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급계산서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48 선고일 2011.05.09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1.2. 부터 00시 00구 00동 1056-5에서 통신판매업체인 a닷컴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8.11.30. 공급가액 30,000,000원, 2008.12.31. 공급가액 40,015,000원 합계 70,0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b유통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 7,001,5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과세예고통지 등의 과정을 거쳐, 2010.10.5.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92,070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8년 11월과 12월 중에 핸드백 등을 b유통 c로부터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물품대금을 계좌송금을 통해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계좌송금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언니 d(이하 “d”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c와 형부 e(이하 “e”라 한다)이 운영하던 f교역의 폐업시 잔존재화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자료상이라 하여 검찰에 고발된 c도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c의 우리은행계좌로 5회에 걸쳐 입금은 하였으나 불과 1~2일 이내에 d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이체되었으며, c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c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을 이유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처리된 것은 이건 처분에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고양세무서장은 b유통 c의 2008년 제2기 매출금액(788백만원)이 전기 대비 500% 이상 급증하고 매입금액이 18백만원에 불과하여 자료상 혐의를 두고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청구인 관련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b유통 사업장은 c의 주소지이고 c 세금계산서 발행처별 거래내역을 거의 알지 못하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없음.

○ a닷컴은 b유통 c로부터 2008.11.30. 및 2008.12.31. 두 차례에 걸쳐 핸드백 등을 매입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a닷컴은 인터넷쇼핑몰에서 가방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상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b유통 c의 우리은행 계좌(1005801400000)를 확인한바, a닷컴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7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1~2일 후 70백만원 전부가 c의 다른 계좌(우리은행 1002133560000 및 우체국 10487702190000)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상당 금액(33백만원)이 이윤정의 언니인 d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됨.

○ d는 ‘c에게서 입금된 금원은 전에 남편 e가 사업할 때 남은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c에게 넘겼으며 그 물건 판매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객곽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함.

2.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e는 00시 00구 00동 1056-5에서 f교역이라는 상호로 가방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7.8.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e가 2007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기말상품재고액은 “0”원으로 나타난다.

3. 고양세무서장이 c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건(17개 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741백만원 발행)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a닷컴 등 12개 업체는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제외 되었으나 갑 등 5개 업체에 대한 56백만원의 매출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2010.6.15. c에게 벌금 5백만원이 처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a닷컴의 2008년 부가가치율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청구인 신고: 5.61%

○ 쟁점금액 제외: 18.26%

○ 동일업종 전국평균: 19.74% 5)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따르면, c의 b유통은 2009.4.27. 폐업되었고, 2010.12.31. 현재 부가가치세 등 16건 233,206,950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바탕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 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2007두1439, 2009.8.20.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쟁점거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 등 개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c의 2008년 제2기 매출금액(788백만원)이 전기 대비 500% 이상 급증하고 매입금액이 18백만원에 불과하여, c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c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급가액인 쟁점금액 70백만원만 입금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입금되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 전부가 1~2일 후 c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상당 금액(33백만원)이 d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점(청구인은 d의 계좌로 이체된 33백만원이 e의 귀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는 관련 사업을 2007.8.31. 폐업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당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금액을 포함하면 a닷컴의 2008년 부가가치율이 5.61%에 불과한 점(쟁점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율은 18.26%로, 이는 동일업종 전국평균 부가율 19.74%와 비슷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