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대상기간이 상이하므로 다시 청구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13 선고일 2011.05.1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소송 확정판결일인 2010.5.11. 이후에 2008.11.29.자로 소급발행된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1.1.1. 00시 00구 0동 808-10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 00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당해 사업장 지상에 0000문화원(이하 “쟁점부동산 또는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잔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작성년월일을 2008.11.29, 공급가액을 2,228,363,634원 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8년 제2기분으로써 환급받을 세액 222,836,366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0.9.3.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2008.11.29.)이 실제 작성일(2010.5.11.)에 소급하여 작성되어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시공사 공사잔대금 訴제기이후에도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잔여공사가 830백만원이 있음을 인정한 법원판결내용으로 볼 때 시공사의 訴는 공사기성금 청구 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도 공사기성금 확정판결 일인 2010.5.11.이다. 처분청은 도급액이 확정되었고 시공사가 건물인도일 이후에는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도일전에 공사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08.11.29.자로 확정하고 환급거부 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계약은 완성조건부 계약으로 모든 민간건설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너무도 보편적인 규정이며 도급인은 단 1%의 미시공이나 하자부분이 있어도 잔금지급을 거부하는게 당연하다. 또한 민간 도급인은 소방시설, 전기시설, 정화조시설, 장애인 편의시설등 건축허가·준공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감리회사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사잔대금은 시공사와 감리회사간 계약이행완료라고 서로 인정할 때 도급인이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이며 이 때가 공급시기인 것이다.
  • 다. 그러나 시공사는 건물인도일 이후 건축물사용승인신청을 위한 회의를 하고 추가공사를 했으며, 추가공사이후에도 총도급액중 8.6%의 미시공등 잔여공사가 있음에도 시공사는 건물인도라고 하였다. 결국 시공사가 제기한 공사잔대금 청구訴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공사잔대금지급 청구소송이 아니라 공사기성금 확정을 위한 사실관계 다툼일 뿐이다.
  • 라. 시공사가 2008년 11월 29일로 소급작성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도 2010년 6월 25일임이 확인된다. 시공사가 작성년월일을 소급기재하여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확정판결문과 기성금지급통장거래내역으로 2010년 6월 25일임이 확인된다.
  • 마. 증빙서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 결정내용과 달리 시공사가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인도라 하여 공사잔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訴 제기 이후에도 건축물사용 승인신청을 위한 대책회의 후 추가공사를 했고 그럼에도 미시공등 잔여공사가 830백만원이 있음을 법원판결에서도 인정하였다. 결국 시공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잔대금 訴는 기성금청구확정에 대한 ‘訴’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수정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작성일자(공급일자)를 오기한 사실관계도 확인되고 있다.
  • 바.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00지법00지원 확정판결일인 2010년 5월 11일이며,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도 기성금 지급일인 2010년 6월 25일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22,836,366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급시기가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2010.5.11.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공사대금 증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2008.11.25.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있었고 2008.11.29. 건물이 인도되어 공사대금 지급의 무가 있음이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11.29.자로 판단되고 확정판결일인 2010.5.11. 이후에 2008.11.29. 소급발행된 쟁점매입세금계 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확정판결일(2010.5.11.)이후에 공급일자를 2008.11.29. 일자로 소급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이하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 다. 사실관계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교부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2010.6.25. 작성년월일을 2008.11.29.로, 공급가액을 2,228,363,634원으로, 품목을 0000문화원 신축공사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하였다.
  • 나) 2010.5.11. 미시공 등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작성년월일을 2010.5.11.로, 공급가액을 △ 755,154,069원으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 교부 하였고, 청구인은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교부시 청구인은 작성년월일(공급시기)을 확정판결일 자인 2010.5.11.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2008.11. 29.로 기재하였고 수차례 수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외법인(원고)이 청구인(피고)을 상대로 00지방법원 00지원2008가합9685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공사잔대금 및 이자(33억 3,351만원) 지급 청구를 받아들여(공사대금 8억 3,066만원 감액), 2010.5.11. “피고는 원고에게 2,221,730,411원 및 이에 대한 2009.11.29.부터 2010.5.

11. 까지는 연 18%의, …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중 기성금청구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기성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3. 17.부터 2009. 8. 2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별지 1 중 입금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합계 71억 1,88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11. 29. 피고에게 이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 3항은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중략) 일단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공사완성의 통지여부 또는 준공검사여부를 불문하고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의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건물이 인도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당사자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변제기 미도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이상 공사완성의 통지나 준공검사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의무는 위 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라 그 인도일인 2008.11.29.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공사대금과다청구부분의 정산 주장 및 판단> … 2008.11.26. 공사대금 증액요청의 상세내역에는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토공사부분의 PHC파일증가분이나 계단실 확장공사에 사용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구입비용 외에도 수십여개의 설계변경내지는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또는 감액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하생략) <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에 관한 상계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는 그 보수에 601,510,186원이 소요되는 하자, 미시공 및 변경시공부분이 있으며, 피고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252,661,328원 상당의 마감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사잔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감정인 허00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하자 또는 설계와의 상이시공 및 미시공 부분이 있으며, 그 하자의 보수 또는 상이시공과 미시공 부분의 재시공에는 별지2 중 공사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30,669,475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830,669,475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위 하자,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을 모두 참작하여 공사대금증액분을 산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하생략) 3) 상기 별지1 및 별지2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별지 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8. 3. 31.부터 2008. 10. 31.까지 8회(월 1~2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2008. 12. 3. 15억 8400만원(기성금청구 합계 95억 7000만원으로 공사대금 총액임)을 최종적으로 기성금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8. 11. 29.(인도일) 이후에는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별지2에 의하면, 피고(청구인)가 다른 업체로 마감시공 한 부분이 252,661,328원(조경공사 118백만원 등), 나머지 청구외법인이 미시공․시공상 하자․설계와 상이시공 한 부분이 578,008,147원(터파기공법 변경시공 262백만원 등), 합계 830,669,475원으로 확인되고,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되어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처리 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상기 갑(청구인)과 을(청구외법인)간에 약정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2조 (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제25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0동 00문화원 신축공사

○ 착공연월일(2007.6.30.), 준공예정년월일(2008.05.30.)

○ 계약금액: 8,4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등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6)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건설공사변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정의): 본 계약은 2007년 6월 19일자 계약체결한 0동00문화원 신축공사 건설공사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 변경내용: 당초 계약금액 8,470백만원, 증감금액 1,100백만원, 변경금액 9,570백만원

○ 변경사유: 추가공사, 물량증감 및 물가상승부분

○ 약정일자: 2008.11.25. 7) 2010.6.25. 청구인(을)과 청구외법인(갑)간에 합의된 “합의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당사자간 00지방법원 00지원 2008카합 제1511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 본 합의서 작성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합의금 2,255,336,890원정을 지급하기로 한다.(2010년 6월 25일 기준 정산금액임)

○ (갑)은 현재 소송 계류중인 항소심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을)에 대하여 더 이상 채권 행사를 할 수 없고 향후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을)은 무의준수하여 이행키로 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 경정청구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환급받을 세액을 222,836,366원으로 기재하여 2010.7.23.자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2008.11.29.)이 실제작성일(2010.6. 25.) 에 소급 작성되어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달라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9) 00 소방서장이 2008.11.28. 제 부분완공 08-1호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소방시설공사부분완공검사필증(사용승인 동의용)에 의하면, 주용도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예식장), 부분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층 또는 동은 지하2층~지상3층(8,880.29㎡)으로 확인되며, 00구청장이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2층 지상7층(연면적 13,154.25㎡)의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 용도는 지하층은 주차장 및 기계전기 및 저수조, 1~2층은 예식장, 3~7층은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승인일자는 2010.5.3.로 확인된다. 10) 이의신청결정문(00 제2010-0046, 2010.12.14. 결정)상 기각사유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라는 주장인 반면에, 처분청은 2008년 제2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인지 여부는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서울행정법원 2009. 7. 8. 선고, 2008구합21089 참조)

○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쟁점건물은 2008.11.29. 청구인에게 인도되었고, 2008. 12.3. 마지막으로 기성금(잔대금)이 청구되어, 인도일 이후에 청구외 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인도일 前에 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2항에서는 “갑”(청구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도일이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때에 해당하고 그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공사대금지급소송에서도 일단 수급인이 완공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공사완성의 통지여부 또는 준공검사여부를 불문하고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건물이 인도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결하였다).

○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2007.6.19.에 체결된 건설공사도급계약, 2008.11.25.에 체결된 건설공사 변경계약(계약금액 95억 7000만원)에 따라 기성부분금, 공사잔대금을 각 받기로 하였으므로 공급가액도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공급된 공사용역에 일부 미시공 또는 상이시공,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추가로 일부를 시공하였다거나, 공사잔대금 정산에 관한 분쟁으로 소까지 제기되어 수년 후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해 공사잔대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인도 받았고 계약에 의해 도급금액이 확정된 이상 이는 공사에 관한 訴가 아니라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미시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공사잔대금에 관한 訴일뿐이어서 공급시기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자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인도받은 2008.11.29.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0.6.25.에 작성년월일을 공급시기(인도일)로 소급하여 작성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된 일자별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축공사의 일자별 진행사항

• 2007. 2: 사업성검토 및 사업계획

• 2007. 4: 교통영향평가 심의

• 2007. 5: 건축계획 심의

• 2007. 6. 19: 공사계약 (계약금액: 8,470,000,000)

• 2007. 7. 21: 건축허가 신청

• 공사기간:

2007. 6.30 ~ 2008. 5.30

• 2007년 하반기이후 철근파동 등 건축자재가격 급등으로 시공사는 당초 도급액으로는 공사진행을 할 수 없다며 도급액 증액 요구시작

• 2008.10.21 건축주에게 도급액 2,086백만원 증액 요구

• 임차인(건축주대리인겸임차인,전병찬)은 예식장사업을 하기위해 임차계약 (선급임대료 60억, 보증금5억, 월임차료 5천만원)을 하였으나 준공예정 (2008.5.30)일이 지났음에도 건물준공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예식 장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되자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조속한 건물준공을 요구하면서 증액요구에 응할 것을 권유함

• 임차인이 시공사에게 준공시기를 문의한 바 공사비 증액만 되면 2008 년 10월말 건물준공이 된다는 약속을 수차례 확인한 후 2008년 8월 부터 신축중인 건물에 예식장 개업광고와 동시에 예약을 받기 시작

• 2008. 8. 31: 결혼식예약(예식일자 2008.11.29)

• 2008. 8월초: 공사비 증액요구에 응하기로 구두합의

• 임차인은 시공사에 결혼식예정일이 2008.11.29.이며 결혼식은 취소되 거나 변경이 않되므로 예정대로 공사완료를 수차 독촉

• 2008.11.25: 공사도급액 9,570백만원으로 변경(11억증액)

• 2008.11.28: 지하2층 ~ 지상3층까지 부분 소방검사필. 건물준공은 안되었지만 임차인이 예약한 결혼예식일이 2008.11.29이 므로 완성된 건물일부만 사용하여 예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건축주,시공사, 감리회사 합의하에 부분소방검사를 받았음.

• 2008.11.28: 건물앞 주차장 포장공사 완료

• 2008.11.29: 기 예약된 결혼식 진행(2건)

• 2008.11.29이후: 시공사는 임차인이 결혼예식에 건물사용을 하였음 을 빌미로 소송시 이 날짜를 ‘건물인도일’이라고 주장

• 2008.12월초: 시공사는 2008.11.29 결혼식사용일자를 ‘건물인도’ 라고 주장하며 공사잔대금 지급청구 민사소송제기

• 2008.12: 공사완료증명서 제출 구두요구

• 시공사에게 계약서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감리회사로 부터 ‘공 사완료증명서‘를 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면 잔대금지급 의사표시

• 2009.2.12: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필

• 2009.2.27: 00구청은 사용승인없이 예식사업에 건물을 사용한 혐의로 청구인 및 임차인을 건축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 2009.3.10: 공사완료확인서 제출요구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 건축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음에도 공사재개를 하지도 않고 청구인과 연락조차 하지 않으므로 내용증명우편물 발송

• 2009.3.16: 시공사에 계약내용대로 이행독촉 내용증명 재차발송

• 2009.3.17: 시공사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김종문), 건축주, 감리회사는 건축물임시사용승인신청을 위한 보완공사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후 회의록에 각자 날인

• 2009.3.23: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사용승인동의용) 교부받음.

• 2009.4.1: 연석회의후 추가보완공사가 더디게 진행되자 감리회사는 시공사에게 건축물사용승인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 잔여공사의 조 속한 마무리 요구 독촉공문 발송

• 2009.4.2: ‘사용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시공할 부분이 남아 있으면 조속히 처리한다’는 시공협조 공문을 감리회사에게 발송

• 2009.4.2: 공사완료증명서 제출요구 독촉 내용증명 발송

• 2009.4.28: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받음

• 2009.6.12: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통고받음

• 연석회의시 협의된 16개항에 대한 추가공사를 대부분 마무리 하고 2009년 6월 임시사용승인신청 접수

• 2009.7.15: 1차 건축물 임시사용승인허가

• 2009.12.31: 2차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연장허가

• 2010.5. 3: 준공검사필

• 2010.5.11: 확정판결

  •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일자별 사건내용

• 2007. 6. 19 공사도급계약 8,470백만원(지하2층, 지상7층)

• 2008.11. 25 공사도급액 9,570백만원으로 변경(11억증액)

• 2008.11. 28 지하2층 ~ 지상3층까지 부분 소방검사필

• 2008.11. 29 건물일부사용(3층까지 사용, 결혼식 2건진행)

• 2008.12 민사소송제기(건물사용일자를 인도일자로 주장)

• 2010. 5. 3 준공검사

• 2010. 5. 11 확정판결

• 2010. 6. 10 세금계산서 발행시점문의(국세청콜센타)

• 2010. 6. 25 시공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공급가액: 2,228백만원)

• 2008년 11월 29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소급발행

• 2010. 6. 25 작성일자 정정요청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자상당액부문은 감액하여 세금계산서 정정교부요구

• 2010. 6. 25 시공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야 하나 감액세금계산서(공급대가 ⩟830백만원)를 2010.5.11자로 교부

• 청구인은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상당액 830백만원중 이자소득원천징수 액 209백만원을 제외한 대금지급

• 이자소득세액 209백만원 원천징수에 불만을 품고 작성일자가 틀린 세 금계산서 작성일자 정정요구를 하려 하였으나 이후 연락두절

• 2010. 7. 10 이자소득세액 원천징수액 209백만원 신고 납부

• 2010. 7. 23 2010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액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75백만원 신고·납부

• 2010.7.23. 시공사가 소급작성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2008.11.29 귀속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다) 기타사항

○ 임차인(예식장사업자)은 도급액증액 협조사항으로 2008.10월말 준공이 된다는 시공사의 준공예정을 염두에 두고 2008년 8월초부터 개업광고 및 결혼예약을 (2008.11.29예식일로 하여 2008.8.31 송00 예식계약. 2008.9.6 박00 예식계약등 2건)받고 신축중인 건물에 3층까지만 부분소방검사를 받고 건축물임시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8.11.29 결혼예식을 진행하자 이날 이후 시공사는 청구인(건축주)에게 건물인도(2008.11.29)가 끝났으니 공사잔대금청산요구를 하고 청구인이 거절하자 2008.12월 잔대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건축물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보완공사 협의후 회의록 작성 2009.2.27 건축물무단사용으로 00구청에서 건축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게 되자, 2009.3.17 에는 준공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기위한 3자연석회의(시공사,건축주,감리회사)를 하고 시공사는 조속한 마무리공사 (사용승인신청에 필요한 보완공사 16개항)를 약속하고 시공사 현장소장 김00이 날인후 보완공사를 하고 2009년 6월 건축물임시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 라. 판단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시기를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2010.5.11.이며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0.7.23.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의 내용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08.11.29.로써 2008년 제2기 매입세액 환급에 대한 청구를 한 건으로,

○ 이건 쟁점매입세금계 산서의 경우 소송 확정판결일인 2010.5.11. 이후에 2008.11.29.자로 소급발행된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서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