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손실금을 보상받은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와인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함
쟁점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손실금을 보상받은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와인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7.9.10. 이○○․송○○과 함께 ○○시 ○○구 ○○동 22-14에서 △△가든(경양식, 대표자 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자로 개업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다가 2008.7.18. 폐업하였다.
○○세무서장은 2008.11.3. 사망한 정○○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2007.2.27. ~ 2007.7.23.까지 정○○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와인구입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352-51××-×××,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2009.12.14. 처분청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9.3. 청구인 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2000년경 지인의 소개로 ◎◎투자증권(주)의 펀드매니저였던 정○○를 알게 되었는데, 정○○는 최소한 원금은 보장해 준다며 청구인에게 주식투자를 강력히 권유하여 청구인은 장창화가 2000년 ◎◎투자증권(주)에 근무할 때부터 2006년 (주) 대표로 재임할 때까지 청구인의 ○○종합금융(주) 금융센터 계좌를 수년 동안 정○○에게 맡겨 관리한 결과 수억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정○○에게 당초 약속대로 원금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자 정○○는 자신의 계좌에서 7,000만원을 인출하여 투자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었다.
2. 그 후 2007.9.10.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정○○는 고객으로 쟁점사업장에 자주 들렀는데 음주대금은 그때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때로는 그가 선물을 하기 위하여 와인을 주문하면 청구인은 그간의 정으로 봐서 무상으로 주기도 하였는데,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을 전부 합하면 약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와인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연관되는지는 모르고, 단지 이와 같은 사실에 기인하여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서 2,000만원을 와인대금으로 받았다는 확인서를 2010.6.17.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정○○는 업무특성상 접대할 일이 많고 와인애호가여서 거래처 등 지인들에게 선물할 일이 많아서 쟁점사업장에서 와인을 구매한 것”이라는 정○○의 상속인이 구술한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보냈고, 처분청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정○○의 업무특성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투자고객이 펀드매니저에게 투자를 의뢰하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인이 된 정○○만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무시하고 처분청은 오로지 청구인에게만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증거능력이 없는 정○○ 상속인의 주장보다는 차라리 당사자인 청구인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처분청은 정○○로부터 이체된 7,000만원 중 5,000만원이 와인대금인 것으로 보았으나, 정○○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2007.1.26. ~ 2007.7.23.까지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7.9.10.에 개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개업도 하기 전에 정○○로부터 와인대금을 받은 셈이 된다. 고객이 개업하지도 않은 음식점에 거액의 선금을 맡긴다는 것은 억측이며, 9번에 걸쳐 쟁점계좌로 입금된 7,000만원 중에서 대체입금된 5,000만원은 장래에 구매할 와인대금이고, 나머지 5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2,000만원은 어떤 이유로 입금된 것인지 처분청이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실상 투자손실 원금에 대한 보상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추론이 가능한바, 처분청은 어떤 근거로 와인대금과 투자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하였는지부터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세무서의 상속세조사 시 쟁점금액이 와인구매대금이라고 청구인이 확인하였다면서 2009.9.10.자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정○○의 상속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마치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통보하고, 처분청 또한 통보자료를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선의의 피해를 당한 것이다.
6.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수로 매입세금계산서 3매, 26,848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 중 신용카드 비율은 높고 현금 비율이 매우 낮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5,000만원을 매출누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위: 천원, %) 구 분 매출액 매입액 공급가액 신용카드 매출 공급가액 부가율 주류매입 매입비율
2007. 2기 예정 30,735 27,071 24,622 18.89 18,897 61.48
2007. 2기 확정 89,788 89,005 42,743 52.40 30,646 34.13 합 계 120,523 116,076 67,365 44.10 49,543 41.10 신고누락분 26,847천원 포함 경정금액 포함 시 165,977 116,076 67,365 59.41 49,543 29.84 국세청통계자료(2007년 기준): 동일업종 부가가치율 32.46%
7. 정○○가 순수하게 쟁점사업장에 고객으로 올 때는 그때마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직접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현재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여서 청구인이 직접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정○○가 쟁점사업장의 고객으로 왔을 때 선금을 무시하고 이중으로 카드결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정○○ 상속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돈이 입금된 시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8. 더욱이 쟁점사업장은 대표사업자가 이○○이 33.4%를, 송○○과 청구인이 각각 33.33%씩을 출자하고, 이익분배 역시 같은 비율로 하기로 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와인판매대금이었다면 그 금액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대표사업자인 이○○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계좌로 받았다 하더라도 입금된 즉시 또는 그 이후라도 공동사업자인 이○○과 송○○에게 각자의 지분만큼 분배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나 그 금액 중 단 한 푼도 이○○과 송○○에게 분배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와인판매대금과는 무관하며 단지 청구인과 정○○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주식투자손실 원금보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7,000만원 중 5,000만원(공급대가)이 쟁점사업장 개업 전에 와인구매대금조로 선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반포세무서의 정○○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 및 청구인이 2009.9.10.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0.6.17.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쟁점사업장 개업 전에 정○○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개업 이후 와인대금조로 차감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은 정○○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증권투자 손실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부 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은 2008.11.3. 사망한 정○○에 대한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정○○ 명의의
○○ 은행계좌에서 2007.1.26. ~ 2007.7.23.까지 9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9.9.10.자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동 대금 중 5,000만원은 정○○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쟁점사업장에서 와인을 구매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2009.12.14.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전산통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정○○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 되었다고 확인하여 그 중 5,000만원을 와인구입대금으로 본 내역은 다음과 같
- 다. (단위: 원) 번호 계좌번호 입금일자 금액(원) 비 고 통보내용 1 352-51×××-××× 2007.01.26 5,000,000 수표입금 2 352-51×××-××× 2007.02.14 5,000,000 수표입금 3 352-51×××-××× 2007.02.27 5,000,000 대체입금 와인구입대금 4 352-51×××-××× 2007.04.05 5,000,000 수표입금 5 352-51×××-××× 2007.04.25 5,000,000 대체입금 와인구입대금 6 352-51×××-××× 2007.05.03 5,000,000 대체입금 와인구입대금 7 352-51×××-××× 2007.05.22 5,000,000 대체입금 와인구입대금 8 352-51×××-××× 2007.06.25 5,000,000 수표입금 9 352-51×××-××× 2007.07.23 30,000,000 대체입금 와인구입대금 계 70,000,000
3. ○○세무서장은 2009.9.10.자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정○○의 와인구입대금으로 보았는데, 동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7년 저희 ○○가든(와인샾)으로 정○○가 보낸 삼천만원은 지인들의 명절 선물로 구입한 와인주대입니다. 이후에 오백만원씩 4회에 걸쳐 나누어 낸 금액 또한 그 때 구입해 간 주대를 나누어서 입금받은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사인이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날인은 없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동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서 자신은 반포세무서에서 통보한 2009.9.10.자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0.6.17.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07.4.25.부터 2007.7.11.까지 총4회에 걸쳐 500만원씩 정○○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2007년 9월경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로 하였는데 개업자금이 부족했던 이유로 과거 친분이 있었던 정○○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개업 후 정○○가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와인 등을 마시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포장해 가기도 하면서 그 대금을 차감하였으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였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한 2008년 5월 중 신고·납부하였음. 한편 2000년경부터 2006년까지 원금은 100%에 보장해 준다는 정○○의 권유로 상당액의 현금을 정○○에게 관리해 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그 투자 결과로 많은 원금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정○○에게 원금 보상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정○○는 손실금 중 일부라도 보상해준다고 하면서 2007.7.23.에 3,000만원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었고 현금(수표)을 2,0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함
4. 쟁점금액이 정○○로부터 받은 주식투자손실에 따른 보상금이라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 명의의 ○○금융증권(주) 금융센터 ○○지점 계좌부원장거래내역(위탁)과 잔고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자료에는 청구인이 2002.3.2부터 2007.5.22.까지 주식을 거래한 내용이 나타나지만 증권투자금액 과 손실액이 얼마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 나) ○○은행 ○○동지점에서 발급한 쟁점계좌 거래내역조회에는 정○○가 청구인에게 7,0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입출금 사항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쟁점사업장의 동업자였던 이○○과 송○○은 각각 다음과 같은 요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 이 33.34%, 청구인과 송
○○ 이 각 33.33%씩을 출자하여 2007.9.10.부터 2008.7.18.까지 공동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이익분배는 출자지분과 같이 하였다. 2007년 9월 이전에 쟁점계좌로 정○○가 입금하였던 5,000만원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고,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한 돈이었기에 나누어 받은 사실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5. 청구인은 정○○의 권유로 2000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정○○에게 손실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2기 중 현금매출은 445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2010.6.17.자 확인서상의 와인대금 2,000만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은 2007.10.1.부터 2007.12.31.까지 (유)
○○ 종합주류로부터 총공급 가액 26,848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수년간 정○○에게 맡겨 주식투자를 한 결과 수억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고, 정○○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정○○의 권유로 2000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수억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정○○에게 손실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할 뿐 주식투자를 정○○에게 일임한 사실, 원금손실액의 구체적 발생내역 및 청구인이 정○○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 이행을 촉구하는 조치를 한 사항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무서의 정○○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정○○의 상속인들이 2009.9.10.자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10.6.17.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 스스로도 정○○로부터 2,000만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쟁점사업장 개업 후 정○○가 구입한 와인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청구인 명의의 2010.6.17.자 확인서상의 와인대금 2,000만원을 매출누락하고, 주류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26,848천원을 신고누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