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56 선고일 2011.06.20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거래금액이 상당함에도 거래처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회(국세청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폐업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 해당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6.3.29. ○○에서 설립되어 전기통신부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1기 예정신고 시 청구외 ○○기계(109-02-*,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시설장치를 구매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97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9,40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지방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폐업자와 거래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폐업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3.2.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569,190원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6.10월 (주)○○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휴대폰을 개발, 생산 및 납품을, 2008.3월에는 휴대폰 FOLDER 조립, 동년 6월에는 USB DATA CARD를 개발 및 생산하여 납품하여 왔다.
  • 나. 청구법인은 2009년도 하반기에 사업다각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모색하던 중 ○○전자(주)의 2차 Vender인 (주)○○테크(사업자등록번호: 128-81-*)의 제안으로 Silling(휴대폰 부자재) 및 진공성형사출을 사업 Item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자금조달 및 시설장치구입계획을 마련하고 공장 확장을 위하여 동년 12월 현재의 소재지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였다.
  • 다. 진공성형사출사업은 (주)○○테크도 영위하던 사업으로 동사는 추가 투자보다는 거래 관계에 있던 회사에 신규 투자를 제안하였고 회사는 동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필요한 시설장치 구입을 위해 (주)○○테크가 동 사업을 신규 투자시 구입거래처(○○기계, 109-02-*, 박○○)를 소개받았다.
  • 라. 청구법인은 2009.11.13.자로 ○○기계로부터 견적서를 접수받았으며 비슷한 시기에 Silling사업과 관련하여 (주)@@테크(사업자등록번호: 206-81-*)로부터 견적서를 접수받았으며 견적금액은 진공성형사출 사업 97백만원, Silling사업 199백만원, 합계 296백만원이었다. ○○기계(박○○)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속사업자임을 확인시켜주어 믿고 2010년 1월 15일자로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획을 진행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신규사업 투자자금 조달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여러 곳을 물색 하던 중 정부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www.ibsc.incheon.kr)으로부터 291백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청구일 현재까지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실사를 거쳐 2010. 2.11.자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의 95%를 보증 받아 익일자로 291백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진공성형사출사업 관련 시설장치 구입대금 97백만원은 ○○은행 ○○지점을 통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계(박○○)에 지급되었다.
  • 바. 청구법인 매입부가가치세 9,700천원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기계(박○○)에 2010.2.22.자로 2,750천원, 6월 1일자로 5,700천원을 지급하였고 잔액 1,250천원은 A/S부실을 이유로 하여 미지급 상태다.
  • 사.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폐업자로부터의 매입분임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869,191원을 포함한 11,569,191원의 세금을 과세처분하였다. 회사는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바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었으며 쟁점 거래처가 직권 폐업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회사는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 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6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직권폐업처리로 인한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의 반납을 요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관할 세무서는 직권폐업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어(세무서에서도 사실을 인정함) 당해 사업자로서는 계속사업자로서 인지하고 있을 수 밖 에 없으며 당해 사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신뢰하고 거래를 할 것이다.
  • 자. 처분청에서 폐업자와의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 21-0-1에 따르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93누17355,1993.12.10)를 보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과 고지된 세액의 취소를 청구한다.
  • 차.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고 상대방(○○기계)은 직권폐업된 사실조차 모른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직권폐업행위 당사자인 관할 세무서는 이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의 실사를 거쳐 지원된 자금을 이용하여 시설장치에 투자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업을 활발히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로서 부과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700,000원 및 동 가산세액 1,869,191원 합계 11,569,191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직권폐업된 사실조차 모른 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하나,
  • 나. 쟁점거래처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09.4.9. 직권폐업된 회사로써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확인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이 없었고, 거래당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여부를 확인하면 쟁점거래처가 폐업자인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한 것을 감안할 때,
  • 다.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폐업자와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권폐업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금액 1,289,837천원과 매출금액 1,046,398천원 및 환급금액 23,791천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 거래분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11,569천원을 2011.3.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 사실이 아래와 같이 ‘직권폐업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2009.4.09).

  • 가) 상호 및 성명: ○○기계(109-02-) 박○○(470226-1*)
  • 나) 사업장소재지: @@시 @@구 @@동 410-21 홈랜드연립 20/2
  • 나) 사업자의주소: @@시 @@구 @@동 410-21 홈랜드연립 B03
  • 다) 업종, 폐업년월일: 도매․기계, 2009년3월31일
  • 라) 조사내용: 2007.12.26. 개업 이래 납세 이력 없고, 기계 도매 주소지사업자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여 거래처매출신고내역으로 결정하였 으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말소코자함

3.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당초 신고 경정결정 납부(고지) 세액 비 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10.1기 0 0 쟁점세금계산서 무신고 2009.2기 0 0 310,900 1,350 42,887 세금계산서 발행분 미신고에 따른 경정 2009.1기 0 0 288,485 0 41,544 2008.2기 0 0 1,500 0 195 2008.1기 7,200 4,300 7,200 4,300 280 단위: 천원

4. 청구법인은 쟁점개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법인은 시설장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진공성형기를 구입한 것이다.
  • 나) ○○경제통상진흥원의 실사를 거쳐 2010.2.11.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지점에서 대출되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
  • 다)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바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었고 쟁점거래처가 폐업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직권폐업은 2011.4.25.에 이루어져 거래당시는 정상사업자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계매매계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순위 품 명 단위 수량 금액 비 고 1 진공성형기 대 1 97,000,000 2 운전판넬 3 히타판넬 4 원단풑이 5 한판절단기 6 진공펌프 별도 7 다이프레스 별도 8 콤프레샤 별도 9 보조탱크 휠터 드라이버 별도 10 칠라 별도 11 충전탑 모터 물탱크 별도 TOTAL 97,000,000

  • 가) 제1조: 기계명
  • 나) 제2조 - 제5조: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0%, 잔금은 2010.2.26. 지불,
  • 다) 제6조: 계약 후 30일내 지정한 장소에 운반설치 시운전 완료해야함
  • 라) 계약일자 및 당사자: 2010.1.15. 갑(청구법인) 을(○○기계)

6.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기계, 청구법인
  • 나)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 2010.2.9. 97,000,000원
  • 다) 품 목: 진공성형기, 프레스, 콤프레샤, 칠라

7. 청구법인은 쟁점 진공성형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운반 및 시운전 입증자료에 대하여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없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폐업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도 직권폐업된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하고 계속사업을 하였다고 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폐업자를 포함한다)는 거래징수의 의무는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래처 매입신고에 따른 매출신고 누락으로 경정결정된 사실이 있는 점, 아울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계 도매업의 사업장을 집주소지로 해 놓고 개업이후 납세 이력이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놓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정결정 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9.4.9. 직권폐업한 점, 쟁점 매입금액은 청구법인 신고 당시 거래금액이 두 번째로 큰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신중을 위해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국세청홈페이지 등)을 하여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점, 진공성형기는 설치 후 시운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거래가 확정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