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당 100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형사재판에서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 대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당 100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형사재판에서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야적장이 없고, 1톤 이상의 차량진입이 어려운 위치에 있고 2)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가체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세액 111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3)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증빙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으며,
4. 쟁점거래 관련 고철운송 사업자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매출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5. 고철이 입고되어 계근이 완료된 후에 중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대금을송금하는 것이 정상거래이나, 계근 시간 4~5시간 전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면 통상 30~1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6. 출하시의 송금시각이 입고시의 계근 시각보다 소요시간 만큼 일정한 시차로 앞서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확인증과 계량증명서상에 기재된 시차가 30분~5시간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를가공거래로 결정하여 쟁점거래의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였다.
① 처분청의 과세 전 적부심청구결정서에서 지적한 입고시각과 송금시각 차이내역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금시각 입고시각 시각차이 입고중량(kg) 차량번호 46,470 10시33분 15시40분 5시간7분 12,430 대구82아** 13시07분 16시16분 4시간9분 11,060 경북80아 14시26분 16시54분 2시간28분 11,810 대구82아 17시50분 18시19분 29분 11,170 대구82아**
② 처분청이 입고시각으로 판단한 시각은 계근증명서 상 공차중량이 계근 된 시각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착한 시각은 계근증명서 상 총 중량이 계근 된 시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경북80아 ** 의 경우 시각차이가 4시간9분이 아니라 3시간 9분으로서 계산오류가 있다. 따라서 계근 증명서상 총 중량이 계근 된 시각을 기초로 하여 도착시각과 송금시각은 다음과 같다. 송금시각 도착시각 시각차이 입고중량(kg) 차량번호 46,470 10시33분 14시47분 4시간14분 12,430 대구82아 13시07분 15시55분 2시간48분 11,060 경북80아 14시26분 16시32분 2시간6분 11,810 대구82아 17시50분 17시54분 4분 11,170 대구82아** 다) 처분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안동에서 청구인의 사업장까지 차량운행시간이 약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였으나, 화물트럭의 경우 승용차보다 소요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1차 입고물량에 대한 송금시각과 입고시각의 차이 4시간 14분은 점심식사시간을 고려할 경우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2차입고분의 경우 안동에서 출고통보를 12시경에 받았으며, 그 당시 청구인은 점심식사 약속으로 인하여 외부에 있었으며, 점심식사 후 사무실에 돌아와 송금하였기 때문이며, 3차입고분의 경우 송금이 지체되었으며, 그리고 14시47분 부터 16시54분 까지 1차~3차 입고물량이 청구인 사업장에 입고되어 검수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청구인과 직원1인이 입고된 스크랩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4차입고분에 대한 송금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4.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의 하자가 쟁점거래의 가공여부를 판단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쟁점거래 운반차량 사업자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에 대한 운송료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쟁점거래의 가공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쟁점거래의 운송비는 쟁점거래처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 운반차량 사업자간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운송용역거래는 없었다.
6.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불인정에 대한 불복 가)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심사청구 시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하였으며, 동 사실확인서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쟁점거래의 양도자가 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의 대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되었음이 확인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처분청의 청구인 매출자료에 대한 조사오류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제출한 스텐레스 수불현황을 보면 3월과 4월중 스텐레스 고철 매입량(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46,600kg포함)은 104,480kg이며, 3월과 4월 중 매출수량은 102,460kg이며, 4월말 현재 스텐레스 고철 재고량은 2,020kg임이 확인되며, 3월과 4월 출고량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8. 가공거래인 경우 입고량에 대한 송금액과 입고량을 역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처분청의 판단대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송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량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나) 그러나 계량증명서는 계근대에서 계근 된 결과가 전산으로 출력된 것으로 청구인이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따라서 계근 전에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역으로 계량증명서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송금액과 계근 증명서상의 수량에 대한 공급가액이 일치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 할 이유가 없다
9. 부당 초과 환급 가산세 적용 오류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규정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매입세액의 40%)규정를 적용하여 가산세 3,914,400원을 고지하였으나, 나) 청구인은 당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의 제2항 제3호의 규정의 적용오류라고 사료된다. 다) 그리고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제출 가산세 1,957,200원의 부과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0. 유사사례검토 청구외 법인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인출되고, 청구외 법인의 매입자료가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함(국심2006중915, 2006.07.11)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이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781,832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한 것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 한 14,875,765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1.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처 사업주 김**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매출 1,126백만원, 매입 39백만원, 납부세액 111백만원으로 매입금액에 비해 매출금액이 현저히 높으며 무납부하였다.
2. 쟁점거래처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청구인과의 매출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고철 차량 운반기사 4명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쟁점거래의 운송료에 대한 매출신고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1.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은 고철을 경북 안동의 무자료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량증명서, 운송비 지급증빙, 송장, 안동 소재 야적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의 매입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처 CCC의 공동구입 제안에 응해 쟁점거래처의 재화 보관장소인 안동에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화 보관장소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소재지(영천 **동 278)와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1.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은 고철이 매출처에 배송되어 계근이 완료되면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김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명자료에는 계근시간 4∼5시간 전에 거래대금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송금된 거래대금은 통상 1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자료상이 통상적으로 행하는 금융거래 조작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의 계근행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동 소재 야적장의 계근표는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계근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1회성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근표에 도장 및 날인이 없는 점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의 고철거래에 있어서 계근 이후에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계근시간 4∼5시간 전에 거래대금이 송금된 사실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1. 거래처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8.8.21 대법원2008두9867 참조)
2.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틀린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 2010.4.12 심사부가2010-0045) 따라서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전문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된 조사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에 대한 재화의 이동장소, 계근표, 송금시기 등 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2 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환급신청세액 14,875,765원을 차감하고 관련 가산세 포함하여 781,830원을 부과 처분함은 정당하다.
1. 부 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업 황 고철 및 비철 도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영천 **동 278번지 소재 창고를 임차하여 사업개시 함.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 고 10. 1기 1,126 39 111 27백만원 징수유예 확정분(84백만원) 미납부
□ 조사 내용
○ 사업장 조사
• 경주 영천 **동 278번지 소재 건축물을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건축물은 주변이 밭(田)으로 둘러쌓인 야적장 없는 단순 창고에 불과한 곳으로 건축물 앞의 비포장 도로는 1톤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어 고철 사업장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함.
• 사업자등록시 2009년 12월 1일부터 24개월 간 건물주 DD로부터 동 건축물을 임차한 것으로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건물주 DD에게 확인한 바, DD는 김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김이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전세계약서에 날인된 DD의 도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
○ 대표자 조사
• 김**은 과거 약 7년여간 고철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이력상 개인택시업 및 PC방 운영 이외 타 사업이력 없음.
○ 거래형태
• 별도의 야적장 없이 당일 매입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매입 39백만원으로 2010년 1월~6월간 1,12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고철을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매출처로부터 고철대금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되면 통상 30분 ~1시간 이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고 있고, 고철 매입시 계량증명서, 운송비 지급증빙, 송장 등은 미수취 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고철·비철의 국내 유통가격은 LME(런던금속거래소)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고철상들은 동 LME시세의 변동에 따라 정해진 국내시세로 거래하는 바, 당일 매입하여 당일 판매하는 경우 시세변동에 따른 차익 없이 단순한 유통마진만 발생하여 운송비를 제외하면 통상 Kg당 10원 가량의 마진만이 발생함에도, 김**은 유통마진이 Kg당 100원~150원 가량 발생하며, 고철·비철의 시세가 LME시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 매출사항 조사 (단위: 백만원) 거래처 세금계산서 조사내용 비 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수 공급가액 CCC 506-17- 도매/고철 8 585,732 가공확정 AAA 506-07- 도매/비철 1 97,860 가공확정 가공확정 계 9 683,592
• CCC(506-17-*, 도매/고철) 공급가액 585,732천원 CCC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한 바, 거래량이 집중된 '10. 3월 ~4월의계량리스트상 거래내역과 대금결제 상황을 자체 기록한월별구매현황및 BBB에 대한 송금내역이 상호 불일치하고, (단위: 천원) 구 분 계량리스트 ⓐ 월별구매현황 통장 송금액 ⓓ 계량차이 (ⓐ-ⓑ) 금액차이 (ⓒ-ⓓ) 구매량ⓑ 거래금액ⓒ
10. 3월 47,280 47,420 103,944 128,815 △140 25,171
10. 4월 139,270 153,690 375,500 371,236 △14,420 △4,264 계 186,550 201,110 479,444 500,051 △14,560 20,907 김은 고철이 거래처에 배송되어 계근이 완료되면 거래처에서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일부 거래의 경우 계근 2~3시간 전에 거래대금이 송금되었음. '10. 3. 24일 거래의 경우 위 붙임『BBB-CCC 거래내역』과 같이 계량표상 계근시간 2~3시간 전에 거래대금이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은 안동에 소재한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25톤 차량 총 7대 분량의 스텐을 매입하여 CCC에 3대, AAA에 4대를 판매하면서,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첫 2대를 1시간 간격으로 먼저 내려보낸 뒤 각 차량이 거래처에 도착하여 거래처에서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각각 순차적으로 이후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진술하나, 안동에서 매출처인 CCC(또는 AAA)까지 자동차로 최소 2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거리로 계근 및 정산, 은행에서의 현금인출 등을 감안하면 최소 1회 거래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됨에도, 계좌송금 기록을 보면 1회 거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6분~1시간47분이어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좌송금한 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월강비철금속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실물 거래 없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함.
• AAA(506-07-*, 도매/비철금속) 공급가액 97,860천원 AAA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한 바, 고철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중량 확인을 위한 계근이 필수적임에도 위『3월24일 거래도표』와 같이 계근 4~5시간 전에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CCC의 경우와 같이 송금간격과 실제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 간격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근시간간의 간격에서도 약 30분~40분에 1대의 차량이 입고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실물거래 없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 적출내용 및 추징예상세액
○ 적출내용 및 추징예상세액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적출사항 추징예상세액 비고 계 매출 매입 계 부가세 거래처 2010.1기 683 683 △ △
○ 자료상 여부 판정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가공확정금액 비 율 비 고 2010.1기 1,126 683 60.65%
• BBB은 '10.01.01 ~ '10.06.30의 기간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총 9매 공급가액 683백만원(60.65%)을 교부하여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부분자료상에 해당함.
□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제1항에 해당하여 BBB 김**을 조세범처리절차법 제12조 2항에 의거 고발조치하고 제세추징후 자료통보하고 조사 종결코자 합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 인적사항
○ 상 호: AAA
○ 성 명: 김 (701021-1****)
○ 사업장: 포항 *구 리 동 1335
○ 사업자 등록번호: 506-07-*
○ 업 종: 도소매/비철금속,철스크랩
○ 개업일: 2010.01.**
□ 신고내용 (단위: 천원) 기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 고 계 일 반 고 정 10.1기 예정 172,504 329,850 290,911 38,939
□ 사업장 현황 및 환급신청 내용 - 포항시 *구 **읍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비철금속,고철등의 도소매업체로, 사업장 규모가 비교적 크며 계근대,CCTV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다수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정상사업자로 확인됨. - 2010.1월 개업시 계근대 설치, 차량구입등의 고정자산매입 및 비철,고철등의 매입세금계산서 과다분에 대하여 환급신청함.
□ 확인내용
○ 매출신고 누락여부 확인
• 업무일지, 계근표, 대금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을 대조확인한바, 매출신고분은 정상으로 확인됨.
○ 매입과다신고 여부 확인
• 매입처 중 BBB(502-01-*)에 대한 매입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혐의점이 발견됨. ․BBB은 2009.12.1일 개업한 고철,비철등의 도매업체로 붙임 신고 서와 같이 개업 후 매입분은 전혀 없는 상태로 매출만 273백만원 신고 ․사업장으로 신고한 시 동 278번지 현지확인한 바, 붙임 사진과 같이 폐업한 (주)성***의 사업장이었으며, 주변은 밭으로 이용 중이며, 차량 등의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는 곳으로 확인됨. ․2010.1기 예정신고 납부분 27,314천원은 무납부함. ․계근표상 서명날인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등의 서류외 실물의 매입여부를 확인할만한 근거자료가 전혀없음.
○ 위 혐의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전형적인 가공매입분으로 확인되어 동신 자원으로부터의 매입분 97,86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전액 매입부인 하고자 함.
□ 확인자 의견 상기 내용과 같이 확인한 바, 가공매입분 97,86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등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하고, 자료상 혐의가 있는 BBB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인조사 의뢰하고 현지확인 종결하고자합니다. 4) 청구인은 2010.3.24., 3.25. 매입대금 107,646,000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예금계좌 (기업은행531-008927-01-)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 명의의 계좌(농협35101727)로 송금한 기업은행의 ‘계좌거래 확인증‘과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함. 5)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고철 입고기준 송금시각 입고시각 시각차이 입고중량(kg) 차량번호 46,470 10시33분 15시40분 5시간7분 12,430 대구82아** 13시07분 16시16분 4시간9분 11,060 경북80아 14시26분 16시54분 2시간28분 11,810 대구82아 17시50분 18시19분 29분 11,170 대구82아** 경북80아9271의 경우 시각차이가 3시간 9분으로서 계산오류
○ 고철 도착기준 송금시각 도착시각 시각차이 입고중량(kg) 차량번호 46,470 10시33분 14시47분 4시간14분 12,430 대구82아** 13시07분 15시55분 2시간48분 11,060 경북80아 14시26분 16시32분 2시간6분 11,810 대구82아 17시50분 17시54분 4분 11,170 대구82아**
6. 청구인이 제출한 운송업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안동 야적장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의뢰를 받고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고철을 운송하였다는 확인 내용이 나타난다.
7. 고철 수불관련 장부로 제출한 ‘STS 수불현황’에서 2010.3월 중 입고량과 출고량은 각각 103,400Kg과 77,880Kg이며, 2010.4월 중 입고량과 출고량은 각각 2,200Kg과 24,580Kg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고철을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확인된다. 9) 조사청에서 확인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거래 관련 운반 사업자 4명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와 관련한 매출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조사청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대표 김은 2010.9.24. 자료상으로 영천경찰서에 고발되어 2011.2.22. 1심재판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5월을 판결 받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
○ 판결 선고: 2011. 2.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0.1.30. 위 BBB 사무실에서 CC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1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1.30.경부터 201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3,622,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 양형이유:
• 피고인이 처음부터 무자료거래에 의한 고물유통업체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공정한 조세징수질서의 확립을 저해하였고, 현재까지 추징․고지된 부가가치세 1억500만원 상당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중 략)
•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사회적 해악성, 피고인의 평소 성행, 범죄전력, 피고인의 수사나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실질적으로는 매입업체와 매출업체가 직접거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당 1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던 점,(중략) 여러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원) 비고 4 2010.3.24 BBB AAA 97,890,000원 1~9 2010.1.30.외 “ CCC 585,732,300원 4제외 합계 683,622,300원
2. 대구지방법원 항소심 판결
○ 판결 선고: 2011. 5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판단:
• 살피건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공정한 조세징수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법 행위로 나아간 점, 수사단계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고물 매입업체를 묵비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커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고하고 있는 점,(중략)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판단
1. 부 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계좌거래 확인증, 계량증명서, 운반기사 4명의 확인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위치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처 사업주 김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 또한 조사청의 국세통합시스템 확인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시한 고철 차량 운반기사 4명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쟁점거래의 운송료에 대한 매출신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 두명이 아니고 모든 사업자가 신고 누락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하는 것으로 서로 간 신뢰가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출고 후 즉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나, 반대로 생각하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고철을 수취한 후에 입금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5.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김은 “고철이 매출처에 배송되어 계근이 완료되면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김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송금된 거래대금은 통상 1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자료상과의 통상적으로 행하는 거래형태 및 금융거래 조작으로 보여 진다.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거래처 CCC의 공동구입 제안에 응해 쟁점거래처의 보관 장소인 안동에서 고철을 매입하였고, 김은 고철을 경북 안동의 무자료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조사서’에 따르면, “사업장으로 신고한 시 동 278번지 현지 확인한바, 폐업한 (주)성*의 사업장이었으며, 주변은 밭 으로 이용 중이며, 차량 등의 진입로도 확보되지 않는 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계량증명서, 운송비 지급증빙, 송장, 상차가 이루어졌다는 안동 소재 야적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의 매입관련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거래장소도 불확실하고, 매입 한 고철이 없는데 쟁점거래인 매출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다.
7.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의 고철 계근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동 소재 야적장의 계량증명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계량증명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는 1회성 고액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계량증명서에 이를 확인하는 도장 및 날인이 없는 점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다.
8. 아울러 조사청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BBB 대표 김은 2011.2.22.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 2011.5.12. 항소심 판결에 의해 징역5월이 확정된 자로서, 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0.1.30.경부터 2010.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683,622,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1심판결의 양형이유에 따르면 쟁점거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매입업체와 매출업체가 직접거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당 1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던 점,” “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개전의 정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범죄사실이 명확히 들어나고 있으며, 진술이 상황에 따라 번복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 다 할 수 있다.
9.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러한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보아 선의의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바, 2 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