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8.10.1. 경기도 00시 00면 00리 193에서 유류소매업체인 갑 주유소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을 (이하 “쟁점1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204,2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 와 청구외 (주)병 (이하 “쟁점2거래처”라 하고, 쟁점1․2거래처를 합하여 “쟁점거래처 ”라 한다) 으로 부터 공급가액 1,161,2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2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고 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AA지방국세청장 및 BB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통지를 받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중 71,472천원은 가공거래로, 1,217,994천원은 위장거래로 결정하여 2010.12.1. 이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270,258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9,072,936원 합계 207,343,194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심외관지역에 위치하여 주로 건설업체 및 운수업체와 거래함으로써 유류를 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할 수밖에 없어 주매입처인 □□□□□□ 보다 단가가 낮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일시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게 되었 는바, 청구인은 유류 매입시 쟁점거래처가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사업자등록 및 석유류판매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대금의 지급도 일부 현금을 제외하고는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류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딜러들은 청구인의 남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혀 의심 없이 거래하게된 것이고, 거래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업체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원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1세금계산서 중 128,212천원이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전액이 위장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갑주유소는 □□□□□□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바, □□□□□□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출하전표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그 기재내용이 달라 이를 비교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단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계좌 이체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관리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의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및 쟁점1거래처에 대한 AA지방국세청 장의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1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작 성 일 품 목 수량(ℓ) 단가(원) 매입가액(천원) 비 고 2009.2.28 경 유 40,000 1,029 41,163 2009.3.31 경 유 140,000 1,068 149,581 2009.3.31 등 유 20,000 674 13,490 합 계 200,000 204,234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급내역 입 금 일 금액(천원) 증 빙 입 금 일 금액(천원) 증 빙 2009.2.26 18,000 예금거래명세 2009.3.31 20,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2.26 5,640 입금표 2009.3.31 11,980 입금표 2009.2.27 6,800 예금거래명세 2009.4.1 4,400 예금거래명세 2009.3.4 14,840 예금거래명세 2009.4.29 27,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3.7 31,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4.30 24,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3.16 30,000 입금표
• -
• 2009.3.17 31,000 무통장입금확인 합 계 224,660
- 다) 쟁점1거래처에 대한 AA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8.4.~2008.3.1. 기간 중 명의상 대표자 a의 이종사촌 형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8.3.2. c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2009.7.8.(폐업시)까지 운영하였고, 같은 기간 중 자료상의 실행위자는 b와 c인 것으로 확인되며, b는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주)00상사와 a가 부동산을 담보로 맺은 여신물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부로 영업활동을 하며 주문받은 물량을 쟁점1거래처로 매입한 후 주문처에 매출을 일으켜, 이 과정에 정상적인 매출도 있으나 일부는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 AA지방국세청장의 조사착수 후 허위로 발행하여 교부받은 거래처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면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하여 달라고 함에 따라 쟁점1거래처의 사무실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주유전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작성하여 사후 보완하였다’
- 라) AA지방국세청장이 b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00상사의 저유소에서 출하된 유류를 쟁점1거래처를 거치지 않고 매출처에 판매하면서 (주)00상사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운전자에게 보내어 거래처에 교부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허준백이 작성하였으며,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마) c의 전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b는 쟁점1거래처의 유류를 전혀 판매한 사실이 없고, 쟁점1거래처와는 무관 하게 별도로 거래행위를 하였으며, b가 쟁점1거래처의 경영권을 c에게 넘길 당시 (주)00상사와 옵션이 걸려 있어 매월 경유 27대차를 팔아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c가 직접 (주)00상사에 주문을 넣어 매입대금지불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04백원은 b가 허위로 교부하였다’
- 바) AA지방국세청장은 쟁점1거래처를 조사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4,852백만원 중 4,637백만원(95.5%)을, 매입세금계 산서 1,062백만원 중 353백만원(33.2%)를 가공의 거래로 확정한 후, 관련 행위 자들을 자료상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통고처분 하였고, 청구인과 관련 하여서는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04,236천원 중 실거래로 40,036천원을, 가공거래로 164,200천원을 확정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사) 처분청은 AA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00저유소에서 출하되어 쟁점1거래처에 인도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관중인 (주)00상사 발행 출하전표 4매, 공급가액 76,023천원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계좌이체 대금지급을 이중으로 소명한 공급 가액 28,181천원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결재증빙으로 입금표만을 제시한 공급가액 43,290천원, 합계 71,472천원에 대해서는 가공매입으로, 나머지 계좌 이체부분이 확인되는 56,740천원에 대해서는 위장거래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과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및 쟁점2거래처에 대한 BB지방국세청 장의 조사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작 성 일 품 목 수량(ℓ) 단가(원) 매입가액(천원) 비 고 2009.4.30 경유 외1건
• - 44,909 2009.5.31 경유 외3건
• - 108,454 2009.6.30 경유 외1건
• - 72,090 2009.7.31 경유 외5건
• - 138,127 2009.8.31 경유 외1건
• - 48,581 2009.9.30 경유 외12건
• - 305,981 2009.10.31 경유 외6건
• - 159,863 2009.11.30 경유 외9건
• - 236,300 2009.12.31 경유 외1건
• - 46,945 합 계 1,161,254
- 나) 통상의 유류거래에 대한 출하전표는 출하지와 도착지 및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는 원 정유사가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 인이 쟁점2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출하지와 도착지 및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 정유사의 표시 없이 쟁점2거래처 상호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 증거로 제시한 입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입 금 일 금액(천원) 증 빙 입 금 일 금액(천원) 증 빙 2009.4.15 49,400 무통장입금확인 2009.9.18 52,080 무통장입금확인 2009.5.12 12,000 예금거래명세 2009.9.18 53,560 무통장입금확인 2009.5.13 11,780 무통장입금확인 2009.9.24 77,220 무통장입금확인 2009.5.19 36,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9.30 50,480 무통장입금확인 2009.5.22 8,000 예금거래명세 2019.10.15 24,820 무통장입금확인 2009.5.29 26,760 무통장입금확인 2009.10.16 24,820 무통장입금확인 2009.6.1 24,760 무통장입금확인 2009.10.23 25,380 무통장입금확인 2009.6.25 50,600 무통장입금확인 2009.11.3 51,590 무통장입금확인 2009.6.25 25,300 무통장입금확인 2009.11.5 100,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6.25 3,400 예금거래명세 2009.11.5 51,430 무통장입금확인 2009.7.15 25,120 무통장입금확인 2009.11.11 30,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7.28 21,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11.12 15,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7.31 28,540 무통장입금확인 2009.11.16 54,430 무통장입금확인 2009.8.3 77,280 무통장입금확인 2009.12.1 4,960 무통장입금확인 2009.8.31 53,440 무통장입금확인 2009.12.1 100,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9.14 48,000 무통장입금확인 2009.12.29 51,640 무통장입금확인 2009.9.16 5,560 예금거래명세 합 계 1,274,350
• 라) 쟁점2거래처에 대한 BB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2거래처는 2009년부터 경질유를 취급하면서 1과세기간 과세표준이 406백만원으로 전기 대비 5,600% 급등하는 등, 이 시기부터 d가 자료상 거래행위를 주도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쟁점2거래처가 제시한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의 유류 출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정유사발행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거래는 정상거래임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 등에 대한 유류거래는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이 쟁점2거래처와는 관련 없는 다른 업체로 부터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 BB지방국세청 장은 쟁점2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20,804백만원 중 20,353백만원(97.8%)을, 매입세금계산서 20,727백만원 중 20,168백만원(97.3%)을 가공의 거래로 확정한 후 관련 행위자들을 자료상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고발하고, 쟁점2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161,254천원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BB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2거래처로부터의 매입 전액을 위장거래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쟁점2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석유류판매허가증 사본, 출하전표,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 하였으나, 쟁점1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석유류판매허가증 사본과 쟁점 1세금계산서 중 128,212천원에 대한 출하전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BB지방국세청장 및 AA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관련 서류를 보면, 쟁점1거래처가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 하였다는 b는 유류를 판매한 사실 없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2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2세금계산서 또한 전액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바와 같이, 무자료로 유통되는 유류를 딜러들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 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선의의 피해자라 함은 거래가 실질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거래의 실질은 거래당사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것 (2002.6.28. 선고 대법원 2002두2277 판결 참조)인 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1거래처에 대한 출하전표(쟁점1세금계산서 중 처분 청이 확인한 위장․가공거래인 128,212천원에 대한 출하전표를 말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류판매허가증 사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2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로부터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교부받은 출하전표와 그 기재내용이 달라(통상의 유류거래에 대한 출하전표는 출하지와 도착지 및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정유사를 확 인할 수 있는 원 정유사가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출하 지와 도착지 및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 정유사의 표시 없이 쟁점2거래처 상호만 기재되어 있다) 이를 비교․확인하여 보면 쟁점2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이건 유류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의무에 소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류업계는 거래질서가 문란하여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이건 거래는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서, 거래 중 유조차량 확인, 사업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2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류판매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계좌 이체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