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증빙서류 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증빙서류 일자가 서로 상이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09.11.1.부터 현재까지 ◎◎ ○○군 ○○읍 ○○리 368-6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9.11.27. 공급가액 47,54,454원 세액 4,745,455원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9.30. 청구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7,947,12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9.11.01. 주유소를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를 전 사업주로부터 소개받아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받았으며, 쟁점거래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줄 알 수 없었기에 이 건 처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이 없고, 유통경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이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확인결과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어 선의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