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46 선고일 2011.06.30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715,13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2.8.1. 개업하여 ○○시 ○○구 ○○동 143-8 소재지에서 게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입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20-86-*, 대표자 백○○)으로 일본 소재 N○○ Ltd(이하 “외국수출업체”라 한다)로부터 게임기(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공항세관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710,69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36,600원을 매입세액공제 받았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라 한다)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DDP 조건(수출상은 관세를 포함하여 수입국내의 특정지점에서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으로 쟁점물건을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아닌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7,715,130원(가산세 30,004,440원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876,200원(가산세 2,839,600원) 합계 154,591,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쟁점물건을 수입하고 ○○공항세관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수입된 쟁점물건은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쳐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외국수출업체가 2009.1.18. 작성한 계약서상 약정사항에 DDP 조건으로 외국수출업체가 청구법인의 수입과 관련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1.29. 수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상에 납부일자가 2008.1.20.로 날인이 되어있어 위조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일자에 대한 송장에 외국수출업체의 서명이 매번 다르거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수입된 쟁점물건이 정상적인 판매과정을 거쳐 전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매출에 대한 대금 증빙 및 매출처에 대한 제시가 없어 수입된 쟁점물건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재화를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일본의 외국수출업체로부터 DDP 조건으로 쟁점물건을 수입하였고 이와 관련 외국수출업체가 쟁점물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외국환거래 계산서 사본, 송장 사본 등에 수입자 청구법인, 납세의무자 청구법인, 공급자 N○○ LDT, 결제조건은 DDP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원, ¥) 수입신고 수리일자 품명 부가가치세 과표 부가가치세 송금일 송금액 환율 2009.1.29. VIDEO GAMES MACHINE (200세트) 831,114,000 (¥54,000,000) 83,111,400 2009.1.20. 824,331,600 (¥54,000,000) 15.3910 (2009. 1.29.) 2009.5.20. VIDEO GAMES MACHINE (70세트) 245,992,950 (¥18,900,000) 24,599,290 2009.5.15. 248,530,677 (¥18,900,000) 13.0155(2009. 5.20.) 2009.12.10. VIDEO GAMES MACHINE (30세트) 108,939,330 (¥8,100,000) 10,893,930 2009.12.1. 141,117,275 (¥10,480,000) 13.4493(2009. 12.10.) 2009.12.24. AMUSEMENT GAMES MACHINE (1조) 31,426,671 (¥2,380,000) 3,142,660 13.1698(2009. 12.24.)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수입세금계산서 사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사본, 대체전표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 수입자 세관명 납부자 회계처리 2009.1.29. 831,114,000 83,111,400 청구법인

○○공항세관 청구법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원가에서 차감 2009.5.20. 245,992,950 24,599,290 청구법인

○○공항세관 청구법인 상동 2009.12.10. 108,939,330 10,893,930 청구법인

○○공항세관 청구법인 상동 2009.12.24. 31,426,671 3,142,660 청구법인 △△양산세관 청구법인 상동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일본의 외국수출업체간 2009.1.16.자 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물건을 발주할 당시인 2008.10.16.의 환율은 100엔당 1,254원이나 협의당시인 2009.1.16. 환율은 100엔당 1,541원이어서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을 (주)○○어뮤즈먼트(이하 “○○”라 한다)에 판매하였으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날짜별 납품계약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제품수불관리표, ○○ 작성 2011.5.3.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는 ○○이고, 그 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품명 수량 납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일 납품계약일 입고 출고 VIDEO GAMES MACHINE 200세트 09.2.10. 841,385,200 84,138,520 09.2.10. 09.1.15. 09.1.28. 09.2.10. VIDEO GAMES MACHINE 70세트 09.5.20. 262,500,000 26,250,000 09.5.20. 09.5.7. 09.5.20. 09.5.20. VIDEO GAMES MACHINE 30세트 09.12.11. 113,516,480 11,351,648 09.12.11. 09.12.1. 09.12.11. 09.12.11 AMUSEMENT GAMES MACHINE 1조 09.12.30. 29,946,818 2,994,682 09.12.30. 09.12.10. 09.12.30. 09.12.30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원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수량 매출일 외상매출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계좌 VIDEO GAMES MACHINE 200세트 09.2.10. 925,523,720 09.2.27. 425,523,720 신한(354-05-0) 09.3.27. 100,000,000 신한(354-05-0) 09.3.30. 200,000,000 신한(354-05-0) 09.9.10. 200,000,000 신한(354-05-0) VIDEO GAMES MACHINE 70세트 09.5.20. 288,750,000 09.10.20. 88,750,000 신한(354-05-0) 09.10.23. 50,000,000 기업(261-033944-01-) 09.10.30. 140,000,000 기업(261-033944-01-) VIDEO GAMES MACHINE 09.12.11 124,868,128 2010.3.2. 100,000,000 기업(261-033944-01-) 2010.3.2. 24,868,128 기업(261-033944-01-) AMUSEMENT GAMES MACHINE 09.12.30 32,941,500 2010.3.2. 32,941,500 기업(261-033944-01-***)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된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였다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의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엔화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외국수출업체의 쟁점물건 수입과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약정을 맺은 점, 외국환거래 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대금 ¥83,380,000을 외국수출업체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국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수입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 인정되고, 또 수입한 쟁점물건을 ○○에 판매하였으므로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건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