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명의 위장업체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21 선고일 2011.03.28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도 명의위장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비철(000-00-0000, 대표 황○○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구리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총 공급가액 2,004,731천원(세금계산서 2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4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처(○○비철)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9년 2기분 매입액 중 ○○비철로부터 수취한 2,004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위장)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0.9.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71,921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비철(황○○)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09년 ○○지역에서 구리 등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주)○○테크, (주)○○금속 등에 꾸준히 납품하고 거래관계를 확고히 하였다.

2. 납품처가 확실해지고 거래량이 늘자 여러 곳에서 청구법인과 거래를 원했고, 그중 2009년 11월경 황○○로부터 직접 “자신은 대구에 있는 ○○비철 사장이며, 동스크랩을 납품하고 싶다”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

3. 황○○가 청구법인을 어떻게 알고 연락을 취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청구법인이 그동안 ○○지역에서 비철을 매입한 실적이 많았고, 그 지역 업계에 청구법인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업계 특성상 청구법인의 연락처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시 황○○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거래의사를 묻는 전화가 많았다.

4. 당시 거래를 원하는 곳이 많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황○○에게 “현재 청구법인은 자금여력이 없어서 직접 매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공장에 납품 후 결제를 받아야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5. ○○비철 사장 황○○는 그래도 납품을 하겠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으로써는 구매물품을 납품처에 납품한 후 받은 대금으로 ○○비철에 물품 구입비를 결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거래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6. 그래서 청구법인은 ○○비철 사장 황○○에게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을 직접 송부하도록 하여 정확하게 상호대사 확인한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7. 또한 거래과정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조회”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비철 및 대표자 황○○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매입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 나. 스크랩이 실제로 거래되었다.

1. ○○비철과의 거래는 동 스크랩을 청구법인의 납품처에 납품후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였으며, 거래품목이 고가이므로 운반책임의 문제도 있고 계근에 따른 시비가 많아 청구법인에서 지정하는 공장((주)○○테크, (주)○○금속)에 전량 입고시켰다.

2. 입고된 물량은 공장에서 스크랩을 종류(꽈베기, 캔디, 상동, 파동)별로 구분하고 총중량에서 공차중량을 공제하여 실 중량을 확인하고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최종 인수량으로 확정하고 그 인수량을 ○○비철 황○○에게 통보해 주었다.

3. ○○비철에서도 당일 운반한 운송기사로부터 최종 공장 인수량(첨부한 공장 계량증명서)을 확인하고, 계량증명서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단가를 협의하고 확정된 단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첨부한 청구법인의 노트를 보면 2009.11.13. 최초 거래부터 거래된 품목 및 단가, 납품처, 운송기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 다. 거래대금은 원시장부 및 계량증명서와 일치하며 전액 ○○비철 황○○ 계좌로 정상 지급하였다.

1. 청구법인은 납품처((주)○○테크, (주)○○금속)로부터 최종 인수량 기준으로 확정된 공급대가를 송금 받고, 청구법인과 ○○비철이 확정한 납품대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비철 황○○ 계좌에 전액 입금하였다.

2. 대금 입금 후 세금계산서는 ○○비철에서 직접 작성하여 청구법인 사업장에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하였다.

3. 운송대금 또한 각 거래마다 운송기사 계좌에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

4. 쟁점거래처가 명의상 대표와 실사업자가 별도로 있다고 할지라도 거래관계 원시장부,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등 실거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빙이 있는 한 실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 라.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①청구법인의 대표자(정○○), ②쟁점매입처의 대표자(황○○), ③조사청에서 실제 행위자로 보고 있는 오○○을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

1.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는 생략(조사예고통지 및 청구법인 사업장 방문 등 조사청과의 대면이 전혀 없었음)하고 당초 황○○의 전말서를 유일한 과세 근거로 하였다가 2010.10.25. 오○○의 전말서를 확보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청구법인만을 배제하였다.

2. 조사결과통지 후 2010.7.9. 청구법인과 황○○가 조사청을 방문하여 동석한 자리에서 황○○ 본인이 거래초기부터 관여했음을 인정하였으나

3. 2010.7.22. 조사청에 단독 출석한 황○○는 2010.7.9. 청구법인과 동석한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과, 붙임의 본인 확인서(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확인한 사항임)의 내용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납세자의 사업장도 아닌 조사청에서 누구의 조력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청이 의도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사료된다.

  • 마.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고서 거래할 경우 세금계산서의 문제로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을 과점주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청구법인의 지분구조는 대표자 정○○ 40%, 배우자30%로 과점주주 형태이며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기타 부동산 등이 모두 본인 소유로 되어 있다.

  • 바. 사전열람결과 보충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의 시작동기, 실제 동 스크랩의 거래내역, 대금지급방법 및 구체적인 거래원장 등이 쟁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일련의 과정을 구체저인 자료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여러 정황에 의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처분청에서는 구체적인 증빙(황○○, 오○○, 청구법인의 휴대전화 내역 및 관련인 삼자대면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오로지 관련의 개개인의 문답서만을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다. 나) 이는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고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전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심사결정례(조심2010서0508 2010.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이 황○○가 월 150만원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했다고 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황○○가 ○○비철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명의를 대여하고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요청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청에서도 단순하게 명의자 황○○, 실사업자 오○○로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

4. 본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조사예고통지, 세무조사 진행, 자료소명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를 받았다.

• 세무조사에 있어 일부 경미한 하자로 인해 과세처분을 취소 할 수는 없 지만 본건의 경우는 모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중대한 하자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 외 ○○비철(황○○)간의 정상거래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09.11월경 ○○비철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황○○에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을 직접 송부하도록 하여 확인하고, 거래과정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조회’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비철 및 대표자 황○○가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있으나

2. 청구법인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황○○ 및 오○○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 정○○은 ○○비철이 명의위장사업체(황○○는 명의사업자이고 오○○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황○○ 명의의 ○○비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동 스크랩이 실제로 거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2010.5.13.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증빙서류, 운송관련 증빙서류, 납품 계량증명서 등 소명자료 검토결과 동 스크랩이 실제 거래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동 스크랩 실거래 여부는 쟁점사항과는 무관하다.

  • 다. 거래대금은 원시장부 및 계량증명서와 일치하며 전액 ○○비철 황○○ 계좌로 정상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상기 ‘나’ 문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조사청에서도 거래관계 원시장부,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등에 의거 거래대금 정상지급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러한 거래대금 정상 지급 여부는 쟁점사항과는 무관하다.

  • 라.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거래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쟁점사항인 청구법인 대표 정○○이 ‘○○비철이 위장사업체란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는 이러한 쟁점사항과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비철 명의사업자 황○○ 및 실사업자 오○○을 ○○비철로 사실 여부를 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 황○○에 대한 1ㆍ2차 전말서 및 오○○의 확인서 등이 조사청의 어떠한 강압이나 유도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임의 출석하여 자의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청에서 의도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실사업자가 아님을 알고서 거래할 경우 세금계산서 문제로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을 과점주주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은 쟁점사항과는 무관하다.

  • 바. 당초 처분에 대한 정당성

1.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황○○가 오○○에게 명의대여 하였다는 것과 실사업자가 오○○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명의대여 및 선의의 사업자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여러 정황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정황에 의거 결정하였으며,

  • 가) 첫째, ○○비철 실사업자 오○○은 ○○비철, @@비철, #, ••자원 관련 자료상행위자 등으로 최근 2년 동안 4차례 고발된 자로 2009. 4월 ○○비철 (실사업자 오○○)에 대한 자료상조사 과정에서는 (주)○○무역이 ○○비철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628백만원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 하였으며, 정○○ 사장본인도 오○○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2009. 6. 3. $$세무서에서 작성한 # 자료상조사관련 오○○의 문답서 입회인으로 청구법인 정○○ 사장이 날인)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하여도 서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 나) 둘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2010.7.14. 황○○가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재확인 결과 (주)○○무역과 거래 초기 오○○의 지시에 의하여 5~6번 전화통화 이외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황○○의 2차 전말서 참조)
  • 다) 셋째, ○○비철 사업영위 동안 황○○의 휴대전화를 오○○이 사용하였으며, 붙임 전말서와 같이 오○○의 지시에 의해 황○○가 (주)○○무역 정○○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화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오○○이 처리했다는 점[조심2009전3967(2010. 3.11)〕.

3. 또한 조사청의 ○○금속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연락이 된 오○○이 2010.10.25. 방문하여 확인한 바 황○○에게 명의를 빌려 ○○비철을 운영하였으며, (주)○○무역 정○○ 사장은 ○○비철의 실사업주가 본인이고 황○○가 명의사업자란 사실을 알고도 ○○비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확인서 참조).

  • 사. 종합의견

1. 청구법인은 2009년 2기 명의위장업체인 ○○비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가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여러 정황에 의해 사실판단 해야 할 사항으로 ○○비철 실사업자 오○○과 청구법인 정○○ 사장과의 관계, 선의의 거래 입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점,

2. 휴대전화를 통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화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 법인은 ○○비철이 명의위장사업체인 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비철로 확정한 당초 조사결정은 정당하며

3. 또한 2010.10.25. 조사청에서 진행 중이던 ○○금속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임의 출석한 오○○에게 확인한 바 ○○비철은 황○○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한 것이며, 청구법인 정○○ 사장이 ○○비철의 실사업자가 본인이고 황○○는 명의사업자란 사실을 알고도 황○○ 명의의 ○○비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부가세과-4298, 2008.11.19).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명의 위자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괄호 생략)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처(○○비철)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2009년 2기분 매입액 중 ○○비철로부터 수취한 2,004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위장)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0.9.10. 청구법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71,921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부분조사(2010.4.12-6.6) 결과 조사내용이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주)○○무역(청구법인, 대표 정○○) 사업장(@@시 북구 @@동 1414-6) 업태종목(도소매/고철,비철) 조사○○비철기간(2009년 2기)
  • 나) 신고내용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율 % 비고 업체 전국

2009. 2기 6,168 4,122 276 33.1 26.3 조사○○비철

2009. 1기 2,636 2,534 9 3.2 28.8

2008. 2기 3,451 3,058 64 11.3 26.8

2008. 1기 5,891 5,215 113 11.4 24.7 단위: 백만원

  • 다) 조사내용(거래처 조사)

(1) 인적사항:

○○비철 (515-06-3, 황○○ 790901-1*)

(2) 신고내용: 2009년 2기 매출(7,325백만원) 매입(0) 납부할세액(741백만원) 무납부함

(3)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외곽 # 423-8번지에 소재하고 약 80평 규모의 나대지에 콘테이너 박스 1개 및 철판으로 경계 표시, 조사착수일 현재 사업장에는 고철 등 재고가 전무하고 2010.2월말부터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으며 황○○는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는 오○○(791021-1)이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백만원) 작성한 것으로 조사됨

(4) 사업자에 대한 조사 (가) 명의사업자 황○○에 대한 조사: 황○○는 사업이력 전무하며 실거주지 경산시 압량면 신월리에 탐문한바 일용직 또는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주며 생활, 황○○ 진술에 의하면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동창인 오○○ 부탁으로 월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통장개설, 예금 인출하여 오○○에게 전달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 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비철의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나) 실사업자 오○○에 대한 조사: 오○○은 #(515-03-*)외 3개 업체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4차례 고발된 자로 현재 도피 중에 있어 일정한 거주지 및 연락처 없는 것(연락두절)으로 확인되며 2009.10월경 친구인 황○○ 명의를 빌려 ○○비철을 시작하였으며 매입 매출 사업전반에 대하여 오○○이 결정하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됨

(5) 매출액에 대한 조사 (가) 사업자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비철의 실사업자 오○○이 현재 도피 중에 있어 직접조사가 불가하여 거래처를 조사함 (나) (주)○○무역(거래처부분조사):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운송업체 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납품 계량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결제대금이 ○○비철 황○○의 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점, 실사업자 오○○이 과거 이력(자료상) 및 사업을 운영할 자금력이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위장가공거래 혐의 짙으나, 실사업자 오○○이 연락두절 및 거주지불명 상태로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함 (다) 지천금속: ○○비철에서 비철등을 매입하여 (주)○○금속 등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주)○○무역 조사내용과 동일함 (라) 매입세액불공제: ○○비철 명의사업자 황○○에 의하면 (주)○○무역 정○○ 대표와 $$금속 정$$ 대표를 알지 못하고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사업관련 제반사항은 오○○이 결정하고 운영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이들 거래처는 ○○비철의 황○○가 명의사업자이고 오○○이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업체인 ○○비철로부터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74매 7,325백만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결정하고자 함

(6) 매입액에 대한 조사: 매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매출이 정상거래로 처리되어 실매입처 조사가 필요하나, 실사업자 오○○이 행방불명 상태로 실매입처 조사가 불가함

(7) 적출내용 및 자료상 판정: 매출금액 7,325백만원 전액 명의위장 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

(8) 추징예상세액: 거래처 2009년 2기 부가가체 912백만원

(9) 조사자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황○○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 감결정하고, 명의위장 사실 및 거래처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자료파생 후 조사종결 하고자함

3. 대구지방국세청의 ○○비철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요청 공문

  • 가) ○○비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명의위장자 황○○를 실사업자 오○○로 ○○비철(515-06-*)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조사1과-578, 2010.6.18)
  • 나)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의 공문을 접수받아 2010.6.21.자로 ○○비철의 대표자를 황○○에서 오○○로 직권 정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조사청이 청구법인 거래처부분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전말서 및 확인서 의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황○○ 전말서(1차 전말서, 2010.5.18): 친구 오○○의 부탁으로 소정의 금전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사실은 있으나, 실 사업은 오○○이 하였으므로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
  • 나) 정○○ 확인서(청구법인 대표자, 2010.6.15): 황○○가 전화로 몇 번 거래 요청을 하여 선 납품․후 결제로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물품 선취 후 결제하므로 황○○ 와의 대면은 없었고, 사업자 번호 등으로 정상 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 다) 황○○ 확인서(2010.7.1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황○○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신분증․통장계좌를 제시하고 거래하였으며, 청구 법인에는 오○○의 지시에 의해 전화상으로 매입의사 여부를 확인 후 거래하였다.
  • 라) 이△△ 확인서(운송기사, 2010.7.15): 운송료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고 본인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행되었다.
  • 마) 황○○ 전말서(2차 전말서, 2010.7.22): 2010.7.14. 작성한 황○○ 확인서는 청구법인 정○○ 사장이 작성해 온 것을 대충 읽어보고 싸인 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하기 위하여 황○○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을 제시한 적은 없고, 거래 초기 오○○의 지시로 청구법인 대표자 정○○에게 5~6번 전화한 적은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잘 모른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인 계량증명서의 내역 중 일부(11월분)를 발췌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일자 매 출 실중량 (총중량-공차중량) 계량장소 확인자 품목 중량 ㎏ 2009.11.13 밀베리 5,765 상동 6,240 2009.11.17 캔디 4,290 상동 5,240 파동 595 2009.11.17 상동 6,210 6,210

○○금속 지@@ 파동 6,980 6,980 2009.11.18 밀베리 11,285 11,285

○○테크 이@@ 2009.11.19 상동 25,790 25,790

○○금속 명@@ 2009.11.19 파동 10,385 10,385

○○금속 최@@ 2009.11.23 상동 15,770 15,770

○○금속 강@@ 파동 5,510 5,510

○○금속 김## 2009.11.24 밀베리 18,520 2009.11.25 밀베리 5,060 5,060

○○테크 박@@ 상동 7,120 7,120

○○테크 김$$ 2009.11.25 밀베리 3,550 상동 2,450 파동 455 2009.11.25 상동 10,120 2009.11.27 상동 6,655 6,655

○○금속 정@@ 파동 8,970 8,970

○○금속 김%% 2009.11.27 상동 5,780 5,780

○○금속 파동 510 510

○○금속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인 노트에 기록된 매입매출 현황 중 일부(11월)를 발췌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일자 2009년 매 입 매 출 품목 중량 단가 금액 품목 중량 단가 금액 11.13 밀베리 5,700 6,830 38,931,000 밀베리 5,765 6,950 40,066,750 상동 6,240 6,330 39,499,200 상동 6,240 6,450 40,248,000 운임 이@@(농협:522-02-), 011-**-4309 495,000 11.17 캔디 4,290 6,580 28,228,200 캔디 4,290 6,700 28,743,000 상동 5,240 6,330 33,169,200 상동 5,240 6,450 33,798,000 파동 595 5,830 3,468,850 파동 595 5,950 3,540,250 운임 김^^(농협:-5047-41), 011--1076 275,000 11.17 상동 6,210 6,400 39,744,000 상동 6,210 6,600 40,986,000 파동 6,980 5,900 41,182,000 파동 6,980 6,100 42,578,000 운임 최@@(국민:909601-01-**), 010--6646 716,000 11.18 밀베리 11,280 6,900 77,832,000 밀베리 11,285 7,100 80,123,500 운임 이@@(농협:522-02-**), 011--4309 363,000 11.19 상동 25,790 6,450 166,345,500 상동 25,790 6,600 170,214,000 운임 김&&(농협:170341-56-**), 010--7419 671,000 11.19 파동 10,385 6,000 62,310,000 파동 10,385 6,100 63,348,500 운임 최@@(기업:113-**-01-026), 016--8442 308,000 11.23 상동 15,770 6,450 101,716,500 상동 15,770 6,600 104,082,000 파동 5,510 6,000 33,060,000 파동 5,510 6,100 33,611,000 운임 강@@(농협:823092-56-), 011--5501 990,000 11.24 밀베리 18,520 7,050 130,566,000 밀베리 18,520 7,200 133,344,000 운임 이@@(농협:522-02-**), 011--4309 385,000 11.25 밀베리 5,060 7,000 35,420,000 밀베리 5,060 7,200 36,432,000 상동 7,120 6,550 46,636,000 상동 7,120 6,700 47,704,000 운임 박@@(농협:233093-56-**), 011--7378 825,000 11.25 밀베리 3,550 7,050 25,027,500 밀베리 3,550 7,200 25,560,000 상동 2,450 6,550 16,047,500 상동 2,450 6,700 16,415,000 파동 455 6,050 2,752,750 파동 455 6,200 2,821,000 운임 케이메탈, 010-**-8991 231,000 11.25 상동 10,120 6,520 65,982,400 상동 10,120 6,700 67,804,000 운임 이@@(농협:522-02-**), 011--4309 231,000 11.27 상동 6,650 6,550 43,557,500 상동 6,655 6,700 44,588,500 파동 8,970 6,100 54,717,000 파동 8,970 6,200 55,614,000 운임 정@@(농협:457109-52-**), 011--7903 남@@(국민:121-21-**-044), 016--4436 660,000 11.27 상동 5,780 6,550 37,859,000 상동 5,780 6,700 38,726,000 파동 510 6,100 3,111,000 파동 510 6,100 3,111,000 운임 이@@(농협:522-02-*), 011-****-4309 825,000 7) 황○○ 2차전말서(2010.7.22. 작성, @@지방국세청 조사2국1과 사무실) 문: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된 황○○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답: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 정○○ 사장이 작성해 온 확인서 내용을 대충 읽어보고 싸인 해 주었습니다. 문: 위 확인서를 정○○ 사장에게 작성해 준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답: 7월 중순경 정○○ 사장이 경산까지 찾아와 커피숍에서 확인서 내용을 읽어보고 싸인을 해 달라고 해서 자필서명해 주었습니다. 문: 귀하가 지난 5월 18일 진술한 전말서 내용과 7월 14일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확인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는 바람에 오○○ 지시에 의거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 이외는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가 작성해 준 확인서 내용에는 청구법인과 비철거래를 위해 ‘

○○비철 사업자등록증 및 본인 신분증, 통장계좌를 제시하고 정○○ 사장에게 본인이 보유한 구리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촉한 후 구리 약 300톤(약 2,320백만원)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던 황○○씨의 종전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인데..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답: 본인이 직접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본인 신분증 등을 제시한 적은 없으며, 청구법인과 거래 초기 오○○의 지시에 의하여 5-6번 전화를 건 적은 있으나 만난 적은 없으며 거래내역 등은 전혀 모릅니다. 문: 오○○의 지시에 의거 청구법인 정○○ 사장과 전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오○○이 시키는 대로 ‘

○○비철 황○○입니다. 파동 몇 킬러 있습니다. 매입할 의사 있습니까? ’ 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매입하겠다고 하면 ‘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매번 이런 형태의 전화였습니다. 문: 그러면 통화내용 중 판매할 비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운반하는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답: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이 시키는 대로 항상 위에서 말씀드린 대화 이외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운반해야 하는지 결재는 언제 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통화한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오○○이 통화하여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또한 확인서 내용에는 ‘ 거래물품은 주로 오○○이 개인 고물수집상을 통하여 외상으로 매입한 후 청구법인 등에 매출한 후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화하여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처에 전화상으로 통화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청구법인에는 오○○의 지시에 의해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매입의사가 있 는지 확인하고 거래하였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사실입니까? 답: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순히 오○○이가 시키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계좌개설, 은행에 동행하여 현금 찾아주기, 거래처에 단순한 전화 몇 통화 등만 하였을 뿐이고, 오○○이 어디서 고철 등을 구해오는지,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전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의 지시에 의해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매입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내용은 사실입니다. 문: 본인의 휴대폰번호와 명의인, 개통한 시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답: 휴대폰번호는 010-****-4790이며, 누나(황##)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개통은 2008년 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 휴대폰은 본인이 계속 사용하였습니까? 답: 2009년초까지 동생(황%%)이 사용하다 군입대 하여 제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적이 있습니까? 답: 2009년 11월말경부터 2010년 2월까지 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문: 오○○에게 본인의 휴대폰을 빌려 준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답: ○○비철 사업초기(2009년11월경)에 오○○의 지시에 의거 청구법인과 통화후 오○○이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으며, 그때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하다가 반납 받았습니다. 문: 그러면 평소 본인의 휴대폰을 오○○이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답: 예 상기 4개월 동안(○○비철 사업영위기간) 오○○이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였으며, 간혹 청구법인 등 거래처에 전화를 해 달라고 지시할 때 저한테 넘겨 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써 이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다 할 것이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2008중0932, 2008.9.5). 이건의 경우 쟁점매입처 대표 황○○의 진술에 의하면 친구인 오○○이 부탁하여 소정의 금전을 받고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을 황○○ 본인명의로 하였다고 하고 있고 실사업자 오○○의 확인서에도 황○○ 명의를 빌려 쟁점매입처를 경영하였고 거래처인 청구법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한 청구법인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