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20 선고일 2011.01.21

청구인과 거래한 업체는 2009년 1기에 매출액 3,484,546천원 중 96.1%에 해당하는 3,349,57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로 동 거래처 대표 조윤제가 이건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하는 등 가공거래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15.부터 ×××시 ××구 ××동 ○○빌딩 4층에서󰡒△△△△△ 󰡓 라는 상호로 이․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

○○

○○○ 구

○○ 동 384-1

○○○ 상가 호, -86-*, 대표 조

○○,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41,355,45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4,135,5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통보하자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79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이전에는 □□와 ☆☆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쟁점거래처(대표 조

○○)가 이․미용 업계에서는 왕도매 중 손꼽히는사업자이며 다른 도매업자보다 싸게 파는 사업자로 소문이 나 있어 거래처를 쟁점거래처로 2008.11.5. 변경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 구입시 제품 이나 케이스 등에 청구인의 로고나 상호 등을 찍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청구인이 필요한 제품과 수량 등을 전화로 주문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배송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나.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결제방법은 대금을 상대방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미용업종을 취급하는 영세사업자이므로 통장잔고가 평균적이지 못하여 여유가 없는 상태이므로 계산서 발행 시마다 계좌로 송금하기가 힘들어 쟁점거래처가 대금지급을 요청할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음.
  • 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거래장은 물품거래나 대금지급 시 거래일자, 품목,수량, 단가, 금액, 입금액, 잔액을 기재하여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외상매출(매입)액의 미채권(지급)잔액을 상호간에 확인하는 거래장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장에 비치하고 관리하는 판매 거래장이며, 제출된 판매거래장 원본의 지질과 필체 그리고 대금결제 흐름에 의하여 볼 때, 허위로 작성한 대장이 아님을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영세사업자여서 구체적으로 거래처별로 수불을 작성 하지 못하고 있으나 판매거래처들의 신용카드결제명세나 거래처의 상호나 전화 등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제품이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 라. ○○○○ 경찰서에서 쟁점거래처를 수사한 진술조서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실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진술서 등은 추후 제출), 현재도 남아 보관중인 제품이나 판매된 거래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위 등을 확인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제품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현금출금이 대부분이고, 그 출금액이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현금출금액이 쟁점거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출금 합계액이 23,720천원(전체 매입금액의 47%)에 불과해 쟁점거래처와의 모든 거래가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 조

○○ 의 거래확인서는 당초 조 사 시 가공거래를 시인했던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년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9.4.15 미용재료외 5,113 511 5,624 2009.4.30 미용재료외 7,580 758 8,338 2009.5.14 미용재료외 3,757 376 4,133 2009.5.21 미용재료외 1,818 182 2,000 2009.5.30 미용재료외 7,150 715 7,865

6. 2 미용재료외 3,657 365 4,022 2009.6.16 미용재료외 5,130 513 5,643 2009.6.30 미용재료외 7,150 715 7,865 총계 41,355 4,135 45,490 단위: 천원

2. 청구인의 2008년 1기~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2008년 1기 44,590 36,913 767 17.2 2008년 2기 39,418 33,751 569 14.3 2009년 1기 58,440 52,881 555 9.5 2009년 2기 55,863 25,489 3,037 54.3 계 198,311 149,034 4,928 24.8 금액: 천원 3)

○○○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자료상 조사(2009.12.16.~2010.2.5)를 한 내용은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조사사유 2008.10.28. 신규로 개업한 법인으로 2008.2기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진행 중임에도 2009.6.23. ×××시 ×××구 ××동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였고, 매입액은 471,195천원에 불과하나 매출세금계산서는 3,349,571천원을 발행하는 등 자료상거래 혐의가 있어 조사착수함.

  • 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기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2009. 1기 계 616,236 194,723 44,368 무납부

2009. 1기 예정 616,236 194,723 44,368

2009. 1기 확정 0 0 0 단위: 천원

(2)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조사처 거래처 차액 조사처 거래처 차액 2009.1기 616,236 3,272,653 -2,656,417 194,722 471,195 -276,473

  • 다) 관련인 조사 쟁점거래처에 자료상거래를 중개한 혐의가 있는 ○○통상(*-38-***)김

○○ 는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미용재료 도매상 및 미용실 등에게 중개하였고, 총거래금액의 1% 정도를 거래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함.

  • 라) 매출처 조사 매출처 177개업체 중 청구인을 포함한 170개업체(530매, 3,349,571천원은)은 대표자인 조

○○ 가 가공으로 인정하고 대금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7개업체(21매, 134,975천원)는 대금지금 내역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함.

  • 마) 매입처 조사 매입처 중

○○

○○○○ 과의 거래(6매, 445,695천원)는 대금지급 내역이 아니하므로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1개업체(3매, 22,900천원)는 대금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인정함.

  • 바) 조사자 의견 2009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 6매 445,695천원을 가공으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 530매, 3,349,571천원을 가공으로 발행하였으므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세금계산서 교부 위반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 조윤제를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하여 고발함.

4.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가공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기분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08년 2기 9,545 955 과세자료 미처리 2009년 1기 41,355 4,135 쟁점세금계산서 단위: 천원 4)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로 주장하며 제시한 입증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판매거래장 쟁점거래처의 대표 조

○○ 가 작성한 것이라며 제시하였고, 표지 거래처명에는 청구인이 운영한 △△△△△로 나타나며, 거래일자별 품목, 수량, 거래금액, 외상매출입금액, 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금액이 42,950천원으로, 잔액이 1,600천원으로 나타나 있음. 월일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입금액 잔액 08/11/15 (우신)칼라코 3,480 1,600 5,568,000 5,568,000 4,500,000 1,068,000 08/12/12 (우신)클리닉팩 700 6,500 4,550,000 5,618,000 4,000,000 1,618,000 09/01/10 가위꽂이 1,000 1,000 1,000,000 2,618,000 09/01/16 1,000,000 1,618,000 09/01/28 가위꽂이 550 1,000 550,000 550,000 09/02/10 뷰티팩 200 20,000 4,000,000 가위꽂이 1,000 1,000 1,000,000 09/03/05 5,000,000 1,618,000 09/03/09 장가위 50 70,000 3,500,000 파이브홈터닝 50 80,000 4,000,000 9,118,000 09/03/30 1,200,000 7,918,000 09/04/10 멀티55가위 50 60,000 3,000,000 헤어팩大 200 10,000 2,000,000 12,918,000 09/04/15 9,000,000 3,918,000 09/04/24 미키미니小 1 500,000 500,000 미키인형大 1 500,000 500,000 4,918,000 09/05/18 뷰티팩 200 20,000 4,000,000 메니큐어 300 7,000 2,100,000 11,018,000 09/05/28 가위판 上品 20 30,000 600,000 가위판 下品 20 25,000 500,000 12,118,000 09/05/29 5,000,000 7,100,000 (18,000절사) 09/06/04 5,000,000 2,100,000 09/06/08 장기집가위 50 90,000 4,500,000 6,600,000 09/06/10 용가위 55 50 90,000 4,500,000 11,100,000 09/06/18 50 70,000 3,500,000 14,600,000 09/06/23 사은품 100 12,000 1,200,000 1,200,000 14,600,000 09/06/25 셀렉티브염색 500 4,000 2,000,000 16,600,000 09/06/26 4,000,000 12,600,000 09/06/29 7,000,000 5,600,000 09/07/09 스프레이 200 4,000 800,000 6,400,000 09/07/09 750,000 5,650,000 스프레이 D.C 50,000 5,600,000 09/07/23 4,000,000 1,600,000 합계 53,868,000 52,268,000 단위: 원 ※ 2009년 1~6월간 매입거래 금액은 42,950천원임(공급가액 39,045천원)

  • 나) 입금표 수취내역 지급일자 금액 세액 합계 비고 2009/01/16 909,091 90,909 1,000,000 2009/03/05 4,545,454 454,546 5,000,000 2009/03/30 1,090,909 109,091 1,200,000 2009/04/10 8,181,818 818,182 9,000,000 2009/05/29 4,545,454 454,546 5,000,000 2009/06/04 4,545,454 454,546 5,000,000 2009/06/23 1,090,909 109,091 1,200,000 2009/06/26 3,636,364 363,636 4,000,000 2009/06/29 6,363,636 636,364 7,000,000 2009/07/09 681,818 68,182 750,000 계 35,590,907 3,559,093 39,150,000 단위: 원
  • 다) 예금통장 사본 2009.1.16.외 3건 2,750천원이 쟁점거래처 및 조

○○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라) 신용카드결제명세 및 판매거래처 명단

○○ 헤어외 51개 업체에 29,510천원의 신용카드 매출액 명세가 나타나 있음.

  • 마) 청구인의 진술조서 2010.7.21.

○○

○○ 경찰서 수사과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위 등 이미용재료를 구입하였으며 대금지급은 절반은 통장에서 인출하고 절반은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표를 교부받는 등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함.

  • 바)

○○ 의 거래확인서 청구인과 실거래를 하였고, 물품은 직접 배송을 하였으며, 물품대금 수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일부는 계좌로 받았음.

  • 라.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9년 1기에 총 매출액 3,484,546천원 중 96.1%에 해당하는 3,349,571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 대표 조

○○ 가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시인하였고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자료로 제시한 은행계좌를 살펴 보면, 총 공급대가 45,490천원 중 2,750천원만 쟁점거래처 및 조

○○ 계좌로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실지 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대표 조

○○ 의 거래확인서는 당초조 사 시 가공거래를 시인했던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거래장을 살펴보면,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판매거래장에 나타난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한 매출액)은 42,400천원인 데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45,490천원으로 서로 상이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판매거래장상의 매입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동 판매거래장을 이 건 거래의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로 인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