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음.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음.
청구인은 경기도 00시 00구 00동 000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공급가액 367,727천원. 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 및 같은 곳 0000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공급 가액 297,727천원. 이하 “쟁점2공사”라 하고, 쟁점1․2 공사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을 청구외 a 및 b(이하 각 인을 “a”, “b”라 한다)에게 각 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공사와 관련한 2003년 제1기분 매출누락 40,909천원(매출누락 367,727천원 중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326,818천원 제외)에 대한 부가가치세 8,010,400원을 2010.6.25.에, 쟁점2공사와 관련한 2003년 제2기분 매출누락 297,727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3,694,260원을 2010.7.2.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이의신청을 거쳐(2010.10.12. 재조사결정 됨에 따라 재조사 과정을 거쳐 2010.12.15. 재조사결정 통지) 2011.3.14. 이건 삼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은 c(주) 대표 청구외 d(이하 “d”라 한다)로서, 당시 d는 나이도 어리고 공사를 직접 수주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신망이 두텁고 지인이 많은 청구인이 공사를 직접 수주하는 것처럼 계약 서를 작성해 주면 소정의 사례를 하겠다고 수차례 부탁을 하여, 쟁점공사계약서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d라는 사실은, c 소속으 로서 당시 쟁점공사 관리책임자였던 청구외 e(이하 “e”라 한다)의 확인서, d가 자필로 발행한 공사대금수취 영수증, 쟁점2공사 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건축초기에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아 d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사가 끝날 무렵에는 d가 직접 받았다). 따라서, 쟁점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실귀속자인 d에게 과세되어야 함 에도 쟁점공사 계약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과세되었으므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의 일부를 e를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와 d는 계약서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건축주와 공사를 얼마에 계약하였는지 얼마가 전달되었 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통장내역은 건축주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자기앞 수표로 출금되어 실제 지급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당초 조사시 제출한 통장내역 및 d 영수증 외에 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d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 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1공사는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건축주는 a이고, 2002.6.1. 착공하여 2002.10.26. 사용승인 되었으며, 2003년 초에 5천만원의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2공사 또한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건축주는 b이며, 2003.4.22. 착공하여 2003.9.22. 사용승인 되었음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국세의 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 호 사 업 장 업태 / 종목 개업일(폐업일) 00전자 서울 00동 00 소매/기타사무기기 1994.11.30.(1995.5.12.)
• 서울 00 876-00
• 1983.10.17.(1985.4.22.) f건축 00시 00동 715-00 부동산/임대 2001.1.3.(2002.6.30.)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d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국세의 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 호 사 업 장 업 태 / 종 목 개업일(폐업일) c엔지니어링 00시 00동 762 건설/배관,난방 1996.5.1.(1997.6.30.)
• 00시 00동 00 부동산/임대 2005.7.26.(2007.1.23.) c주택건설 00시 00동 529-0 건설/일반건축공사 2009.4.1.(2010.9.29.) 부동산임대 00시 00동 1091-0 부동산/임대 2005.1.1.(-)
4.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쟁 점 1 공 사 쟁 점 2 공 사 공사명 상가주택 신축공사(연건평 186.59평) 점포주택 신축공사(연건평 158.5평) 공사장소 00시 00동 (00시 00동 683-00) 00시 00동 702 공사금액 354,500천원 327,500천원 대금지급 계약금 50,000천원 건축비는 전세보증금으로 지불한다. 중도금 (지급일) 100,000천원 (2002.6.10.) 잔 금 공정에 따라 지급 공사기간 2002.5.24.~2002.10.31. 2003.4.10.~2003.9.10. 계약일 2002.5.22. 2003.4.8. 발주자 a(날인필) b(날인필) 도급자 f건축 대표 청구인(날인필) 청구인(날인필) 기 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50,000천원의 추가공사 발생으로 총 공사금액은 404,500천원임. 계약서에 일괄하도급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5. 청구인 본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안산시 일대의 총 다섯 건의 건축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공사의 주체는 d로서, 공사의 대금수취와 관련한 모든 부분은 d의 계산하에 이루어졌고, 이는 당시 d가 진행하던 공사현장 소장 e의 확인서 및 통장내역, d 자필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며, 명의를 대여해 주게 된 경위는 청구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d와 e가 찾아와 건축 도급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허락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부탁 하였고, 그러던 중 의뢰가 들어온 공사를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자금상 어려움이 있어 d에게 모든 도급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이양하여 주고 명의만 대여한 것이다’
6. 쟁점공사 관리책임자라는 e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과 2003년에 건축한 11블럭, 65블럭, 64블럭(쟁점1공사)의 명의자(청구인)와 실제 공사수입의 귀속자(d)가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4블럭, 65 블럭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2.10.7. 공사대금의 일부인 30,000천원, 11블럭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2003.5.18.부터 2003.9.30.까지 총 5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일부인 145,500천원을 수취하여 d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d 발행 영수증,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 및 쟁점공사 외의 공사대금 흐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 공 사 명 지 급 일 금액(천원) 증 빙 쟁점1공사(64블럭) 건축주: a 공사금액: 404,500천원 합 계 404,500 2002.05.22. 50,000 출금(현금 청구인) 2002.08.14. 100,000 출금(현금 청구인) 2002.09.27. 4,500 출금(현금) 2002.10.08. 200,000 출금(현금) 2003.02.12 50,000 출금(현금) 쟁점2공사(71블럭) 건축주: b 공사금액: 327,500천원 합 계 327,500 2003.09.29 5,000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처) 2003.10.14. 92,500 무통장입금증 (청구인의 처) 2003.10.15 80,000 영수증(청구인) 2003.10.30 25,000 영수증(청구인) 2003.11.02 90,000 영수증(청구인) 2004.03.31 35,000 영수증(청구인) 00동 1528-1 (65블럭) (계약서 미제출) 00동 643-4 (61블럭) 건축주: h 공사금액: 335,400천원 공사기간: 2003.10.13.~2004.04.30. 00동 709 (11블럭) 건축주: i 공사금액: 324,000천원 공사기간: 2003.06.06.~2003.10.06. 청구인이 d에게 지급한 내역 지 급 일 금 액 적 요 증 빙 합 계 1,044,550 소 계 579,550 쟁점1공사, 쟁점외공사(65블럭) 대금혼재 2002.06.22. 110,000 64․65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2.07.02. 60,000 64․65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2.07.18. 100,000 64․65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2.08.02. 50,000 64․65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2.08.19. 70,000 64․65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2.09.16. 34,000 64․65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2.10.07. 30,000 64․65블럭 공사대금 입금표(d) 2002.11.05. 10,000 64․65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2.11.07. 13,000 64․65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 10,000 64․65블럭 원룸 보증금 영수증(d)
• 60,000 64․65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2.12.31 32,550 미기재 영수증(d) 소 계 182,500 쟁점2공사 대금 2003.10.15 92,500 71블럭 2층 입주금 영수증(d) 청구인의 처 통장에서 2003.10.15 80,000 71블럭 401호 영수증(d) 2003.10.16 10,000 71블럭 301호 계약금 영수증(d) 소 계 277,500 쟁점외공사(11블럭) 2003.06.18. 50,000 11블럭 공사대금 영수증(e) 2003.07.08. 5,000 11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3.07.30. 30,000 11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3.09.15. 5,000 11블럭 공사대금 영수증(e) 2003.09.30. 500 11블럭 공사대금 영수증(e) 2003.10.14. 500 11블럭 계약금 영수증(d) 2003.10.14. 6,000 11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3.10.28. 70,000 11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2003.11.02 80,000 11블럭 301호 잔금 영수증(d) 2003.11.02 25,500 11블럭 공사대금 영수증(d) 소 계 88,000 쟁점외공사(61블럭) 2003.10.14. 5,000 61블럭 계약금 영수증(d) 2004.03.30 40.000 61블럭 202호 전세금 임대계약서 임대인 ; 건축주, d * 임차인 ; d 2004.06.23. 43,000 61블럭 1층상가 전세금
8. 처분청이 쟁점2공사의 건축주 b의 배우자 j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계약 및 시공을 청구인이 하였으며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본인 필체 이고, 당시 청구인가 가끔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보수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2,500만원 부분만 청구인이 오지 않아 d에게 지급하였다’
9. 처분청이 d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시 청구인은 연배가 있고 조카분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건축 허가서만 제출하면 대출이 발생되는 조건이어서 많은 사람(건축주)들로부터 신임을 얻어 일이 많았으나, 본인은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관계로 일이 없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이 청구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본인은 현재 문제가 된 00동 702(71블럭)과 00동 683-10(64블럭) 소재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f건축”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청구인 또한 건축주와 같이 동행할 경우 저를 현장책임자로 소개를 하였다. 또한 00동 683-10의 경우 준공 후 추가공사부분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전지출에 있어 청구인은 저에게 협력업체 대금을 건내주 면서 정확히 영수증을 받아갔고 저는 그 대금을 수령하여 공사업체에 전달하였다’
10. 이건 전심인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계 약 서 공사주체 (실사업자) 공사대금 비 고 청 구 인 e를 통해 d에게 전달 d d가 건축주로부터 받고, 일부만 직접 받아 d에게 전달 건축주는 공사대금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 d 전달 및 본 적이 없음 실행제 현장소장 건축주에게 직접 받은 사실 없음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 일부 직접 받은 정황 있음 e 전달 및 본 적이 없음 d 공사대금 일부(175,500천원)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d에게 전달 d는 공사대금 일부도 전달 받은 사실 없다고 진술 * 실행제: 현장소장이 월정급여 대신 공사시행자가 제시하는 일정금액 안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가져가는 것
- 가) 청구인의 구체적 진술내용. ‘청구인은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e를 통해 d에게 전달하였고, 공사대금도 a의 계약금 50,000천원과 b의 중도금 92,500천 원만 직접 받아 d에게 전달하였으나 다른 공사대금은 모두 d가 건축주 에게 직접 받아 갔으며 영수증은 d가 주는 데로 일부만 받았다’
- 나) d의 구체적 진술내용.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실행제 현장소장으로, 계약서는 전달 받거나 본 적이 없어 건축주와 계약금액 등 내용은 일절 알지 못하며, 청구인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건축비(자재 및 인부 인건비 등)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가져간 것이지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모두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다) e의 구체적 진술내용. ‘청구인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본 적도 없어 청구인 가 건축주와 얼마에 계약 하였는지는 모르나, 당시 청구인이 d에게 제시 하는 공사금액을 보면 보통 건축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d를 실공사자로 알았으며, 본인이 작성한 영수증 상의 금액은 청구인로부터 받아 d에게 전달 하였다’
- 라) 조사자 의견(조사결과) ‘청구인와 건축주와의 계약금액이 모두 d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주장이 서로 다르고, 당초 조사시 제출한 증빙(d 영수증) 외에 추가의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의 고지결정을 유지하고, d가 청구인로부터 받은 2003.2기 415,000천원과 2004.1기 83,000천원은 이를 하도급으로 보아 과세자료 파생’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쟁점공 사와 쟁점외공사 등 5건의 공사계약에 별도의 대가 없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2공사 건축 주가 ‘쟁점2공사의 건축계약을 청구인과 하였고 실제 시공자 또한 청구인으로 알았으며, 하자보수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을 한 점, ‘자신은 실행제 현장소장으로서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청구 인으로부터 받아 공사업체에 전달하였다’라는 d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자는 공사계약서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공사 실제 수행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