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에서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청구외법인이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보기도 어려움
청구외법인에서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청구외법인이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은 2007.1.10.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541번지에서 “정동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2009년 1기 중 (주)서광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81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7.1. 청구인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40,02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계속사업자 여부를 부산지방국세청을 통해 전화로 확인하였으며, 딜러 청구외 이윤길의 명함을 받아 청구외법인에도 전화하여 직원임을 확인하여 유류를 공급받았다. 실제로 청구외법인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유류운반차랑(대구80아8648)이 왔으며, 청구인은 기름상태를 확인하고 출하전표(출하지: 서광에너지)도 확인하였고, 대금결제도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다시 대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 2009.6. 청구인의 사업장에 유류공급목적으로 들린 차량은 S-Oil 차량외 2건이며, 청구인은 유류운반차량 사진도 모두 찍어두었던바, 이에 청구외법인 매입관련 차량의 사진 제출한다. 청구인은 중증장애인으로서 현장에서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이상과 같이 거래 상대방을 최대한 확인하였으며, 정상적인 대금결제도 하였으나, 처분청은 대금반환여부, 실물공급여부 등의 확인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009.10.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2009년 1기분 매출, 매입 거래분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출하증을 위조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다. 이는 청구 주장 중 선의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지방청 조사당시 충분한 확인과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외법인의 유류매입 자체가 전액 허위로 밝혀진바, 청구인의 유류매입은 당초부터 성사될 수 없었던 거래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2010년 10월 청구한 이의신청 심리결과 청구인이 주장이 기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부가가치율(%) 당해 전국 07.1기 182,722 187,677 △938 -2.71 5.57 07.2기 264,115 210,972 3,790 21.19 5.59 08.1기 291,872 318,611 △2,656 -9.10 4.73 08.2기 390,362 695,557 △30,519 -78.18 4.98 09.1기 443,811 844,276 △39,985 -84.72 1.83 09.2기 441,905 758,275 △31,633 -71.59 1.76 10.1기 329,830 740,292 △40,971 -124.22 1.18 합계 2,344,617 3,755,660 △142,915 -60.95 3.66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업태/종목 기 간 -- 현대1급정비진양렉카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1993.1.15.~1993.6.20. -- 쟁점사업장 도소매업/주유소 2007.1.10.~ -- 금산정동주유소 도소매업/주유소 2009.5.1.~ -- 정동화물주유소 도소매업/주유소 2010.10.5.~ -- 진양렉카산청영업소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1996.3.2.~1996.12.31.
3. 청구외법인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09.10.).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09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 중 유류 매입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상 호 매 수 공급가액 청구외법인 1 23,818,182 이지석유(주)영남 2 66,985,037 에스-오일(주) 3 207,496,819
6.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된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