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권 양수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신 지급한 것은 손해배상금으로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시행권 양수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신 지급한 것은 손해배상금으로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 구 법 인
□□□□□□□□□□조합은 AA AA구 A 동 ***-1번지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2003. 10. 16. 사업자등록 한 법인사업자 로 20 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AAAA(주)(이하 “쟁점매입처 ” 라 한다)로부터 공 급가액 1,021백만원(이하 “쟁점금액 ”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분(53.42%) 해당매입세액 54백만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은 법원판결에 따 른 손해배상금(이하“쟁점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으로 부가가체세 과세대상이 아 니 라고 판단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법인의 매입 세액이 과다공제 되었다는 지급관련자 료(이하“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로 통보하여 처 분청은 2008년 제1기 외 2건의 부가가치세 69,848,830원을 2010. 10. 15. 납기로 고지결정하였다.. 청 구법 인 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법인 및 청구외 시행사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직접 시공 및 시행사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청구 법 인 은 aaa외 140명이 AA시 AA구 A동 ***-1소재 대지 3,306.3㎡에 쾌적한 시장 환 경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
03. 10. 16. 조 합설립 인가되었으며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1. 9. 청 구외 (주)BBBBB 와 재건축사업 시행계약을 채결 하였으나 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2005. 4. 12. 쟁점매입처와 두 번째 시행계약을 채결 하였으며, 이 후 청구법인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쟁점매입처를 시공사로 지정해주었 고 쟁 점매입 처 는 청구법인에 매달 조합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 매입처의 분 쟁으로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20
06. 10. 23. 청구법인과 (주)DDDDD이 세 번째 시행 계 약을 체결하였으며 (주)DDDDD이 시행권 인수 대가로 쟁점매입처에 쟁 점금액을 지 급하기로 하였으나 (주)DDDDD과의 분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업 시행 을 하기로 하여 현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건축주 겸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① 기 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호(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세법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6) 손 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문서번호 ] 대법원2006두12692(200 7.04.13) 원 고들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 급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에 정해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소 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 하 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소득 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 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을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손 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법원2006구합29140 (2007.05.22) 공사 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 구법 인 은 20
03. 10. 16. ○○시 ○○구 ○○동 339-1번지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영 리 법인으로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쟁 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021백만원에 대한여 과세 분(53.42%) 해 당 매입세액 54,552,695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은 심리자료 및 국세 통합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 구와 관련된 과세자료는 2009.12.31. AA지방국세청에서 BB세 무서 로 통보되었으 며, 그 내용은 청구외 쟁점매입처의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청 구 법 인 이 청구외 쟁점매입처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9억원(부가가치세 별도) 및 관련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이행 약정서를 2008. 6.
성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1,02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금 액) 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는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임이므로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 단 하여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 결정하고, 청구법인은 쟁점 금 액 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으 로써 부가가치세가 과 소 징수결정 되었음으로 시정하라는 내용이며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의 세금계산 서 발행수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자료(세금계산서) 명세서(○○지방국세청)】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자료번호 납세자 과세기간 자료유형 통보사유 통보구분 자료건수 금액(천원) 자료발생처 1 청구법인 2008.1기 조사파생자료 (누적매입) 1건 181,818 쟁점매입처 2 청구법인 2008.2기 조사파생자료 (누적매입) 2건 545,454 쟁점매입처 3 청구법인 2009.1기 조사파생자료 (누적매입) 1건 293,930 쟁점매입처 합계 4건 1,021,202
3. 위 과세자료와 관련된 판결내용을 이행하기위하여 2008.06.17. 소송당사자인 쟁 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이 판결내용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 된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연10%의 이율을 적용하여 2007.7.7.부터 2008.12. 26.까지 원리금 1,113백만원과 소송비용 10백만원의 합계액 1,123백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이 이행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건 손해배상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주 문 청구법 인 (이하 “피고”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이하 “원고”라 한다))에 990백 만원 및 이 에 대하여 2007.7.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은 2008. 1. 30. 선고한 판결문과 2008. 6. 17. 작성한 이행약정서에 의한 원리금 1,113백만원과 소송비용 10백만원의 합계액 1,123백만원을 분할하여 2008.1기 181백만원, 2008.2기 545백만원, 2009. 1기 29백만원 합계 1,021백만원(부가가치세제외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하였음이 판결문과 이행약정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5) 청 구법 인 은 최초 재건축사업사업 시행대행권자인 (주)BBBBB (업종: 운수 서비스, 렌트카)에 사업시행대행권 포기 대가로 지불대행 약정한 8억원중 현금 5억원을 kk은행 자기앞 수표 2매로 2005. 4. 13.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급받은 사 실, 같은 날 (주)BBBBB는 쟁점매입처에 5억원(부가가치세포함)의 매출세금계산 서 를 발행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수증과 확인서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된다. 6) 20 0
5. 8 23. 쟁점매입처가 최초 재건축사업시행대행권자인 (주)BBBBB에 사업시행 대행권 포기 대가로 지불대행 약정한 8억원 중 3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를 (주)BBBBB 대표이사 ”NNN〃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현 금 5억원에 대한 지출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2005.4.13. 쟁점매입처에 써준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 구법 인 과 쟁점매입처는 최초시행대행권자인 (주)BBBBB로부터 시행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제비용은 다음과 같음이 청구법인이 2006. 8. 26.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신탁등기비용 및 조합비등의 실제 지급 내용은 확인 할 수 없다. 구 분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거래내용 거래일자 최초시행사인수금 (현금및아파트) 780,000,000 78,000,000 현금5억, 아파트 현금: 2005.4.13 아파트:2005.8.23등기 신탁등기비용 40,000,000 4,000,000 조합비 및 기타비용 80,000,000 8,000,000 합 계 900,000,000 90,000,000 8) 청 구법 인 은 투자원금사건과 관련된 9억9천만원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청구법인이 기존 시행사인 (주)BBBBB의 사업시행권을 포기시킨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 점매입처가 최초시행사에 사업권 양수와 관련된 현금과 아파트를 제공하였다는 증빙 이외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처 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손 해 배 상금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매입세 액에서 차감 하여 2010. 9. 16. 부가가치세 69,849천원을 경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된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 구법 인 은 투자원금사건과 관련 된 9억9천만원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청구법인이 기존 시행사인 쟁점매입처의 사 업시 행권을 포기시킨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 점매입처가 최초시행사에 사업권 양수와 관련된 현금과 아파트를 제공하였다는 증빙 이외의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매입처가 주장하는 손해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ㅡㅡㅡ종합시장재건축사업 투입 제비용이 900,000,000이라고 확인하며 2006.8.26. 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전시행사 인수금 78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며, 조합운영비 및 기타비용 80,000,000원도 청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 그 운영비를 대신 지급받아야 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없다. 또한, 신탁등기비용 40,000,000원도 지급사유와 근거가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손해배상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쟁점매입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 금액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이나, 재화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시행사간에 이루어진 권리의 양수도 대가에 불과하고 사업시행권을 인수한 청구외 (주)DDDDD이 지급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소송 결과에 따라 대신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소정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