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18 선고일 2011.02.14

실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가 허위인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 2. 1.부터 ○○도 ○○시 ○○면 ○○ 285-6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545천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9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 7,254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 7. 15.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 9. 2.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083,86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7. 2. 1.부터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유류구입 시 매월 OK-캐쉬백 매출의 120%에 상당하는 매입은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120%를 초과하는 매출에 대한 매입은 정유사의 공급단가 대비 ℓ당 50원 내지 60원 정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유류대리점으로부터 경유 등을 구매하고 있으며,
  • 나. 청구인이 2009. 9.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유 6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는 정유사 ○○○○○○(주)가 유통시키는 경유로서 청구외 (주)대한○○○○○의 북서울저유소에서 출하되었으며,
  • 다. 해당 유류출하 시 작성된 출하전표에 기재된 매입자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물 유류는 청구인에게 운송된 사실이 쟁점유류 운반자인 청구외 ○○물류 대표 박○○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탱크로리 3대분 운송료 420천원을 계좌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외 박○○ 명의의 통장사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청구외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전월의 유류 입하량과 출하량을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라.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2009. 9. 1.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해당 직원의 명함을 받고 청구외법인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유류를 공급받고, 쟁점매입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당일 75,000천원, 4,800천원 합계 79,800천원을 청구외법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27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 나. 청구외법인 통장에 입금된 매출액은 입금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유통업자를 추적할 수 없게 하는 등 정상적인 현금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반증자료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전산정보자료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개시 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 □□시 □□구 □□동 594-1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2005. 1. 10.부터 2006. 3. 31.까지, 쟁점사업장과 같은 소재지에서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2006. 3. 15.부터 2007. 1. 31.까지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심리일 현재 쟁점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솔루션으로부터 2008년 2기 중 공급가액 21,000천원의, 청구외 (주)◎◎에너지 ○○지점으로부터 2008년 2기 중 공급가액 237,127천원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9년 2기 7월부터 9월까지 쟁점매입액의, 같은 과세기간 10월부터 12월까지 279,309천원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 다) 청구외 (주)△△△솔루션으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부인되어 2010. 8. 9.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79,020원이 부과되자 이를 2010. 9. 1. 납부하고, 해당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9. 10. 25.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 11. 16.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행위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9. 8. 26.부터 2009. 12. 23.까지 청구외법인의 2008. 9. 16.부터 2009. 9. 30.까지의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실물유류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09. 12. 18.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사업장 조사 및 대표자 등 관련인에 대한 조사내용

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19××년생)은 ○○도 일대에서 유류 딜러 및 주유소 소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유류 유통영업 중 알게 된 청구외 박○호(신원 미상)를 통해 △△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청구외법인의 △△ 본점에는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이, 5평 규모의 청구외법인 서울지점에서만 청구외 이○○이 혼자 근무하였으며,

②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청구외 김△호 및 이△로는 유류사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③ 청구외법인은 유류 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이○○은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모든 업무를 신원미상의 최△환 등의 지시를 받고 단순 유류 알선, 금융거래, 서류 작성 및 전달 등의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외법인을 통해 실물 유류를 공급한 자로 추정되는 청구외 최△환, 김△기는 신원미상자로 자료상으로 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매입⋅매출 조사

①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이전에 실시된 청구외 ○○산업(주) 등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실물 유류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매입분 세금계산서 및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한 청구외 □□에너지(주)외 1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 그 외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석유(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출하전표, 실물 유류흐름,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사업장 외 26개 업체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주문한 후 매입대금은 전액 계좌이체하였으므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청구외 ○○산업(주) 등의 명의로 교부된 출하전표,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유류 운송기사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유류 원 매입자인 주유소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운송된 유류는 청구외법인이 유류 매입처라고 신고한 청구외 ○○산업(주)등이 아닌 정유사로부터 직접 출하되어 운반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또한 유류 운송 후 정유사로부터 발행된 출하전표는 매출처인 주유소나 유류 운송기사로부터 회수하여 청구외 최△환 등에게 전달하고 매출처인 주유소에는 청구외 ○○산업(주) 등의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을 시인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최△환 등이 청구외 ◎◎주유소 등 유류 원매입자가 정유사에 주문한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한 후, 운송기사나 청구외법인에게 지시하여 정유사에서 유류가 출하되는 즉시 쟁점사업장 등에게 운반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청구 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유류를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유류 출하전표와 2009. 9. 1.자 유류공급계약서 및 거래확인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사업장 대표인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사이에 2009. 9. 1.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유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거래대상 목적물을 국내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무연 휘발유 및 황 함유량 0.003% 이하의 초저유황 경유로 하면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① 송유관에서 출하되는 유류만을 공급하여야 하고, ②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는 실거래를 한 경우에만 발행하여야 하며, ③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청구외법인이 법적⋅금전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그 의무사항으로 하여 해당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용 계좌인 농협통장(215022-56-, 215022-51-)에서 각각 4,800천원, 75,000천원 합계 79,80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일자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1,880천원 이외에 위 출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없다.
  • 다) 청구인이 실물 유류 구입 증빙으로서 제시한 청구외 □□에너지(주) 발행 출하전표 3부를 살펴보면, 2009. 9. 1. 청구외 박○○가 ◇◇ ◎◎아 ◎◎◎◎ 차량으로 황 함유량 0.001% 경유 20,000ℓ씩, 3회에 걸쳐 총 60,000ℓ를 청구외법인을 인도지로 하여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인도 후 출하예정지 등 기타 내용은 기재된 바가 없으며,
  • 라) 위 출하전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2009. 9. 30.자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20,000ℓ씩 경유 60,000ℓ를 공급하였으며 해당 유류의 운송차량 기사로서 청구외 박○○의 연락처와 차량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당심에서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보고서 및 조사근거서류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에너지(주)는 청구외 (주)◎◎에이텍으로부터 유류 저장탱크를 임차하였다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 청구외 (주)◎◎에이텍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외 (주)□□주유소는 임대차 계약일 이후 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 나) 청구외 □□에너지(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권은 실물 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다수의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
  • 다) 해당 조사관서에서 국내 각 정유사에게 유류 공급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외 □□에너지(주)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와 비교한 결과 청구외 □□에너지(주)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조사관서에서 제출받은 유류 공급현황 자료 중 청구외 ◇◇에너지(주)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에너지(주) 명의로 발행된 2009. 9. 1.자 출하전표에 유류 운반기사로 기재된 청구외 박○○ 소유 차량은 같은 날 청구외 (주)대한○○○○○ 북서울저유소(위 공급현황 자료상 “고양터미널” 출하장으로 표시)에서 청구외 □□□주유소(◇◇광역시 ◇◇구 소재)⋅◇◇에너지(○○도 ◎◎시 팔탄면 소재)⋅ ◇◇만남주유소(◇◇광역시 □□구 소재)에서 주문한 황 함유량 0.001% 경유 각 20,000ℓ 합계 60,000ℓ를 해당 주문자에게 운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이 건 청구 시 제시된 청구외 박○○의 2010. 11. 24.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이○○의 요청에 따라 2009. 9. 1. 청구외 (주)대한○○○○○ 북서울저유소에서 쟁점사업장에 경유 60,000ℓ를 운반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을 인수처로 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출하전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네어 받아 쟁점사업장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 증거서류로서 청구외 박○○ 명의 통장에 쟁점사업장 명의로 3회에 걸쳐 520천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경유 60,000ℓ를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의 신원과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외 송◎호 및 청구외 임◎술의 명함 사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 나) 위 명함 사본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과 동일 상호의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임을 나타내는 바가 없으며, 명함에 기재된 청구외 송◎호는 청구외법인의 부장의 직을, 청구외 임◎술은 청구외법인의 과장의 직을 역임하고 있는 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원천세 신고사항은 없다.

2. 또한, 이 건 심리 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는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의 친구이자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하는 청구외 이◎원이 유류구입 의사를 물어와 건물주에게 그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게 되었다고 구두로 밝힌바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원천세신고사항을 통해 해당 법인의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① 청구외법인은 유류 저장탱크나 수송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②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로부터 실물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증빙으로 해당 법인의 거래처들이 제시한 출하전표가 허위의 출하전표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이 실물유류를 구입하여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운반차량은 출하전표 작성일에 제3자가 주문한 유류를 그 주문자에게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외법인이 실물 유류를 쟁점사업장에 공급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상호가 동일한 상호가 인쇄된 명함을 소지한 자를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매입 거래대금 전부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사본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에너지(주)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유류 출하전표에는 원 정유사(저유소)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출하전표에는 청구외 □□에너지(주)의 저장소가 출하처로 기록되어 있을 뿐 원 정유사에 대한 기록이나 청구외법인이 공급하는 유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기록이 없고,
  •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09. 9. 1.자 유류 공급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국내 정유사에서 공급하는 유류만을 거래 대상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원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유류가격보다 저가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원 정유사에 대한 기록 및 청구외법인이 해당 유류를 실제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간유통과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위 출하전표를 실지 거래의 증빙으로 수취하였다고 이 건 청구 시 제시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