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법무지로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받은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12 선고일 2011.04.04

자체 판매용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신고현황을 비교할 때 수취하였다 취소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매입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0.7.11. 개업한 비료 등 도․소매업(상호 ○○케미칼○○대리점)을 영위하면서 2010.4월 2010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21,465,450원, 매입금액 1,207,909,915원(일반매입 1,194,964천원, 고정자산매입 12,945천원), 환급세액 118,644,446원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5월 청구인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케미칼(주)@@(이하 “케미칼지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금액 1,194,964,460원(세액 119,496,446원, 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거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가산세 25,834,619원(초과환급신고 11,949,644원, 세금계산서불성실 11,949,6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35,331원)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145,331,060원을 2010.7.1.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케미칼(주)과의 대리점 계약내용

  • 가)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케미칼(주)의 케미칼지점 제품을 운송보관하면서 판매대행하는 사업부문과 직접판매하는 사업부문으로 구성된다.
  • 나) 청구인과 케미칼지점간의 대리점 계약에서도 판매대행(거래알선, 수송 및 조작대행, 판매활동, 수금독려 등을 수행하는 것)과 직접판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대리점의 판매대행은 주로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계통구매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매년 12월- 다음해 1월 사이에 입찰을 통하여 농협과 케미칼지점이 일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농협에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 라) 비료 등의 판매는 농협으로 판매 및 검수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수기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계약체결 되어 있다.
  • 마) 또한 청구인의 대리점은 판매대행외에 케미칼지점의 제품을 직접판매하며 2010년 1기 확정신고 시 그 매출이 확인된다.

2. 당기의 거래내용

  • 가) 청구인은 금번 농협중앙회와의 공급계약 입찰시 1,527백만원의 일괄공급을 낙찰 받고 케미칼지점으로부터 1,194백만원에 해당하는 비료등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 나)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역농협들에게 비료 등을 배달 공급하고 검수기표한 수 1,144백만원 만큼의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다) 금번 거래의 겨우 케미칼지점 제품을 청구인이 □□제련(주)의 야적장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보관하였으며 그 후 지역농협 등에 운반 공급하였다.
  • 나. 청구주장

1. 국심2006중3343(2007.6.14)의 심판례는 청구인과 동일한 ○○케미칼(주)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라고 결정하였다.

2. 결정의 핵심 내용은 “직접 상품판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래양태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발행경위로 보아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3. 청구인은 금번의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 시에는 감액(-)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관행상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상기 심판례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케미칼지점의 비료판매 대리점으로 당사자간의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양자간의 거래는 검수기표 조건부의 알선판매이다.
  • 나. 케미칼지점에서 대리점(청구인) 관할 농협에 비료를 인도하는 시점에 케미칼지점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협에서는 비료를 검수하여 케미칼지점에 검수 완료분에 대한 송금액을 결정하면 케미칼지점은 농협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케미칼지점이 당초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진다.
  • 다. 환급신고와 관련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자체 판매용 재화를 매입한 거래라 아니라 판매대리자로서 알선 판매하는 분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라. 청구인이 세법무지로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영세율 등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행업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취소가 반복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6. 기본통칙 16-58-5【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21,465,450원, 매입금액 1,207,909,915원(일반 1,194,964,460원, 고정자산 12,945,455원), 조기 환급세액 118,644,446원으로 신고하여 2010.5.8. 환급결정되었으나 처분청은 2010.5.20. 청구인의 환급신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쟁점매입세액 119,496,446원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고자 2010.6.10.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에 따라 2010.7.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5,331,060원(초과환급신고 11,949,644원, 세금계산서불성실 11,949,6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935,331원 포함)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분 매출 매입 납부 세액 비고 계 일반 영세율 계 일반 시설 2010.2기 27,276 27,276 16,794 16,794 1,048 2010.1확정 70,520 31,764 38,756 19,760 19,760 1,200 2010.1예정 21,465 21,465 1,207,909 1,194,964 12,945 -118,644 쟁점매입 2009.2기 20,767 20,767 21,562 -288 2009.1기 145,703 139,931 5,772 77,026 6,290 2008.2기 26,909 26,909 81,089 -5,417 2008.1기 140,099 103,846 36,253 66,743 3,691

  • 가) 청구인이 2010.1예정분 신고시 신고서에 조기환급으로 기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특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조기환급을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기환급 후 현지확인 시 쟁점매입금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케미칼 관련사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비가 53,230,149원(1월 5,987,300원, 2월 4,618,000원, 3월 10,860,150원, 4월 10,114,700원, 5월 9,578,549원, 6월 2,071,450원)이고, 매입은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감액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원 상 호 공급가액 세 액 감액가액 차액 비 고

○○케미칼(주) 14,105,000 1,410,500 1,144,889,670 순차적으로 감액된 후 차액 신고됨 케미칼지점 1,180,859,460 118,085,946 합 계 1,194,964,460 119,496,446 1,144,889,670 50,074,790

3. 청구인은 가산세를 제외하고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지점의 비료판매 대리점으로 @@지점에서 청구인의 관할 농협에 비료를 인도하는 시점에 @@지점이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협에서는 청구인이 공급하는 비료에 대해 검수 등 확인하여 @@지점에 검수완료된 비료에 대한 송금액을 결정하면 @@지점은 농협에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청구인은 자체판매용 비료매 입은 없으며, 판매대리에 대한 수수료 수입만 발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나) 청구인도 “본인은 비료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0년 1기 예정신고시 @@지점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계산서임에도 본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일반매입으로 신고하여 고액의 환급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매입계산서는 청구인의 자체매입이 아님)”라는 내용으로 2010.5.20. 자필작성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쟁점매입은 직접매출분이 아님을 시인하였다.

4. 청구인과 케미칼지점의 본사와 체결된 별도의 위․수탁계약서는 제출된 것은 없으나, 양자간의 대리점계약서를 살펴보면, “직접 판매란 갑(청구외법인)이 을(청구인)에게 제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알선판매란 갑이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판매점, 소매점 등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판매하되 을이 갑의 제품판매과정에서 거래알선, 수송 및 조작대행, 판매활동, 수금활동 등을 수행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되, 납품비료(BB포함)는 농협으로 판매 및 검수기표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에 따라 검수기표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분에 대해서는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인 바(대법원91누9848, 1992.4.28. 같은뜻임), 청구인의 비료 판매대행업(검수)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살펴보면, 케미칼지점이 농협에 비료를 공급하면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이 농협에서 검수 등을 완료하면 케미칼지점은 농협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야적장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자체 판매용으로 구매한 사실 없다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신고현황을 비교할 때 수취하였다 취소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매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예정 신고 시 일반매입에 따른 일반환급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착오로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결정을 받은 것은 적법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매입에 대한 이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불성실 가산세(신고, 세금계산서, 납부)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