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100% 자료상인 점, 거래처와 단 1회의 거래만 한 점, 대표자는 25년 이상을 고철업에 종사한 점 등을 볼 때 실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거래처가 100% 자료상인 점, 거래처와 단 1회의 거래만 한 점, 대표자는 25년 이상을 고철업에 종사한 점 등을 볼 때 실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2005.11.24.부터 현재까지 남도 시 면 리 990-1에서 고동 및 고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2009년 2기 중 ●●고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4,89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79,478원과 법인세 2,29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8.18. 쟁점거래처로부터 A동 11,589㎏ 81,123천원(㎏당 7천원), 및 상동 5,196㎏(㎏당 6,500원) 합계 26,785㎏, 114,897천원의 구리를 계량하여 매입하고 ●●고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사업주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함 매매대금 126,386,700원을 송금하여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건 구리를 ○○공항 근처의 사업장에서 인계받아 A동은 화물차에 실어 청구법인의 주납품처인 △△ $$공장으로 운반하여 다시 계량하여 납품하였고, 상동은 청구법인의 작업장으로 직접 싣고 왔다. 이건 과세처분 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담당공무원은 이건 거래가 실거래인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를 위장거래로 보았던바,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거래한 것이라면, 전부자료상이 일반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처리 대가로 세금계산서 금액의 5%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점,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매입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구리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아닌 ○○공항에서 받은 것이 ●●고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하나, 거래를 하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물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매입대금 송금 자료 등이 허위의 자료라는 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여 논리의 비약이 있는 이사건 처분은 한 것이다. 또, 청구법인은 ●●고철이 전부자료상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금 등을 처리하였던바, 청구법인에게 무슨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법인은 지인인 윤병화로부터 이를 소개받아 2009.8.18.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심문과정에서 이는 ●●고철 명의대여자로 실 사업내용은 전혀 모르며 자료상 실행위자는 청구외 정연기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단 한차례로 거래금액도 126백만원의 고액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고철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등을 통한 이**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공항 인근지역으로 확인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인 경주시와 상이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만 믿고 실사업자여부를 더 확인하지 않은 점, 매입한 고철 일부를 당일에 주거래처인 △△ 온산공장에 납품한 점으로 보아 이전부터 고철검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실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인 점, 고철업계의 일반 관행상 거래시점에 물건을 수령하고, 검수 후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대금을 2차례에 나누어서 지급한 점, 상기 거래와 같은 고액의 거래이고, 유통질서가 문란한 고철의 경우 첫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 사업장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점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대표 박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소재지 업태/종목 기 간 고물상 기타재생자료 수집 및 판매업 1983.3.14~1992.3.31. 고물상 1983.3.14.~1992.6.30. 금속 고동고비철금숙 도매업 1998.7.1.~2005.12.31. (주)금속 (청구법인) 2006.1.1.~ *사 2010.3.30.~
2.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관서장이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5.).
3. 쟁점거래처 대표 이**에 대한 고발내용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고철거래와 달리 대금을 2번 나누어 지급한 이유에 대해 묻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물건 중 일부는 △△온산공장으로 바로 납품을 하고, 일부는 선별 작업을 거쳐 물건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선별작업 후 입금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2) 거래시 상대방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맞는지 확인하였는지 묻자, 사업자 등록증만 확인하고 신분증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주거래처가 아니어서 일시적 거래임에도 상대방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신분증을 복사하여 놓으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4)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공항 인근에서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5)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로 볼만한 증빙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