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22 선고일 2011.03.07

쟁점사업자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처)이 아니라 남편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시 00구 00동 1364-42번지 00빌딩 1층에서 2009.5.26. 사업을 개시하여 00장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란 상호로 음숙업(한식)을 영위하다가 2009.10.6 직권폐업된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이에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거래처에서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23,120원은 2010.8.10, 이에 근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810원은 2010.8.5.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전00(이하 “전00”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 등 기타법적인 문제는 청구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받은 후 구두계약을 하고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 이름으로 하고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은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식당을 개업하여 근무를 했다. 그러던중 2009.8.6. 식당을 그만두라고 해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었는데 사업자를 넘겨달라고 해서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월급도 주지않고 서초구청에 직권폐업을 해서 자기남편 누나 앞으로 사업자를 이전했다.(행정처분명령서 제출)
  • 나. 청구인은 전00과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00(이하 “서00”라고 한다)로부터 00통장으로 3,000,000원을 받은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전00 등은 청구인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시 00구 00동 655-7번지 소재 000 낙지명가 앞으로 불법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사실은 제출한 매출전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3,323,120원(관련 종합소득세 247,810원)은 실질적 사업자이며 명의차용자인 전00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전00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 본인 명의인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어 실사업자가 전00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제출한 00지방법원이 명령한 물품대금 지급명령서(사건번호:2010차 51901 물품대금) 및 채권자 김00 (이하 “김00”이라 한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실사업자가 전00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없다.
  • 라. 제출한 확인서외에 실사업자가 전00임을 입증할 근거나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바, 당초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전00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전00(이상은 채무자)과 식자재 도소매를 공급하는 채권자 김00 (-*)과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김00이 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00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 사건(사건번호:2010차5** 물품대금)의 청구원인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급명령신청 채권자(김00), 채무자(1박00:청구인, 2전00)

○ 청구원인 주요내용 채무자들은 2009년 6월 9일 물품대금 금 1,000,000원, 2009년 7월 20일 금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채무자들이 음식점을 개시할 당시 채무자2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1에게 사업자명의를 부탁하여 채무자1의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채무자1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잔금 3,170,100원을 채무자2가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지급명령(2010.8.16.)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의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채무자들은 이 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김00(채권자)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하여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채권자는 채무자2(전00)가 운영하는 “00장터”라는 식당에 물품을 납부한 자입니다. 물품대금 체납과 관련하여 00중앙지법 2010차51***호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채무자1(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자이고, 실제로는 근무 하면서 월급을 받은 피고용인이고 실제 사업주는 채무자2임을 확인합니다. (소송 기술상 사업자명의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듣고 부득이 채무 자1을 포함하여 소송을 하였을 뿐입니다) 채무자1은 채무자2의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실제 사업주는 채무자2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따라서 위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채무자1에게는 강제 집행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2009년 9월 00구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2009.9.10. 영업시설물 전부철거로 인하여 폐쇄되었다는 관련 공문사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9.5.1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불성실납세이력이 있어 현지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지확인 결과 정상사업자로 판정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 임대인(이00), 임차인(청구인)

○ 임대차 계약기간: 2009.5.12.~2010.4.30.

○ 전세(7,000만원), 월세(510만원)

5.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서류 작성시 글씨체를 살펴보건데 청구인 본인의 자필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6) 2010.9.17. 결정된 이의신청결정문(서초2010-79호)상의 판단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쟁점사업장의 채권자 김00의 물품대금지급명령상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확인서를 근거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본인이 아닌 전0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의 명의 대여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심사부가 2007-0345, 2007.12.24.).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본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였고 신청서상의 글씨체와 서명이 이의신청서의 것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본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고 이의신청 사유서 상에도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전00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신청인이 쟁점사업장에 단순하게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신청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채권자 김00의 확인서와 물품대금지급사건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전00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23,120원을 경정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7.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번호 소재지 상 호 유형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213-22-88 서울시 00구 00동 753-1 00식당 일반 음식/ 일반한식 1995/10/20 1996/07/01 220-07-00 서울시 00구 00동 753-1 00식당 간이 음식/ 한식점업 1995/10/20 1998/08/31 220-07-00 서울 00구 00동 748-4 00빌딩4층 00건업 일반 도소매/ 건축자재 2003/08/12 2003/08/12 자료상 고발이력 220-07-00 서울 00구 00동1364-42 00빌딩1층 00장터 일반 음식/ 한식점업 2009/05/26 2009/09/09 쟁점사업장

8. 청구 인은 2009.5.19.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해당과 현지확인을 거쳐

2009. 5.26. 개업하여 2009.9.9. 까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며, 2009.10.

6. 서초세무서장의

직무상 권한으 로 폐업처리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 여 확인된다.

9.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폐업시 무신고하여 관련 신 용카드 매출누락자료에 의하여 2010.8.10. 3,323,120원과,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247,810원을 2010.8.5.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서00로부터 2009.6.29. 급여로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00 급여수령 통장 사본(계좌번호:033-21-181***)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2009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전00에게 수차례 걸쳐 연락을 했는데 전00의 답변은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업할 때 공산품 물품대금과 세금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였다. 세무서에서 계속 독촉장이 나와서 2010년 8월경에 부가가치세와 공산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연락을 했더니 저한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문자내용은 2010.8.23. 10시13분에 “부가세는 세무사가 알아서 한 것이고 공산품도 변호사가 그일로 오늘 법원에 들어갔으니까 연락하지마”라고 문자가 와서 안지우고 보관하고 있다. 저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다. 참고하시고 현명한 판단 부탁한다. 개업당시 잘 모르고 사업자를 빌려주었는 데 장사 열심히 하고 안정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서 잘못을 하였나 봅니다. 그리고 서00씨도(저하고 공동사업자) 저가 종업원 이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2)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 결정사례(심사부가2007-0345, 2007.12.24.) 를 제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 라. 판단 청구인 본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스스로 한 행위를 살펴보면,

• 청구인 명의로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 청구인 명의로 한식업 관련 영업신고 등을 서초구청장에게 한 점,

•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청구외 이환중이며, 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단독으로 임차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상의 글씨체가 청구인 본인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전00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전0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323,120원과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247,81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