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17 선고일 2011.04.18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일정금액을 금융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6.23.부터 2006.12.31.까지 000 0000 000 166-6번지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음성정보서비스업(속칭 “전화방”)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주)00000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005년 제2기 209,760,650원, 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0.8.16.~2010.9.26.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9,760,650원 중 167,432,000원을 금융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0.12.6.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27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9,760,650원 중 167,432,000원을 금융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주)00000을 대신하여 0000000에 입금(총 69,400,000원, 2005년 제2기는 36,800,000원)한 사실, (주)00000 소속 텔레마케터 000외 3인에게 입금(총 101,134,162, 2005년 제2기는 59,417,067원)한 사실, 000(주)에 입금(2005년 제2기 50,000,000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5년 제2기 가공거래금액을 167,432,000원에서 26,892,000원으로 수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원세무서장이 고지한 종합소득세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① (주)00000이 0000000에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입금(69,400,000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서의 원본제출요청에 대하여 분실을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주)00000과 0000000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증빙도 없는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주)00000에 지급할 대금(101,134,162원)을 (주)00000 소속 텔레마케터 000, 000, 000, 000에게 TM수수료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텔레마케터의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00000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인쇄물 납품업체로 텔레마케터를 고용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③ 000(주)에 50,000천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주)00000에 지급할 금액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9,760,650원 중 167,432,000원을 금융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0.8.16.~2010.9.26.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자료상 확정자인 (주)00000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5년 제1기 50,500천원, 2005년 제2기 209,760천원, 2006년 제1기 35,000천원)중 2005년 제2기 167,432천원에 대하여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확정하였고, 0000000에 입금한 금액을 기초로 2005년 제1기 27,818천원, 2005년 제2기 28,272천원을 매입누락 결정하였으며, 2006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28,324천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34,142천원(2005년 제1기 278천원, 2005년 제2기 29,270천원, 2006년 제2기 4,593천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978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중 (주)00000로부터 세금계산서(총공급가액 324,786천원)를 수취하고, (주)00000 통장으로 85,060천원을 입금하였고, (주)00000과 약정하여 ① 0000000 통장으로 61,700천원을 입금, ② (주)00000 소속 텔러마케터 000외 3인에게 101,134천원을 입금, ③ 000(주)의 보증채무 50,000천원을 대납하여 현재까지 미지급액은 27,769천원인바, 가공거래금액을 27,769천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경위: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00000로부터 2005년 제1기 50,500천원, 2005년 제2기 209,760천원, 2006년 제1기 35,000천원을 수취한 바 자료상 혐의 있어 조사 착수함
  • 나) 거래처 관련 조사

○ 주시회사 00000(--) 역삼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 확정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 전체에 대하여 자료상 거래 혐의자로 통보되었으나 2005년 제1기 50,500천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36,454천원이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2006년 제1기 209,760천원은 금융거래지급내역이 확인된 42,327천원을 제외한 167,432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 0000000(--) 0000000에 대금지급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제 지급액은 69,400천원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 수취한 7,700천원을 제외한 61,700천원은 주식회사 00000 매입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주식회사 00000 대표, 0000000 대표,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대금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부분을 제외한 2005년 제1기 27,818천원, 2005년 제2기 28,272천원은 매입누락으로 결정함

○ 000주식회사(--) 000주식회사는 별정통신사업자로 청구인이 회선이용료로 지급한 것 으로 확인되고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및 서울보증보험료 납부영수증 검토한 바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2006년 제1기 108,997천원을 정상거래로 결정함

4. 청구인은 위 대납 약정과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 (주)00000과의 약정서 등 사본과 000의 연대보증인으로 변제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의 약정서 원본제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주)00000과 0000000, (주)00000과 텔러마케터라는 000외 3인, (주)00000과 000(주)간의 거래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주)00000은 2004.2.25. 개업하여 2006.10.31. 폐업하였으며 주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00(주)는 1999.11.30. 개업하여 2007.11.30. 폐업하였으며 주업종은 별정통신사업, 0000000 는 1995.2.3. 개업한 계속사업자로 주업종은 부가통신업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00000과의 약정에 의하여 (주)00000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0000000, (주)00000소속 텔레마케터 000외 3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정서 등의 원본 제시, 관계인 인적사항 등 청구인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제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 채무 양수도와 관련된 각 관계인간 거래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 청구인이 0000000이나 텔러마케터 000외 3 등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주)00000에서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00000을 대신하여 000(주)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은 청구인이 000(주)의 연대보증인으로써 50,000천원을 변제한 영수증으로 동 영수증이 (주)00000에 지급할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증빙은 아닌바, 이 역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9,760,650원 중 167,432,000원을 금융증빙이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