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 입증과 관련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이외의 계근표나 별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 입증과 관련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이외의 계근표나 별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박☆☆와 공모하여 소규모 고물상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대량의 구리를 구입․확보한 다음 이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위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30,774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강업체에 판매 후 받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은 지급받는 즉시 쟁점거래처 박☆☆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되었고, 박☆☆가 전액 현금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 ▽▽ △△ 743-7 도소매/비철금속 2008.10.31 (2010.6.30)
○○○식당 △△ ○○ ◇◇ ▽▽ 658-5 음식/한식 1996.1.20 (1997.6.30) △△△하모니 ◇◇ △△ ○○ ▽▽ 582-1 소매/기타 1992.12.23 (1996.6.30) < 총 사업내역 > < 2000년 이후 근로소득내역 > 성명 상호 소재지 업종 연도 수입금액 권▽▽ (주)○○택시 △△시 ◇◇군 운수/택시 2004 948 2003 929 2002 2,123 (단위: 천원)
2. 조사관서가 제출한 조사서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세무서의 2009.11.25. 쟁점매입처 대표 박☆☆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전말서 사본에 의하면 박☆☆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이지만, 위 거래를 입증할 증빙은 없고, 3개 사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지만 이 또한 증빙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것은 사업경영 미숙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조사관서에 의해서 2010.6.25. 작성된 ‘조세포탈 및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상태는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도 ○○시 ○○읍 ○○리 743-7번지 사업장 현장에 임하여 인근 사업장 관련자에게 탐문한 바, 잠시 울타리를 치고 사업을 한 흔적은 있었으나, 고철을 운반하는 트럭의 출입은 많지 않았고, 2009.7월경부터 울타리가 철거되는 등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 후로는 무존재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청구법인 대표 권▽▽과 쟁점거래처 대표 박☆☆는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고 제강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제강업체들이 거래에 문제가 없는 법인사업자로부터 구리를 납품받기 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거래를 위장할 수 있는 법인(일명 ‘간판업체’)을 (주)△△메탈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메탈에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간판업체인 (주)△△메탈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개인사업자(일명 ‘폭탄업체’)로 ◇◇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주)△△메탈은 소규모 고물상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소규모 고물상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대량의 구리를 구입․확보한 다음 이를 (주)△△메탈이 폭탄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제강업체에 판매하면서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받고, 즉시 폭탄업체인 ◇◇자원 박☆☆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음 박☆☆는 (주)△△메탈에서 구리대금이 계좌 이체되면 정상적으로 구리를 판매한 것처럼 (주)△△메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30,967백만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극히 일부인 111백만원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85백만원을 포탈하였음 자금흐름 분석결과 (주)△△메탈로부터 구리를 구매한 업체들로부터 공급대가 상당액의 자금이 (주)△△메탈 계좌에 입금되면 (주)△△메탈에서 당일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자원 박☆☆에게 이체․송금하고 박☆☆는 이체된 금액을 전액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로 송금한 금융자료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한 업체들이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청구법인은 입금 당일 일부 약간의 금액을 차감하고 쟁점거래처 박☆☆에게 위 금액을 이체․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월별 은행명 건수 송금 월합계 합계 282 32,399 2009년 2월 ☆☆은행외4 37 3,765 3월 ☆☆은행외5 56 6,738 4월 ☆☆은행외4 73 7,153 5월 ☆☆은행외2 42 6,719 6월 ☆☆은행외4 68 7,615 7월 ☆☆은행 4 399 8월 ☆☆은행 2 6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2007두1439, 2009.8.20.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쟁점거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계근표나 별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매입처는 2009.2.1. 개업한 후 2009.6.30.까지 단기간에 30,967백만원 매출신고를 하였지만, 매입금액은 극히 일부인 111백만원에 불과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쟁점거래처는 부가가치세 3,085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09.10.28. 직권폐업됨),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후 2009.11.30.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다만, 2010.3.3. ◇◇지방검찰청 ○○지청 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은 고철수집과 같은 동종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310억원이 넘는 거액의 매출을 올린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2월~2009.8월까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약간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24억원을 총 282회에 걸쳐 입금 당일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