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도급계약이나 사실상 분양으로 계약해제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11 선고일 2011.04.22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한 신축주택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인근의 여타 주택들의 매수인이 실소유자들인 점으로 볼 때, 이 건 공사도급 계약은 사실상 분양계약으로 판단되므로 계약해제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함.

○○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이 2010.5.4.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3.15.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11.6. (주)△△△△〔현 (주)□□□□□로 상호변경,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 ○○시 ○○구 ○○동 225-62외 2필지상의 단독주택 17호(건물부분,이하󰡒쟁점1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1.13. (주)○○○〔이하󰡒청구외법인②󰡓라 한다)와 같은번지내 단독주택 19호(건물부분, 이하󰡒쟁점2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도급공사(이하󰡒쟁점건설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법인과 (주)○○○는 2008.10.1. 쟁점2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3,685,533천원을 쟁점1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7.10.5.자로 (주)○○○에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3,685,533천원에 대하여이를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2008.10.1.자로 (주)□□□□□ 에는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0.5.4. 처분청에 (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368,553천원을 환급신청하였고, (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685,927천원(조경공사에 대한 800,000천원의 과세표준 증액분 포함)을 수정 신고납부하였으며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를 경정청구 하였다. 위 경정청구서를 접수한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결정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제3항에 의하면,󰡒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조 제5항에 의하면󰡒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경정청구서 접수 후 검토한바 용역공급에 대한 계약해제를 사유 로 한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시하여 2010.6.22. 당시 수임세무사 및 청구법인의 회계담당 직원 에게 전화 및 세무서 내방시 구두통보한 사실 있음󰡓이라고 적시하였는바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살펴보면,󰡒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필요한 대통령령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따라서 각 세법에 필요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및 동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구두통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두통보 사실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 대리인이나 회사직원에게 통보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다.
  • 라. 청구법인은 2010.12.14. 등기우편으로「경정청구서 처리결과 통보요청)을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구두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2010.6.22. 구두통보하였다고 회신하면 될 것을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심사청구 제기후 처분청의 의견서에서 세무사 및 회계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구두통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쟁점② 관련》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225-4외 2필지의 대지 22,753㎡ 위지상에 1호부터 24호(제10호는 모델하우스)까지 총 23채의 정형화된 주택을 시공 분양하는 회사로서 분양받는자를 수급인으로 하고, 청구법 인을 하수급인으로 하여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로는 단독주택을 시공분양하였는바 그 이유는 대지소유자와 건축허가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 명의로 되었기 때문이다.
  • 나. 쟁점1및 쟁점2주택의 경우 일정률의 공사는 진행되었으나 계약해지시 그 미완성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회수가능하며, 차후 쟁점2주택은 재분양이 가능한바 즉, 공사부분은 청구법인의 귀속이다.
  •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용역의 공급이라기보다 회수 가능한 단독주택 분양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설령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미완성된 공사는 완공하여 청구법인이 재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라. 청구법인과 (주)○○○ 간에 체결된「토지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해지 합의 서 9페이지에 의하면,󰡒19호공사 및 토지 권리를 안회장님께 모두 이양 한다󰡓와󰡒안○○, △△△에게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박○○가 자필날인한 것만 보더라도 그 미완성된 공사의 귀속은 (주)○○○가 가지 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지는 것이다.
  • 마. 따라서, 쟁점2주택의 공사도급계약해지일(2008.10.1.)을 기준으로 아무런 정산차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 상담3팀-2852 (2007.10.18)호의 회신문 2호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쟁점2주택을 재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 가. 청구인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한바 용역공급에 대한 계약해제를 사유로 한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어 그 뜻을 명시하여 2010.6.22. 당시 수임세무사인 박○○세무사 및 청구법인의 회계담당 직원인 전○○이사, 이○○과장에게 전화 및 내방시 구두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제3항을 보면, 경정청구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통지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2010.6.22. 청구법인이 세무사 및 회계담당 직원에 의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를 인지하고 있었는바 문서로써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작위로 보아 불복청구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기한 경과로 각하사항에 해당한다. 《쟁점② 관련》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설공사에 대해 실행위로 볼 때, 도급공사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분양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계약의 해제가 성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함은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양공사의 경우 건설업자가 자기의 토지에 건물을건설한 후 토지와 건물을 일괄 판매하는 형태의 건설형 공사계약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건설공사의 토지소유자도 아니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낙서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형식에 관계없이 실행위만으로 판단하길 주장하나 건설업자인 청구법인과 (주)○○○가 작성한 도급계약서, 그 도급계약서에 따라 발행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상 미완성주택이 아닌 미성공사계정으로 인식한 점, 쟁점건설공사이외 청구법인 이 공사한 동 소재지상의 17호, 24호 의 계약이 모두 도급공사로 계약된 점, ○○ 시청 건축과에 제출된 쟁점건 설공사의 계약서 역시 도급계약서인 점 등을 보면, 실행위 역시 도급공사로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계약서 등 형식에 관계없이 실행위가 분양계약인 것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사실상의 분양사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건물의 토지 소유자인 안○○이며, 청구법인은 시공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자는 청구외 안○○으로서 분양계약 및 분양계약 해제 등의 문제는 청구법인이 아닌 안○○과 (주)○○○ 사이의 문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공급 으로 보아 계약해제가 가능한지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제3조 【적용범위】

①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행정절차법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쟁점②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주)○○○ 및 (주)□□□□□가 체결한 쟁점건설공사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공사도급자 도급계약 내용 비고 계약일 도급금액 (주)□□□□□ 2006.11.6 7,345 쟁점1주택 (주)○○○ 2007.1.13 5,973 쟁점2주택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의 쟁점2주택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받는자 비 고 2007.10.05 3,685,533 368,553 (주)○○○ 19호 공사대금 당초발행분 2007.10.05 △3,685,533 △368,553 (주)○○○ 19호 공사대금 취소, ○○발행분 2008.10.01 3,685,533 368,553 (주)□□□□□ 19호 공사대금을 17호 공사대금으로 대체 금액: 천원

3. 쟁점1 및 쟁점2주택에 대한 공사도급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1주택

(1) 도급금액: 7,345,558천원(공급가액 6,677,780천원, 부가세 667,778천원)

(2) 기성고: 2007년10월29일 317,387천원, 2008년3월17일 1,647.191천원 나) 쟁점2주택

(1) 도급금액: 5,973,814천원(공급가액 5,430,740천원, 부가세 543,074천원)

(2) 기성고: 2007년10월5일 3,685,533천원 4) 쟁점2주택의 부속토지 매매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소재지 및 지적: ○○시 ○○구 ○○동 225-41번지 828㎡(250평)
  • 나) 매도인: 안○○, 매수인: 박○○
  • 다) 매매대금: 2,000백만원
  • 라) 계약금: 200백만원
  • 마) 계약금외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 없음. 5) 쟁점2주택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해지대상 계약 및 당사자

(1) 토지매매계약 (가) 매도인: 안○○ (나) 매수인: 박○○ (다) 계약내용: 매도인 소유의 ○○도 ○○시 ○○구 ○○동 225-41번지 828㎡(250평)을 매수인에게 대금 20억원에 매도

(2) 공사도급 계약 (가) 수급인: (주)○○○(대표이사 장○○) (나) 하수급인 ⓛ 단독주택 신축공사 및 외부옹벽 석공사: (주)△△△종합건설(청구법인)

② 단독주택 조경공사: ◇◇◇◇◇◇◇(주)

③ 계약내용: ㉮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 5,430,740천원 ㉯ 단독주택 조경공사: 공사대금 1,000,000천원 ㉰ 단독주택 외부옹벽공사: 공사대금 114,020천원

  • 나) 계약해지 사유 및 합의 내용

(1) 계약해지 사유 위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토지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토지매수인 및 공사수급인이 각자의 사정으로 토지대금 일체와 공사대 금 일체를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

(2) 계약해지 관련 합의내용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본건 계약의 당사자들은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함 (가) 토지매매계약 관련 ⓛ 매수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 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 등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면제한다.

③ 다만, 매수인이 그 동안 지급해온 위 토지와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 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건축공사 등 도급계약 관련 ⓛ 수급인은 본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다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의무 등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면제 한다.

③ 본건 건축공사대금으로 일부 지급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합의로 위 금원이 모두 17호 건축공사대금으로 정산되었기 때문에 위 금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기타 위 토지의 매수인 및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향후 토지와 건축물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납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부가가치세(2008년 2기분, 2010.5.4)

(1) 과세표준 증액: 4,485,533천원(조경공사 800,000천원 포함)

(2) 추가납부세액: 685,927천원(가산세 237,374천원 포함)

  • 나) 법인세(2008사업연도, 2010.5.4)

(1) 과세표준 증액: 492,781천원

(2) 추가납부세액: 105,545천원

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부가가치세(2007년 2기, 2010.5.4)

(1) 과세표준 감액: 3,685,533천원

(2) 환급세액: 368,553천원

  • 나) 법인세(2007사업연도, 2010.5.4)

(1) 과세표준 감액: 2,031,773천원

(2) 환급세액: 0원 8)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에 대하여 이를 장부상 재고자산인 미성공사계정 으로 계상(2009사업연도 2,573,131천원)하였으며,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 매매계약 해지 이후에도 쟁점2주택에 대한 공사원가가 지출된 사실이 제 장부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 인근에 총 6채의 주택건설공사를 하여 그 중 4채는 건설이 완료되어 그 공사대금 102억원을 장부에 계산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1주택은 90%의 공정 진행중이나 (주)

□□□□□가 56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을 미납한 상태임). 10) 한편, 청구법인은 2010.12.14. 처분청에 경정청구서 처리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 《쟁점ⓛ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제3항에 의하면, 경정

의 청구를 받 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처분 등 행정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당사자에게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그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인 바,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국세기본 법 제45조의2 제3 항에서 경정청구 통지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문서를 통하여 처분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부작위 처분에 의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건 심사 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1 및 쟁점2주택에 대하여 (주)□□□□□ 및 (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가 쟁점2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청구법인과 (주)○○○, 그리고 토지소유자 등이 체결한 쟁점2주택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및 공사도급계약해지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2주택에 기 지급한 공사대금을 쟁점1주택의 공사대금 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과 쟁점2주택의 토지 매수인 및 수급인 은 향후 토지와 건축물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 용이 나타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1 및 쟁점2주택에 대해 장부상 재고 자산인 미성공사계정 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쟁점2주택과 청구법인이 쟁점 2 주택 인근에 시공한 여타 주택들의 매수인이 실소유자들인 점으로 볼 때, 쟁점2 주택의 공사 도급 계약은 사실상 분양계약으로 판단된다.

2. 또한, 쟁점1 및 쟁점2주택의 토지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부득이하게 공사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상기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주)○○○간 공사도급계약은 실질상 분양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할 것이어서 동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데 대 하여 청구법인이 (주)○○○에게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2주택에 대한 토지 및 공사도급계약해지 합의서에 의하여 (주)○○○가 지급한 공사대금 3,685백만원을 쟁점1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체한 데 대하여 쟁점1주택의 수급자인 (주)

□□□□□ 에게 동 공사대금에 상응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수정 신고 납부하였고, 현재까지 동 주택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 므로 이후 동 주택의 분양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이 건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