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18 선고일 2011.04.18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경유 20,000리터를 보유하지도 매입하지도 않은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은 실재 운행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구 ○○동 산152-2번지에 ★★★주유소라는 상호로 2008.5.26. 개업 후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9년 제2기에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3,636,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2.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5,598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이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제의하자 청구인은 2009.10.24. 경유 20,000리터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기름이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2009.10.26.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 ○○시 ○○동 463-3번지에 유류저장소를 임차하고 있었으며 2009.10.24. 경유 입고 시에 청구외법인의 운송 차량기사가 거래명세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유는 일일마감보고서에 기록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 관리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 후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 명절차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에 대해 재조사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 제2기에 가짜세금계산서 교부율 100%,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율 100%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은 조사청에 2010.3.12. 자진출서하여 실물 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시 ☆☆면 ☆☆리 642번지 소재 주식회사◇◇에너텍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차계약하였으나, “액체화물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에너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후 2009년 제2기분에 대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한 주식회사◎◎에너지도 ◉◉에너지세무서장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되었다. 마. 청구외법인으로 송금된 매입대금은 입금된 당일 전액 주식회사◉◉에너지로 입금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이는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 행위에 불과하다. 바. 청구인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이건 과세를 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여 쟁점세금계산서사본, 출하전표사본, 금융이체확인서사본을 제출받아 4대 정유사에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차량번호(대구80아****)를 조회한 결과 동 차량번호는 2009년 제2기 동안에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처 및 도착지로 청구인에게 출하운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소명절차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건 심리자료로 일일마감보고서 사본, 거래명세서(출하전표)사본, 쟁점세금계산서사본, 결제내역(금융기관발급분), 청구외법인의 유류저장소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사업장조사: -서울시 ○○구 ○○동 1267번지 토마토파르코 518호에 2009.7.13. 유류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대표자 이○○이 법인설립하고 경리여직원 1명을 고용하여 사업 영위하였으나, 2009.11.30. 신고폐업함 -경리여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대표자 이○○의 업무지시에 따라 단순 사무를 보조하였을 뿐, 영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본인 외에 사무실에 ○○하는 직원은 없었음

• ☆☆시 ☆☆면 ☆☆리 642번지 소재 주식회사◇◇에너텍의 유류저장탱크를 임대차계약하였으나, 주식회사◇◇에너텍에 확인결과 “액체화물저장 탱크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임대료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함

○ 대표자 조사

• 대표자 이○○은 2010.3.12. 조사청에 자진출서하여 전말서를 작성한 바,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자의 실행위자로 청구외법인의 이름으로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은 없고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하였다고 진술함

○ 매출처(청구인)조사

• 제출서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금융이체확인서

• 운반자: 전두환(대구80아****)

• 정유사(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에 운반차량번호로 조회결과 동 차량번호는 2009년 2기 동안 운행한 내역이 없으며 판매처 및 도착지로 ★★★주유소에 출하운반된 사실없음

○ 청구외법인 가짜세금계산서 확정금액 (백만원) 신고기간 매출과표 가공매출 비율 매입과표 가공매입 비율 2009.2기 31,533 31,533 100% 31,450 31,449 99.9% 2)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거래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9.10.26. (주)♥♥에너지 ★★★주유소 경유 20,000 1,300 23,636,364 2,363,636 26,000,000 4)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거래명세서(출하전표)는 아래표와 같다. 발행일자 회사명 차량번호 제품 출하량 인도지 출고번호 운반원 2009.10.24. (주)♥♥에너지 대구 80아**** 경유(D) 20,000 5공단S/S 공란 전두한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유류저장탱크 임대차독점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대인: 박 승 용

○ 임차인: (주)♥♥에너지(청구외법인)

○ 임대차목적물: 경북 ○○시 ○○동 463-3번지, 대지 1,613평, 건물 75평, 임차목적물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물 및 허가권 일체

○ 임대차계약기간: 2009.10.1.부터 1년간

○ 임대료: 월 2,000,000원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경북 ○○시 ○○동 463-3번지는 주식회사◆에너지의 사업장(대표자 박성용)으로 위 법인은 2008.12.1. 개업 후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사업장의 소유주는 장정부(420605-***)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 조사 후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소명절차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2009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에너지와 주식회사◉◉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식회사◎◎에너지가 모두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외법인이 유류도소매업 등록 시 신고한 ☆☆시 ☆☆면 ☆☆리 642번지 소재 유류저장탱크는 임차계약만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지도, 기름을 저장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매출할 경유 20,000리터를 보유하거나 매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 ○○시 ○○동 463-3번지에 유류저장소를 임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임대차독점계약서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위 지번에는 박승용이 아닌 주식회사◆에너지가 2008.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영위중이며, 주식회사◆에너지 또한 임차목적물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이 ○○○○ ○○시 ○○동 463-3번지 소재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할 경유를 보유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소명절차 없이 조사청에서 통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외법인 조사 시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당시 조사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운전차량 대구80아****의 실지운행 여부에 대해 4대정유사에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명절차 없이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