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하면서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하면서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2006.7월~2009.12월 ○○시 ○○구 ○○동 81-359번지 외 12 곳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원룸 및 고시원건물 등 건축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총 4,748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로서 건축주를 대리하였을 뿐이라고 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공사현장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공사현장 건축 면적 건축주 준공일 공사수입금액 (공급대가) 공급 가액 비고
○○ ○○ ○○ 81-359 345 윤♧♧ 06.06.09 281 256 건축주확인(입금액)
○○ ◎◎ ☆☆ 517-57 385 박◎◎ 07.04.05 390 354 계좌입금액
○○ ◎◎ ☆☆ 393-12 432 이★★ 07.07.02 365 332 계좌입금액
○○ ★★ ☆☆ 312-26 443 서◆◆ 07.09.06 422 384 계좌입금액
○○ ◎◎ ☆☆ 569-15 465 박●● 07.09.04 388 353 계좌입금액
○○ ◎◎ ☆☆ 393-13 425 이★★ 07.12.20 355 323 계좌입금액
○○ ○○ ○○ 639-5 494 강◈◈ 08.03.13 434 395 계약금액
○○ ○○ ○○ 577 740 이△△ 08.02.28 520 472 건축주확인(입금액)
○○ ☆☆ ♧♧ 252-54 446 남◉◉ 08.10.15 419 380 계좌입금액
○○ ◎◎ ☆☆ 499-44 309 박▣▣ 08.12.18 223 203 계좌입금액
○○ △△ ♧♧ 7-61 465 박◎◎ 09.01.16 260 236 계좌입금액
○○ ☆☆ ◎◎ 310-46 481 황★★ 09.03.18 479 435 계약금액
○○ ☆☆ ♧♧ 280-33 608 이♣♣ 09.06.05 212 193 계좌입금액 합 계 4,748 4,316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실상 도급형태로 공사를 한 미등록사업자로서 공사대금 4,748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4.1. 청구인에게 2006년~2008년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2006.1기~2009.1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931,759,585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이의신청 후 2010.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공 사를 진행 하면서 공사금액 에서 관 련 제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은 공사금액 대비 5%’라고 진술한바, 이 는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현장관 리만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수급인으로서 건축주와 구두계약 혹은 일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청구외 이●●(前妻), 최▣▣(子), 최◈◈(子) 각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강◈◈, 황★★과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의 규모와 대금지급,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과 보상, 사고발생과 자재사용, 공사 진행과 준공 및 대지매입과 설계에 대한 각 약정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계산과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인 청구인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공사와 관련한 인력 및 자재 등의 필요경비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건축주 윤♧♧ 관련 공사대금의 경우 윤♧♧ 본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반환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기타 자금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건축주 서◆◆ 관련 공사대금의 경우 서◆◆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총금액 513백만원 중 공사대금으로 확인된 422백만원만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고, 건축주 박◎◎에 대한 공사대금 역시 박◎◎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총금액 739백만원 중 공사대금으로 확인된 65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반환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기타 자금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쟁점건설현장의 경우 건축주 이♣♣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다시 건설회사로 재송금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건설회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된 수입금액은 적정하다.
4. 한편 이 건 조사 당시 건축주 남◉◉ 및 황★★은 청구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확인한바, 이는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실상 도급 형태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업자번호 상 호 소 재 지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110-45-* ◈◈전기
○○ ◈◈ ◉◉ 9-374 도매업/기타 (전기공사) 1981.11.16. 1999.03.31. 128-34-* 최★★ ★★ ◉◉ △△ △△ 162-5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2006.07.01. 2009.06.30. 직권 등록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0.2.1~ 2010.3.23)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용역을 의뢰받거나 수주하여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서 건축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대금의 결정은 주로 구두계약으로 결정되고 일부 서면에 의한 계약서(신축공사 위임장 및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신용불량 및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이●● 및 직계비속인 청구외 최▣▣, 최◈◈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공사대금 입금내역표 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 백만원) 공사현장 건축면적 건축주 준공일 수입금액 (공급대가) 공급 가액 확인근거
○○ ○○ 81-359 345 윤♧♧ ’06.06.09. 281 256 계좌 입금액 ◎◎ ☆☆ 517-57 385 박◎◎ ’07.04.05. 390 354 계좌 입금액 ◎◎ ☆☆ 393-12 432 이★★ ’07.07.02. 365 332 계좌 입금액 ★★ ☆☆ 312-26 443 서◆◆ ’07.09.06. 422 384 계좌 입금액 ◎◎ ☆☆ 569-15 465 박●● ’07.09.04. 388 353 계좌 입금액 ◎◎ ☆☆ 393-13 425 이★★ ’07.12.20. 355 323 계좌 입금액
○○ ○○ 639-5 494 강◈◈ ’08.03.13. 434 395 계약금액
○○ ○○ 577 740 이△△ ’08.02.28. 520 472 계좌 입금액 ☆☆ ♧♧ 252-54 446 남◉◉ ’08.10.15. 419 380 계좌 입금액 ◎◎ ☆☆ 499-44 309 박▣▣ ’08.12.18. 223 203 계좌 입금액 △△ ♧♧ 7-61 465 박◎◎ ’09.01.16. 260 236 계좌 입금액 ☆☆ ◎◎ 310-46 481 황★★ ’09.03.18. 479 435 계약금액 ☆☆ ♧♧ 280-33 608 이♣♣ ’09.06.05. 212 193 계좌 입금액 합 계 4,748 4,316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 외 6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일자미상의 ‘시공자(건축주)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 건축주는 시공자임이 가옥대장(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바, 현장관리, 인부관리, 입금대행 등을 건축주로서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 외 34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일자미상의 ‘작업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 작업자(인부)는 인부대표로 청구인과 작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건축현장내역표 및 각 공사현장별 공사진행내역서를 제출한바, 동 내역표에 의하면, 은행입금액 합계 4,170,700천원 중 반환금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건축주 은행입금액 반환금 비 고 윤♧♧ 262,450 103,750 박◎◎ 385,750 162,851 서◆◆ 422,000 28,100 이♣♣ 212,000 212,000 (주)◈◈◈이 인수시공 합 계 506,701 (단위: 천원) 7)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2007.9.30., 청구외 황★★과 2008.6.16. 각 체결한 ‘신축공사 위임장 및 공사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대지매입, 설계, 설계수정, 시공, 준공을 갑(건축주)과 을(청구인)이 합의하고 모든 사업진행을 을에게 위임한다(대지매입시 입지 및 매수금액은 쌍방합의한다).
3. 공사기간 중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을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자연적인 민원 및 사고가 발생하여 변상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한다.
5. 공사대금의 지불방법을 현금, 은행대출 및 전세보증금,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갑과 을이 합의한다.
6. 갑은 준공 전 계속 공사비로 일금 ()원을 을에게 지불한다. (골조공사가 끝난 후 2회에 걸쳐서 분할지급) 공사면적은 준공평수로 계산하고 공사 준공평수 1평당 ()원으로 한다.
7. 입주 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는 일년 동안 을은 보수관리를 책임진다. (자연적인 하자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8. 공사대금에서 제외된 부분(설계감리 허가, 측량, 가옥멸실, 기타 공공요금 일체 등)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따른다. * 갑은 본공사에 있어서 부실시공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즉시 공사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을은 즉각 갑의 시정요청에 의거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서 재차 시공할 것을 약속한다.”
8.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문) 공사금액에서 공사 관련 제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은 공사금액 대비 몇 퍼센트나 됩니까?
- 답) 공사금액 대비 순수익 비율은 약 5% 정도 됩니다. 이마저도 공사비를 다 수령하였을 때이고 공사비를 일부라도 못 받으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본인이 건설용역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약 7억원 정도(미수령 공사비 포함)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만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9. 청구외 남◉◉가 2010.3.4., 청구외 황★★이 2010.3.8. 각자 처분청에 제출한 ‘미지급 공사대금 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축주인 남◉◉는 210백만원, 황★★은 150백만원의 각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 건축주들의 직영공사에 대하여 건축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사자재 및 인부들의 관리를 위탁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뿐 사업자로서 건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바(국심1999중1359, 1999.12.01 같은 뜻), 청구인이 일부 건축주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대지매입, 설계(수정), 시공 및 준공 등 일체의 사업진행, 공사기간 중 민원 및 안전사고,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보수 및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공사금액 대비 순수익 비율이 약 5% 정도이고, 공사비를 일부라도 못 받으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진술한 점, 국세통합전산망조회 및 위 전말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고 이후 계속해서 전기공사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 이 건 조사 당시 일부 건축주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인건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의 책임 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면서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얻거나 또는 손실을 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건축주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단순한 현장관리인)로 보기 보다는 쟁점공사 당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설 령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건축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일부 건축주에게 반환한 금액 및 다른 건설회사에게 인계한 건설현장 관련 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그 반환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성격이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기타 자금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건설현장 역시 공사양수도계약 등 공사인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공사 그 자체를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건설회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