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한 신축주택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인근의 여타 주택들의 매수인이 실소유자들인 점으로 볼 때, 이 건 공사도급 계약은 사실상 분양계약으로 판단되므로 계약해제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함.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한 신축주택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인근의 여타 주택들의 매수인이 실소유자들인 점으로 볼 때, 이 건 공사도급 계약은 사실상 분양계약으로 판단되므로 계약해제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함.
○○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2010.5.4.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6.3.15.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11.6. (주)△△△△〔현 (주)□□□□□로 상호변경,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 ○○시 ○○구 ○○동 225-62외 2필지상의 단독주택 17호(건물부분,이하쟁점1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1.13. (주)○○○〔이하청구외법인②라 한다)와 같은번지내 단독주택 19호(건물부분, 이하쟁점2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도급공사(이하쟁점건설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과 (주)○○○는 2008.10.1. 쟁점2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3,685,533천원을 쟁점1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10.5.자로 (주)○○○에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3,685,533천원에 대하여이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2008.10.1.자로 (주)□□□□□ 에는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0.5.4. 처분청에 (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368,553천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685,927천원(조경공사에 대한 800,000천원의 과세표준 증액분 포함)을 수정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를 경정청구 하였다. 위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결정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다.
《쟁점① 관련》
② 쟁점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 으로 보아 계약해제가 가능한지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범위】
①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쟁점②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1. 청구법인과 (주)○○○ 및 (주)□□□□□가 체결한 쟁점건설공사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공사도급자 도급계약 내용 비고 계약일 도급금액 (주)□□□□□ 2006.11.6 7,345 쟁점1주택 (주)○○○ 2007.1.13 5,973 쟁점2주택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의 쟁점2주택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받는자 비 고 2007.10.05 3,685,533 368,553 (주)○○○ 19호 공사대금 당초발행분 2007.10.05 △3,685,533 △368,553 (주)○○○ 19호 공사대금 취소, ○○발행분 2008.10.01 3,685,533 368,553 (주)□□□□□ 19호 공사대금을 17호 공사대금으로 대체 금액: 천원
3. 쟁점1 및 쟁점2주택에 대한 공사도급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급금액: 7,345,558천원(공급가액 6,677,780천원, 부가세 667,778천원)
(2) 기성고: 2007년10월29일 317,387천원, 2008년3월17일 1,647.191천원 나) 쟁점2주택
(1) 도급금액: 5,973,814천원(공급가액 5,430,740천원, 부가세 543,074천원)
(2) 기성고: 2007년10월5일 3,685,533천원 4) 쟁점2주택의 부속토지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토지매매계약 (가) 매도인: 안○○ (나) 매수인: 박○○ (다) 계약내용: 매도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225-41번지 828㎡(250평)을 매수인에게 대금 20억원에 매도
(2) 공사도급 계약 (가) 수급인: (주)○○○(대표이사 장○○) (나) 하수급인 ⓛ 단독주택 신축공사 및 외부옹벽 석공사: (주)△△△종합건설(청구법인)
② 단독주택 조경공사: ◇◇◇◇◇◇◇(주)
③ 계약내용: ㉮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5,430,740천원 ㉯ 단독주택 조경공사: 공사대금 1,000,000천원 ㉰ 단독주택 외부옹벽공사: 공사대금 114,020천원
(1) 계약해지 사유 위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토지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토지매수인 및 공사수급인이 각자의 사정으로 토지대금 일체와 공사대 금 일체를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2) 계약해지 관련 합의내용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본건 계약의 당사자들은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함 (가) 토지매매계약 관련 ⓛ 매수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 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등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면제한다.
③ 다만, 매수인이 그 동안 지급해온 위 토지와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 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건축공사 등 도급계약 관련 ⓛ 수급인은 본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다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의무 등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면제 한다.
③ 본건 건축공사대금으로 일부 지급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합의로 위 금원이 모두 17호 건축공사대금으로 정산되었기 때문에 위 금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기타 위 토지의 매수인 및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향후 토지와 건축물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과세표준 증액: 4,485,533천원(조경공사 800,000천원 포함)
(2) 추가납부세액: 685,927천원(가산세 237,374천원 포함)
(1) 과세표준 증액: 492,781천원
(2) 추가납부세액: 105,545천원
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과세표준 감액: 3,685,533천원
(2) 환급세액: 368,553천원
(1) 과세표준 감액: 2,031,773천원
(2) 환급세액: 0원 8)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에 대하여 이를 장부상 재고자산인 미성공사계정 으로 계상(2009사업연도 2,573,131천원)하였으며,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 매매계약 해지 이후에도 쟁점2주택에 대한 공사원가가 지출된 사실이 제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 인근에 총 6채의 주택건설공사를 하여 그 중 4채는 건설이 완료되어 그 공사대금 102억원을 장부에 계산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1주택은 90%의 공정 진행중이나 (주)
□□□□□가 56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을 미납한 상태임). 10) 한편, 청구법인은 2010.12.14. 처분청에 경정청구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제3항에 의하면, 경정
의 청구를 받 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처분 등 행정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당사자에게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 바,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국세기본 법 제45조의2 제3 항에서 경정청구 통지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문서를 통하여 처분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작위 처분에 의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1 및 쟁점2주택에 대하여 (주)□□□□□ 및 (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가 쟁점2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청구법인과 (주)○○○, 그리고 토지소유자 등이 체결한 쟁점2주택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해지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2주택에 기 지급한 공사대금을 쟁점1주택의 공사대금 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과 쟁점2주택의 토지 매수인 및 수급인 은 향후 토지와 건축물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 용이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1 및 쟁점2주택에 대해 장부상 재고 자산인 미성공사계정 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쟁점2주택과 청구법인이 쟁점 2 주택 인근에 시공한 여타 주택들의 매수인이 실소유자들인 점으로 볼 때, 쟁점2 주택의 공사 도급 계약은 사실상 분양계약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쟁점1 및 쟁점2주택의 토지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부득이하게 공사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상기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주)○○○간 공사도급계약은 실질상 분양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어서 동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대 하여 청구법인이 (주)○○○에게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에 대한 토지 및 공사도급계약해지 합의서에 의하여 (주)○○○가 지급한 공사대금 3,685백만원을 쟁점1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체한 데 대하여 쟁점1주택의 수급자인 (주)
□□□□□ 에게 동 공사대금에 상응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 신고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동 주택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 므로 이후 동 주택의 분양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이 건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