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등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님
대금결제 등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사업자가 아님
1. 청구인이 실질적인 리스계약자라면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하여 (주) 00카드에 리스료를 지급하면 될텐데 구태여 물상보증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송금 하여 청구외법인이 00카드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며, 공동운영계약에 의료기 수입금액이 월 45백만원이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 리스료를 납부한다는 조항도 없다. 2) 또한 청구외법인이 2006.01.02일 쟁점의료기기를 인도받았다면 (주)00카드 에서 리스이용자 계약이 변경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가도 전혀 없는데, 단지 청구외법인의 장부 기장만으로 인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쟁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환급신청액을 거부하였다면 모르나 실질적으로 인도되지 않은 것을 재화의 양도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 인, 청구외법인의 대표 윤00, 이(의사), 이(의사)(이상 甲) 와 000헬스의원의 대표 박00(乙) 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의료기기의 공 동운영에 관하여 2004.11.25. 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2조 (공동운영 목적 및 방법): 갑은 CTI PET Reveal Acell을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이를 운영한다. 또한 공 동운영에 따르는 자세한 조건은 별첨과 같다. ※ 수입배분기준: 쟁점의료기기의 월 장비 리스료 및 유지비 4,500백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정산하는 내용임
○ 제4조 (이행보증): 을은 갑에게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보증금 일억원을 갑에 게 위탁한다.
○ 제5조 (운영장소): 을의 영업소재지
○ 제6조 (정산): 을은 PET 운영에 관한 모든 회계자료를 갑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매 월말 월 평균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이익을 배분한다. 2) 청구인은 2004.12.21. 쟁점 의료기기의 매도인 미국회사 000사로부 터 쟁점의료기기에 관한 견적서(모델명, 선적조건, 지불조건, 유효기간 등이 기재 되어 있음)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주)00카드 사이 쟁점 의료기기에 관하여 리스이용자는 청구인, 리스회사는 (주)00카드, 연대보증인은 이․ 윤00․이, 물상보증인은 청구외법인으로 하는 금융리 스계약을 2005.1.20. 체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취득원가: 1,096,859,273원
○ 월 리스료: 1회(30,238,890원), 2회~48회(26,700,400원)
○ 리스기간: 2005.3.10. 부터 48개월간
○ 종료후 처리방법: 취득원가 5%(54,842,000원)양도 4) 00지방국세청장이 2010.9.10. 결정한 이의신청 결정문(이의2010서357호)상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04.12.21. 쟁점 의료기기의 매 도자인 00회사 000로부터 쟁점 의료기기에 관한 견적서를 받은 후
○ 2005. 1.20. 청구인과 (주)00카드 사이 쟁점 의료기기에 관하여 체결된 리 스계약서에 리스이용자 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은 단 지, 위 리스계약의 물상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2005.2.18. 청구인은 00 공항세관장으로부터 쟁점 의료기기에 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 의로 교부 받아 2005년 제1기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위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 111,009,690원을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5.13. 환급받 은 점,
○ 2006.1.2.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대체전표에 쟁 점 의료기기가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06.1.2. 쟁점 의료기기를 신청외법 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5.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2005.2.18. 쟁점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00공항세관장으로부터 쟁점 의료기기 의 수입자 및 과세표준은 청구인 및 1,110,969,990원으로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 를 교부 받아 쟁점 의료기기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5.13. 처분청으 로부터 111,009,690원을 환급 받았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쟁점 의료기기와 관련된 수입금액이 없어 매출누락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되었음이 종결 복명서에 나타난다.
○ 2005년 3월 쟁점 의료기기가 00시 00구 00동 701 00회관 1층 000 헬스케어 영상의학과의원 2층에 설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한 수입금액은 쟁점 의료기기의 리스료 및 유지비에 미치지 못하여 위 수입금액 전액을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으로 송금함.
○ 2006.1.2. 쟁점 의료기기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1,096,859,273원으로 기장됨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 의료기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누락 분에 부가가치세 과세함
7.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결과, 당초 과세예 고통지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 의료기기의 설치일: 2005.3.10. 쟁점 의료기기에 관하여 청구인과 (주)00카드 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실행이 성립한 날 박00의 000헬스의원에 설치가 완료되어 실제 사용됨
○ 실제 소유자: 청구인 청구인은 쟁점 의료기기의 실제 소유자가 당초부터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 의료기기와 관련된 000사의 견적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의 대표 윤00 등과 체결한 공동경영계약서, 청구인을 리스이용자로 체결된 리 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 의료기기는 청구인이 000사로부터 매입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통관되었고, (주)00카드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2005.3.10. 설치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 의료기기의 구입․운영과 관련하 여 리스계약시 물상보증인으로 쟁점 의료기기의 운영 수입금액을 000헬스의원 으 로 부터 받아 쟁점 의료기기의 리스료를 지급하였을 뿐 당초부터 쟁점 의료기기 를 실질적으로 수입․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인도일: 2006.1.2. 청구인, 윤00 등은 당초 공동경영계약에 따라 월 기본 45백만원까지는 수익분배 없이 리스료 등에 충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일정기준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설치 이후부터 사용인원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수입금액 전액을 청구외법인에 입금 및 귀속시키다가 2006.1.2. 쟁점 의료기기를 청구 외법인에 인도한 것으로 이 때의 장부가액 1,096,859,273원은 2005.3.
10. 리스 실행계약상 취득원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의 매매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8) 청구외법인의 2006.1.2. 대체전표에 의하면 쟁점의료기기 1,096,859,273원이 계정과목은 종합건강검진기계․전기오류수정손실․소프트웨어 등으로 되어있고 적요란은 종합건강검진기계(2005.3.10.), 이자비용(63,447,037원, 2005.3.10. 연 7.85%) 등으로 차변에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9. 청구 인은 쟁점 의료기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라 고 주장하면서 2005.5.11. 처분청으로부터 쟁점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환급받은 금액 중 111백만원을 2005.5.16. 청구외법인의 00은행 계좌(200-10-02****)에 송금 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10)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2005년 사업연도의 000진단방사선과의원 거래처 조회전표에 의하면, PET 공동운영비와 FDG 운영비를 2005년 4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지급한 금액이 119,350,443원임을 알 수 있다. 11)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의료기기의 공급가액 1,096,859,273원에 대하여 가산세(69,222,787원)를 포함하여 178,908,714원 으로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12. 2010.6.28. 청구외법인 윤00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000 방사선과 의원인 박00과 친분이 있어서 곽00(청구인) 명의로 수입하여 설치하였지만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실지 수입설치 하였기에 장부에 계상하였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13) 2005.01.20일 청구외법인이 00은행 계좌(200-10-02**) 00카드 주식회사에 리스보증금 7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매월 리스료를 2005.04.22.부터 청구외법인이 아래와 같이 00카드 주식회사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윤00 확인서에서 언급) 청구외법인의 00은행(계좌번호 200-10-02) 통장을 제시하였다. <표1> 금융계좌내역 지급일자 지급액(원) 출 금 계 좌 입 금 계 좌 비 고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계좌번호 2005.04.22 38,432,490 청구외법인 200-10 -02** 00카드 103-05 -01**** CMS 출금 2005.05.25 34,894,000 2005.06.24 34,894,000 2005.07.25 34,894,000 2005.08.25 34,894,000 2005.09.23 34,894,000 (단위: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의료기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인 (주)0000코리아이며 청구인이 수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것으로써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는바 이같은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인과 (주)00카드와 약정한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지만 매월 금융리스료를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00은행 200-10-02****) 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의료기기 수입시 청구인이 환급받은 관세환급금 111,009,690원을 조기환급받아 2005.5.16.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로 바로 입금한 점,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쟁점의료기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직접 해온 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윤00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며 리스계약 종료 후에 형식적인 양수도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 더구나 청구외법인은 착오로 쟁점의료기기를 2006.1.2. 비로소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 대체전표에 의하여 자산계상과 동시에 리스료를 전기수정손실로 계상하 였으나 실제로는 (주)00카드에서 당초부터 리스이용자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쟁점의료기기는 2005.2월 수입시점부터 현재까지 000영상진단센터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보여진다.
○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의료기기를 청구외법인이 공급받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의료기기를 2006년 제1기에 청구인이 청구 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