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할인 구매한 상품권으로 구입한 재화의 공급대가가 상품권액면금액인지 상품권구입을 위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인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26 선고일 2011.02.25

상품권을 구매한 거래와 물품을 구입한 거래가 각각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대형유통회사의 상품권 할인정책을 반영하여 청구법인과 대형유통회사가 물품결재대금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연결된 거래로 실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도 ○○시 ○○동구 ○○동 756-1번지 ☆☆플로스타 305호에 2007.1.2. 법인설립 후 국내에서 닌텐도 게임기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홍콩, 중국 등에 수출하는 업체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359,863,809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10.2.22.~2010.3.5.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백화점, ◇◇◇◇ 등 대형유통회사로부터 닌텐도 게임기 등을 매입하기 위해 대형유통회사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 그 상품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후 상품권액면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상품권 구입을 위해 실제 지출한 2,674,207천원과 상품권액면금액 기준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 공급대가 2,770,120천원과의 차액 95,913천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5.1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47,434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품권발행사업자 또는 상품권유통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거래와 그 상품권을 결재수단으로 하여 물품을 구입한 거래는 별개의 거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품결제대금을 사전에 협의하고 대형유통회사에 협의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대형유통회사가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그 결제대금에 맞추어 상품공급자에게 상품권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거래를 하나의 연결된 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거래전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2. 상품권을 판매하는 상품권발행사업자와 상품권유통사업자는 사업의 목적이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유통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상품권발행사업자가 상품권판매를 위해 상품권구매자에게 여러 가지 이윤을 준다는 것을 활용하여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것이다.

3. 또한, 상품권발행사업자의 각각의 지역점포사업자는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금전적 가치를 보장하는 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거래와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한 거래는 각각의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현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구입한 거래로 본다면, 청구법인은 물품공급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상품권발행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 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인 것이다.

5. 즉, 실제거래가 상품권매입과 물품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재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하나의 거래로 무리하게 통합하고, 금전만을 거래의 대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화의 흐름과 거래대금의 흐름이 불일치한 위장거래가 되는 것이다.

  • 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구매한 물품의 공급대가는 상품권액면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품권이 대금지불수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에 기재된 액면이 거래당사자가 상호 인정하는 가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전적 가치를 상품권의 액면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 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재경부소비-319, 2006.3.29.) 이 예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거래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 금전적 가치를 현금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구매자가 지불 가능하고 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괄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구매에 사용되는 금전만을 구매대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전이외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유가증권 등의 유통행위, 이를 이용한 상품의 거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5. 상품권발행사업자 및 유통사업자와는 독립된 재화의 공급자에게 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자는 상품권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상품권 액면금액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대형유통회사 간에 물품의 가격 및 수량이 사전에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한 거래와 그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한 거래는 하나의 연결된 거래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금전을 물품의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 ◉◉백화점 등 대형유통회사에서 닌텐도게임기 등을 제조사와 직영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대형유통회사 본사와 물량 및 단가를 사전에 협의하여 현금을 계좌로 송금하고 물품이 청구법인의 수출물류창고에 입고될 때 물량을 체크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시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대표자 및 회계사와 사업내역에 대하여 문답을 하였으며, 이 때 대표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대형유통회사 본사 담당자와 단가와 물량만 협의한 후 현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과 대형유통회사와의 거래는 1회 거래규모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거래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청구법인과 대형유통회사 본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가격 및 수량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할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상품권 대금의 흐름과 구입재화의 흐름 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심하지 않은 점에서 전자적으로 발행 및 사용된 상품권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상품권 구입과 상품권 사용에 있어 구분된 독립된 거래라기보다는 하나의 연결된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품의 공급대가는 상품권액면금액이 아닌 상품권 구입을 위해 지출한 대금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에 따라 상품권 구입에 지출한 대금을 초과하여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의 결재대금을 낮추기 위하여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재화를 구입한 경우 구입한 재화의 공급대가가 상품권액면금액인지 상품권 구입을 위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중략)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② 제8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⑤ 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 또는 그 밖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복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품구매

• 온라인 및 용산지역에 있는 전자제품 국내총판을 통하여 대량으로 구입하여 수출하였으나,

• 2009년 상반기 동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중이다가(총판에서는 매입물량에 관계없이 가격이 획일적이었음) ◇◇◇◇,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 닌텐도를 제조사와 직영으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형마트와의 단가협상을 통하여 총판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 대형마트 본사와 물량․단가를 협의하여 현금으로 먼저 송금하고 추후 물량이 당해 법인 및 수출물류창고에 입고될 때 물량을 체크하였으며 물건 입고 시 도착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음

2. 상품권 구입 및 사용여부

• 2010.3.4. 당해법인의 사무실에 임하여 대표자 및 회계사와 약 2시간 가량 사업내역에 대하여 문답을 통해 확인한바, 대표자는 상품권을 구입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본사담당자와 단가와 물량만 협의한 후 현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 상품권 발행 및 사용에 대한 내역은 대형마트 내부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임

2.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천원)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환급 세금계산서 기타 영세율 계 세금계산서 기타 계 316,277 2,261 2,429,766 2,748,304 1,526,900 2,518,541 4,045,441 -359,863

3.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복명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법인통장에서 계좌 이체된 내역과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법인 현금 지급내역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2009.10.1.~12.31.) 현금 지급내역(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차액 일자 거래처 지급금액 일자 거래처 수취금액 10.24 우♥♥ 23,450 10.24~25 @@@@홀딩스 25,200 1,750 10.26 ☆☆☆☆☆ 232,500 10.30 ◇◇◇◇가좌점 515,900 22,400 10.28 ☆☆☆☆☆ 232,500 10.28 ☆☆☆☆☆ 28,500 11.03 우♥♥ 38,230 11.5~08 @@@@홀딩스 40,320 2,090 11.10 우♥♥ 83,880 11.10 ◉◉쇼핑◉◉역사 90,000 -792 11.11 ◉◉(물품대금) 7,689 11.25 ◉◉쇼핑부산점 30,000 11.23 ◉◉(물품대금) 29,223 11.03 ☆☆☆☆☆ 76,500 11.5~11.20 ◇◇◇◇가좌점 548,160 26,551 11.18 ☆☆☆☆☆ 270,804 11.29 ◇◇◇◇목동점 164,891 11.19 ☆☆☆☆☆ 179,196 11.23 ☆☆☆☆☆ 160,000 12.03 ◉◉(물품대금) 232,965 12.05 ◉◉쇼핑◉◉역사 200,000 19,928 12.09 ◉◉(물품대금) 116,500 12.12 ◉◉쇼핑본사 60,000 12.14 ◉◉(물품대금) 75,460 12.17 ◉◉쇼핑부산점 40,000 12.19 ◉◉(물품대금) 60,000 12.18 ◉◉쇼핑잠실점 80,080 12.21 우♥♥ 281,310 12.19 ◉◉쇼핑안양점 40,000 ◉◉쇼핑인천점 342,083 ◉◉미도파 24,000 12.08 ☆☆☆☆☆ (물품대금) 312,500 12.11~24. ◇◇◇◇가좌점 569,486 12.14 ☆☆☆☆☆ (물품대금) 233,000 합 계 2,674,207 합 계 2,770,120 95,913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리스트 사본에 의하면 위 표에서 ☆☆☆☆☆(주)와 상품권유통사업자인 우♥♥로 기재된 내역은 ☆☆☆☆☆(주) 및 우♥♥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되나, 위 표의 ◉◉(물품대금)와 ☆☆☆☆☆(물품대금)는 계좌리스트 거래처란에 물품대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사전열람 후 심리자료로 청구법인 계좌리스트 사본과 거래세부내용 3매, 현금영수증사본 3매를 제출하였으며 거래세부내용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협의1 거래협의2 거래협의3 상품권수량 5만원권-469 10만원권-235 10만원권-2,813 1만원권-1 결제금액 ₩23,450,000 ₩232,500,000 ₩281,310,000 상품주문수량 닌텐도DS-180 닌텐토WⅡ-1,000 위 SET-501, 닌텐도DS-972 협의상대방 배○○ 윤○○주임 배○○ 상대방의소속 게♥임피아 대금지급 지급대상금융계좌 국민001501-04-048105 예금주;우♥♥(임○○) 신한562-651-00000260예금주:☆☆☆☆☆(주) 국민001501-04-048105 예금주:우♥♥(임○○) 협의상대방 임○○ 임○○ 상대방의소속 우♥♥ 상품권팀 우♥♥

6. 청구법인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현금영수증 사본 중 2009.12.25 ◉◉미도파지점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1매에는 위 4)의 거래세부내역 거래협의1,3에서 협의상대방으로 기재된 배○○의 ◉◉포인트 적립금액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배○○ 고객님 ◉◉포인트 내역≫ -◉◉멤버스카드번호 9409***, 적립포인트 2,000P, 잔여포인트 45,294P -

7. ◇◇◇◇AA플라자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에는 2009.10.24. 소니전자완구 72개(10,080,000원)를 판매하고 자사 상품권 3매 (200,000원), ◇◇◇◇ 상품권 33매 (9,900,000원)를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2009.10.30. 현금 11,664,000원을 지급받고 닌텐도WII본체 48개 등을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국세통합전산망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이 2009년 10 월 부터 12월 기간 동안 대형유통사업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아래표와 같다. 날짜 사업자번호 상호 공급가액 부가세 사용금액 2009.10.24 1298542346 @@@@홀딩스(주)◇◇◇◇AA분당점 22,909,092 2,290,908 25,200,000 2009.10.30. 1378512732 ☆☆☆☆☆(주) ◇◇◇◇가좌점 482,475,436 48,247,564 530,723,000 2009.11.01 1288508442 ◇◇◇◇(주) 일산점 12,727 1,273 14,000 2009.11.05 1378512732 ☆☆☆☆☆(주) ◇◇◇◇가좌점 9,163,636 916,364 10,080,000 2009.11.05 1298542346 @@@@홀딩스(주)◇◇◇◇AA분당점 13,745,455 1,374,545 15,120,000 2009.11.05 1378512732 ☆☆☆☆☆(주) ◇◇◇◇가좌점 64,145,452 6,414,548 70,560,000 2009.11.08 1298542346 @@@@홀딩스(주)◇◇◇◇AA분당점 22,909,091 2,290,909 25,200,000 2009.11.11 1048126067 ◉◉쇼핑(주) 81,818,190 8,181,810 90,000,000 2009.11.20 1378512732 ☆☆☆☆☆(주) ◇◇◇◇가좌점 425,018,181 42,501,819 467,520,000 2009.11.25 6058509915 ◉◉쇼핑(주)부산점 27,272,730 2,727,270 30,000,000 2009.11.29 1178508326 ◇◇◇◇(주) 목동점 149,900,914 14,990,086 164,891,000 2009.12.05 1078130954 ◉◉역사(주) 45,454,550 4,545,450 50,000,000 2009.12.10 1078130954 ◉◉역사(주) 90,909,100 9,090,900 100,000,000 2009.12.11 1378512732 ☆☆☆☆☆(주) ◇◇◇◇가좌점 337,261,836 33,726,164 370,988,000 2009.12.12 1048126067 ◉◉쇼핑(주) 54,545,460 5,454,540 60,000,000 2009.12.17 6058509915 ◉◉쇼핑(주)부산점 54,545,460 5,454,540 60,000,000 2009.12.18 2198500066 ◉◉쇼핑(주)잠실점 61,818,188 6,181,812 68,000,000 2009.12.19 1238527798 ◉◉쇼핑(주)안양점 36,363,640 3,636,360 40,000,000 2009.12.20 1318522135 ◉◉쇼핑(주)인천점 54,836,368 5,483,632 60,320,000 2009.12.20 1078130954 ◉◉역사(주) 45,454,550 4,545,450 50,000,000 2009.12.23 1318522135 ◉◉쇼핑(주)인천점 81,636,373 8,163,627 89,800,000 2009.12.24 1378512732 ☆☆☆☆☆(주) ◇◇◇◇가좌점 221,350,910 22,135,090 243,486,000 2009.12.25 1318522135 ◉◉쇼핑(주)인천점 51,818,187 5,181,813 57,000,000 2009.12.25 2018102745 (주)◉◉미도파 25,454,548 2,545,452 28,000,000 2009.12.25 1318522135 ◉◉쇼핑(주)인천점 146,548,197 14,655,622 161,203,000 합 계 2,607,368,271 260,737,548 2,868,105,819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상품권발행사업자 또는 상품권유통사업자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거래와 그 상품권을 결재수단으로 하여 물품을 구입한 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구매한 물품의 공급대가는 상품권액면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 대표자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 시 상품권을 구입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본사담당자와 단가와 물량만 협의한 후 현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세부거래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할 물품의 품목, 수량, 금액에 맞추어 청구법인이 구매할 상품권의 단가와 수량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사본에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에게 협의한 배○○이 청구법인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 본인의 ◉◉백화점 멤버쉽카드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상품권을 구매한 거래와 물품을 구입한 거래가 각각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법인과 대형유통회사가 사전에 상품권 할인정책을 반영하여 물품대금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은 그 물품대금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대형유통회사가 물품 결재대금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연결된 거래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실지 지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