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및 유류운송자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출하전표상 유류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되어 있고 대금 또한 계좌로 송금된 후에 일률적으로 현금출금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아 고지경정 정당함
청구인 및 유류운송자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출하전표상 유류가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되어 있고 대금 또한 계좌로 송금된 후에 일률적으로 현금출금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거래에 의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아 고지경정 정당함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거래 및 대금 흐름 거래 흐름 (주)○○에너지 (전부자료상고발) (주)○○화학 (기자료상고발)
○○주유소 ⇨ ⇨ 대금 흐름 (주)○○에너지 (전부자료상고발) ㈜○○화학 관련계좌
○○주유소 ⇦ ⇦
(2) 사업장에 대한 조사: 조사대상자는 2010.1.8. 개업이후 계속 사업하고 있으며, 조사착수당시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해당 주유소에는 주유기 4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직원3-4명이 근무중임
(3) 사업자 및 관련인 조사내역 (가) 김$$(대표자, 840316-1): (주)○○화학에 주문요청이나 대금결재는 윤○○ 소장이 하였으며, 차량배차나 입.출고관리도 윤○○ 소장에게 일임하였음을 주장 (나) 윤○○(소장, 700527-1): 거래처 대금결제 등 회계업무와 직원관리, 유류주문 및 재고관리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화학의 유류출하전표상의 내용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함 (다) 황○○ (서울87아** 운전기사, 770105-1**): 본인은 총 51회에 걸쳐 출하전표 내용대로 (주)○○화학의 저장소로부터 ○○주유소로 경유와 휘발유를 번갈아가며 운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유사에 출하현황 조회결과 황○○의 차량은 경유운반 전용차량으로 현실적으로 휘발유를 운반 할 수 없는 차량이며, (주)○○화학의 실대표자 정○○도 금강의 저장소에서 출하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 주유소의 가공매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 유○○ (경기92아 운전기사, 620422-1****): 출하전표 내용에 의하면 유○○은 총 21회에 걸쳐 (주)○○화학의 저장소에서 경유를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은 총 10회 이내에서 금강의 저장소에서 ○○주유소로 운반하였다고 진술함, 이 또한 (주)○○화학의 실 대표자 정○○가 저장소에서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의 가공매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조사업체의 출하전표(수취분)에 대한 조사: (주)○○화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조사업체가 세금 계산서만 수취하여도 정상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의 하나인 (주)○○화학에서 발급한 유류 출하전표를 조사업체에 교부하였으나, 유류 출하전표는 유류저장소에서 유류를 출하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출하전표를 발급한 (주)○○화학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허위로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화학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 출하전표 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인수자의 서명날인도 없고, 유류 부피와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밀도는 대부분 821.7(무연휘발유는 730.2)으로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5) 물량흐름에 대한 조사: (주)○○화학의 매입,매출 물량흐름에 대해 일자별로 검토한 바, 조사업체가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출하전표상의 물량은 모두 ○○에너지(301-86-*)로부터 출하되어 (주)○○화학을 거쳐 조사업체에 출하된 물량으로서, (주)○○에너지는 아래의 거래흐름와 같이 2009.7.10~2010.3.31 기간중 100%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2010.7.9 기고발된 업체로 출하전표상의 물량흐름과 달리 (주)○○화학은(주)○○에너지로부터 유류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6)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금융거래의 흐름을 분석한 바 ○○주유소가 거래대금을 (주)○○화학의 관련계좌에 입금하면, 즉시 (주)○○에너지 계좌에 입금 후 최종적으로 타계좌로 이체 후 현금출금하여 자금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함.
○○주유소 관련계좌 (주)○○화학 관련계좌 (주)○○에너지 관련계좌 최종현금흐름 @@은행 45900104 ⇨
○○은행 1005301 ⇨
○○은행 1005201 ⇨ (주)○○에너지 관련계좌 137개중 일부계좌를 통해 전국에서 현금인출 @@중앙회 3010043 ㈜^^에너지 관련계좌 (주)○○화학 관련계좌 (주)○○에너지 관련계좌 최종현금흐름
- 바) (주)○○에너지에 대한 2010년 1기 예정분 조사시 확인된 거래흐름도
- 사) 가공자료 수취자 고발요건 검토: 총수취금액 2,157백만원, 가공확정금액 1,956백만원, 가공수취비율 90.68%, 고발요건에 해당됨(조세범처벌법 제10조 3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 아) 조사자 의견: 이상 조사내용과 같이 ○○주유소의 대표자 김$$ 및 실행위자인 주유소장 윤○○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위반하였기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4항 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는 (주)○○화학의 거래분에 한정된 부분조사로서, 기타매입처 가공매입혐의에 대해서는 ○○주유소의 관할세무서에 조사내용 통보 후 본 건 조사종결하고자 합니다. 3) 조사관서의 (주)○○화학 및 청구인 조사 시 확보한 전말서 및 문답서의 요약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주)○○화학 실행위자 정○○ 전말서 내용: 청구인의 매입처 실행위자인 정○○는 매출처에 발행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화학 저장소가 아니라 4대 정유사 저장소(또는 저유소)이며, 정유사 출하전표를 운송기사를 통해 회수하였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출하전표는 청구인의 주문요청서를 통해 발행한 것으로 진술함
- 나)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매입처 (주)○○화학과의 거래에 대한 주문, 대금결재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청구인의 소장이 하는 일이라 청구인은 모른다고 진술함, 또한, 청구인이 (주)○○화학과 관련하여 주문한 운송기사 중 유○○(경기92아****)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함
- 다) 청구인의 소장 윤○○ 문답서 내용: 윤○○은 청구인의 주유소 소장으로서 대금결제, 직원관리, 유류주문 및 재고관리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주)○○화학 거래분에 대하여 주문요청서 송부 및 배차를 하였다고 진술함, (주)○○화학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을 통해 운송된 것은 사실이나 무자료기름을 구입한 것으로 시인함 4)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0.7.1. (주)○○화학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건(사건번호 2010년 제×××××호)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주)○○화학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작성된 출하전표상의 물량은 모두 2010.7.9.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301-86-*)로부터 출하되어 (주)○○화학을 거쳐 청구인에게 출하된 물량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금으로 (주)○○화학 계좌에 이체한 금액이 (주)○○에너지 계좌를 걸쳐 전국 각 지점에서 현금으로 분할 출금된 점, 출하전표 상 2010.2월부터 2010.3월까지 경유 420,000리터를 유○○(경기92아**)이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화학 실행위자 정○○의 진술에 의하면 일자별 정유사 출하현황에는 유○○이 (주)○○에너지 및 (주)○○화학의 주문으로 운송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 전말서에 의하면 김○○을 통해 정○○ 이사를 소개받아 (주)○○화학과 거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출하전표 및 차량운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점, 주유소 소장인 윤○○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화확 김과장을 통해 주문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만 수취하였을 뿐 (주)○○화학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황○○(서울87아**) 차량은 경유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운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윤○○이 무자료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시인하면서 (주)○○화학으로부터 출하전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확인하다가 나중에는 유류의 종류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주)○○화학과의 거래는 정상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를 위장한 허위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