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누락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36 선고일 2011.04.22

무자료매입금액의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결제금액)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무자료 매입처로 통보된 # 이건과 같이 고지되었다가 법원 조정권고로 취소된 걸로 보아 무자료거래 해당안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량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칠성(주)@@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234,294천원을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6.8월 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303,6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처분청에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03,680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2.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1,574천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9.3.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3.31.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하여 2010.10.6.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당초 이건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만 적은 금액으로 2008년 말에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내용에 이유가 있어 재조사 결정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재조사도 하지 않고 기한이 많이 흐른 후 당초 청구인에게 진술한 ○○음료의 영업사원에게 번복진술을 하게 한 후 다시 이건을 과세하였다.
  • 나. 이에 청구인이 ○○음료 영업사원을 만나 내용을 물으니 처분청에 임하여 질문에 정확한 사안도 모르고 진술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초엔 영업사원의 잘못으로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과 같은 내용 같은 파생자료에 의해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타업체는 법원에 까지 가서야 조정권고안을 받은 사실도 있다.
  • 다. 청구 회사가 ○○음료만 가지고 1,160백만원은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시장도 그리 크지도 않다.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금액 383백만원이 전부이다.
  • 라. 청구회사는 ○○음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여도 된다는 품의서를 받은 상태이며 담당자는 저희업체를 통해 다른업체(매출)무자료상외의 매출을 ○○유통(매입)의 매출로 조작처리 하였다.
  • 마. 저희업체의 특성은 무료(숙박업소)로 고객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므로 음료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업주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므로 본사에서 특수거래처(숙박업소)로 인정해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였던 것이다.
  • 바. ○○음료 담당 영업사원 김○○(711108-1, 010-**-**)로부터 높은 목표달성을 하려고 다른 업체(무자료상)에 실매출한 것을 ○○유통으로 판매한 것처럼 전산 발생하였다는 자의서를 받았고 또한 ○○음료 @@지점으로부터도 전산 잘못된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 사.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청구외법인 영업사원 김○○의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다.

1. 2010.12.29. 오후 2시 13분 청구인과 김○○의 통화내용 청구인: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매출잡는 거 맞다고요? 이쪽으로요 김○○: 그렇지요.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세무서까지 가서도 그거 막 그게 맞고 그렇다고 다 얘기드리고 했는데 청구인: 그러면 확인서를 지금 빨리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김○○: 아! 애매하네요, 참. 거기로 가야 된다고요? 저번에 거기로 청구인: 그래 가지고 이거 공증까지 받아서 해야 이게 아마 저거 되나 봐요. # 지금 이게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이게 지적이 됐잖아요 지금요 김○○: 아,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청구인: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여기 경기국세청에서만 승인되면... 해 가지고 내놔버렸어요, 그거를 김○○: 그러니까 여기 세무서 가서도 이게 실제상으로 청구한 금액이 맞다라고 그렇게 애기 했는데도 또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청구인: 이거는 우리 그 뭐야 최근에 한 10년 매출 다 보여주고 그거는 할 수 없는 매출이고 우리가 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세금 다 내고 그랬다는데 왜 이걸 갖고 그러나 모르겠네. 청구인: 근데 나는 이거 진짜로 물건 내가 받지도 않은 거, 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걸... 근데 경찰서에서는 번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김○○: 무슨 번복을 해요? 청구인: 여기 ○○세무서에서는 그러는 거야 그때 심의 열릴때 내가 이런거 쭉 설명하니까 심사관들이 고개를 끄덕 거리더라구 그랬더니 조사 관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김○○씨가 가지고 번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내가 무슨 번복을 해요? 내가 그럴 일이 뭐가 있어

2. 2011.1.3. 오후 2시경 청구인과 김○○의 통화내용 청구인: 김○○씨가 저기해 가지고 조사관한테 번복했다고 다시 그런 얘기도 한다고 지금 ○○세무서에 그게 있대. 그-- 근데 이거를 그 문서를 주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우리 김○○ 씨 한번 불렀다며? ○○세무서에서 김○○: 예 예 청구인: 그래서 가 가지고 번복을 했다며? “○○유통에 매출한 게 맞다” 이렇게 번복을 했다며? 김○○: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청구인: 근데 그랬다고 그러던데? 김○○: 아니예요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그때 확인한 ○○유통.. 몇 군데를 걔네들이 따로 조사를 했더니 거기 이전에 그 날짜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때 내가 얘기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유통은 어찌 되었건 얘네가 신고한 금액이 맞다 근데 이제 이쪽 거는 회사가 그 때 조사받고 이러면서 다 자료를 없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예요” 청구인: 예 김○○: 얘네가 싹 컴퓨터 채 갖고 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어요. 뭐냐면 신고는 이렇게 했는데-- 자료 여기 보면..

3. 처분청 의견
  • 가.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시 김○○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청구인 대신 ○○유통과 (주)@@유통을 무자료매입처로 지정)을 ○○유통 등의 실 사업자인 김@@에게 확인한 문답서(2009.6월)에 의하면 김@@은 “○○유통은 2004.9월에 폐업하였고 ○○음료와 거래를 원했으나 물품을 공급해 주지 않아 거래할 수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재조사 결과를 가지고 2009.6월 청구외법인 영업사원인 김○○에게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 달리 ○○유통 등 실사업자인 김@@이 ○○와 거래할 수 없었다고 작성한 문답서를 보여주자 “○○유통이 2004.9.30. 폐업되었다면 ○○유통에 매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김○○이 답변한 것으로 보아 김○○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진술에 불과하다.
  • 다. 청구외법인 조사 시 동일한 사유로 자료 통보되어 부가가치세 고지처분 받은 #(205-03-*, @@시 @@동 101-3)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권고안을 받은 점에 대하여는 # 2010.12월 조정권고안 받은 이후 어떠한 결론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설령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건의 부과처분까지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자료매입에 의한 매출누락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량음료 도․소매업자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2005년 1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비고 2005년 1기 1,182,887 1,105,586 4,129 2005년 2기 1,275,486 1,193,790 4,266 234,294 2006년 1기 1,309,292 1,224,990 4,272 2006년 2기 1,383,147 1,327,592 1,269 합 계 5,150,812 4,851,958 13,936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서 확인된 청구외법인의 매출관리시스템상에 수록된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537,974천원이므로 그 차액인 쟁점금액 303,680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인 쟁점금액의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2009.2.2.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1,574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공급가액, 천원 구 분

① 청구인 신고

② 청구외법인 신고

③ 매출관리시스템

③ - ② 차이(쟁점금액) 2005년 2기 234,294 234,294 537,974 303,680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경정고지에 따라 2009.3.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3.31. 재조사 결정을 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결정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10.6.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관련 보충조서에 의하면, 판매사원의 횡령사고 등의 발생문제로 매출관리시스템은 온라인 전산망으로 이루어지며 실시간 내부통제하고 있는 관계로 순수한 매출누락은 없으나 판매사원의 단말기 조작 등으로 속칭 ˝분산처리˝라는 방법을 함으로 인하여 유통과정을 문란하게 하는 무자료거래가 있었으며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이○○은 2005년 2기 거래 중 청구인(303,680천원)을 포함한 10개 업체에 총 561,840천원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별첨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재조사 결정내용: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대표자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년 2기 303,680천원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51,932,94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유통 외 4개업체에서 무자료 매입한 금액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쟁점금액의 무자료 매입 주체가 청구인인지 ○○유통 등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라고 주문함
  • 나) ○○유통외 4개업체의 무자료 매입 여부 확인: 김○○이 청구인의 매입누락 금액은 ○○유통 등의 무자료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유통은 2001.10.5. 개업하여 2004.9.30. 폐업되었고, ○○유통 실사업자 김@@(690928-1)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영업사원 김○○과 김□□(651128-1)에게 수차례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함
  • 다) 조사자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은 2005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김○○의 “문답서”와 같이 당초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김○○의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김○○ “확인서”에 의거 무자료 매입처로 지목한 ○○유통외 4개업체는 쟁점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당초 쟁점금액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하여 고지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본 재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2009.6월 확인자 조사관 위○○, 조사관 손○○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지점장 및 영업사원의 확인서를 제출하며 당초 청구외법인 대표가 작성한 확인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의 지점장 정○○의 확인서(2007.4.13. 작성): 기 제출하였던 자료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시정하고자 하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2005년 2기분 금액은 234,295천원이다.
  • 나)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김○○의 확인서: 청구인은 숙박업소 전문채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사의 결재를 받아 저가 납품하였고, 기타 도매상 등에 판매한 제품도 청구인에게 매출 발생시켜 판매목표 달성 및 에누리 차액을 보전하고자 자료를 분산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5년 2기분 실 매출은 약 235백만원이다.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시 ○○유통 @@유통 실사업자 김@@(010-**-**)과 문답(2009.6.24)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문: ○○유통이란 상호와 동 업체 대표 이광기를 아시나요? 답: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다.
  • 나) 문: ○○유통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지점 영업사원 김○○과 지점장 정○○은 2005년에 @@유통에 322,860천원, ○○유통에 254,100천원을 매출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입니까? 답: ○○유통은 2004.9월경에 서@@(명의대표)의 요구로 자진 폐업하였고 대응유통 또한 2005.5월에 사업장에서 철수하여 매입은 없었다. 동 물량을 청구외법인에서 공급하여 주었다면 부도처리 되지 않았을 것이다.
  • 다) 문: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김○○과 지점장이 허위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 입니까? 답: 녜, 단언컨대 상기의 고액은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영세한 본인들에게는 상기와 같은 고액의 물량 자체를 주지 않는다. 라) 문: 상기의 금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답: ○○유통은 2004년에 이미 폐업되었는데 고액의 물량을 매입했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으며, @@유통은 2005.2월경 거래처에 결제를 하지 못해 미수금 독촉에 시달려 이를 해결하려고 청구외법인 @@지점 김○○과 김# 수차례 물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액의 물량은 전혀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 마) 문: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에 청구외법인과 ○○유통 및 @@유통 명의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답: 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입하고 싶어도 물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전혀 매입사실이 없다. 거래처 사업자번호 기분 혐의금액(천) 경정여부 # 205-03- 2005년 2기 113,664 고지 후 법원 조정권고로 취소 $$유통 124-18- 2005년 2기 71,929 경정고지 %%유통 210-04-* 2005년 1기 105,126

• ^^물류 207-04-* 2005년 1기 162,501

• 8)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처로 통보된 거래처들의 무자료매입 혐의금액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처리결과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당초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관리시스템상 청구인에 대한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이를 발견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의 확인서를 근거로 처분청은 이건 무자료매입에 의한 무자료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지점장 정○○ 및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금액은 실지 매출한 금액이 아닌 세금계산서자료를 분산처리 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이 거래명세표 및 결제금액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같이 무자료 매입처로 통보된 # 이건과 같이 경정고지 되었다가 법원의 조정권고(@@청 법무과-243, 2010.1.10)에 따라 경정고지가 취소된 점, 나아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처로 통보된 거래처 두 군데($$유통, ^^물류)는 혐의금액에 대하여 경정고지도 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이건 무자료매입 금액도 청구외법인이 전산상 자료분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출환산에 의해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