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거래금액이 간이과세 범위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50 선고일 2011.08.29

거래 주선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등록사업자로 쟁점거래금액이 간이과세 범위를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수령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3.25. ○○시 ○○구 ○동 674-129 ○○빌 202에 □□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소매/전자상거래 업종을 영위하였으나, 2008.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9.1.28. 폐업신고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매출누락(327,105천원, 이하 “ 쟁점거래 ”라 한다)자료를 통보받고 2011.1.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444,31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비사업상 거래 및 신규사업의 미등록거래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 폐업신고 후 종전 “소매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2009년 3월의 쟁점거래는 폐업 이전 알게 된 거래처 지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소개해 준 것이었으며, 일시적․단발 거래였을 뿐 아니라 폐업신고를 한 이후 성사된 거래였으므로 사업상의 거래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거래를 사업상의 거래로 간주한 사실과 더욱이 일반과세자로 경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를 수긍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근거로서 폐업신고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본인의 일시적․단발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이 정의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대법원89누6952, 1990.4.24.) 청구인은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터넷 몰을 폐업하였으며, 폐업 후 우연한 동기로 지인의 요청에 따라 단 한차례 본건 거래를 중개하였으며, 이 거래는 종전 인터넷 몰의 사업형태와는 상이한 형식의 거래로서 이전의 사업과 무관할 뿐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의사”가 없었으며 사업장이나 사업의 설비를 갖춘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단발적인 거래로서 쟁점거래를 “사업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사업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만약 쟁점거래를 사업상의 거래로 간주한다면 이는 종전의 인터넷 몰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므로 새로운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자의 미등록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 나. 간이과세자 적용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폐업 이전 줄곧 간이과세자였으며, 단 한 번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의 설명과 달리 2009년 제1기 이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2008년12월 초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소재지에 2009년 제1기 이후 일반과세자 적용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여 송달하였으므로 2009년 제1기의 거래를 종전사업의 연장으로서 일반과세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9년 제1기 일반과세전환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8년12월중 본인에게 송달하였다는 근거로 「전산등기송달부」를 제시하였으며, 실지 송달 여부는 관할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송달기록부의 보관기간(1년)이 경과하여 유현전환통지서의 수령일시 및 수령인 사항 등 송달기록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청취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송달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 없이 통지서가 반송된 기록이 없으므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태도이며, 이는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으로도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의 2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절차적 요건인 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적법한 사전통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이 규정하는 “통지”는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에게 전환사실을 사전 고지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변경일 개시 2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그 송달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과 가족 누구도 처분청이 발송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주장처럼 반송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송달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변경일 개시 20일전 통지서가 도달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송이 없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한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을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 재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쟁점거래분에 대하여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게임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상가에서 일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 판매업자인 이○○(인적사항 확인불가)을 주선하여 준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티켓이 청구외법인에 판매한 ○○백화점 상품권 중의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환전되었다고 ㈜○○○티켓이 진술(상품권 판매일보 사본 제출)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의 계좌에 ㈜○○○티켓 대표 최○○로부터 86,213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게임기 판매업자인 이○○과 청구외법인의 게임기 구매 거래를 주선해 준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이○○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송금된 상품권 환산대금의 사용처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처의 확인이 불가하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사업자로 과세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전 사업장 □□(217--***)이 2008.12.31.자로 자진 폐업되어 2009년 현재 미등록사업자(□□□세무서 조사과에서 자료 파생할 때에도 미등록사업자로 자료를 통보함)인 상태였고, 당해 공급대가 86,213천원을 1역년 수입금액으로 추정하면 간이과세 기준인 48백만원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처분한 과세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 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8조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를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제22조 제1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 호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④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고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26조 제7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간이과세자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3.25. ○○시 ○○구 ○동 674-129 ○○빌 202에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던 중 2008.12.31.을 폐업일로 하여 2009.1.28. 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경정사유 란에는 “2009년 제1기 부가세 무자료 매출혐의 자료로(2008.12.31. 폐업한 미등록사업자, 무신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세무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사항

• 사업장: ○○ ○○ ○○동 696 □□□아파트 206-1***호

• 상 호: □□ - 대표자: 유○○(69**-1****)

• 사업자번호: 미등록 - 업 종: 도매/전자기기

2. 현장확인 경위

• 수출업체인 청구외법인에 게임기(닌텐도 위)를 무자료 매출한 혐의가 있어 현장확인 착수(○○세무서에서 미등록 사업자임을 이유로 주소지로 통보한 건)

3. 업체 현황

• 08.3.1. ○○ ○○ ○동 674-129에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09.1.28.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후 현재까지 미등록 사업자임

4. 신고내용 및 적출내용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매출누락 매입누락 비고 합 계 78,375 0 매 입 처 확인불가 09.1기 무신고 78,375 0

5. 현장확인 내용

1. 사업장 현황 검토

○○ ○○ ○○ 696은 현재 유○○의 주소지이며 09.1기 중 거래 당시 유○○의 사업장을 기 폐업한 □□ 소재지인 ○○구 ○동 674-129 ○○빌 202호로 확인됨

2. 매출누락 및 거래검토

• 청구외법인(105-8-)는 유○○로부터 359백만원의 게임기를 매입하고 그 결제대금을 ㈜○○○티켓으로 송금하였고 ㈜○○○티켓으로부터 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유○○와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티켓에 송금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2009.1기에 영세율 매출로 303백만원을 환급받은 수출 전문업체가 수출용 게임기를 구입하고 제3자인 ○○○티켓에 구매대금을 송금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 ㈜○○○티켓은 청구외법인에 판매한 ○○백화점상품권은 판매 후 일부 유○○ 명의로 환전되었다며 상품권 판매일보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판매일보 상 상품권 환전대금 109백만원을 유○○에게 송금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유○○ 계좌로는 86,213천원만 이체되었음이 확인됨

• 유○○는 본인은 □□□에 게임기를 판매한 적이 없고 단지 09.1기 중 ○○상가에서 일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 판매업자인 이○○(인적사항 확인불가)을 주선해 준적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이○○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의 계좌에 ㈜○○○티켓 대표 최○○로부터 86,213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

• 2009년 1기 중에 청구외법인은 ○○백화점 상품권으로 롯데마트 등에서 38,245천원의 게임기를 구입한 이력이 현금영수증 결제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매입처인 풍성유통(106-0-)이 동 기에 ○○백화점 상품권을 통해 645,210천원의 게임기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티켓에서 청구외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처리된 상품권 중 유○○가 환전해간 86,213천원 이외의 상품권은 청구외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매입처에 결제용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됨.

3. 매입처 검토 유○○는 게임기판매업자 이○○과 청구외법인의 게임기 구매거래를 주선해준 적밖에 없다고 하나 이○○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송금된 상품권 환전대금의 용처를 제시하지 못하여 현장확인 관련 매입처의 확인이 불가함

6. 조사자 의견

상기 검토한 바와 같이 유○○가 청구외법인에 일부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유○○는 양주 만송 696 현 주소지로 09.12.28. 전입하였기에 09.1기 거래당시 사업장인 서울 도봉 창동 674 소재 □□(217-07-*)의 매출누락자료 파생하고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하고 본 현장확인 종결코자 합니다.

2010. 7.

○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8.12.1.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물(11313824*)로 발송하였음이 나타나지만, 우편물 수령 확인에 관한 서류는 우체국 보관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령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거래 확인서

1. 거래내역

Date Item 공급가액 세액 합계 대금 송금처 2009-05-22 wii 91,800,000 9,180,000 100,980,000

○○○티켓 2009-05-26 wii 8,162,727 816,273 8,979,000

○○○티켓 2009-05-27 wii 8,400,000 840,000 9,240,000

○○○티켓 2009-05-29 wii 21,089,455 2,108,945 23,198,400

○○○티켓 2009-06-01 wii 36,769,091 3,676,909 40,446,000

○○○티켓 2009-06-02 NDSL 14,109,818 1,410,982 15,520,800

○○○티켓 2009-06-03 wii 44,446,818 4,444,682 48,891,500

○○○티켓 wii 52,669,091 5,266,909 57,936,000 2009-06-10 wii 43,985,455 4,398,545 43,384,000

○○○티켓(국민) N/R 5,672,727 567,273 6,240,000

○○○티켓 Total 359,815,700

2. 거래사실 확인

상기 거래에 대하여 유○○ 는 대금은 본인이 이용하는 ㈜○○○티켓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확히 입금 받았습니다. 위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현재 미발행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휴대전화번호 및 일반전화번호 자필기재) 서 명: 유 ○ ○ (자필서명, 사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필서명 됨)

○ 청구인이 ○○세무서 조사관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 위 서 2009년5월15일에 최□□사장님과 유○○사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고, 그런 후에 5/19일 ○○ 나진상가 13동 2-201,202에 위치한 최□□의 소유 ㈜□□게임을 내방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얘기도중 최사장님과 유사장님께서는 자신들이 ○○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확보, 판매하고 있고,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구매 또한 가능하며, 원하는 날짜에 배달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는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5/19일부터 6/12일까지 유사장님께서는 운송비 절감과 납품을 비교적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물품대금을 바로 ○○○티켓으로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저희에게 정확한 날짜에 물품을 배달해 주었고,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보충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티켓에 송금하는 즉시 물건이 저희 사무실로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건을 출하한 후 저희가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는 요청했을 때, 한국 회계 결산은 3개월에 한번 하며, 반드시 한달 안으로 그동안 저희가 산 모든 물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수 차례 세금계산서 발행을 재촉하였지만, 그들은 단지 단기간 안에 보충해 주신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중으로 그 동안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이래, 줄곧 원칙과 한국의 세무법에 따라서 일을 했으며, 약간의 이윤을 남겼을 뿐입니다. 한국의 법률과 한국 고객들의 깊은 신임을 존중합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의혹을 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합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09년 8월 18일 (대표이사 날인됨)

○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0년제*호)과 ○○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0년제**호)에 고소한 사건은 “각하”처분 되었음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령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장 겸 종전 주소지의 현관사진 3매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신규사업자의 미등록 거래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보아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2008.12.31. 폐업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이○○과 청구외법인간 쟁점거래를 연결만 시켜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송금된 상품권 환산대금의 사용처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거래확인서, 청구외법인의 경위서와 기타 증빙서류 등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거래금액이 간이과세 범위액인 4,80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미등록사업자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하는 청구인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일반과세기준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조심2009서1766, 2009.05.18.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 수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