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동 -7번지 소재에서 2009.10.1.부터 2010.1.21.까지 타인의 명의(이○○: **-)를 이용하여 ○○주유소란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9 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 도
○ 구
○○ 동 -번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81 -***,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01,650천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55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90,165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를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청구인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10.1. 청구인 에게 2009년 2기~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96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청구인이 의도 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그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사실이 부정되거나 도는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는바
2. 결국 처분청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고, 즉 위와 같이 위장 또는 가공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 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모구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281 판결외 다수)”라고 판시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 우선 처분청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의미를 상당히 축소하여 해석하고 있는바 물론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해 범죄가 과실범이 아닌 이상 고의성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 또한 처분청의 주장에 동의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선 검찰에서 결정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수사결과 및 의견”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중략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피의자 정○○은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의자 정○○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임.”이라고 되어 있어 명백히 고의성이 없는 것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여지 자체도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즉 청구인에게 고의성 여부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전혀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이미 검찰에서 판단 받은 것이라 할 것이며 만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들(이미 처분청에서 고발 당시 넘겼던 자료들과 수사기관에서 새롭게 수집한 증거들)에 의해 청구인에게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인바 결국 이미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을 처분청은 새로운 주장을 통하여 뒤집으려 하고 있다.
3.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고 하여도 청구인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것에 대하여 전혀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심사청구를 배척한다면 결국 수사기관의 결정 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는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행정소오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여 이중적인 시간 낭비와 비용을 요구하는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다.
1.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의 결과를 배척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작성한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자료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모든 이유가 처분청의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 직접적인 증거를 거시하지는 못하고 있는바, 즉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 없이 그저 종합하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추측성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 자료의 제시 없이 그저 정황상 이러할 것이다. 라는 식의 추즉성 판단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4. 청구인과 같은 일반사업자의 입장에서 매입처에 대한 사실관계(즉 매입처가 가공 또는 위장사업자라는 사실 또는 매입처에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매입처가 허구의 회사라는 사실 등)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며 또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였고, 그에 부수하여 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석유제품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거래에 따른 유류대금을 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한 상태였다면 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판단이다.
5.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과 같이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매번의 거래마다 매입처에서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것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며, 상거래에 있어서 모든 확인의무를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1. 위와 같이 처분청의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에 불과할 뿐 주장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로서 결과적으로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지만 처분청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면(처분청 제시 서면 다. 사실관계 항 중 4).의 마).항 선의의 거래당사 여부에 대한 반박)
1.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바 ○○ ○○시 ○○동 터미널 뒤편의 성인용 PC방 구석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현지확인 당시 종업원인 이○○ 가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발행, 금융거래(인터넷뱅킹)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 쟁점매입처가 유류저장소로 신고하고 유류출하전표상의 출하지인 ○○
○○
○○ ****-3번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유류저장고는 타인 소유 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은 있으나 사용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계약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며 3) 쟁점매입처의 매입내역 또한 모두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거래 조작 등 유류매입 사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매출 거래내역 또한 모 두 실물 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 1) 당초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받 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석유제품매매계약서, 출 하전표, 거래명세서,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에 입금한 입금증빙서류를 제시하며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지만
2. 쟁점매입처와
○○주유소는 2009.2기부터 2010.1기 기간에 55매 의 세금계산서와 901,650천원의 고액거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 의 전 말서에도 나타나듯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직원을 한번도 만난 적 도 없고 유류판매 담당직원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석유제품매매계약서도 쟁점매입처의 직원과 함께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것이 아닌 쟁점매입처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아 ○○주유소에서 작성한 후 다 시 쟁점매입처에 우편으로 재송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3)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통장사본 또한 쟁점매입처의 직원이 아닌 유류중개상인 황○○이라는 자가 청구인에게 전 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는 잘 알지도 못하고 황○○만 믿고 거래하였던 것으로 전말서에 진술하고 있다. 4) 황○○은 유류중개상으로 당초 ○○주유소와 쟁점매입처간 거래를 중개 하 였으며 정○○과는 지역후배로 주유소도 같이 운영한 적이 있는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황○○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5. 황○○은 쟁점매입처의 유류를 ○○주유소에 실제 중개해 준 것으로 진술 하지만 이미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시 가공세금계 산서를 유통시킨 중개인으로 관할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황○○의 진술서 및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기사들의 확인 서에 나타 나듯 당초 저유소에서 유류 상차시 저유소에 서 발행한 출 하전표를 황○○에 게 모두 건네주었으며 해당 출하전표에 나타 나는 실제 유류 주문처는 쟁점매 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였다는 것을 황○○은 미리 알 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유류유통 시장의 구조상 출하전표가 금전과 똑같이 취급받는 사실 을 감안할 때 유류입고시마다 유류운반 기사에게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 및 거래 명 세서를 제시받아 유종, 수량, 공급처 등을 확인하고 인수자가 서 명을 하여야 하나 입고시 마다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 하 고 추후 쟁점매입처에 서 임의적으로 발행한 인 수자의 서명날인이 없 는 출하 전 표와 세금계산 서 및 거래명세서를 쟁점매입처로부 터 일괄하여 우 편으로 송부받은 것으 로 확 인된다. 7) 또한 통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 전표에 의해 유류를 공급함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 표에는 공급정유사의 기재가 없으며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온도 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감되어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및 밀도 가 기재 되어야 하나 전혀 기재 되 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
○○에서
○○ 주유소와
○○○ 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있고 주소지가 ○○로 되어있어 ○○지역의 유류유통 현황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매입처에서 교부한 출하 전 표를 보면 출하지가 ○○로 되어 있으며 4개월 동안 901,650천원의 고액 거래가 있었 음 에도 쟁점매입처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출하 지 등을 확인하 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무엇보다 정상적인 거래인 4대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유류가격보다 싼 가격 에 구입한다면 ○○주유소에 입고되는 유류가 정상적인 유 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업 자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 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내용 1) 수사기관은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유류중개인인 황○○이 쟁점매입처는 ○○주유소에게 정상적인 매출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점을 들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였고 2)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김
○○ 이 ○○주유소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지방국세청 조사시 전말서를 작성하였고, 유류 운반기사들이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혐의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하지만 ○○지방국세청 조사시 이미 쟁점매입처는 유류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김
○○ 은 2차 전말서 작성시까지는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3차 전말서 내용을 보면 모두 가공거래임을 진술하였으며 유류 운반기사들의 운반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건 사실이지만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출하하여 운반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4) 비록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무혐의 처분 을 받 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 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인정되 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것에 불과하지 그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부정 되 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 증된 것 은 아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거 래 시 기 거래상대방 공급가액 세액 사업장 상 호 등록번호 매입 2009년 2기
○○
○○ 시
○○ 동 -7 (주)△△△ -81 -* 844,741 84,474 매입 2010년 1기 56,909 5,691 계 901,650 90,165 금액: 천원
2. 청구인이 운영한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개업일(폐업일)
○○
○○ 시
○○ 동 -7 -09-* 이
○○ (명의대표자) 2009.10.1(2010.1.21)
3.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비고 합계 1,066,307 974,204 1,304 8.64 2010.1기 110,504 101,443 0 8.19 2009.2기 955,803 872,761 1,304 8.69 단위: 천원
- 나) 세금계산서 제출내역 과세기간 매출 매입 본인 거래처 차액 본인 거래처 차액 합계 198,303 190,761 7,542 974,201 1,435,809 564,060 2010.1기 101,443 50,217 51,226 2009.2기 198,303 190,761 7,542 872,758 1,385,592 512,834 단위: 천원
4. 처분청이 ○○주유소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조사를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표자 이
○○ 조사
○○주유소의 대표 이
○○ 은 실제 주유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 주유소에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은 종업원으로 이종사촌 형인 정
○○ 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관련인(정○○, 황○○ 조사)
(1) 실사업자인 정○○은 이
○○ 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주)△△△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주)△△△에서 교부 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사실확인서, 유류대금 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황○○은 유류중개상으로 당초 ○○주유소와 (주)△△△간의 거래를 중개하였으며 정
○○ 과는 지역후배로 주유소도 같이 운영한 적이 있는 막역한사이인 것으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황○○은 (주)△△△의 유류를 ○○주유소에 실제 중개해 준 것으로 진술하지만 이미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킨 중개인으로 관할당국에 고발되었고, 황○○의 진술서 및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한 기사들의 확인서에 나타나듯이 당초 저유소에서 유류 상차시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황○○에게 건네주었으며, 출하전표에 나타나는 실제 유류 주문처는 (주)△△△이 아닌 다른 업체였다는 것을 황○○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기타(당시 유류차량 운반기사 박
○○, 서
○○ 확인내용)
(1) ○○주유소에 운송된 유류의 운송 내역을 당시 운송기사들에게 확인한 바 유류 운송은 모두 황○○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으며, 경유는
○○,
○○,
○○ 에 소재한 저유소 또는
○○
○○
○○ 산 인근의 유류저장소에서 상차하여 주로 야간에 운반하였으며,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는 모두 황○○에게 건네주었고 ○○주유소에 유류 입고시에는 유류 운송에 관한 증빙서류는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무연휘발유 또한 황○○의 지시하에 ○○
○○ 에 있는
○○ 저장소에서 유류를 상차하여 ○○주유소에 운반하고 운송 관련 증빙서류는 일체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 황○○의 지시하에 ○○주유소에서 제시하는 확인증에 날짜와 수량, 유종과 (주)△△△에서 유류를 상차하여 공급하였다는 서명을 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유류운반에 따른 운송비는 대부분 유류입고시 ○○주유소에서 직접 수령하였으며 일부 계좌로 수금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매입처 조사내용 (주)△△△은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를 조작한 후 전액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조사시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기 고발된 사업자이다.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비고 총 매입 (주)△△△매입 비 율 합계 974,204 901,650 92.55% 2010년 1기 101,443 56,909 56.10% 2009년 2기 872,761 844,741 96.79% 단위: 천원
- 마)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1) 정○○은 (주)△△△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주)△△△과 작성한 석유제품매매계약서와 (주)△△△에서 보내준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유류대금 입금내역을 제시하며 실 매입처를 (주)△△△로 볼 수 밖에 없었다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지만
(2) (주)△△△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거래통장사본은 (주)△△△ 직원이 아닌 유류 중개상인 황○○이 ○○주유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주)△△△과 ○○주유소는 2009.2기부터 2010.1기 기간에 55매의 세금계산서와 901,650천원의 고액거래가 있었음에도 정○○의 전말서에도 나타나듯정○○은 (주)△△△의 직원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유류판매 담당직원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으며, 석유제품 매매계약서도 (주)△△△ 직원과 함께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것이 아닌 (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받아 ○○주유소에서 작성한 후 다시 (주)△△△에 우편으로 송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4) 유류유통 시장의 구조상 출하전표가 금전과 똑같이 취급받는 사실을 감안할 때, 유류입고시마다 유류운반 기사에게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제시받아 유종, 수량, 공급처 등을 확인하고 인수자가 서명을 하여야 하나 입고시마다 출하전표를 받지 아니하고 추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및 인수자의서명날인이 없는 출하전표를 (주)△△△로부터 일괄하여 우편으로 송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통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해 유류를 공급함에도 (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공급정유사의 기재가 없으며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온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증가되어 가장 중요한 출하요소임) 및 밀도가 기재되어야 하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6) 정○○은 ○○에서
○○ 주유소와
○○○ 주유소를 운영한 적이 있고, 주소지가 ○○로 되어 있어 ○○지역의 유류유통현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에서 교부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가 ○○로 되어 있음에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출하지 등을 확인하지 것으로 나타난다.
(7) 무엇보다 정상적인 거래인 4대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유류가격보다 싼 가격에 구입한다면 ○○주유소에 입고되는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실사업자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선량한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이 (주)△△△에 지급한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입금은행 입금계좌번호 입금계좌명 이체일자 이체금액
○○ -0001--11 (주)△△△ 2009.10.06 39,520 2009.10.15 26,224 2009.10.15 5,996 2009.10.16 11,992 2009.10.19 15,468 2009.10.20 10,392 2009.10.21 6,076 2009.10.22 10,392 2009.10.23 6,076 2009.10.26 15,900 2009.10.26 13,250 2009.10.27 7,950 2009.10.28 7,950 2009.10.29 6,100 2009.10.30 36,855 2009.11.03 10,920 2009.11.04 10,920 2009.11.05 18,960 2009.11.06 10,920 2009.11.09 27,300 2009.11.10 10,920 2009.11.11 10,920 2009.11.12 13,650 2009.11.13 15,690 농협 -0001-**-11 (주)△△△ 2009.11.13 27,300 2009.11.16 10,920 2009.11.18 8,190 2009.11.19 27,300 2009.11.19 5,000 2009.11.23 18,828 2009.11.23 27,580 2009.11.24 9,414 2009.11.25 12,520 2009.11.26 10,920 2009.11.27 16,080 2009.11.30 21,200 2009.11.30 6,200 2009.12.01 10,720 2009.12.02 6,200 2009.12.03 13,400 2009.12.03 6,200 2009.12.04 10,720 2009.12.07 21,440 2009.12.08 10,720 2009.12.09 6,200 2009.12.09 21,440 2009.12.10 10,720 2009.12.11 12,400 2009.12.11 2,400 2009.12.14 21,440 외환은행 25 (주)△△△ 2009.12.16 10,720 2009.12.17 12,240 2009.12.18 26,400 2009.12.18 21,120 2009.12.21 11,840 2009.12.21 15,600 2009.12.22 15,600 2009.12.23 10,400 2009.12.24 9,000 2009.12.24 33,800 2009.12.28 20,800 2009.12.29 9,000 2009.12.29 9,000 2009.12.30 10,400 2009.12.31 20,800 외환은행 ****25 (주)△△△ 2010.01.04 16,200 2010.01.04 5,400 2010.01.07 10,960 2010.01.08 6,440 2010.01.11 10,800 2010.01.13 6,400 2010.01.18 6,400 총계 988,645 4) 처분청이 ○○주유소에 대한 조사시 징구한 청구인 및 황○○의 전말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1) 쟁점매입처를 잘 몰랐으나 중학교 선배인 황○○이 쟁점매입처를 소개해 주어 유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주)△△△의 직원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통화한 이대리(성명불명)만 알고 있으며 황○○만 믿고 거래를 하였기에 다른 사람을 알 필요는 없었다.
(2) 원래 유류입고시 출하전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의 경우 입고당시 입고확인서를 받았고 추후 출하전표를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출하전표 없이 거래를 하였다.
- 나) 황○○
(1) (주)△△△에서 유류딜러를 하였고, 2009년 2월부터 유류수입사인 (주)
○○○○ 에너지에서 판매담당을 하였으며 (주)△△△의 유류를 ○○주유소에 중개하여 판매하고 ℓ당 5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주유소에 교부한 출하전표가 어떻게 발행되었는지, 출하전표를 (주)△△△ 직원이 ○○주유소에 직접 가져다 주었는지 우편발송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5. 한편, ○○지방국세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영업형태 조사
(1) 거래처 현지확인 및 우편조사를 통하여 발행된 출하전표를 확보한 결과, 회신된 출하전표는 (주)△△△에서 유류저장소로 신고한○○시
○○ 동 **** -3번지에서 출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지 확인한 바 동 장소에는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흔적이 없었으며, 토지 소유자인 추
○○ 이 (주)△△△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유류저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주)△△△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전체가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판단됨.
(2) (주)△△△의 대표 김
○○ 의 진술에 의하면, 주유소에서 기름이 필요할 경우 동 주유소에서 딜러인 황○○에게 연락을 하고, 황○○이 자신에게 연락을 하면 이사장이라는 자에게 기름을 주문하며, 매입처 등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등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매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나) ○○주유소와의 거래내용 조사
○○주유소는 황○○이 유류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실거래 여부를 소명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과의 신고금액이 5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함.
6. 한편,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주)△△△ 발행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거래처명에는 ○○주유소로, 출하지는
○○○ 도 ○○시 (주)△△△로, 도착지는
○○
○○
○○ 동 ***-7번지로 나타나 있으며 온도 및 비중/그룹란은 공란으로 나타나 있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2010.8.18.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청구인 등을
○○ 경찰서에 고발한 데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이 2010.12.28.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나)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 정○○은 정상적인 유류거래를 하여 (주)△△△로부터 정상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참고인 황○○은 (주)△△△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여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매출은 정상적으로 주유소 등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한다. 피의자 정○○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며, (주)△△△과의 유류거래를 시작하며 받은 (주)△△△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인감증명서 사본, 석유제품 매매계약서와 ○○주유소에서 유류대금을(주)△△△ 법인계좌로 송금한 내역인 ○○주유소
○○ 계좌 (대표자 이
○○ 명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주)△△△ 명의 계좌 거래내약을 확인한 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된다. (주)△△△ 대표이사 김
○○ 은 ○○지방국세청에서 전말서를 작성하며 ○○주유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유류 운반기사 박
○○ 도 ○○주유소에 경유를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유류 운반기사 서
○○ 도 무연을 ○○주유소에 운반하였다고 잔술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피의자 정○○은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의자 정○○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 라. 판단
1.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2010.12.28. 청구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은 매출 매입이 100% 가공인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 어렵고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바
- 가) 청구인과 (주)△△△은 2009년 2기부터 2010년 1기까지 55매의 세금계산서와 901,650천원의 고액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과의 전말서에서 나타나듯 (주)△△△과 거래하면서 유류중개상인 황○○만 믿고 거래하였으므로 (주)△△△의 사업장 및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거래처인 (주)△△△에 대한 사전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 나) 또한, 통상적인 유류공급의 경우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의하여 유류를 공급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공급정유사의 기재가 없으며 출하당시 유류의 온도 및 밀도 가 기재 되어야 하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이 건 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인다.
- 다)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이 청구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 른 고발사건에 대하여 2010.12.28. 무혐의처분을 한 바 있으나 (주)△△△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시 이미 (주)△△△은 유류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록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부정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 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