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추가공사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내용과 상이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30 선고일 2011.06.30

직불처리요청서, 처분청 조사복명서, 명의도용에 대한 증빙이 없는 바, 쟁점추가공사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내용과 상이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 584-3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7.9.22.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1033-16번지 *모텔(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2008년 제2기 공급가액 367,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367,000,000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10.9.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0,46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당초 2008.2.14. 쟁점거래처와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2008.7.21. 공사대금 77,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 나. 그러나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2008.8.1.자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서(이하 “쟁점추가공사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인이 하지도 않은 공사이며,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쟁점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고무인과 인장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8.1. 작성한 쟁점추가공사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인장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인장이 도용당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서의 쟁점거래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직불요청에 의해 하도급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추가공사계약서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584-3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7.9.22. 개업한 개인건설업자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처분청의 이 사건 관련 신고내역과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 구 분 청구인 (매출공급가액) 처분청 (매출공급가액) 쟁점거래처 (매입공급가액) 2008년 제1기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2008년 제2기 0 367,000,000 367,000,000 무신고 무신고 결정 환급신고

2. 청구인이 2008.2.14. 쟁점거래처와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한 사실, 2008.7.21. 공사대금 77,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며,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8.2.14. 공사계약서 최초의 공사계약서로 발주자인 최**의 인감도장과 도급자인 청구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으며,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 사 명: 동 숙박시설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구 **동 1033-16

3.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4. 계약금액: 공급가액 22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5. 대금의 지급
  • 가. 계약금 - 50,000천원
  • 나. 중도금(1차) - 50,000천원: 2008.3.15.
  • 다. 중도금(2차) - 50,000천원: 2008.4.15.
  • 라. 잔금: 77,000천원: 2008.5.15.

6.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7. 특약사항(공사범위)

  • 가. 내부전체, 외부전체(옥상공사 포함), 주차장, 간판, 욕실, 계단, 복도, 가구일체 등
  • 나. 기계실 공사내용 확정 후 공사금액을 결정한다.(별도 추가계산)

8. 첨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생략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나) 2008.7.21. 추가 공사계약서 당초의 공사계약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추가한 공사계약서로 발주자인 최**의 인감도장과 도급자인 청구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으며,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 사 명: 동 숙박시설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구 **동 1033-16

3. 공사기간: 2008.7.31. 까지

4. 계약금액: 공급가액 77,44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5.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6. 특약사항(추가공사범위)

• 기계실철거, 도시가스 보일러: 일금 4,200천원

• 정화조 부분교체, 정화조 전기공사: 일금 8,500천원

• 에어컨 추가: 1,940천원 등

7. 잔금은 완공 후 7일 이내로 함

3. 쟁점거래처는 위 공사계약서 외에 추가로 2008.8.1. 추가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가) 2008.8.1. 추가 공사계약서 발주자인 최**의 인감도장과 도급자인 청구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 및 간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 사 명: 동 숙박시설 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구 **동 1033-16

3. 공사기간: 2008.8.10. 까지

4. 계약금액: 공급가액 25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5. 특약사항(공사범위)

  • 가. 외부유리(흑경 설치), 도배, 페인트, 영화시스템, 객실관리시스템 등
  • 나. 입구캐노피(대리석), 1층 입구 및 프론트(대리석)
  • 다. 정화조추가공사, 계단대리석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 라. 추가간판공사, 월풀욕조설치
  • 나) 세금계산서 내역 2008.8.1. 발행 공급가액 70,000,000원, 2008.8.13. 발행 공급가액 180,000,000원

4.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인테리어 관련 공사계약내역

○ 20 08.2.

14. 인테리어*(대표자 서**)과 공사금액 220 백 만원에 모텔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작성(공사기간 90 일)

○ 2008.7.21. 인테리어*과 공사금액 77백만원에 추가공사계약서 작성

○ 2008.8.1. 인테리어*과 공사금액 250백만원에 추가공사계약서 작성

  • 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공급자: ) (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공사금액 대금지급 내역 비 고 ’08.1기 180,000 220,000 계좌입금 최초 계약 ’08.2기 40,000 〃 77,000 77,000 하도급업체 직접지불 추가 계약 〃 250,000 250,000 하도급업체 직접지불 추가 계약 ’08.2기소계 367,000 367,000 공사금액계 547,000 547,000

○ 20 0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67백만)에 대한 모텔 리모델링 공사는 단기공 사로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공급시기에 적정 발행 되 었으며, 대금지급내역 검토한바 대표자 서에게 공 사비 일부 금액인 24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공사계약자인 (서)이 직불요청하여 상기 사 업자는 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공 사대금을 지급하였음 상기 사업자는 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하 였는데 인테리어이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 아 공사 진행이 안되어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 *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42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80백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함

○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은 공사계약자인 상기 사업자에게 세금 계 산서를 교부하고, 하도급업자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 여야 하 나 하도급업자들은 직불요청금액을 수취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관련예규 부가가치세과-1822, 2008. 7. 7】

*(서**) 리모델링 공사금액 부가가치세 무신고

• 하 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과 세자료로 통보하고자 함 (천원) 과세기간 하도급자 인적사항 공급대가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08.2기 9,350 인테리어(타일) 〃 6,000 통신 〃 27,000 가구 〃 5,200 정화조 〃 50,000 인테리어 〃 4,000 목공 〃 5,000 보일러 〃 25,000 설비 〃 228,150 페인트외 인건비 소계 359,700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은행제출목적)에 따라 직불처리 요청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2008.7.7. 직불처리 요청서 ∴ 직불요청금액 139,955,000원, 청구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현재 공사 중인 구 **동 1033-16 *모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 사대금을 다음과 같이 금액 범위 내에서 건축주가 직접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천원) 성 명 금 액 내 용 성 명 금 액 내 용 4,000 페인트 13,750 통신 4,000 타일바닥 40,700 가구 18,000 전기수리비 3,850 소방 2,865 조명 500 필름 6,500 설비 6,700 욕조 790 설비 1,000 정화조 1,050 설비 3,000 필름 4,750 11,000 공사업체 16,500 간판 1,000 타일바닥
  • 나) 2008.8.25. 작성한 직불처리 요청서 ∴ 직불요청금액 77,100,000원, 청구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현재 공사 중인 구 **동 1033-16 *모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 사대금을 다음과 같이 금액 범위 내에서 건축주가 직접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천원) 성 명 금 액 내 역 성 명 금 액 내 역 50,000 3,000 문짝 1,600 인부 3,500 500 6,000 페인트 6,000 제시스템 4,500 인부반장 2,000 방부목
  • 라. 판단 청구인은 동 1033-16번지 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08.2.15. 공사계약서(공사대금 220,000천원), 2008.7.21. 추가공사계약서(공사대금 77,440천원)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2008.8.1. 추가공사계약서(공사대금 250,000천원)는 쟁점거래처에서 임의로 작성한 가공계약서이고, 이로 기초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고무인과 인장을 도용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모텔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직불처리요청서 및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모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80,000천원과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직불처리내용을 조사하여 하도급업자의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한 금액359,700천원을 합계하면 539,700천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547,44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 2008.8.1. 추가공사계약서와 이를 기초로 발행된 세금계산서(2008.8.1. 공급가액 70,000,000원, 2008.8.13. 공급가액 180,000,000원)는 청구인 명의가 도용되어 작성된 것으로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8.1. 추가공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8.8.1.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0,000,000원)와 2008.8.13.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80,000,000원)가 실제 공사 내용과 상이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