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알선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45 선고일 2011.04.18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인 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알선수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취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함

주 문

처분청이 부과처분한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6,795,14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용카드결제를 통하여 수취한 알선수수료와 당해 알선수수료분 신용카드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8.12.1.~2010.9.28. 000 000 000 477-5번지에서 00000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고자동차 알선수수료를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신용카드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을 보아 2010.12.2. 부가가치세 6,795,140원(2008년 제2기 265,660원, 2009년 제1기 3,550,530원, 2009년 제2기 2,97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자동차매매 알선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중고자동자 매수자가 신용카드로 구매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는 데,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신용카드수수료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알선수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국세청 질의회신 “부가 46015-314, 2001.02.17.외 다수”)이므로 신용카드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신용카드수수료 전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4)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 등】

①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매알선수수료: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매매용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 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및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 분청은 신용카드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0.12.2.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5,66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50,53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8,9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리청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 중고자동차 매매시 매수자가 부족한 매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 금액을 인출하여 매도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면서 매수자가 신용카드로 구매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결제금액 중 신용카드수수료(2.7%)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청구인은 알선수수료(3.3%)를 차감한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알선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은 차량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알선에 따른 일정의 수수료만을 얻어 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부가 46015-315, 2001.2.17.외 다수), 당해 자동차 매매대금의 징수․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도 자동차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다 할 것이나, 알선수수료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수입금액이므로 알선수수료의 징수․결제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자동차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카드수수료상당액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카드수수료는 자동차매매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할 것이므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에서 알선수수료를 수취함에 있어 알선수수료분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알선수수료로 수취한 금액과 알선수수료분 신용카드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중고자동차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자동차매수자로부터 신용카드결제를 통하여 수취한 알선수수료와 알선수수료의 징수와 관련된 신용카드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