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34 선고일 2011.06.03

거래처와 거래시 출하전표 내용 중 유류의 인도장소,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안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12.1.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0건의 공급가액 232,363,63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건의 공급가액 45,1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3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건의 공급가액 21,83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1기 및 2009.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1, 2, 3 거래처가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어 청구법인과 쟁점 1, 2, 3 거래처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로 보아 세무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사실 및 금액은 정상거래로 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2011.2.28. 납기로 부가가치세 46,294,280원을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유류 도매상도 아니고 주유소 사업자도 아니며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같이 최종 유류소비자로서 거래당시 쟁점 1, 2, 3 거래처를 비정상사업자로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거래 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등 기타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유류는 유류운반업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하여 관광버스 운행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유류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동일한 차량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사업자로서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줄 알 수 없었기에 이 건 처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 등의 매입액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1거래처 및 쟁점2거래처는 완전자료상으로, 쟁점3거래처는 가공비율 95%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고 선의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6.12.1. ◎◎도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비스, 여행사 및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인 ○○지방청과 ××세무서는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이 2009년 1~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되어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2항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료내용 자료종류 귀 속 금 액 거래처 비 고 자료상거래 확정 2009.1기 188,436 쟁점1거래처 자료상거래 확정 2009.2기 43,927 쟁점1거래처 자료상거래 확정 2009.2기 21,836 쟁점2거래처 자료상거래 확정 2009.2기 45,181 쟁점3거래처 (단위: 천원) 3) 처분청은 상기 자료 건에 대하여 유류를 운반한 운송기사의 진술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위장거래)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제세 경정․고지하였다. 귀 속 자료종류 부가가치세 법인세 2009.1기 자료상 확정 29,524 6,586 2009.2기 자료상 확정 16,770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 거래일자 거래처명 공급가액 세액 합계 송금일자 송금액 입금은행 예금주 2009.02.04 쟁점1거래처 20,909,091 2,090,909 23,000,000 2009.02.04 23,000,000 국민 쟁점1거래처 2009.02.20 〃 19,727,273 1,972,727 21,700,000 2009.02.20 21,000,000 〃 〃 2009.02.20 700,000 〃 〃 2009.03.21 〃 19,818,182 1,981,818 21,800,000 2009.03.23 21,800,000 〃 〃 2009.04.10 〃 21,090,909 2,109,091 23,200,000 2009.04.10 11,000,000 〃 〃 2009.04.13 12,200,000 〃 〃 2009.04.28 〃 20,000,000 2,000,000 22,000,000 2009.04.28 20,000,000 〃 〃 2009.05.06 2,000,000 〃 〃 2009.05.09 〃 20,636,364 2,063,636 22,700,000 2009.05.09 15,000,000 〃 〃 2009.05.13 7,700,000 〃 〃 2009.05.25 〃 20,800,000 2,080,000 22,880,000 2009.05.25 22,880,000 〃 〃 2009.06.05 〃 22,272,727 2,227,273 24,500,000 2009.06.05 21,000,000 〃 〃 2009.06.10 3,500,000 〃 〃 2009.06.27 〃 23,181,818 2,318,182 25,500,000 2009.06.29 25,000,000 〃 〃 2009.07.15 500,000 〃 〃 2009.07.31 〃 43,927,273 4,392,727 48,320,000 2009.07.17 14,320,000 〃 〃 2009.07.17 10,000,000 〃 〃 2009.07.28 20,700,000 〃 〃 2009.07.28 3,400,000 〃 〃 2009.10.31 쟁점2거래처 21,836,363 2,183,637 24,020,000 2009.10.12 24,020,000 〃 쟁점2거래처 2009.09.14 쟁점3거래처 22,918,182 2,291,818 25,210,000 2009.09.14 25,210,000 〃 쟁점3거래처 2009.09.25 〃 22,263,636 2,226,364 24,490,000 2009.09.28 20,000,000 〃 〃 2009.10.05 4,490,000 〃 〃 4)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과정에서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및 송금내역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5) 2010.11.26.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자 △△△과 처분청 조사과 직원과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들의 직원이 영업활동을 위해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찾아왔고,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대리점허가증, 저장소등록증 등 서류만을 검토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한바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2010.12.17. 통보받았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 상대방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운수업체로서 유류유통과 관련해서는 문외한인 관계로 무자료 자료상들이 성행하는 유류업계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여 거래를 시작할 당시 쟁점거래처 직원들이 청구법인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점 허가증, 저장소 등록증 등 서류를 확인한 후 정상사업자로 판단하고 거래하면서 유류입고시 출하전표 등을 수취하면서 인도장소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보인다. 2009년 유류 일반대리점과 거래한 매입액 전액이 자료상거래에 해당되고 유류가 운수업체의 주요 원가항목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유류의 경우 정상적인 유류가 아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로 운송업계 종사자가 비정상적인 유류를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워 선량한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