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25 선고일 2011.03.22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하면서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7월~2009.12월 ○○시 ○○구 ○○동 81-359번지 외 12 곳의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원룸 및 고시원건물 등 건축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아래와 같이 자신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총 4,748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건축공사 현장관리자로서 건축주를 대리하였을 뿐이라고 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공사현장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공사현장 건축 면적 건축주 준공일 공사수입금액 (공급대가) 공급 가액 비고

○○ ○○ ○○ 81-359 345 윤♧♧ 06.06.09 281 256 건축주확인(입금액)

○○ ◎◎ ☆☆ 517-57 385 박◎◎ 07.04.05 390 354 계좌입금액

○○ ◎◎ ☆☆ 393-12 432 이★★ 07.07.02 365 332 계좌입금액

○○ ★★ ☆☆ 312-26 443 서◆◆ 07.09.06 422 384 계좌입금액

○○ ◎◎ ☆☆ 569-15 465 박●● 07.09.04 388 353 계좌입금액

○○ ◎◎ ☆☆ 393-13 425 이★★ 07.12.20 355 323 계좌입금액

○○ ○○ ○○ 639-5 494 강◈◈ 08.03.13 434 395 계약금액

○○ ○○ ○○ 577 740 이△△ 08.02.28 520 472 건축주확인(입금액)

○○ ☆☆ ♧♧ 252-54 446 남◉◉ 08.10.15 419 380 계좌입금액

○○ ◎◎ ☆☆ 499-44 309 박▣▣ 08.12.18 223 203 계좌입금액

○○ △△ ♧♧ 7-61 465 박◎◎ 09.01.16 260 236 계좌입금액

○○ ☆☆ ◎◎ 310-46 481 황★★ 09.03.18 479 435 계약금액

○○ ☆☆ ♧♧ 280-33 608 이♣♣ 09.06.05 212 193 계좌입금액 합 계 4,748 4,316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실상 도급형태로 공사를 한 미등록사업자로서 공사대금 4,748백만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4.1. 청구인에게 2006년~2008년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및 2006.1기~2009.1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931,759,585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5. 이의신청 후 2010.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공사 건축주들의 직영공사에 대하여 건축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사자재 및 인부들의 관리를 위탁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뿐 사업자로서 건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관련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유는 은행에서 공사비를 지원받는 경우 은행의 규정상 공사비 를 건설회사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당해 공사가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건설회사가 없어 부득이 현장소장인 청구인의 관련 계좌로 입 금 처리 한 것일 뿐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시행한 적이 없으므 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건축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건축주 청구외 윤♧♧, 박◎◎, 서◆◆에게 각 반환한 금액 및 다른 건설회사 청구외 (주)◈◈◈, ◉◉건축(이하 “쟁점건설회사”라 한다)에게 인계한 ○○시 ☆☆구 ♧♧동 208-33번지 소재 건설현장(건축주 이♣♣, 이하 “쟁점건설현장”이라 한다) 관련 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현장관리만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전처 및 두 아들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였으며, 공사계약서에 의한 약정 내용으로 보아 실질적인 공사수급인으로서 공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공 사를 진행 하면서 공사금액 에서 관 련 제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은 공사금액 대비 5%’라고 진술한바, 이 는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현장관 리만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수급인으로서 건축주와 구두계약 혹은 일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청구외 이●●(前妻), 최▣▣(子), 최◈◈(子) 각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강◈◈, 황★★과 체결한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의 규모와 대금지급,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과 보상, 사고발생과 자재사용, 공사 진행과 준공 및 대지매입과 설계에 대한 각 약정 등 공사전반에 대한 계산과 책임이 전적으로 수급인인 청구인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공사와 관련한 인력 및 자재 등의 필요경비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반환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기타 자금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건설현장 역시 쟁점건설회사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된 수입금액은 적정하다.

1. 건축주 윤♧♧ 관련 공사대금의 경우 윤♧♧ 본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반환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기타 자금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건축주 서◆◆ 관련 공사대금의 경우 서◆◆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총금액 513백만원 중 공사대금으로 확인된 422백만원만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이고, 건축주 박◎◎에 대한 공사대금 역시 박◎◎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총금액 739백만원 중 공사대금으로 확인된 650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인바,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반환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기타 자금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쟁점건설현장의 경우 건축주 이♣♣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다시 건설회사로 재송금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건설회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된 수입금액은 적정하다.

4. 한편 이 건 조사 당시 건축주 남◉◉ 및 황★★은 청구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확인한바, 이는 청구인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실상 도급 형태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② 청구주장의 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사업자번호 상 호 소 재 지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110-45-* ◈◈전기

○○ ◈◈ ◉◉ 9-374 도매업/기타 (전기공사) 1981.11.16. 1999.03.31. 128-34-* 최★★ ★★ ◉◉ △△ △△ 162-5 건설업/ 일반건축공사 2006.07.01. 2009.06.30. 직권 등록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조사기간: 2010.2.1~ 2010.3.23)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용역을 의뢰받거나 수주하여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서 건축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대금의 결정은 주로 구두계약으로 결정되고 일부 서면에 의한 계약서(신축공사 위임장 및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정(신용불량 및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이●● 및 직계비속인 청구외 최▣▣, 최◈◈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공사대금 입금내역표 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 백만원) 공사현장 건축면적 건축주 준공일 수입금액 (공급대가) 공급 가액 확인근거

○○ ○○ 81-359 345 윤♧♧ ’06.06.09. 281 256 계좌 입금액 ◎◎ ☆☆ 517-57 385 박◎◎ ’07.04.05. 390 354 계좌 입금액 ◎◎ ☆☆ 393-12 432 이★★ ’07.07.02. 365 332 계좌 입금액 ★★ ☆☆ 312-26 443 서◆◆ ’07.09.06. 422 384 계좌 입금액 ◎◎ ☆☆ 569-15 465 박●● ’07.09.04. 388 353 계좌 입금액 ◎◎ ☆☆ 393-13 425 이★★ ’07.12.20. 355 323 계좌 입금액

○○ ○○ 639-5 494 강◈◈ ’08.03.13. 434 395 계약금액

○○ ○○ 577 740 이△△ ’08.02.28. 520 472 계좌 입금액 ☆☆ ♧♧ 252-54 446 남◉◉ ’08.10.15. 419 380 계좌 입금액 ◎◎ ☆☆ 499-44 309 박▣▣ ’08.12.18. 223 203 계좌 입금액 △△ ♧♧ 7-61 465 박◎◎ ’09.01.16. 260 236 계좌 입금액 ☆☆ ◎◎ 310-46 481 황★★ ’09.03.18. 479 435 계약금액 ☆☆ ♧♧ 280-33 608 이♣♣ ’09.06.05. 212 193 계좌 입금액 합 계 4,748 4,316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이♣♣ 외 6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일자미상의 ‘시공자(건축주)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 건축주는 시공자임이 가옥대장(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바, 현장관리, 인부관리, 입금대행 등을 건축주로서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 외 34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일자미상의 ‘작업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 작업자(인부)는 인부대표로 청구인과 작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건축현장내역표 및 각 공사현장별 공사진행내역서를 제출한바, 동 내역표에 의하면, 은행입금액 합계 4,170,700천원 중 반환금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만,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건축주 은행입금액 반환금 비 고 윤♧♧ 262,450 103,750 박◎◎ 385,750 162,851 서◆◆ 422,000 28,100 이♣♣ 212,000 212,000 (주)◈◈◈이 인수시공 합 계 506,701 (단위: 천원) 7)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강◈◈와 2007.9.30., 청구외 황★★과 2008.6.16. 각 체결한 ‘신축공사 위임장 및 공사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대지매입, 설계, 설계수정, 시공, 준공을 갑(건축주)과 을(청구인)이 합의하고 모든 사업진행을 을에게 위임한다(대지매입시 입지 및 매수금액은 쌍방합의한다).

3. 공사기간 중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을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자연적인 민원 및 사고가 발생하여 변상이 불가피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한다.

5. 공사대금의 지불방법을 현금, 은행대출 및 전세보증금, 매매대금으로 지불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갑과 을이 합의한다.

6. 갑은 준공 전 계속 공사비로 일금 ()원을 을에게 지불한다. (골조공사가 끝난 후 2회에 걸쳐서 분할지급) 공사면적은 준공평수로 계산하고 공사 준공평수 1평당 ()원으로 한다.

7. 입주 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는 일년 동안 을은 보수관리를 책임진다. (자연적인 하자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8. 공사대금에서 제외된 부분(설계감리 허가, 측량, 가옥멸실, 기타 공공요금 일체 등)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따른다. * 갑은 본공사에 있어서 부실시공의 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즉시 공사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을은 즉각 갑의 시정요청에 의거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서 재차 시공할 것을 약속한다.”

8.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문) 공사금액에서 공사 관련 제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은 공사금액 대비 몇 퍼센트나 됩니까?

  • 답) 공사금액 대비 순수익 비율은 약 5% 정도 됩니다. 이마저도 공사비를 다 수령하였을 때이고 공사비를 일부라도 못 받으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본인이 건설용역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약 7억원 정도(미수령 공사비 포함)를 손해보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만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9. 청구외 남◉◉가 2010.3.4., 청구외 황★★이 2010.3.8. 각자 처분청에 제출한 ‘미지급 공사대금 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건축주인 남◉◉는 210백만원, 황★★은 150백만원의 각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 건축주들의 직영공사에 대하여 건축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공사자재 및 인부들의 관리를 위탁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을 뿐 사업자로서 건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바(국심1999중1359, 1999.12.01 같은 뜻), 청구인이 일부 건축주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대지매입, 설계(수정), 시공 및 준공 등 일체의 사업진행, 공사기간 중 민원 및 안전사고,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시 보수 및 보상 등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이 건 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공사금액 대비 순수익 비율이 약 5% 정도이고, 공사비를 일부라도 못 받으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진술한 점, 국세통합전산망조회 및 위 전말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한 바 있고 이후 계속해서 전기공사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 이 건 조사 당시 일부 건축주는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음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인건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임받아 청구인의 책임 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총괄하면서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얻거나 또는 손실을 감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건축주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단순한 현장관리인)로 보기 보다는 쟁점공사 당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설 령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건축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관련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일부 건축주에게 반환한 금액 및 다른 건설회사에게 인계한 건설현장 관련 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그 반환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성격이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아니면 기타 자금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건설현장 역시 공사양수도계약 등 공사인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공사 그 자체를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쟁점건설회사와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