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 거래관련 계약서에 검수완료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리단의 검수는 매입처인 **기공이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공급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쟁점물품거래는 검수조건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물품 거래관련 계약서에 검수완료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리단의 검수는 매입처인 **기공이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공급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쟁점물품거래는 검수조건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2008.10.10.부터 “ 499-7”에서 철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중이며, 2010년 제1기 중 청구외 (주)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에 발행한 철제품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7,272천원)를 포함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당초 신고 내용: 매출 과세표준 722,746천원, 매입세액 164,225천원, 환급세액 91,948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5~6월 중 기공에 H형강 등 철제품 1,961.96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329,716천원을 매출하여, 당초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1,102,444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505,880원을 2010.10.4. 경정․고지하였다. ※ 처분청 경정 내용: 매출 과세표준 1,825,208천원, 매입세액 164,225천원, 차가감세액 18,294천원, 기납부세액 5,103천원, 가산세 22,314천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제철(이하 “○○제철”이라 한다)에 원자재를 주문하여 2010.6. 기공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0.7.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처분청은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과정에서 이를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거래가 검수조건부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쟁점물품과 관련된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고, ▲▲건영이 원도급자, 기공이 하수급자에 해당하는 국가와 민간의 거래로 저품질의 원자재 납품 등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건영, 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감리단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과 기공 간의 자재대협약서 제4조의 내용은 ○○제철로부터 운송되어온 원자재의 수량이나 규격에 대해 검수하는 것으로 ○○제철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품질,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요청하고, 관련 검수결과보고서를 기공이 수령한 뒤 가공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공 관리부 이성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검수조건부계약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에게 이성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성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이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대로 이성이 확인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검수조건부로 거래한 것으로 그 공급시기를 2010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에 대한 이건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제철 등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기공에 검수조건부로 매출한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검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청구인은 자재를 회수하여 ○○제철에 반품해야 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자재 검수이후인 2010.7.23.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기공 간의 “자재대지급협약서” 제4조를 보면 기공은 상품의 인도장소에서 수량, 규격, 품질 등을 즉시 검수하여야하고, 기공이 명시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검수를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검수조건부 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제철의 확인서와 기공의 확인서는 감리단의 검수요청에 의해 ○○제철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전수검사를 재차 요청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기공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기공과의 검수조건부 계약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기공은 과거에 수행하여 온 과거의 모든 공사에도 자재검수를 조건으로 자재를 매입하여 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었고, 청구인과의 거래 또한 검수조건부로 자재를 구입하지 않아 검수일 이전에 자재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중 “7월 23일 검수가 끝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것은 자재검수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을 확인하는 문구는 아니었다고 확인한 점, 또한 ○○제철과 쟁점사업장(청구인) 간의 거래기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철이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변형, 규격상이, 수량부족 등 ○○제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하자가 있을 경우 상당 기간 이내에 정상품 또는 규격품으로 교체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은 ○○제철로부터 제품 출고 시점에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 쟁점사업장과 기공에 대한 현지확인은 검수가 끝난 시점인 2010.8.17.~18.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현지확인 당시 자재의 검수조건부 판매에 대한 언급이나 검수완료시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시받은 적이 없고 기공은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증빙으로 지급자재현황 및 거래명세서만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매입처인 **기공의 자재 인수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12.30 부칙, 1980.12.31 부칙, 1982.12.31 부칙, 1993.12.31 부칙, 1997.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10.2.18 부칙>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1. 청구인의 진술 내용, 처분청 제출자료 등을 통해 보면, 청구인이 ○○제철과 (유)■■■■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H형강 등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공의 사업장 소재지로 보내지고, 기공은 이를 가공하여, ▲▲건영(주)(이하 “▲▲건영”이라 한다)의 건설현장에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은 ■■■■철강 역시 원자재 유통업체로, ○○제철 측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쟁점사업장에 판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에게 만약 쟁점물품이 검수조건부로 판매되는 것이라면, 쟁점물품은 **기공 등에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검수가 되지 않는 경우 ■■■■철강과 ○○제철에도 물품을 반품가능한 것인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는 ■■■■철강으로부터 1,357백만원, ○○제철로부터 113백만원을 매입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8. 작성).
4. 청구인과 **기공 간에 작성한 자재대 지급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제철 간에 작성한 거래 기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기공의 원재료비 계정별 보조원장을 보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0.5.31. 621백만원, 2010.6.16. 227백만원, 2010.6.30. 481백만원(합계 1,329백만원)을 매입하였으며, 2010.6.16. 쟁점사업장에 대한 외상매입금 250백만원을 차감하여, 2010.6.30. 기준 외상매입금은 1,212백만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합계액은 1,462백만원임).
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9. 이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공은 청구인에게 자재대금을 협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제6조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현실과 맞지 않는 협약 조건으로 자재대를 지급하기 위한 협약서에 잘못된 조항이며, 자재대금을 공사대금 수령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협약서의 소유권 유보를 논하는 조항은 회사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공 측이 확인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처분청 담당직원의 진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