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33 선고일 2011.04.2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금액이 거액임에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의 지급한 점,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세에 해당함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8.

5. 13.부터 현재까지 ○○도 ☆☆시 ★★면 ◎◎리 982-4에서 제조업(염색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95,423,636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하였다. WW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

10.

5. 청구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및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91,130원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040,0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공급대가 104,966,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염색기, 탈수기, 건조기 내의 물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기름보일러를 가동해야 하고, 보일러의 연료로 매월 통상적으로 100,0000ℓ의 유류를 사용하며, 유류비는 매출액대비 19%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류를 구입할 수 밖에 없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유류가격을 절감하기 위하여 폐유를 정제하여 판매하는 청구외 QQ호와 청구외 OO곤으로부터 연료유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이며, 이러한 거래사실이 청구외 OO곤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연료유를 수송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증명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QQ호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청구외 OO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실질거래를 입증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국내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ℓ,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결제방법 금 액 2008.10.31. 연료유 96,000 48,589 4,858 53,448 현금 53,448 2008.12.31. 〃 96,000 46,834 4,683 51,518 현금 51,518 계 192,000 95,423 9,541 104,966 104,966

2.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WW광역시 N구 DD동 405-6번지 소재에서 폐유를 수거․정제한 후 유기용제를 혼합하여 연료유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사업의 실체가 없어 직권 폐업처리하였고, 폐업당시 대표자는 청구외 OO곤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QQ호가 쟁점매입처를 총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QQ호가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WW세무서장은 2008년 과세연도 중 2개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1,240백만원을 수취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8개업체에게 허위세금계산서727백만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와 실행위자로 청구외 QQ호와 OO곤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 및 제4항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이 첨부된 청구외 OO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 지목한 청구외 QQ호와 청구외 OO곤도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점, 청구외 QQ호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 거래금액이 거액임에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의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상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주는 형식적인 증빙에 불과한 반면에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게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