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당해 지정리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31 선고일 2011.05.30

형질변경을 위한 대지조성은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선발행세금계산서 수취 후 20일 이내에 미지급액을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315-4외 2필지에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8,800,000원,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34,289,349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여 2010.5.17.과 2010.8.12. 각각 환급액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정별집계표상의 “토 및 지정공사”로 계상한 23,337,500원 중 11,920,500원만 건물신축에 필수적인 토지공사로 인정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지정리비용 11,417,000원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였고, 또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일부 대금지급과 관련 실제 대금지급액은 288백만원이나 공급대가 316,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500원을 2010.12.1.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1.3.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여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당해 지정리 비용 11,417,000원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로 파낸 잔토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건물신축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부수토지는 건축하기 오래전에 복토공사가 완료되어 부지상태가 인접 도로 높이와 똑같아서 추가로 대지조성비가 투입된 것은 없다.
  •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일부 대금지급과 관련 실제 대금지급액은 288백만원(2010.2.17. 88백만원, 2010.3.16. 200백만원)이나 2010.3.31.자로 공급대가 316,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수취하였는바(공사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선발행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28,8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10.3.31.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2010.4.20.에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여부) 공사원가계산서 및 공정별집계표상 “토 및 지정공사” 내역인 터파기, 잡석깔기, 필름깔기, 되메우기 등의 비용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필수적인 토지관련 공사비로 볼 수 있지만, 지정리비용은 지목이 ‘전’인 쟁점건물 소재지를 ‘대지’로 변경하면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공사비로 토지형질변경 등 대지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쟁점건물은 2010.3. 착공하여 2010.7.27. 사용승인 신청하여 단기공사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급된 선발행세금계산서로서 비록 20일 후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에서 규정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계산서상 “토 및 지정공사”의 일부인 지정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2.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선발행세금계산서 수취 후 20일 이내에 미지급액을 지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28,800,000원,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34,289,349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여 2010.5.17.과 2010.8.12. 각각 환급액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관련 토지를 1998.11.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2010.8.10.자로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다.
  • 다) 쟁점건물은 2010.3. 착공하였고, 청구인은 2010.7.27. ○○시장에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이 2010.2. ○○시장에게 신청한 쟁점건물 소재지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형질변경, 토지분할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를 한다.
  • 나) 공사내역은 집수정, 오수받이, PE관 설치, 바닥콘크리트포장, 인도 블록 설치, 보차도 경계석 설치, 잔디식재 등으로 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을 시공한 청구외△△건설이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사본에 ‘토 및 지정공사’항목으로 총 공사비 23,337,500원, 구체적 내역은 터파기 5,200,000원, 잡석깔기 2,850,000원, 필름깔기 670,500원, 되메우기 3,200,000원, 지정리 11,41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0.1.20. ◎◎건축사사무소 작성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사본에 현장조사결과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가 0-0.9m인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시공자인△△건설 사이에 2010.2.17. 작성된 도급계약서 사본에 쟁점건물 착공은 2010.3.1., 준공은 2010.7.31., 계약금액은 88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88백만원, 선금 10% 지급(현금), 기성부분금 매월말 20% 지급(매달 현금으로 지급)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금융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용 대금지급내역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지급일 금액 2010.3.31. 288,000,000 28,800,000 2010.2.17. 88,000,000 2010.3.16. 200,000,000 2010.6.30. 337,454,455 33,745,455 2010.4.20. 200,000,000 2010.6.4. 200,000,000 2010.7.30. 175,545,455 17,454,545 2010.7.16. 100,000,000 2010.8.12. 92,000,000 계 800,000,000 80,000,000 880,000,000 (단위: 원)

7. 처분청이 2010.8.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수취가능금액 세금계산서 수취 초과 수취분 일자 공급① (공급대가) 공급가액② (①/1.1) 일자 공금가액③ 공급가액④ (③-②) 비고 2010.2.17. 88,000 261,818 2010.3.31. 288,000 26,181

• 세금계산서 과다수취하여 예정신고시 부당환급받음 2010.3.16. 200,000 2010.4.20. 200,000 363,636 2010.6.30. 337,454

• 예정신고시 초과발행된 세금계산서 만큼 과소발행됨 2010.6.4. 200,000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정리 비용 11,417,000원은 신축공사로 파낸 잔토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건물신축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형질변경,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건물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토지관련 공사일 경우 건물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부가46015-65, 1998.01.10. 같은 뜻). 살피건대, 쟁점건물 소재지는 당초 지목이 ‘전’이었으나, 공사완료 시점인 2010.8.10.자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점,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사본에 현장조사결과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대지와 도로의 고저차가 0-0.9m인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대지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해 지정리 비용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로 파낸 잔토처리에 소요된 비용이고,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부수토지는 건축하기 오래전에 복토공사가 완료되어 추가로 대지조성비가 투입된 것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해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일부 대금지급과 관련 실제 대금지급액은 288백만원이나 2010.3.31.자로 공급대가 316,8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28,8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10.3.31.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2010.4.20.에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과 제3항을 보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수수한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예외를 인정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①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②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③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28,8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인 2010.3.31.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2010.4.20.에 지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은△△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또 전사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의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이전에 지급한 대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5서1539, 2005.11.2. 같은 뜻).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해 지급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일부 차이가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