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물품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20 선고일 2011.05.20

쟁점물품 거래관련 계약서에 검수완료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리단의 검수는 매입처인 **기공이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공급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쟁점물품거래는 검수조건부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10.10.부터 “ 499-7”에서 철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근 도소매업을 영위중이며, 2010년 제1기 중 청구외 (주)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에 발행한 철제품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7,272천원)를 포함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당초 신고 내용: 매출 과세표준 722,746천원, 매입세액 164,225천원, 환급세액 91,948천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5~6월 중 기공에 H형강 등 철제품 1,961.96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329,716천원을 매출하여, 당초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1,102,444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505,880원을 2010.10.4. 경정․고지하였다. ※ 처분청 경정 내용: 매출 과세표준 1,825,208천원, 매입세액 164,225천원, 차가감세액 18,294천원, 기납부세액 5,103천원, 가산세 22,314천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제철(이하 “○○제철”이라 한다)에 원자재를 주문하여 2010.6. 기공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0.7.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처분청은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과정에서 이를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거래가 검수조건부거래가 아니라고 하나, 쟁점물품과 관련된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고, ▲▲건영이 원도급자, 기공이 하수급자에 해당하는 국가와 민간의 거래로 저품질의 원자재 납품 등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건영, 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감리단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과 기공 간의 자재대협약서 제4조의 내용은 ○○제철로부터 운송되어온 원자재의 수량이나 규격에 대해 검수하는 것으로 ○○제철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품질,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요청하고, 관련 검수결과보고서를 기공이 수령한 뒤 가공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공 관리부 이성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검수조건부계약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에게 이성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성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이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내용대로 이성이 확인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검수조건부로 거래한 것으로 그 공급시기를 2010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에 대한 이건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제철 등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기공에 검수조건부로 매출한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검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청구인은 자재를 회수하여 ○○제철에 반품해야 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자재 검수이후인 2010.7.23.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기공 간의 “자재대지급협약서” 제4조를 보면 기공은 상품의 인도장소에서 수량, 규격, 품질 등을 즉시 검수하여야하고, 기공이 명시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을 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검수를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인이 검수조건부 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제철의 확인서와 기공의 확인서는 감리단의 검수요청에 의해 ○○제철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전수검사를 재차 요청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기공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기공과의 검수조건부 계약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기공은 과거에 수행하여 온 과거의 모든 공사에도 자재검수를 조건으로 자재를 매입하여 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었고, 청구인과의 거래 또한 검수조건부로 자재를 구입하지 않아 검수일 이전에 자재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 중 “7월 23일 검수가 끝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한 것은 자재검수조건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을 확인하는 문구는 아니었다고 확인한 점, 또한 ○○제철과 쟁점사업장(청구인) 간의 거래기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철이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변형, 규격상이, 수량부족 등 ○○제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하자가 있을 경우 상당 기간 이내에 정상품 또는 규격품으로 교체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여 공급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은 ○○제철로부터 제품 출고 시점에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 쟁점사업장과 기공에 대한 현지확인은 검수가 끝난 시점인 2010.8.17.~18. 사이에 이루어졌으나, 현지확인 당시 자재의 검수조건부 판매에 대한 언급이나 검수완료시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시받은 적이 없고 기공은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증빙으로 지급자재현황 및 거래명세서만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매입처인 **기공의 자재 인수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판단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물품 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12.30 부칙, 1980.12.31 부칙, 1982.12.31 부칙, 1993.12.31 부칙, 1997.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10.2.18 부칙>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진술 내용, 처분청 제출자료 등을 통해 보면, 청구인이 ○○제철과 (유)■■■■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H형강 등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공의 사업장 소재지로 보내지고, 기공은 이를 가공하여, ▲▲건영(주)(이하 “▲▲건영”이라 한다)의 건설현장에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은 ■■■■철강 역시 원자재 유통업체로, ○○제철 측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여 쟁점사업장에 판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에게 만약 쟁점물품이 검수조건부로 판매되는 것이라면, 쟁점물품은 **기공 등에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검수가 되지 않는 경우 ■■■■철강과 ○○제철에도 물품을 반품가능한 것인지 묻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는 ■■■■철강으로부터 1,357백만원, ○○제철로부터 113백만원을 매입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3. 처분청에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0.8. 작성).

  • 가) 현지확인기간은 2010.8.16.~8.18.이다.
  • 나) 쟁점사업장 대표인 청구인(김**)은 ○○제철의 퇴직자로 퇴직이후인 2008년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제철 근무시절 인맥을 이용하여 제철회사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을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동차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제철에 근무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함)
  • 다) 기공로부터 임의 제시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자재대지급협약서, 지급자재현황을 검토한바, 쟁점사업장은 거래처에게 철제품(H형강, PLATE) 1,263.497톤, 1,329,716천원을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기발행하였으나, 매출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할 세액이 부족하게 되자, 쟁점사업장 측과 합의하에 대금결제받은 227,272천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1,102,444천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과정에서 이건 확인서는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여준 내용을 기공 관계자가 확인만 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과 **기공 간에 작성한 자재대 지급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재 납품 공사명은 경부선 *~천구교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이며, 원도급자는 ▲▲건영, 하수급자는 기공, 자재납품업체는 ○○제철대리점 **철강(쟁점사업장)이다.
  • 나) ‘제4조 검수’ 조항에는 기공은 상품인도장소에서 수량, 규격, 품질 등을 즉시 검수하여야 하며, 기공이 명시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제5조 대금결제방법’ 조항에는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수령시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제6조 소유권 유보’ 조항에는 쟁점사업장이 기공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소유권은 기공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고 지불일에 지불될 때까지 쟁점사업장 측에 있으며, **기공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내용, 쟁점사업장의 관리 중에 발생하는 상품의 분실, 도난, 화재 등 모든 위험은 쟁점사업장 측이 부담하며, 당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사업장 측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과 ○○제철 간에 작성한 거래 기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5조 주문’ 조항을 보면, 쟁점사업장 측은 개별약정서나 주문서 등으로 물품을 주문하되 ○○제철 측의 생산 능력 및 재고를 참작하여 상당 기간 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제7조 검사’ 조항을 보면, ○○제철이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파손, 오손, 품질변형, 규격 상이, 수량 부족 등 ○○제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상당기간 내에 정상품 등으로 교체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제9조 물품대금의 지급’ 조항을 보면 물품대금은 출하월의 익월말까지 현금 또는 91일 어음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기공의 원재료비 계정별 보조원장을 보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2010.5.31. 621백만원, 2010.6.16. 227백만원, 2010.6.30. 481백만원(합계 1,329백만원)을 매입하였으며, 2010.6.16. 쟁점사업장에 대한 외상매입금 250백만원을 차감하여, 2010.6.30. 기준 외상매입금은 1,212백만원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합계액은 1,462백만원임).

7.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제철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발주로 2010.6. ○○제철이 기공에 납품한 강재 및 H빔은 기공에서 자의적으로 가공하지 못하고, 감리단의 검수요청에 의해 ○○제철이 전수검사를 요청하고 연구원으로부터 검수결과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가공할 수 있으며, 2010.6. **기공의 하치장에 적치한 H빔 등에 대한 검수결과보고서는 ○○제철이 2010.7.15.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 나) (기공의 확인서) 기공은 쟁점사업장에 자재를 공급하면서 원발주자가 공급원승인원을 요구하였고 ○○제철은 2010.7.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며 7.23. 검수가 끝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었고 검수 불합격시 자재는 반품조치할 예정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2011.1.10. 작성).
  • 다) (검사시험 요청서 등) ▲▲건영에서 기공 측에 한 납품한 강재의 검사시험 요청서(검사요구일시 2010.7.23.),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감리단이 기공이 공급한 자재 검수결과보고서(점검일정 2010.7.23.)를 제출하였다.
  • 라) (시험성적서) ○○제철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요청한 H형강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재된 접수일자는 2010.7.2., 시험완료일자는 2010.7.7.이다. 청구인은 이건 시험성적서는 감리단 측에서 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제철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받은 자료라고 답변하였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기공의 확인서 2건) 2010.12.3.일자 확인서은 ‘기공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자재를 검수조건부로 자재매입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자재지급협약서 제4조에 명기된 것과 같이 자재가 5월부터 7월까지 입고되었으며, 상품인도장소에서 수량, 규격, 품질 등을 즉시 검수하여 자재담당자로 하여금 송장과 함께 인수하였고, 인수한 자재를 가공하여 ▲▲건영에 납품하기 위하여 제조 공정을 거치고 있으며, 2010.7.23. 인수된 자재를 공사 시공상 우려를 목적으로 ▲▲건영과 공사감리업체 청석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자재검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작성자: 기공 관리부차장 이성). 2011.2.21. 확인서에는 ‘기공은 과거에 수행한 모든 공사에도 자재검수를 조건으로 자재를 매입하여 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이건 자재 또한 검수조건부 계약이 아니어서, 자재 검수일 이전에 자재 대금이 일부 지급되었고, 2011.1.10.자로 청구인에게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7.23. 검수가 끝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명기한 것을 자재조건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7.23. 검수가 끝나고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전까지 자재 납품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함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작성자: **기공 관리부차장 이성).

9. 이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공은 청구인에게 자재대금을 협약서 제5조에 의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제6조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현실과 맞지 않는 협약 조건으로 자재대를 지급하기 위한 협약서에 잘못된 조항이며, 자재대금을 공사대금 수령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협약서의 소유권 유보를 논하는 조항은 회사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기공 측이 확인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처분청 담당직원의 진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기공과의 쟁점물품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여서, 쟁점물품이 인도된 시점이 아닌 검수가 완료된 2010년 제2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며, 기공이 처분청에 작성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관련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우선 기공과의 쟁점물품 거래관련 계약서에 기공은 상품인도장소에서 수량, 규격, 품질 등을 즉시 검수하여야 하며, 기공이 명시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대금결제도 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시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검수완료시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기공과의 쟁점물품 거래 계약서에는 물품인도 이후에도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공에서는 ‘소유권 유보 조항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조항이고, 공사대금의 수령에 따라 지급율에 의해 지급받기로 한 협약서에서 소유권 유보를 논하는 조항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술한 점, 기공의 원재료비 계정별 보조원장에서도 2010년 제1기 중 쟁점물품 관련 원재료비를 모두 인식한 점, 기공에서는 회사에서 수행해 온 과거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검수조건부 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점, 쟁점물품이 투입된 공사의 감리단에서 작성한 자재검수 내용을 보면, 자재 공급원과 납품업체명이 모두 기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기공은 쟁점사업장이 공급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건영 측에 공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리단의 검수는 기공이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공급한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리단의 검수를 들어 쟁점물품이 검수조건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쟁점사업장에서 기공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철 등에 주문하여 ○○제철 등으로부터 기공 등에 직접 공급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물품 계약이 검수조건부 계약이라고 주장하여, 2010년 제1기분 매출로는 인식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한 ○○제철 등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2010년 제1기분 매입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을 볼때, 청구주장대로 **기공에서 처분청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외하더라도, 쟁점물품거래를 검수조건부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인도된 시기인 2010년 제1기 중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던바,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하게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등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