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는 원칙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인바, 납세자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과세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과세요건과도 관련이 없고, 부가가치세나 관련 가산세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납세의무는 원칙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인바, 납세자의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과세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과세요건과도 관련이 없고, 부가가치세나 관련 가산세를 취소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355에 소재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아파트관리사무소 2층을 청구외 신비어린이집(--, --*)에 2005.11.1.부터 현재까지 임대 중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2기~2010.1기분 부가가치세 총 10,47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 지부 **지부의 94개 아파트 단지 중 이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처럼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곳은 청구법인 주변 5개 단지 밖에 없는바, 이건 과세는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또 이건 부과처분에서 가산세로 부과된 금액만 3,217천원으로 그동안 처분청에서는 한 번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지난 5년간의 어린이집 임대관련 부가가치세를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수인한도를 넘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한바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우선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 세목으로 단지 세법상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가 면탈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계속․반복적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에 의거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따른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8.12.2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1. 청구법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을 2005.5.11.~2010.3.31. 청구외 문가 전세금 3천만원, 월세 130만원에 임차하여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0.2.1.부터는 청구외 김이 전세금 3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여 현재까지 동일 상호로 사업을 영위 중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과세표준 산출시 적용한 보증금에 따른 간주임대료, 월세 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은 없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