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14 선고일 2011.05.1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시 □□동 100-6번지 소재지에서 2006.11.27. 개업하여 비철금속 등을 수집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각 공급가액 424,401천원 및 254,860천원 합계 679,06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로부터 수취하였고, 2009년 제1기에 청구외 지aa(이하 “지aa”이라 하며, 쟁점거래처 등을 합하여 “쟁점거래처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31,979천원 총합계 711,240천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711,240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산출하여 2010.7.1.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563천원, 2009년 제1기 43,074천원, 200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336천원, 200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6,31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제로 구리를 매입하고 매출하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에게 구리를 운반한 기사들이 확인서를 통하여 운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거래일자에 맞추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계량표, 계근 당시의 현장촬영 사진 등을 확보하였으며, 거래대금 역시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 등의 계좌로 거래당일 및 거래익일에 이체되었고,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거나 일정액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밝혀진바 없으며, 청구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7년 자료상 조사 당시에도 청구법인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거래처 등가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이 확 인된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 등에 대한 청구외 순천세무서장 및 수원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곳 모두 구리를 야적할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 나. 청구인이 실지거래라며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표’에 기재된 운전자들이 청구법인에 구리를 운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운반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모두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조작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표 등과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내역 경정내역 비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9년 제1기 3,596,950 3,528,966 3,596,950 3,242,126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2008년 제2기 3,649,598 3,468,447

• - 2008년 제1기 6,373,708 6,229,330 6,373,708 5,804,929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순천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AAA도 AA시 AA동 AA2차상가 3층 2호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채CC가 1999.2.1.부터 BBB입시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조사일 현재 폐쇄된 상태이고, 채CC는 AAA도 AA시 AA동 1107-4번지를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확인 결과 상기 소재지는 청구외 DD자원 및 EE자원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리를 야적할 시설장치 및 면적이 되지 않음.
  • 나) 청구외법인의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재무제표등 확인결과 사업관련 고정자산 및 상시근무 직원이 없는 등 정상적인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위장법인으로 확인됨.
  • 다) 청구외법인의 주요매입처인 청구외 FF산업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 청구외법인은 FF산업과의 매입과 관련된 증빙 일체를 비치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금융자료 확인결과 계좌이체 후 즉시 현금 및 수표출금 또는 세창산업 대표자의 계좌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세창산업 대표자의 계좌로 동일자에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함.
  • 라) 청구법인에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계량증명서 3부를 검토한바, 청구외법인에서 보고한 지입차주 등의 차량번호와 일치하지 않으며, 계량증명서에 계량신청자 및 품명이 기록되지 않았고, 계량표에 기재된 운전기사에게 유선확인한 바 해당기간에 양자간의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마) 2008년 금융자료 확인한바, 청구법인에서 매출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이체되면 동일자에 FF산업의 계좌를 거쳐 FF산업의 자료상 실행위자인 청구외 오GG의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인출되어 청구법인에 반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자료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3. 지 aa 에 대한 청구외 수원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바 면적이 17㎡의 조그만 사무실이며, 임차료 3개월 납부 후 연체되었고, 비품 등을 두고 잠시 업무를 보다가 폐문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고철을 야적할 공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나) 지 aa 은 2008.10.1. 개업 후 신고한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거래자금이 지 aa 의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현금출금 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점 등으로 보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일부 고철 등 매출․매입 거래를 무자료로 중개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 다) 청구법인은 지 aa 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현금출금 된 것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로 판단됨.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현재 대표자는 실사업자인 장bb의 배우자로, 장bb은 청구외 (주)dd금속(2000.11.14.~2005.11.14.)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04년 12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를 받고 폐업함.(매출정상, 매입일부 가공)
  • 나) 이 후 처조카인 청구외 이cc을 대표이사로 하여 남양주시에 청구외 dd금속(주)(2005.5.2.~2006.12.31.)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무혐의’ 결정을 받았음.
  • 다) 이 후 동서인 청구외 김ee를 대표이사로 하여 현재의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7년 9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를 받고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2009.1.13. 대표이사를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함.
  • 라)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장bb은 실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자금결재통장, 입고전표, 계량표, 계량증명서 등을 비치 보관하였고, 또한 수차례 세무조사로 인해 실제 거래사실 증빙을 위해 타차량으로 매입하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매입물건이 청구법인에게 입고당시 운방차량이 계량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비치 보관하였고, 2009년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운전기사를 설득하여 폐비철 운반장소에서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였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보관함.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의 계량표에 기재된 운전기사들과 통화한바, 모두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AA시는 가본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ee는 BB북도 BB시에 소재한 BB공단에서, 청구외 신ff는 CC 시화공단에서 동을 싣고 청구법인에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이gg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비치․보관한 계량표 및 계량증명서, 물건입고 당시의 차량사진에 나타난 차량번호의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 본 결과 소유주가 청구외 이수호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실제 물량거래는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 발행한 위장거래로 판단됨.
  • 바) 청구법인이 지bb과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근표, 대금거래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바, 실제 물량거래는 이루어지고 세금계산서만 지bb 명의로 발행한 위장거래로 판단됨.
  • 사) 이 외 기타 매출처 및 매입처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됨.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와의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입고전표(일자, 상호, 차량번호, 품목, 정량, 단가, 금액 및 담당, 이사, 사장의 결재가 기록되어 있음), 계량표(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중량, 운전자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음), 계량증명서, 거래 시마다 차량을 포함하여 출하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각 운전기사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명 작성일 출발일 출발지 도착일 도착지 차량번호 김ee ’10.6.12. ’08.2.11. 경산 ’08.2.12. 청구법인 경기90자7 신ff ’10.6.12. ’08.2.14. 안산 ’08.2.14. 청구법인 인천80사9 김hh ’09.2.12. ’09.2.12. 시흥 ’09.2.12. 청구법인 서울81사6 김jj ’09.3.31. ’09.2.12. 시흥 ’09.2.12. 청구법인 경기86아1 정kk ’09.4.1. ’09.2.17. 김해 ’09.2.18. 청구법인 강원80바5***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액을 모두 쟁점거래처 등의 계좌로 거래당일 또는 익일에 모두 이체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과 최초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등의 대표들과 거래하는 거래처 등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쟁점거래처 등의 대표 등이 직접 청구법인을 찾아와 공급할 수 있는 수량 등에 대하여 면담 등을 한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취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채CC의 명함사본 1부 및 지b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 상의 운전기사 중 청구외 이gg와 통화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에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문의한바, 일반적으로 운전기사들은 거래처들의 상호는 잘 모르고 있는데 당시 전화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상호를 말하며 운반사실 여부를 물어봐서 그런 업체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이며, 추후 장부를 확인해보니 □□시(이곳이 청구법인인지 여부는 모른다고 함)에 비철을 운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07.9.18.부터 2008.4.4.까지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청구외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조사결과 가공 또는 위장거래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 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거래처 등은 비철 등을 야적할 수 있는 사업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금 입금 즉시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해 관할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사실이 있고,

2. 쟁점거래 당시의 운전기사들이 청구법인에 비철 등을 운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거래처 등 사업장 소재지에서 물건을 운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이 사건 이전 청구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가공 또는 위장거래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종결되었으나 조사 당시 거래처 등에 쟁점거래처 등이 없었던 점 등과,

4. 청구법인의 실대표자로 확인된 청구외 장bb은 동종 업종에 오래전부터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 청구법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동종업계에는 쟁점거래처 등과 같은 자료상들이 많고 비철금속도매업이 이윤이 적은 편이라서 실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료를 수취시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담한 많큼 이윤이 남으므로 이에 대한 유혹도 많을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에서 자료상자료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보아 항상 주의 관찰하고 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의 대표 등이 직접 청구법인을 찾아와 공급할 수 있는 수량 등에 대하여 면담을 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두에 의한 공급물량만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야적장이나 자금력 또는 비철수집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이들로부터 명함 1매(청구외법인 대표 채CC)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지bb)를 받았으며 비철 등이 입고될 때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되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등을 하였다는 입증은 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