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된 사실을 몰랐으며 최소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된 사실을 몰랐으며 최소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은 ‘서울시 AAA구 BB동 242 3층’에서 ‘ccc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2009.4.1. 개업하여 육가공품을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dd글로벌(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281,64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8,164,000원 을 매입세액 공제였으며 처분청은 2010.9.13.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납부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37,184,929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9. 3.23.에 직권폐업처리하였고,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9.4.1.로 하여 2009. 3.27.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김EE은 형수와 시동생지간으로 확인되고 있다.
4. 관련법령․판례․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개정 1979.2.3 부칙, 1996.3.30 부칙, 2001.4.3 부칙, 2005.3.11 부칙, 2007.4.2 부칙>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쟁점물품 거래내역과 금융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AAA구 BB동 242번지 3층에 ‘ccc인터내셔날’이라는 상호로 육가공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9.3.27. 처분청에 사업개시일을 2009.4.1.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바 있음.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제시한 구체적인 송금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천㎏) 발행일 품명 수량 판매일 공급가액 판매처 공급 후 사용처 09.4.16. 닭다리순살 (B/L AF05) 15 09.04.16 58,500 ㅂㅂㅂㅂ ․ 4.22. 64,350천원회수, 31,000천원 강DD에게 송금, ․ 이FF 21,740,905원송금(채무,이자) 09.4.24. 닭다리순살 (B/L AF05,BU03) 10 09.4.24. 42,000 WWWFD ․ 4.24. 45,936천원회수, 13,000천원 강DD에게 송금, 대출상환 15,000천원(부산은행여의도지점), ․ 4.30. 7,500천원 dd글로벌 보관창고 HH냉장(송도)에 창고보관료지급 09.5.15. 버팔로미들윙 7 09.5.15. 92,400 ㅂㅂㅂㅂ ․ 5.21. 101,640천원 회수, 34,000천원 강DD에게 송금, 7,000천원 RR해운 체선료 지급, ․ 6.12. 50,000천원, 채권자 이GG에게 채무상환 버팔로윙스틱 7 09.5.21. 닭다리순살 11 09.5.21. 35,070 WWWFD ․ 5.21. 38,577천원 ◇◇◇FD회수, 16,170천원 ◇◇◇오션 회수, 30,000천원 강DD에게 송금, 10,000천원 KK은행여의도 물품담보대출상환, ․ 5.21. 8,000천원 김II채무상환 14,700 WWW오션 09.6.3. 닭다리순살 15 09.6.3. 64,500 ㅂㅂㅂㅂ ․ 6.8. 70,950천원 회수 ․ 6.10. dd글로벌 담보대출 LL상호저축은행 33,405,677원송금 ․ 6.10. 강DD 35,900천원 송금 09.6.25. dd후라이드치킨 850봉 09.6.25. 2,635 ㅂㅂㅂㅂ ․ dd글로벌 물품보관창고 HH냉장에 창고보관료 지급함. 계 309,805
2. 청구인은 위 매입대금 309,805,000원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부산지사장인 강DD에게 송금한 금원이 143,900,000원이며, 그 외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HH냉장창고에 10,135,000원, KK은행여의도지점 대출상환 25,000,000원, LL상호저축은행 대출상환 33,405,677원, RR해운 체선료 7,000,000원 지급하여 총 219,440,677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매입)과 매출내역 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계 281,640,910 28,164,090 계 309,805,000 30,980,500 ‘09.4.16. 닭다리살순살 53,181,818 5,318,182 ‘09.4.16. 순살치킨 58,500,000 5,850,000 FD머스 ‘09.4.24. 닭다리살순살 38,181,818 3,818,182 ‘09.4.24. 순살치킨 42,000,000 4,200,000 ◇◇◇식품 ‘09.5.15. 버팔로 84,000,000 8,400,000 ‘09.5.15. 버팔로 92,400,000 9,240,000 FD머스 ‘09.5.21. 닭다리살순살 45,245,455 4,524,545 ‘09.5.21. 닭다리살순살 35,070,000 3,507,000 ◇◇◇식품 ‘09.5.21. 닭다리살순살 14,700,000 1,470,000 ◇◇◇오션 ‘09.6.23. 닭다리살순살 58,636,364 5,863,636 ‘09.6.3. 순살치킨 64,500,000 6,450,000 FD머스 ‘09.6.25. dd후라이드 2,395,455 239,545 ‘09.6.25. dd후라이드 2,635,000 263,500 FD머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증빙자료 (예금주: 청구인, 우리은행 1005-801-4*) 를 일자별로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물품담보대출금을 대위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KK은행 등에 송금한 내역만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담보대출을 상환한 것과 관련하여 물품담보대출의 차주 가 청구인인지, 청구외법인인지, 실제 담보대출을 대위상환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6)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상 대표는 2001.7.3.이후 김EE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산지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강DD은 2001.7.3. 이사 취임후 2003.4.30.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강DD의 근로소득내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근무처(상호) 근무기간 총급여 비 고 2009년 ccc인터내셔날 2009.5.8.~12.31 8,000,000원 청구인 2008년 dd글로벌㈜ 2008.1.1.~12.31. 42,400,000원 청구외법인 2007년 dd글로벌㈜ 2007.1.1.~12.31. 38,400,000원 청구외법인
7. 청구인은 2010.8.25. 청구외법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조치된 2009.3월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는 아니었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축산물수입신고필증 (2009.5.21. 3매, 2009.5.11. 1매, 2009. 4.24. 5매, 2009.4.20. 1매, 총 10매,)
○ 수입세금계산서 10매,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10매,
○ 냉동창고 보관수수료 영수증
• JJ냉장산업㈜ 09.6.11. 1매,
• HH냉장㈜연안공장 2009.6 3매,
• DD냉장㈜ 2009.4.22. 3매
8.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장이 장기폐문과, 대표자와 연락두절로 2008. 12.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9.3.23. 직권폐업처리.
- 나)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200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만 신고하였고, 2009.1기 이후는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2009.3.23. 직권폐업처리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총 9건 113,437,7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법인의 지점 또는 상법상 지배인 등록사항이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으로도 지점 사업자등록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라. 판단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폐업자를 포함한다)는 거래징수의 의무는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장기폐문, 연락두절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2009.3.23. 직권폐업한 사업자이고, 이후 2009년 제1기와 이후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EE의 형수로서,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이 부도직전의 상황이었고 청구외법인 대표와 쟁점물품을 담보로 청구외법인에 대출을 해준 냉동창고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을 걱정한 나머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매입할 것을 요청하여 매입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시동생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의 어려운 점을 상세하게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청구외법인이 부도직전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았다면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단기간에 수취하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휴․ 폐업 여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시동생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나머지 쟁점물품매입을 의뢰받았다면 청구외법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청구인이 청구인명의 우리은행계좌(1005-801-4*)상 청구인이 청구외 강DD에게
2009. 4.22. 31,000천원 외 2009.6.3. 35,900천원 등 합계 143,900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DD이 청구외법인의 부산지사장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통관비조로 송금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심에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 바로는 강DD은 2008.12.31.까지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되어 있고 2009.5.8.부터 2009.12.31.까지 청구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연말정산이 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지점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기재사항 등이 없어 강DD이 쟁점물품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부산지사장이었으므로 강DD에게 통관비조로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조치되었지만 최소한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에 실질적인 폐업상태는 아니었다며 청구외법인이 수입자로 된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직권페업시킨 사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일자가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된 일자와 불과 4일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09.6.26. 15,000,000원을 청구인의 상호가 들어간 ‘부산ccc인터’에 송금한 점, 청구인이 강DD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부도위기에 몰리고 사업장이 폐문되고 관할세무서가 직권폐업시키자 청구인이 이를 알고 과거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강DD을 시켜 쟁점물품을 통관하여 직접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을 직권폐업처리후 청구외법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권폐업된 사실을 몰랐으며 최소한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