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분배받았으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분배받았으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2009.6.15. 상호는 000000, 사업장은 00도 00시 00 555번지, 업종은 도소매(00, 00)로 하여 사업자 등록(000세무서, 605-16-00000,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9.11.9. 00시 00 00동 289-32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0000000장은 2010.3.17~2010.9.9. 000000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000과 공모하여 일명 “세금폭탄업체”인 000000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스크랩 구리 입출고 및 매매대금 등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한 사실, 수입액 중 일정금액을 배분받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000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지분율: 청구인 12.61%, 000 87.39%)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3,779,695원을 201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위 000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000이 “나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현재 월급의 두 배인 4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000000을 운영․관리한 사실이 없고, 사실상 000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5)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는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09.6.15. 00도 00시 00 555번지에 “비철, 금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000000을 사업자등록하면서 대표자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고, 2009.11.9. 00시 00 00동 289-32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은 채 2010.2.3. 폐업신고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10.5. 청구인과 000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직권정정등록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3,779,695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0000000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과 000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하였는바, 0000000장의 000000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조사종결에 따른 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00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2010.3.23., 2010.6.8.)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의 제의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000000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사업장에서 차량 출입관리, 하역 및 계근 업무 등을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11개 개설하여 구리납품 대금을 인출하여 000에게 전달하거나 운송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000은 000(청구인)은 간판업체인 주식회사 비엠메탈을 운영한 백성조의 친구이고 본인이 폭탄업체 명의를 빌려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매달 경비조로 4백만원을 지급하고 폭탄업체를 6개월간 운영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시점에 사전에 약정한 돈 4억5천만을 주기로 하였고, 본인은 2009.8.24. 일을 그만두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본인이 220억 정도, 000(청구인)이 150억 정도 발행한 것 같으며 본인이 그만 둔 시점까지 000000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약 4억5천만원 중 000(청구인)에게 2억5천만원을 주었으니 본인은 2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과 000은 서로의 진술을 부인함)
4. 청구인이 제출한 00지방법원 판결서(2010고합, 2010.9.28.)와 00고등법원 판결서(2010노***, 2010.12.2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문 피고인 000을 징역 6년 및 벌금 23,000,000,000원에, 피고인 000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 기본적 범행수법: 제강업체에 구리를 납품하고 제강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구리를 납품받는 제강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등 세금관련 문제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리를 납품받으려고 하므로 제강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법인(일명 ‘간판업체’)를 형식적으로 등록한 다음, 다수의 구리수집상을 상대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해 주면서 거래자료조차 요구하지 않는 등의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다량으로 확보한 구리를 간판업체를 통하여 제강업체에 공급하는 한편, 간판업체에 대하여는, 구리의 유통 경로상 폭탄업체와 제강업체 사이에 위치하면서 정상적인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제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폭탄업체에 송금하도록 하고, 폭탄업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간판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리대금을 송금받는 즉시 이를 전부 인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면서, 일정한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여 간판업체와 폭탄업체를 폐 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과정을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2009.6.15. 폭탄업체인 ‘000000’를 피고인 000의 명의로 등록한 후, 2010.1.하순경 최낙은으로 하여금 00 중구 보수동1가에 있는 중00세무서에서 위 000000의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은 정상적으로 37,710,418,720원을 신고하고 매입액은 극히 일부로서 매출액의 3.31%에 불과한 125,330,000원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758,508,872원을 포탈하였다.
(3) 양형의 이유
• 피고인 000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지능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주도하여 국세징수체계의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포탈세액 또한 거액으로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 등을 적시하고 있다
• 피고인 000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여 국세징수체계의 근간을 훼손한 점, 포탈세액이 적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를 끼친 점 등 을 부정적 참작사유로 하고 있으며, 피고인 000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단순 가담한 정도에 그치고 가담기간도 길지 하니한 점, 포탈세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을 긍정적 양형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