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22 선고일 2011.09.29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9.5.4. ○○시 ○○구 ○○○ 3가 65-500 □□아파트 2동 지하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도매/기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하 “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50,230천원(이하 “ 쟁점거래 ”라 한다)과 청구외 ○○코리아에서 수취한 200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10,015천원(이하 “ 쟁점외거래 ”라 한다)에 대해 각각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받았다. 처분청은 위 ‘자료상확정자료’에 따라 2010.9.1. 청구법인에 대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87,19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76,96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6,030,830원을 합한 15,494,98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외거래와 쟁점거래 50,230천원 중 12,230천원에 대해서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나 잔액 38,000천원은 실지로 대금을 지급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한다. 쟁점거래는 등산양말 7,000족, 머리띠 60,000개, 손목아데 60,000개를 합한 127,000개를 중간 소개업자인 위○○과 한○○이 실제 화주인 이○○에게 덤핑가격으로 30,000,000원에 구입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에게 38,000,000원에 팔기로 하고 청구법인은 2008.6.20. 선금으로 현금 2백만원을 위○○에게 지급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의 친구인 이□□(011-2-**)에게 2008.6.25. □□은행 ○○리 지점에서 자기앞수표 28백만원 1장과 현금 2백만원을 합한 30백만원을 빌려서 이○○의 창고(○○구 ○○3동 소재)에서 중간 소개자인 위○○에게 지급하자(현금 2백만원은 선금조로 지급한 것 공제) 위○○은 곧바로 □□은행 ○○동지점에서 수표 1백만원짜리 6매와 10백만원짜리 2매, 현금 2백만원으로 교환하여 동업자인 한○○에게 전달하자 한○○은 수표뒷면에 이서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제 화주인 이○○에게 지급하였다. 실재거래한 38백만원의 상품이 한달이 지나도 잘 팔리지 않아 한○○에게 잔액 8백만원을 지급할 수 없어(잔액 8백만원은 한달내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다른 상품 4,941,000원을 주고 세금계산서 문제를 요구하자 중간소개자이고 덤핑물건에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못해 주니 물품대금 잔액을 받지 않을테니(물품대 38,000천원

• 실지급액 30,000천원

• 다른 물품 지급 4,941천원=잔액 3,059천원) 그 돈으로 세금계산서를 구하기로 하였다.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비 고 2008.4.30 17,495,455 1,749,545 19,245,000 2008.5.30. 14,445,455 1,444,545 15,890,000 2008.6.30. 18,289,090 1,828,909 20,117,999 합 계 50,230,000 5,022,999 55,252,999

○○시 ○○구 ○○동 소재 조○○(010-**-**)를 소개받아 세금계산서를 문의하자 쟁점거래처에 자료가 여유가 있다고 하여 2008.7.13. 쟁점거래처 구좌에 3,013천원을 송금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받았다. 쟁점거래처에서 수취한 쟁점거래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0,230천원 중 실지로 대금을 지급한 38,000천원은 실지거래이며, 쟁점거래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12,230천원과 쟁점외거래(10,015천원)는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것으로 이 부분은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 처분청 의견에 대한 추가 주장≫

○ “이□□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었으나, 동 수표가 위○○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에게 받은 수표 2,800만원짜리 한장을 최○○가 위○○에게 전하자 위○○은 즉시 □□은행 ○○동지점에서 일백짜리 수표 6매, 일천만원짜리 수료 2매, 현금 2백만원으로 교환하였다.(이는 2008.6.25. □□ ○○동지점에 수표조회하면 확실함.)

○ “위○○은 한○○에게 거래와 관련된 비용으로 26백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나, 거래와 관련하여 확인서만 첨부하였을 뿐 제출된 거래내역서 자체로는 법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물품거래처의 화주인 이○○에게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양행은 2005.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체로 거래가 있을 당시인 2008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위○○과 한○○은 같은 중간 소개자로 한팀이며 최○○는 위○○을 믿고 돈거래를 할 수 있지만 한○○에게는 위험성이 있어 돈거래는 직접 않고 위○○과 돈거래를 하며, 화주인 이○○는 위○○은 모르지만 또 다른 중간 소개자를 통하여 한○○과 본 상품을 거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관계로 청구법인의 최○○는 이□□에게 빌린 수표를 위○○에게 지급하고 위○○은 수표교환하여 수수료 2백만원을 제하고 2,600만원 수표 8매를 한○○에게 전하자 한○○은 수표 뒷면에 이서 없이 7~8명이 보는 앞에서 이○○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의 사업처인 ○○양행이 폐업하여 공장의 재고품을 덤핑가격으로 판매하여 2,600만원의 수표를 받고 사용하였고 그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살아 있다면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로 대체할 필요가 없었고, 다만 한○○, 이○○ 모두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한○○에게 줄 잔액 4백만원으로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것임. 이○○와의 거래를 부인한다 하니 이○○에게 지급된 수표 8매를 조회하면 확인이 될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 최○○는 친구 이□□에게 수표로 빌려 중간소개자 위○○에게 지급하고, 위○○은 수수료 현금화하여 수표8매로 교환하여 같은 팀인 한○○에게 전하여 한○○은 실제 화주인 이○○에게 수표 이서 없이 지급되어 거래가 되었으나 세금계산서가 없어 물건값 잔액 4백만원으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신고되었으며,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는 아니지만, 실제로 돈을 주고(그것도 은행수표로) 물건을 구입하여 팔았으므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8.6.25. 물건을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3차례(2008.4.30. 17,495천원, 2008.5.30. 14,445천원, 2008.6.30. 18,289천원)에 걸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인인 이□□에게 30,000천원을 빌려 28,000천원은 자기앞수표로 나머지 2,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표가 청구 외 이□□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후 동 수표가 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제출된 내용으로는 위○○은 한○○에게 거래와 관련된 비용으로 26백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와 관련하여 확인서만 첨부하였을 뿐, 제출된 거래내역서 자체로는 법정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물품거래처의 화주인 이○○에게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양행(209--***)은 2005.3.31.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한 사업체로 거래가 있을 당시인 2008년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거래에 대한 매입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당초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유병용이 쟁점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6회의 자료상 자료가 거래처에서 파생되는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의 거래 중 실지거래 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원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89.5.4. 개업하여 도매/기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10.21. 대표자를 최○○에서 김××으로 변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천원) 구 분 2007.1기 2007.2기 2008.1기 2008.2기 2009.1기 2009.2기 매출과표 315,135 231,731 218,905 243,490 104,104 134,695 매입금액 196,285 196,118 187,684 223,211 89,659 100,053 납부세액 16,492 3,752 3,134 2,666 1,444 3,483

○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물품구매

2. 대금지급 2008.6.25. 이□□에게 30백만원 차용 ⇒ 위○○에게 계약금 2백만원 공제한 28백만원 수표(1매) 전달 ⇒ 수표 1매를 수표 8매(1백만원 6매, 1천만원 2매)로 교환하여 한○○에게 전달 ⇒ 한○○은 수표 8매를 이서하지 않고 물품주인 이○○에게 지급(현금 2백만원은 소개비로 공제) ⇒ 이○○는 수표를 받고 청구법인에게 물품 지급

3. 관련 증빙

  • 가) 2008.6.25. 이□□ 출금전표 및 수표 사본

• 계좌번호: 110--4***, 금액 3천만원 □□은행 ○○동 발행 액면금액 28백만원

  • 나) 위○○이 작성한 입금표 2매

• 일자: 2008.6.20 선급금 2백만원, 2008.6.25 물품대 수표 1장 28백만원

  • 다) 위○○이 작성한 확인서(2차) 1매

• 일자: 2010.7.30.

• ○○구 ○○동 창고에 등산양말 7,000족, 머리띠 60,000개, 손목아데 60,000개를 같이 장사하는 한○○(010-29-**)의 상품을 38백만원에 청구법인 최○○에게 소개하여 팔아 주기로 하고 2008.6.20. 선금 2백만원 받고 2008.6.25. 2차금액 28백만원(□□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아 바로 □□은행 ○○동 지점에서 자기앞수표 1백만원권 6매, 1천만원권 2매, 현금 2백만원을 교환하여 수수료 2백만원을 제한 26백만원(수표 8매)을 한○○에게 전했다. 한○○은 그 자리에서 즉시 물품 구입대금을 물품주인 이○○에게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잔액 8백만원은 물품 팔아서 일개월 내 정산키로 하였다.

  • 라) 한○○과의 거래명세표 2매

• 일자: 2008.6.25. 금액: 38백만원, 품목: 등산양말 7,000, 머리띠 60,000, 손목아데 60,000 * 127,000 × 300 = 38,000,000원, 잔액 인수후 45일 이내 결재

• 일자: 2008.7.30. 금액: 4,941천원 품목: 탁상시계 300@5,000(1,500천원), 선풍기 38@32,000(1,216천원) 후라이판 210@4,500(875천원), 양면시계 30@25,000(750천원) 미니미싱 50@12,000(600천원) 계 4,941천원

  • 마) 한○○이 작성한 확인서(2차) 1매

• 일자: 2010.8.2.

• 2008.6.20. ○○구 ○○3동 489-40 ○○양행 이○○(전화 011-*-**) 에게 등산양말 7,000족, 머리띠 60,000개, 손목아데 60,000개를 28백만원에 구입키로 하고 같이 장사하는 위○○이 청구법인 최○○에게 38백만원에 팔기로 하여 선금조로 2백만원을 받아 물건주인 이○○에게 지급하고 잔금이 확보되면 물품을 인수키로 하였음. 청구법인 최○○가 2008.6.25. 성북구 길음3동 489-40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28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에게 지불하자 위○○이 미아리 □□은행에서 현금 2백만원, 1백만원권 6매, 1천만원권 2매 교환하여 현금 2백만원은 수수료를 제한 26백만원(수표 6매)을 본인이 받아 위○○외 몇명이 보는 앞에 수표뒷면에 이서 않고 바로 이○○에게 지불하였음. 청구법인 최○○에게 38백만원에 팔기로 하고 선금 2백만원 중도금 28백만원을 받고 잔액 8백만원은 물품을 팔아 한달 이내 받기로 하고 인계해 주었음. 청구법인 최○○는 물품이 잘 팔리지 않아 4백만원 정도의 다른 물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물건이 덤핑이고 알다시피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잔액 4백만원을 안받을테니 그 돈으로 세금계산서를 구하라 하였다. 수표번호 매수 수표금액 발행일자 제시일자 제시은행 제시자 비 고 25×××-8 205×××0 4 1,000,000 2008.6.25 2008.7.11 국민 미아 이○○ 254×××9 1 1,000,000 2008.6.25 2008.6.27 국민 청구 정○순 254×××1 1 1,000,000 2008.6.25 2008.6.30 우리 상봉 미확인 056×××7 1 10,000,000 2008.6.25 2008.6.27 씨티 미아 양○종 이○○의 처 056×××8 1 10,000,000 2008.6.25 2008.6.26 제일 미아 양○종 〃 계 8 26,000,000

○ ○○세무서에서 상기 수표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사 업 장 업 종 개업일 폐업일 209--* 52-1****

○○ ○○ ○○ 489-40 제조/양말 1998.8.31 2005.3.31

○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이○○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5.4.22. 자진 폐업신고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38백만원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시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를 신청하면서는 새로운 거래처인 이○○와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물거래 입증책임은 그 수취법인에 있으며(법규과-3719, 2006.09.11.참조)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라고 주장하는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국심2006중1531, 2006.10.20.참조), 앞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시 제출했던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이름만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신뢰성에 의심이 가고,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의 실물거래임을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바,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내용도 쟁점거래와 관련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