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당초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청구법인은 시 구 가 - 상가 동 열 호에서 2001.5.17.~2007.8.23.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5년도 제1기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32,7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이후 삼성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2,700천원 중 매입대금을 지급한 100,000천원을 제외한 232,700천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105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1.1.20. 처분청은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한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105천원의 부과처분은 2011.1.20.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여 당초 처분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