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32 선고일 2011.04.25

거래처가 100% 자료상인 점, 거래처와 단 1회의 거래만 한 점, 대표자는 25년 이상을 고철업에 종사한 점 등을 볼 때 실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11.24.부터 현재까지 남도 리 990-1에서 고동 및 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2009년 2기 중 ●●고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4,89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79,478원과 법인세 2,29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9.8.18. 쟁점거래처로부터 A동 11,589㎏ 81,123천원(㎏당 7천원), 및 상동 5,196㎏(㎏당 6,500원) 합계 26,785㎏, 114,897천원의 구리를 계량하여 매입하고 ●●고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사업주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매매대금 126,386,700원을 송금하여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건 구리를 ○○공항 근처의 사업장에서 인계받아 A동은 화물차에 실어 청구법인의 주납품처인 △△ $$공장으로 운반하여 다시 계량하여 납품하였고, 상동은 청구법인의 작업장으로 직접 싣고 왔다. 이건 과세처분 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담당공무원은 이건 거래가 실거래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를 위장거래로 보았던바,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거래한 것이라면, 전부자료상이 일반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처리 대가로 세금계산서 금액의 5%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점,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매입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구리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닌 ○○공항에서 받은 것이 ●●고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하나, 거래를 하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매입대금 송금 자료 등이 허위의 자료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여 논리의 비약이 있는 이사건 처분은 한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고철이 전부자료상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금 등을 처리하였던바, 청구법인에게 무슨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인인 윤병화로부터 이를 소개받아 2009.8.18.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심문과정에서 이는 ●●고철 명의대여자로 실 사업내용은 전혀 모르며 자료상 실행위자는 청구외 정연기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단 한차례로 거래금액도 126백만원의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고철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등을 통한 이**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공항 인근지역으로 확인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경주시와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만 믿고 실사업자여부를 더 확인하지 않은 점, 매입한 고철 일부를 당일에 주거래처인 △△ 온산공장에 납품한 점으로 보아 이전부터 고철검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실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인 점, 고철업계의 일반 관행상 거래시점에 물건을 수령하고, 검수 후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대금을 2차례에 나누어서 지급한 점, 상기 거래와 같은 고액의 거래이고, 유통질서가 문란한 고철의 경우 첫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 사업장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점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대표 박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소재지 업태/종목 기 간 고물상 기타재생자료 수집 및 판매업 1983.3.14~1992.3.31. 고물상 1983.3.14.~1992.6.30. 금속 고동고비철금숙 도매업 1998.7.1.~2005.12.31. (주)금속 (청구법인) 2006.1.1.~ *사 2010.3.30.~

2.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관서장이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5.).

  • 가) 쟁점거래처는 2009.5.18. 개업이후 2009.2기에만 5,096백만원의 고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매입대비 매출이 과다한 업체로 2009.2기에는 부가가치세 312백만원을 체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거래처의 주소지인 1366번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상기 사업장은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울타리나 콘테이너 박스 등 가건물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주변탐문을 하여도 상기 업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대금을 송금받아 쟁점거래처에서 즉시 인출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등 실거래 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쟁점거래처 매입업체는 GS코리아와 동서통상으로 GS코리아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동서통상은 개업이후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출에 대응하는 실매입이 전무한 사업자로 쟁점거래처가 동서통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100%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대표자 이**를 조세범처리절차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 대표 이**에 대한 고발내용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이**는, 2009.4. 신용불량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청구외 정연기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거래처를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인이 개업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는 가본 적이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발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는 모두 모르는 것으로 명의 대여 건이며, 2009.7.부터 총 600만원 정도를 받아 용돈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2009.8.18. 쟁점거래처로부터 A동 11,589㎏, 상동 5,196㎏을 총 공급가액 114,897,0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계량증명서 2매) 모두 받는 자의 이름, 품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각각 차량번호는 2362와 5320으로, 각각 실중량 11,620㎏, 5,220㎏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계좌이체 내역) 이**의 □□ (계좌)로 2009.8.18. 16:00 70백만원, 2009.8.19. 8:49 56,386,700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공장의 계량증명서) 청구법인이 △△ $$공장에 BARLEY 외 품목을 259,804천원에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관련된 계량증명서에는 2차량번호, 거래선, 품명, 계량자, 반출입 구분, 운송업체, 계량시간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계량증명서 하단에는 △△ 온산공장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5.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당해 전국 2009.1 1,862 1,715 15 4.9 7.9 2009.2. 4,750 4,280 47 9.9 8.7
  • 나) 매입시 당해 법인 대표자 박이 직원과 함께 직접 ○○ 공항 인근의 사업장에서 구리를 트럭에 실어 일부는 △△$$공장으로 납품하고, 일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가져왔음을 주장하나, ●●고철의 대표자인 이가 맞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증만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잇다.
  • 다) 대표자 박**은 물건을 ○○공항 인근 지역에서 실어 왔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포항 인접지역으로, 청구법인측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타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처인 △△온산공장의 계량증명서 등 확인 결과 중량 및 계량시간 등이 신빙성이 있으며, 입고차량 기사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는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조사자 의견’을 보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시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및 사업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볼때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장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결정 후 종결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마) 첨부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고철거래와 달리 대금을 2번 나누어 지급한 이유에 대해 묻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물건 중 일부는 △△온산공장으로 바로 납품을 하고, 일부는 선별 작업을 거쳐 물건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선별작업 후 입금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거래시 상대방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맞는지 확인하였는지 묻자, 사업자 등록증만 확인하고 신분증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주거래처가 아니어서 일시적 거래임에도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신분증을 복사하여 놓으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4)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공항 인근에서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5)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로 볼만한 증빙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 2277 판결 등 참조). 쟁점거래처는 매출․매입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밝혀진 100% 자료상인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거래처와 단 1회의 거래만을 한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조사직원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에 출장하여 본바, 나대지인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기재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 대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사업장과 떨어진 ○○공항 근처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수취하였고,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확인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계량증명서에는 공급받는 자 등 일부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물품일부를 매입일 당일에 판매하고 △△ $$공장으로부터 수령한 계량증명서 양식 및 기재내용과 비교하여 보아도 확연히 차이가 나 의심을 가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고철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점, 쟁점거래처 대표 이에 대한 검찰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는 명의대여자로, 쟁점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때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실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혹시 알지 못하였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이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