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금액이 상당함에도 거래처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회(국세청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폐업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 해당됨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금액이 상당함에도 거래처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회(국세청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폐업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 해당됨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금액 1,289,837천원과 매출금액 1,046,398천원 및 환급금액 23,791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 거래분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11,569천원을 2011.3.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사실이 아래와 같이 ‘직권폐업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2009.4.09).
3.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당초 신고 경정결정 납부(고지) 세액 비 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10.1기 0 0 쟁점세금계산서 무신고 2009.2기 0 0 310,900 1,350 42,887 세금계산서 발행분 미신고에 따른 경정 2009.1기 0 0 288,485 0 41,544 2008.2기 0 0 1,500 0 195 2008.1기 7,200 4,300 7,200 4,300 280 단위: 천원
4. 청구법인은 쟁점개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계매매계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순위 품 명 단위 수량 금액 비 고 1 진공성형기 대 1 97,000,000 2 운전판넬 3 히타판넬 4 원단풑이 5 한판절단기 6 진공펌프 별도 7 다이프레스 별도 8 콤프레샤 별도 9 보조탱크 휠터 드라이버 별도 10 칠라 별도 11 충전탑 모터 물탱크 별도 TOTAL 97,000,000
6.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 진공성형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운반 및 시운전 입증자료에 대하여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