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27 선고일 2011.06.22

쟁점주택 등을 포함한 나머지 9세대가 일반분양되고,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이 모두 청구인 등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처분 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8인(이하 “건축주인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03.3.3. 청구인 등 소유 연립주택(대지 744㎡)을 멸실하여 동 대지에 아파트 18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준공된 신축주택 18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중 9세대를 건축주인 청구인 등이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 9세대와 지하상가 01호를 건축공사비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주)aa산업(이하 “aa산업”이라 한다) 및 bb종합건설(주)(이하 “bb종합건설”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하였으며, 2004.6.30. 위 18세대 중 9세대는 청구인 등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하고, 잔여 8세대는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bb종합건설 대표 남AA에게 이전등기하고, 1세대(601호 152.3㎡) 및 상가1개(지하01호, 98.2㎡, 주택 601호와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 등”이라한다)는 청구인 등 명의로 보존등기와 동시 청구외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 등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0.12.01일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47,9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건축주인 청구인 등은 자기소유 구주택을 재건축하기로 하고 시행사 및 시공사 에 게 부속토지와 건축허가시 건축주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재건축공사용역대가로 쟁점아파트 중 9세대와 지하상가01호를 시공사에게 제공하였다.
  • 나. 청구인 등은 단순히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하에 아파트를 신축한 것이고 공사비 조달관계상 쟁점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만을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조로 제공한 것으로, 처음부터 청구인 등은 사업목적이 없었으며, 아파트를 재건축한 후 일반분양한 것이다.
  • 다. 잔여세대 일반 분양 주체는 청구인 등이 아닌 시공자이므로 청구인 등이 기존 대지를 제공한 시점이 양도시점으로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일반적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건축주들의 재정이 열악하여 주택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시공자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대지를 제공받아 주택준공 후 대지를 제공한 각각에게 신축주택 각 1채만을 제공하고 잔여세대는 시공자 책임하에 일반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하는 조건이므로, 청구인 등은 잔여세대 분양금액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잔여 주택분양권리는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있었으며, 잔여세대분양 지 연으로 등기부상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소유권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청구인 등이 분양 한 것으로 오인한 처분은 잘못이며, 실질적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 마. 대법원 판례(86누138.1987.4.14)에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시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회수, 수입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단순한 대지를 양도(제공)하고 대가로 신축된 주택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 소득에 해당되며,
  • 바. 재건축 특성상 기존주택 소유자들 중 한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특성상 조합원을 구성한 것이므로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합원들에게는 어떠한 소득도 없었기에 사업목적이 없었다.
  • 사.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심사부가 2005-0167. 2005.5.30)은 처음부터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 조합원 책임하에 자재 등을 직접구입하여 시공 및 일반분양까지 하여 수입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시공자는 단순히 건설용역만 제공한 건으로 조합원들에게 사업목적이 있는 것인 바, 본 심사청구와는 연관이 없는 사례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공동사업자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립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 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였고, 일반분양한 근린생활시설 1곳과 아파트 9세대의 수입금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함으로써 청구인 등이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등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행정관청에 제출한 건물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이 모두 청구인 등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나. 이는 청구인 등 소유 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청구인 등이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는 재건축공사비조로 일반분양한 것으로 이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 다. 심사부가 2005-0167(2005.5.30)는 “일반분양한 6세대의 수입금액으로 건축비를 충담함으로써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건축비 부담없이 새 주택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 공동사업자로서 수입분배를 받은 것에 해당하여 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 라.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인 지층 1호(170,000천원)와 국민주택규모초과인 601호 (360,000천원)의 분양수입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건축주인 청구인 등 이 보유한 대지에 아파트(18세대)를 짓도록 시공사에 도급을 준 후 각자 1세대씩을 분양받은 후 잔여 세대 분양금을 건축비로 충당한 경우)
  • 나. 법령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자】

① 공유물ㆍ공동사업ㆍ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2006.12.30]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부칙,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6.2.9 부칙>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2000.12.29]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6.2.9 부칙>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2…25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 신축 및 분양 연혁은 다음과 같다.

○ 2003.03.03 aa산업과 cc연립 재건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세대는 청구인 등이 각 추가분담금을 내고 각 1세대씩 분양받기로 하고, 잔여 9세대는 aa산업이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조로 환수키로 약정

○ 2003.03.27 aa산업은 (주)dd건설 등과 철거공사 등 하도급계약

○ 2003.08.04 aa산업이 bb종합건설을 수급자로 하여 도급금액 1,897,500,000원에 아파트신축건설 도급계약을 체결

○ 2003.11.06 aa산업과 bb종합건설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aa산업은 bb종합건설간에 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aa산업이 bb종합건설과 ‘ 신축공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 ’ aa산업은 bb종합건설에 공사도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인계하고 청구인 등이 bb종합건설와 직접도급계약을 체결(쟁점주택등을 제외한 잔여 8세대(601호 제외)및 지하01호에 관한 분양권 양수도) aa산업이 이미 진행중인 철거, 토목 및 옹벽공사 하도급계약(계약자: (주)dd건설 및 태종공영(주))에 대한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 중 하나인 601호에 대한 분양권을 bb종합건설과 합의한 ‘별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음.

○ 2004.06.30. 신축된 주택 9세대에 대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각각 소유권 보존등기(202호, 203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503호)하고

○ 2004.06.30. 잔여주택 중 8세대(101호, 102호, 103호, 201호, 301호, 403호, 602호, 603호)는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함과 동시 bb종합건설의 대표자 남AA 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 위 남AA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유는 잔여세대 분양 이 되지 않자 대출은행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관련 대출금환수를 목적으로 임의경매를 하기위해 시공사 대표자 명의로 등기 하였던 것이며 이후 대출은행은 대출금을 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004.06.30 쟁점주택 등은 선분양이 되어 건축주인 청구인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함과 동시에 피분양자인 김ee과 김ff에게 각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2) 2003.03.03 aa산업(대표 김jj)과 청구인 등간 체결한 ○○연립 재축도급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전문(소유주대표 강hh(갑), 시행권자 김jj(을)) 제1조: 시행권자 김jj (주)aa산업 제2조 계약방식: 대물분양방식 계약조건 제2조(업무한계)

1. 갑의 한계: 갑은 계약과 동시에 일체의 권리행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이 그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사업의 시행조건 및 방법 제3조(권리의무) 1.‘을’은 ‘갑’소유토지를 재건축함에 있어 갑에게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대지지분과 같은 면적의 ‘분양계약면적’을 적용한 기본형아파트를 유무상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무상공급지분을 제외한 잔여세대는 을의 임의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하며 분양대금수입은 을의 공사비, 추진비, 기타 사업비로 충당함

3. 위 무상공급지분인 분양계약면적 기본형을 초과하는 평수에 대하여 갑은 분양가(평당 5백만원)를 기준으로 적용 추가 부담함. (분양과 공사비의 변제) 제21조(갑에 대한 분양)

4. ‘갑’은 분양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하여 금전청산(을의 피해보상 및 이주원리금 회수 등)하고 해당 건축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는데 이의가 없기로 함, 제22조(일반분양) 갑에게 공급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분양하여분양대상, 방법, 절차, 분양가격결정, 분양대금의 징수 등은 갑의 명의로 분양하되 그 업무는 을이 일괄 수행한다 제23조(분양수익금의 관리) 분양대금의 관리는 을의 구좌로 개설하고 통장 및 인장은 을이 관리 집행한다 분양대금의 납부로 인한 연체이자와 은행예치로 인한 수입이자는 을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공사비의 상환) 을이 시행한 공사비는 조합원유상공급금액과 일반분양대금 및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3. 2003.11.6. aa산업(갑)과 bb종합건설(을)간 의 변경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을에게 공사내용 중 38평형 6세대, 복층68평형 2세대와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약 34평형) 분양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 물건의 분양대금으로 시공비를 충당한다

2. 갑은 지주(실제시행자) 9인으로부터 갑, 을간에 시행 시공에 따른 양수도절차에 관하여 동의를 받는다.

4. 쟁점아파트의 분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일련번호 호수 면적 비고 1 101 84.4

○대표 2 102 84.4

○대표 3 103 84.4 엠○○○대표 4 201 84.4 엠○○○대표 5 202 84.4 당초소유자 6 203 84.4 당초소유자 7 301 84.4 엠○○○대표 8 302 84.4 당초소유자 9 303 84.4 당초소유자 10 401 84.4 당초소유자 11 402 84.4 당초소유자 12 403 84.4 엠○○○대표 13 501 84.4 당초소유자 14 502 84.4 당초소유자 15 503 84.4 당초소유자 16 601 152.3 17 602 152.3 엠○○○대표 18 603 152.3 엠○○○대표 지층 01 98.2 5) 쟁점주택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4.6.30. 청구인 등의 명의로 각각 1/9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 후 601호는 김ee에게, 지층상가 01호는 김ff에게 공유자지분전부이전됨

6. 쟁점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대장상에는 건축주가 청구인(강hh 외 8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시공자가 bb종합건설로 확인됨. 7)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이건 심사청구전 과세전적부심시 제출한 쟁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bb종합건설의 현장 총감독인 주○○이 2010.9.8. 확인한 ‘재건축 분양사실 확인서’ 사본을 살펴본다. 가)

○○연립 소유자 9인과 aa산업이 2003.3.3. 재건축 공사계약을 한 바 있음. aa산업의 공사여건이 여의치 않아 2003. 8. 4. bb종합건설에 사업권을 인수인계함.

  • 나) 당초 연립 9세대를 재건축하여 기존 소유자에게 1세대씩 지급하고 잔여 근생시설 1곳과 아파트 8세대(복층2세대)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bb종합건설이 분양처분하기로 함.
  • 다) 2004.6.14. 준공후 당사는 기존 소유자 9인에게 호수지정 인계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잔여세대 아파트 9세대를 인수한 후 즉시 분양된 쟁점부동산인 근생시설 1곳과 601호는 즉시 등기이전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출함. 8) 한편 시공사인 bb종합건설의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 수입금액은 전무하고 일반매입만 신고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소득세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내는 부담금 외에도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여분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으로 공사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조합원 분담금의 합계액과 잔여시설물 분양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재건축사업의 경우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 등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보존등기 후 직접 청구외 김ee과 김춘자에게 각 소유권이전된 점을 들어 쟁점주택 등의 분양수입은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주택사업을 한 결과 얻은 수입금액이라며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쟁점주택 등의 분양금액(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 등은 쟁점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만을 시공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재건축사업자체가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3. 청구인 등이 소유한 연립주택 (대지, 744㎡)을 멸실하고 동 부지에 아파트 18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여 2003.03.03 청구외 aa산업과 연립 ‘재건축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세대는 청구인 등이 각각 추가분담금을 내고 배정받기로 하고 잔여 9세대는 aa산업이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키로 약정한 후, 2003.03.27 aa산업은 (주)dd건설 등과 철거공사 등 하도급계약을 하고 2003.08.04. bb종합건설을 수급자로 하여 도급금액 1,897,500,000원에 아파트신축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3.11.06. aa산업과 bb종합건설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aa산업이 bb종합건설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bb종합건설과 ‘ 신축공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여 ’ aa산업은 bb종합건설에 공사도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인계하고 청구인 등이 bb종합건설와 직접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할 아파트 18세대 중 청구인 등의 몫으로 분양될 9세대를 제외한 잔여 8세대(601호 제외)및 지하상가 01호에 관한 분양권을 양수도한 바 있고, 청구인 등은 aa산업이 재건축사업초기 도급 준 멸실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주택 등의 분양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4. 청구인 등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립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였고, 일반분양한 8세대와 쟁점주택등의 분양 수입금액으로 건축비를 충당함으로써 청구인 등이 건축비 부담없이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과 신축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18세대 모두 청구인 등이 공유자지분전원등기가 되어 있다가 9세대는 청구인 등이 각 소유하고 쟁점주택 등을 포함한 나머지 9세대가 일반분양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점, 건축물관리대장과 행정관청에 제출한 건물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이 모두 청구인 등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등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자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등의 분양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