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입금액이 청구외업체와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자금이 아닌 것마저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입금액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라고 보인다.
청구인들은 쟁점입금액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입금액이 청구외업체와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자금이 아닌 것마저 입증하지 못하여 쟁점입금액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이라고 보인다.
청구인(전○○과 이○○인데 전○○은 이○○의 모친임)들은 2008년 1기에 ○○소프트(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의 관련인인 한○○, 류○○, 박○○(이하 “한○○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들 명의 계좌를 통 해 전○○은 92,940,000원, 이○○는 48,37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의 합계 141,310,000원을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
○○○세무서장은 2009.10월 청구외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고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들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2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12.1. 청구인들 중 전○○에 대하여는 14,850,965원, 이○○에 대하여는 7,729,083원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의신청을 거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2008.12.26. 개정전]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한○○ 등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입금액의 내 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전○○은 2004.6.11. ○○ ○○구 ○○동 346-3에서
○○○○○○○ 상호로 재활용 플래스틱스크랩 등을 중국법인 @@@. CO,LTD 등에 수 출 하는 사업 을 개시하였고, 2009.1.5. ○○○○○○○ 의 사업장을 ◎◎ ◎◎ ◎◎ 528-5 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 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입금액 입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 출력물에서 청구외 이◎◎ (이하 “이◎◎”라 한다)의 계좌에 6회에 걸쳐 96,347,89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 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에서 이◎◎가 대표인 ◎◎엔프라가
○○○○○○○ 의 주요 매출처인 중국법인 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나 계정을 심리일 현재 가지고 있 지 않는 것이 (주)◎◎소프트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5)
○○○세무서의 청구외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업체는 △△ △△구 △△ 433-47에서 2007.07
서 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서 온 라인 정보제공업체인 ㈜△△△△△ 등으로부터 2007. 2기 ~
2008. 1기 과세기간 중에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약 2,998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청구외업체는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순수 한족인 류○○ 명의의 계좌 및 청구외업체의 명의상 사업자인 한○○ 계좌를 이용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