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25 선고일 2011.05.17

청구인 및 유류운송자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출하전표상 유류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되어 있고 대금 또한 계좌로 송금된 후에 일률적으로 현금출금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아 고지경정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1.8. @@시 @@구 ○○동 46-10번지에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개업일부터 2010.3.31.까지 청구외 (주)○○화학(대표 송○○)으로부터 세금계산서 50매, 공급가액 1,956,990,906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195,699,094원을 공제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주)○○화학 자료상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주)○○화학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11.2.1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게 되자,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대로 2011.2.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4,273,4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주)○○화학과의 거래가 실제거래가 아닌 가공거래(허위매출전표 작성)라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김○○의 소개로 (주)○○화학 정○○ 이사를 만나 유류를 공급받았고 거래 이전에 한국석유품질검사원에 정상제품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유류거래명세서를 받았다.
  • 다. (주)○○화학은 허위매출전표 작성 혐의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0년 7월 1일자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즉 ○○는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진정으로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 라.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수하지 않고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면탈하였다면서 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실제로 청구인은 ○○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화학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출하전표상의 물량은 모두 ○○에너지(301-86-*)로부터 출하되어 (주) ○○화학을 거쳐 청구인에게 출하된 물량으로 확인되었다.
  • 나. (주)○○에너지는 2009년 7월 10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100%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10년 7월 9일 고발된 업체로 출하전표상의 물량흐름과 달리 (주)○○화학은 (주)○○에너지로부터 유류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다.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가로 (주)○○화학 계좌에 이체한 금액은 (주)○○에너지 계좌를 걸쳐 전국 각 지점에서 현금으로 분할 출금되었다.
  • 라. 청구인이 배차한 운송차량 중 서울87아****(황○○)는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5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총 38차례에 걸쳐 무연 휘발유를 운송한 것으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다.
  • 마. 경기92아****(유○○)는 2010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21회에 걸쳐 경유 420,000리터를 운송한 것으로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정유사를 통해 출고하였다는 (주)○○화학 실행위자 정○○의 진술을 근거로 해당 차량의 일자별 정유사 출하현황을 보면 (주)○○에너지, (주)○○화학 및 청구인이 주문자로 되어있는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설령 주문자가 제3의 업체라 하더라도 총 11회에 걸쳐 경유 220,000리터는 출하내역이 없거나 등유가 출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바. 청구인의 전말서를 보면 김○○을 통해 정○○ 이사를 소개받아 (주)○○화학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출하전표 및 차량운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주)○○화학 명의상 대표가 송○○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 사. 청구인의 주유소 소장인 윤○○의 전말서를 보면 (주)○○화확 김과장을 통해 주문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만 수취하였을 뿐 (주)○○화학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서울87아****(황○○) 차량은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아. 또한 윤○○은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시인하면서 (주)○○화학으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확인하다가 나중에는 유류의 종류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자. (주)○○화학은 2011년 1월 24일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주)○○화학과의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를 위장한 허위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 차. 청구인이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2010년 제×××××호)를 보면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것은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의 범칙행위에 대해 2010년 3월에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건으로 청구인의 조사대상기간인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간과는 별도의 사항이다.
  • 카.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에 의한 고발은 범칙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로서 그에 대한 검찰청의 처분결과는 조세범처벌법 등을 적용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부과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의하여 수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1.8.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개업일부터 2010.3.31.까지 (주)○○화학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56,990,906원)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으나 조사관서의 (주)○○화학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2011.2.1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통보되자 처분청은 2011.2.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4,273,44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상호 및 사업자번호(○○주유소, 305-28-*), 대표자(김$$), 사업장(@@시 동구 ○○동 46-10), 업종(도.소매/주유소)
  • 나) 조사개요: 조사대상기간(2010.1.8~3.31), 조사기간(2010.7.20~12.27), 조사대상거래처((주)○○화학 거래분에 한정), 조사유형(부분조사)
  • 다) 조사경위: 2009.10.31.~2010.3.31. 기간중의 거래분에 대해 가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조사진행중인 (주)○○화학(주조사대상자)의 매입처로서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혐의가 농후하며, (주)○○화학의 매입처가 대부분 전부자료상으로 조사.고발된 업체이기에 (주)○○화학의 매출처로부터의 금융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착수
  • 라)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백만원) 과세기간 신 고 현 황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주)○○화학 매입분 2010.1기 예정 2,059 2,159 △9 1,956
  • 마) 조사내용

(1) 거래 및 대금 흐름 거래 흐름 (주)○○에너지 (전부자료상고발) (주)○○화학 (기자료상고발)

○○주유소 ⇨ ⇨ 대금 흐름 (주)○○에너지 (전부자료상고발) ㈜○○화학 관련계좌

○○주유소 ⇦ ⇦

(2) 사업장에 대한 조사: 조사대상자는 2010.1.8. 개업이후 계속 사업하고 있으며, 조사착수당시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해당 주유소에는 주유기 4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3-4명이 근무중임

(3) 사업자 및 관련인 조사내역 (가) 김$$(대표자, 840316-1): (주)○○화학에 주문요청이나 대금결재는 윤○○ 소장이 하였으며, 차량배차나 입.출고관리도 윤○○ 소장에게 일임하였음을 주장 (나) 윤○○(소장, 700527-1): 거래처 대금결제 등 회계업무와 직원관리, 유류주문 및 재고관리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화학의 유류출하전표상의 내용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함 (다) 황○○ (서울87아** 운전기사, 770105-1**): 본인은 총 51회에 걸쳐 출하전표 내용대로 (주)○○화학의 저장소로부터 ○○주유소로 경유와 휘발유를 번갈아가며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유사에 출하현황 조회결과 황○○의 차량은 경유운반 전용차량으로 현실적으로 휘발유를 운반 할 수 없는 차량이며, (주)○○화학의 실대표자 정○○도 금강의 저장소에서 출하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 주유소의 가공매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유○○ (경기92아 운전기사, 620422-1****): 출하전표 내용에 의하면 유○○은 총 21회에 걸쳐 (주)○○화학의 저장소에서 경유를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은 총 10회 이내에서 금강의 저장소에서 ○○주유소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함, 이 또한 (주)○○화학의 실 대표자 정○○가 저장소에서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가공매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조사업체의 출하전표(수취분)에 대한 조사: (주)○○화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조사업체가 세금 계산서만 수취하여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의 하나인 (주)○○화학에서 발급한 유류 출하전표를 조사업체에 교부하였으나, 유류 출하전표는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출하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출하전표를 발급한 (주)○○화학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허위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화학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 출하전표 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밀도는 대부분 821.7(무연휘발유는 730.2)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5) 물량흐름에 대한 조사: (주)○○화학의 매입,매출 물량흐름에 대해 일자별로 검토한 바, 조사업체가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출하전표상의 물량은 모두 ○○에너지(301-86-*)로부터 출하되어 (주)○○화학을 거쳐 조사업체에 출하된 물량으로서, (주)○○에너지는 아래의 거래흐름와 같이 2009.7.10~2010.3.31 기간중 100%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10.7.9 기고발된 업체로 출하전표상의 물량흐름과 달리 (주)○○화학은(주)○○에너지로부터 유류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6)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금융거래의 흐름을 분석한 바 ○○주유소가 거래대금을 (주)○○화학의 관련계좌에 입금하면, 즉시 (주)○○에너지 계좌에 입금 후 최종적으로 타계좌로 이체 후 현금출금하여 자금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

○○주유소 관련계좌 (주)○○화학 관련계좌 (주)○○에너지 관련계좌 최종현금흐름 @@은행 45900104

○○은행 1005301

○○은행 1005201 ⇨ (주)○○에너지 관련계좌 137개중 일부계좌를 통해 전국에서 현금인출 @@중앙회 3010043 ㈜^^에너지 관련계좌 (주)○○화학 관련계좌 (주)○○에너지 관련계좌 최종현금흐름

  • 바) (주)○○에너지에 대한 2010년 1기 예정분 조사시 확인된 거래흐름도
  • 사) 가공자료 수취자 고발요건 검토: 총수취금액 2,157백만원, 가공확정금액 1,956백만원, 가공수취비율 90.68%, 고발요건에 해당됨(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 아) 조사자 의견: 이상 조사내용과 같이 ○○주유소의 대표자 김$$ 및 실행위자인 주유소장 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위반하였기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4항 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는 (주)○○화학의 거래분에 한정된 부분조사로서, 기타매입처 가공매입혐의에 대해서는 ○○주유소의 관할세무서에 조사내용 통보 후 본 건 조사종결하고자 합니다. 3) 조사관서의 (주)○○화학 및 청구인 조사 시 확보한 전말서 및 문답서의 요약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주)○○화학 실행위자 정○○ 전말서 내용: 청구인의 매입처 실행위자인 정○○는 매출처에 발행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화학 저장소가 아니라 4대 정유사 저장소(또는 저유소)이며, 정유사 출하전표를 운송기사를 통해 회수하였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출하전표는 청구인의 주문요청서를 통해 발행한 것으로 진술함
  • 나)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매입처 (주)○○화학과의 거래에 대한 주문, 대금결재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청구인의 소장이 하는 일이라 청구인은 모른다고 진술함, 또한, 청구인이 (주)○○화학과 관련하여 주문한 운송기사 중 유○○(경기92아****)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함
  • 다) 청구인의 소장 윤○○ 문답서 내용: 윤○○은 청구인의 주유소 소장으로서 대금결제, 직원관리, 유류주문 및 재고관리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주)○○화학 거래분에 대하여 주문요청서 송부 및 배차를 하였다고 진술함, (주)○○화학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을 통해 운송된 것은 사실이나 무자료기름을 구입한 것으로 시인함 4)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0.7.1. (주)○○화학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사건번호 2010년 제×××××호)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화학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출하전표상의 물량은 모두 2010.7.9.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301-86-*)로부터 출하되어 (주)○○화학을 거쳐 청구인에게 출하된 물량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금으로 (주)○○화학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주)○○에너지 계좌를 걸쳐 전국 각 지점에서 현금으로 분할 출금된 점, 출하전표 상 2010.2월부터 2010.3월까지 경유 420,000리터를 유○○(경기92아**)이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화학 실행위자 정○○의 진술에 의하면 일자별 정유사 출하현황에는 유○○이 (주)○○에너지 및 (주)○○화학의 주문으로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 전말서에 의하면 김○○을 통해 정○○ 이사를 소개받아 (주)○○화학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출하전표 및 차량운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점, 주유소 소장인 윤○○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화확 김과장을 통해 주문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만 수취하였을 뿐 (주)○○화학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황○○(서울87아**) 차량은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윤○○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시인하면서 (주)○○화학으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확인하다가 나중에는 유류의 종류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주)○○화학과의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를 위장한 허위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