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23 선고일 2011.05.16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매출・매입이 100% 가공인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를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OO도 PP주시 KK읍 KK리 47-4번지 소재에서 2009.

7. 16.부터 2009.

11. 26.까지 QQ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9 년 제2기 과세기간 중 DD광역시 K 구 SS동 79-14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일(이하 󰡒○○일󰡓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192천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 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DD지방국세청장은 ○○일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1.

10. 청구인

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24.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유류를 대부분 정유사(SS오일, KK케이)로부터 구입하다가 가끔 정유사로부터 공급이 늦어질 경우 소량거래가 가능한 대리점에 급하게 연락하여 1일 판매량 정도를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 한차례 주문하고 정상거래한 후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매입대금 또한 ○○일의 법인예금계좌에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일로부터 구입한 무연휘발유의 구입단가(1,539원)가 한국석유공사의 고시가격(1,571.76원) 보다 32.76원 저렴하다는 이유와 ○○일이 자료상이라 하여 거래상대방이 어떠한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를 공급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일과 동 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 간의 유통과정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DD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 ○○일은 유류를 실물거래하지 아니하고 PC방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업체로 확인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무 엇 보다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유류가격보다 싼 가격 에 구입한다면 정상적인 유 통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업 자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 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인 BB(36-07-69-1)계좌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 송금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수량 일자 금액

9. 11,192,727 1,119,273 무연 8,000ℓ 2009.11.13. 2009.11.16. 6,000,000 6,312,000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전국평균 부가율 2009년 제2기 626,939 589,219 1,862 6.01 1.76 (3) DD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의 사업장은 GG북도 VV시 Kf동 터미널 뒤편의 성인용 PC방 구석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었고, 현지확인 당시 종업원인 청구외 @@형이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발행, 금융거래(인터넷뱅킹)를 하고 있었으며, ○○일이 유류저장소로 신고하고 유류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 $$시 AS리 1091- 3번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유류저장고는 타인 소유 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은 있으나 사용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계약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은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허위로 수수한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일, ○○일의 대표자 청구외 @@형, 실해위자 청구외 KD동, CH민, HS홍, BS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4) 조사진행 중에 확인된 예금계좌 183개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61개이며, 나머지 122개는 유류 도매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것과 DD광역시·CH남도·CH북도 지역의 주유소에서 입금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유류 도매업체 등이 입금한 자금은 즉시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일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각 도매업체와 주유소에 전달하여 동 계좌에서 현금을 입·출금한 것이며, 그 밖에 일부 거래처에서 입금한 자금도 즉시 ○○일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출금이 되며, 이는 ○○일이 매출처로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처이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무연휘발유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일의 거래사실확인서, NN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출력된 출하전표에 번호와 문자체가 통일되어 있거나 일률적인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 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해 유류를 공급함에도 ○○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공급정유사의 기재가 없으며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가되어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 및 밀도가 기재되어야 하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 며, 출하지가 ‘충청북도 $$시 AS동 1091-3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출하승인자와 출하자는 다른 것이 일반적임에도 모두 ○○일의 대표자인 이원형으로 동일하게 인쇄되어 있고, 유류입고시마다 유류운반 기사에게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제시받아 유종, 수량, 공급처 등을 확인하고 인수자가 서명을 하여야 하나 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에 대한 DD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서 ○○일은 매출․매입이 100% 가공인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일의 실제 사업장은 CH시에 소재한 성인용 PC방에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유류를 실제 보관하였다고 출하전표상 기재된 유류저장소도 임차한 사실이 없는 점,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당시 122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일로부터 확인서 등을 징취하고 ○○일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딜러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와 ○○일 관계를 확인한 내역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일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도 없는 점, 출하전표상 출하승인자와 출하자는 다른 것이 일반적임에도 모두 ○○일의 대표자인 @@형으로 동 일하게 인쇄되어 있어 한눈에 보아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통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공급정유사의 기재가 없으며,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 및 밀도 가 기재 되어야 하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 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