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증빙서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08 선고일 2011.04.20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 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나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

6. 3.부터 ○○남도 ☆☆시 ◎◎동 480번지 소재에서 “◇◇호텔”(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현지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시키고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09년 과세연도까지 수입금액 219,231,819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0.

3.

1.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4,530원, 2010.

5.

18. 부가가치세 31,650,050원(2007년 제1기 774,680원, 2007년 제2기 8,072,130원, 2008년 제1기 8,287,010원, 2008년 제2기 7,712,460원, 2009년 제1기 6,803,770원), 2010.

11.

10.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99,4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임대료와 함께 관련 세금을 건물주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건물주에게 세금을 과세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로 쟁점사업장 운영결과 매월 경비로 12,000,000원을 지출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2010.

3.

1. 경정․고지한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의 고지서는 2010.

3.

5. 청구인의 자녀에게 송달되었고, 2010.

5.

18.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5매의 고지서도 2010.

5.

26.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되었는 바,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며,

10.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99,430원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였다는 문답서 등과 청구인이 임의 제시한 원시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장부 기타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연도 중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2007년 과세연도부터 2009년 과세연도까지 청구인이 임의 제시한 원시서류에 의하여 무신고한 수입금액 219,231,818원(2007년 57,970,909원, 2008년 111,133,636원, 2009년 50,127,273원)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납세고지서는 다음과 같이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 우편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세 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원) 발송일 송달일 수령자 종합소득세 2008년 1,784,530

5. ◉◉연(자녀)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774,680

5.

26. 청구인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8,072,130

5. 18

5.

26. 청구인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8,287,010

5. 18

5.

26. 청구인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7,712,460

5. 18

5.

26. 청구인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 6,803,770

5. 18

5.

26. 청구인

종합소득세 2009년 3,799,430

10. 2010.11.12. ◉◉연(자녀) 합계 37,234,010 청구인은 2011.1.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납세고지서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였다.

2. 처분청은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청구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원시서류에도 경비지출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비교소득금액)로 결정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주식회사@@신문사 소유의 8층 건물 중 4층과 5층(객실 27개)의 숙박시설로 청구외 주식회사@@신문사가 숙박업을 겸영하다가 2007.

6.

1. 청구인이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청구외 $$열이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1억원을 대여해 주어 $$열 명의로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였으며, 숙박업 영업허가증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록상태로 영업 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열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8.

4.

16.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부동산이 임의경매 개시(2008타경6792) 된 후 2010.

1.

13. 매각되어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1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청구외 $$열이 청구외 주식회사@@신문사의 대표 &&대 외1명을 DD지방검찰청 HH지청에 고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1억원을 사업기간의 경비로 분할하면 매월 5,000,000원을 지출한 것에 해당하고, 기타경비로 매월 12,000,000원(전기료 3,000,000원, 수도료 1,000,000원, 월임차료 4,000,000원, 인건비 2,000,000원, 관리비 2,000,000월)이 지출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1.

1.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납세고지서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지난(2008년 종합소득세 224일, 부가가치세 5건 132일) 후에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 중 2008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5건의 경정․고지처분은 불복 청구 기간 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각하 결정하고,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99,430원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만 본안심리를 한다.

2. 청구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와 함께 관련 세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건물주에게 세금을 과세하여야 하고, 매월 경비로 12,000,000원을 지출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직접 운영한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건물주에게 관련 세금을 지급하였으니 건물주에게 과세하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그 비용의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나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0조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매월 평균 12,000,000원이 지출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