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거래시 출하전표 내용 중 유류의 인도장소,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안됨
거래처와 거래시 출하전표 내용 중 유류의 인도장소,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안됨
청구법인은 2006.12.1.부터 현재까지 ◎◎도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전세버스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0건의 공급가액 232,363,63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2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건의 공급가액 45,1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3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건의 공급가액 21,83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1기 및 2009.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1, 2, 3 거래처가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어 청구법인과 쟁점 1, 2, 3 거래처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로 보아 세무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사실 및 금액은 정상거래로 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2011.2.28. 납기로 부가가치세 46,294,280원을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유류 도매상도 아니고 주유소 사업자도 아니며 일반 자가용 운전자와 같이 최종 유류소비자로서 거래당시 쟁점 1, 2, 3 거래처를 비정상사업자로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청구법인은 거래 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업등록증 등 기타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유류는 유류운반업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하여 관광버스 운행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유류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동일한 차량인 것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사업자로서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줄 알 수 없었기에 이 건 처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 등의 매입액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쟁점1거래처 및 쟁점2거래처는 완전자료상으로, 쟁점3거래처는 가공비율 95%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고 선의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