표번호 출하량(L) 출하처 수송정보 비고 2009.1.8. 15:45 401115 20,000 에너지 평택출하소 경기93아 심 일반화물 2009.2. 6, 17:05 401115 20,000 〃 경기92아**** 권## 2009.2.20, 06:15 401115 20,000 〃 〃 2009.3.13, 08:55 401115 20,000 〃 〃 2009.3.20, 02:30 401115 20,000 〃 〃 2009.4.17,
• 401115 20,000 〃 경기92아#### 김용국 2009.4.27,
• 401115 20,000 〃 〃 2009.4.27,
• 401115 20,000 〃 〃 2009.4.28,
• 401115 20,000 〃 경기92아**** 권## 2009.5.8,
• 401115 20,000 〃 인천80아** 박 2009.5.22
• 401115 20,000 〃 인천80아**** 서진구 일반화물 2009.6.6,
• 401115 20,000 〃 경기90아(불명) 김삼동
7. 처분청은 ‘출하전표’의 수송정보에 표시된 유류운반 차량 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징취하여 제출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확 인된다. ◈ 차량등록번호: 경기93아**. 차명: 대우 22.5톤 카고트럭 차종: 화물자동차 ◈ 차량등록번호: 인천80아**. 차명: 라이노 5톤 차종: 화물자동차
8.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 명서’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폐 업된 업체 로 임차한 사무실은 가끔 우편물을 수거해 갔을 뿐 사용한 흔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