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아이템 판매수익금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42 선고일 2011.06.20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입금액이 청구외업체와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자금이 아닌 것마저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입금액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라고 보인다.

1. 처분내용

청구인(전○○과 이○○인데 전○○은 이○○의 모친임)들은 2008년 1기에 ○○소프트(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의 관련인인 한○○, 류○○, 박○○(이하 “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 계좌를 통 해 전○○은 92,940,000원, 이○○는 48,37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의 합계 141,310,000원을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세무서장은 2009.10월 청구외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고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들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2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들 중 전○○에 대하여는 14,850,965원, 이○○에 대하여는 7,729,083원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세무서의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들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을 (주)◎◎소프트가 운영하는 인터넷게임의 아이 템 판매대가로 판단하였는데 청구인들은 해당 인터넷게임 에 가입한 사 실조차 없으며, 게 임을 할 줄 모르며, 리니지, 리니지2의 아이디나 계정을 갖고 있 지 않다.
  • 나. 청구인들 중 전○○(이하 “전○○”이라 한다)은 중국에 폐자원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은 중국에 있는 거래처의 부탁으로 본인과 딸 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빌려주었 을 뿐이며, 입금된 금액은 중국에 있는 거래처가 알려주는 중국 거래처의 국내 거래처 계좌에 송금한 것이다.
  • 다. 처분청은 한○○ 등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쟁점 입 금액이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들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를 수 령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 면 먼저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 부 및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같은 뜻, 대법원 92누2431 판결)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및 공급가액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면서 쟁점입금액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업체는 게임아이템 중개회사인 (주)◎◎◎◎◎ 등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한○○ 등의 명의의 계좌 를 통하여 수령하였고, 같은 계좌에서 게임아이템 구입대금을 지급하였
  • 다. 나. 청구인들은 한○○, 류○○, 박○○ 명의의 계좌로부터 쟁점입금액을 송금받았 으므로 쟁점입금액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인들은 해당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나 계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게 임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다른 사람 의 아이디와 계정을 사용하였을 수도 있고, 타인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매수하여 청구외업체에 판매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게임 아이디와 계 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라.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쟁점자문청구에 서는 전○○의 폐자원 수출업과 관련한 매출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전○○이 수출하는 폐자원을 수입하는 중국거래처가 국내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계약금, 선수금을 수령 한 후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는 청구인들의 계좌 를 개설한 후 이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없이 번복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
  • 마.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청구외업체가 게임아이템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을 송금받은 사실로 보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입금액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입금액을 게임아 이템 판매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금액을 청구인들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한 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2008.12.26. 개정전]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한○○ 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입금액의 내 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전○○은 2004.6.11. ○○ ○○구 ○○동 346-3에서

○○○○○○○ 상호로 재활용 플래스틱스크랩 등을 중국법인 @@@. CO,LTD 등에 수 출 하는 사업 을 개시하였고, 2009.1.5. ○○○○○○○ 의 사업장을 ◎◎ ◎◎ ◎◎ 528-5 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 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입금액 입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 출력물에서 청구외 이◎◎ (이하 “이◎◎”라 한다)의 계좌에 6회에 걸쳐 96,347,89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 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에서 이◎◎가 대표인 ◎◎엔프라가

○○○○○○○ 의 주요 매출처인 중국법인 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나 계정을 심리일 현재 가지고 있 지 않는 것이 (주)◎◎소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5)

○○○세무서의 청구외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업체는 △△ △△구 △△ 433-47에서 2007.07
02. 정보통신

서 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서 온 라인 정보제공업체인 ㈜△△△△△ 등으로부터 2007. 2기 ~

2008. 1기 과세기간 중에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약 2,998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외업체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순수 한족인 류○○ 명의의 계좌 및 청구외업체의 명의상 사업자인 한○○ 계좌를 이용하였다.

  • 다) 위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다시 게임아이템 구매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청구외업체의 관련인 등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 며, 출금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이다.
  • 라) 청구외업체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박○○과 최○○로 판단되며, 한○○은 청구 외업체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류○○ 은 중국인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쟁점자문청구에 서는 전○○의 폐자원 수출업과 관련한 매출대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전○○이 수출하는 폐자원을 수입하는 중국거래처가 국내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계약금, 선수금을 수령 한 후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는 청구인들의 계좌 를 개설한 후 이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점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없이 번복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신뢰할 수 없다.
  • 라. 판단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 면 납세의무자가 먼저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 부 및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2누2431)이나, 처분청이 비록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하지는 못하였지만 1과세기간 중 무려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쟁점입금액이 청구외업체가 게임아이템 구입대금을 지급한 계좌에 서 인출되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입금 액이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은 청구인들이 하여야 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제기한 과세쟁점자문청구에 서는 전○○의 폐자원 수출업과 관련한 매출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전○○이 수출하는 폐자원을 수입하는 중국거래처가 국내의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계약금, 선수금을 수령 한 후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는 청구인들의 계좌 를 개설한 후 이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없이 번복되는 점으로 보아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쟁점입금액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객관적인 증거를 내세워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입금액이 청구외업체와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자금이 아닌 것마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쟁점입금액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라 판단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 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