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매입금액의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결제금액)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무자료 매입처로 통보된 # 이건과 같이 고지되었다가 법원 조정권고로 취소된 걸로 보아 무자료거래 해당안됨
무자료매입금액의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결제금액)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무자료 매입처로 통보된 # 이건과 같이 고지되었다가 법원 조정권고로 취소된 걸로 보아 무자료거래 해당안됨
1. 2010.12.29. 오후 2시 13분 청구인과 김○○의 통화내용 청구인: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매출잡는 거 맞다고요? 이쪽으로요 김○○: 그렇지요.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세무서까지 가서도 그거 막 그게 맞고 그렇다고 다 얘기드리고 했는데 청구인: 그러면 확인서를 지금 빨리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김○○: 아! 애매하네요, 참. 거기로 가야 된다고요? 저번에 거기로 청구인: 그래 가지고 이거 공증까지 받아서 해야 이게 아마 저거 되나 봐요. # 지금 이게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이게 지적이 됐잖아요 지금요 김○○: 아,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청구인: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여기 경기국세청에서만 승인되면... 해 가지고 내놔버렸어요, 그거를 김○○: 그러니까 여기 세무서 가서도 이게 실제상으로 청구한 금액이 맞다라고 그렇게 애기 했는데도 또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청구인: 이거는 우리 그 뭐야 최근에 한 10년 매출 다 보여주고 그거는 할 수 없는 매출이고 우리가 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세금 다 내고 그랬다는데 왜 이걸 갖고 그러나 모르겠네. 청구인: 근데 나는 이거 진짜로 물건 내가 받지도 않은 거, 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걸... 근데 경찰서에서는 번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김○○: 무슨 번복을 해요? 청구인: 여기 ○○세무서에서는 그러는 거야 그때 심의 열릴때 내가 이런거 쭉 설명하니까 심사관들이 고개를 끄덕 거리더라구 그랬더니 조사 관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김○○씨가 가지고 번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내가 무슨 번복을 해요? 내가 그럴 일이 뭐가 있어
2. 2011.1.3. 오후 2시경 청구인과 김○○의 통화내용 청구인: 김○○씨가 저기해 가지고 조사관한테 번복했다고 다시 그런 얘기도 한다고 지금 ○○세무서에 그게 있대. 그-- 근데 이거를 그 문서를 주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우리 김○○ 씨 한번 불렀다며? ○○세무서에서 김○○: 예 예 청구인: 그래서 가 가지고 번복을 했다며? “○○유통에 매출한 게 맞다” 이렇게 번복을 했다며? 김○○: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청구인: 근데 그랬다고 그러던데? 김○○: 아니예요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그때 확인한 ○○유통.. 몇 군데를 걔네들이 따로 조사를 했더니 거기 이전에 그 날짜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때 내가 얘기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유통은 어찌 되었건 얘네가 신고한 금액이 맞다 근데 이제 이쪽 거는 회사가 그 때 조사받고 이러면서 다 자료를 없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청구인: 예 김○○: 얘네가 싹 컴퓨터 채 갖고 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뭐냐면 신고는 이렇게 했는데-- 자료 여기 보면..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은 청량음료 도․소매업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2005년 1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비고 2005년 1기 1,182,887 1,105,586 4,129 2005년 2기 1,275,486 1,193,790 4,266 234,294 2006년 1기 1,309,292 1,224,990 4,272 2006년 2기 1,383,147 1,327,592 1,269 합 계 5,150,812 4,851,958 13,936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매출관리시스템상에 수록된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537,974천원이므로 그 차액인 쟁점금액 303,680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인 쟁점금액의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09.2.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1,574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급가액, 천원 구 분
① 청구인 신고
② 청구외법인 신고
③ 매출관리시스템
③ - ② 차이(쟁점금액) 2005년 2기 234,294 234,294 537,974 303,680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에 따라 2009.3.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3.31. 재조사 결정을 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10.6.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관련 보충조서에 의하면, 판매사원의 횡령사고 등의 발생문제로 매출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전산망으로 이루어지며 실시간 내부통제하고 있는 관계로 순수한 매출누락은 없으나 판매사원의 단말기 조작 등으로 속칭 ˝분산처리˝라는 방법을 함으로 인하여 유통과정을 문란하게 하는 무자료거래가 있었으며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은 2005년 2기 거래 중 청구인(303,680천원)을 포함한 10개 업체에 총 561,840천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별첨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지점장 및 영업사원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당초 청구외법인 대표가 작성한 확인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시 ○○유통 @@유통 실사업자 김@@(010-**-**)과 문답(2009.6.24)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물류 207-04-* 2005년 1기 162,501
• 8)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처로 통보된 거래처들의 무자료매입 혐의금액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처리결과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