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저장소가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8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조사관서가 정상거래라고 판정한 경우와 유사한 청구외법인 ○○지점으로부터 2008.5.28.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거래는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외법인의 저장소가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8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되고, 조사관서가 정상거래라고 판정한 경우와 유사한 청구외법인 ○○지점으로부터 2008.5.28.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거래는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세무서장이 2010.5.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23,137,362원과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2,246,386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8.5.28. 주식회사
○○ 에너지
○○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545,455원)의 거래가 실제 유류를 거래하고 수취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10. 개업하여 ○○도 ○○시 ○○동 0001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1기와 2기에 청구외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지점과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256,96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세무서장․동○○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5.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5,383,7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22.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2008.05.28 경유 20,000 32,545,455 3,254,545 35,800,000
○○ 2008.05.30 경유 20,000 32,545,455 3,254,545 35,800,000 16,000,000 송금 2008.06.02 40,000,000 송금 2008.06.03 15,600,000 송금
○○ 2008.06.17 경유 20,000 32,145,455 3,214,545 35,360,000 35,360,000 송금 ◈◈ 2006.06.27 경유 20,000 31,727,273 3,172,727 34,900,000 30,000,000 송금 2006.06.30 0 4,900,000 2008.1기 합계 128,963,638 12,896,362 141,860,000 141,860,000 ◈◈ 2008.09.29 경유 20,000 27,090,909 2,709,091 29,800,000 29,800,000 송금 ◈◈ 2008.10.06 경유 20,000 27,090,909 2,709,091 29,800,000 29,800,000 송금 ◈◈ 2010.10.14 경유 20,000 26,727,273 2,672,727 29,400,000 29,400,000 송금 ◈◈ 2010.10.30 경유 20,000 23,818,182 2,381,818 26,200,000 26,000,000 송금 ◈◈ 2010.11.07 경유 20,000 23,272,727 2,327,273 25,600,000 25,600,000 송금 2008.2기 합계 128,000,000 12,800,000 140,800,000 140,600,000
- 나) 출하전표 내용 출하일자 수송차량 운반자 출하지 승인자 인수자 온도 밀도 환산수량 2008.05.28 충남00사0000 강
○○
○○ 저유소 최○○ 임
○○
• 827.6
• 2008.05.30 인천00어0000 김○○ 청구외법인 최○○
• - 826.0
• 2008.06.17 인천00어0000 김○○ 청구외법인 최○○
• - 826.0
• 2006.06.27 인천00어0000 김○○ 청구외법인 최○○
• - 826.0
• 2008.09.29 인천00어0000 김○○ 청구외법인 최○○
• - 826.0
• 2008.10.06 부산 청구외법인 최○○
• - 826.0
• 2010.10.14 인천00어0000 김○○ 청구외법인 최○○
• - 826.0
• 2010.10.30 서울00아0000 황
○○ 청구외법인 최○○
• - 826.0
• 2010.11.07 충남00사0000 강
○○ 청구외법인 최○○
• - 826.0
•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지점 및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8.1기 128,963,683원, 2008.2기 128,000,000원)가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됨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출하전표․대금결제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 다) 청구외법인은 유류저장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하전표에 승인자 및 출하자의 서명날인 대신 인쇄된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밀도는 저장소별로 동일하게 기재된 사실 등으로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장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청구외법인 ◈◈․○○지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341억원(◈◈지점 136억원, ○○지점 205억원)에 달하는바, 청구외법인 대표자 이○○은 ○○지점과 ◈◈지점을 설립하여 최○○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한 후 2008.11월 자신을 대표자로 명의변경하여 운영한 자로 석유판매업 경험이 전무한 자임
- 나) 청구외법인의 유류저장소가 위치한 ◈◈․○○․◇◇의 저장소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바, 청구외법인은 임대차계약만 하고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 출하전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행위는 이완식의 지시를 받은 박동우가 한 것으로 확인됨
- 다) 청구외법인의 본점이 지점에 매출한 유류는 정상거래이나, ○○석유(13,279백만원)와 (주)○○석유 ○○지점(331백만원)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박○○가 관리하면서 유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임
- 라) 출하전표는 정유사인 ○○(주)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출하지 저유소)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출하지 청구외법인 저유소)로 분류되는바, ○○(주)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상매출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가공거래임
- 마)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운반기사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출하전표를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차량은 미등록으로 확인되고, 일부 차량은 운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출하전표는 허위로 작성되어 사후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전달됨
- 바) 이○○ 및 박○○에 의하면 실제 유류를 공급할 때 운반기사들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매입처에 보여주고 이를 회수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 등으로 전달하였으므로 매입처들이 위 허위 출하전표를 수취하였다면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자료유류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4) 조사관서가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은 ‘유류 매입․매출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청구외법인 관리이사 박○○는 ‘ⓛ청구외법인 저장소는 계약만 했을 뿐 사용한 사실이 없고, ②정유사(○○)의 저유소에서 구매한 유류외의 유류는 구체적인 출처를 알지 못하는바, 출하전표상의 운반기사가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주유소에 유류를 운반하고 원 출하전표를 실제 판매점에서 회수하면 청구외법인 명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주유소에 우편 등으로 보내주었으며, ③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0.8.25.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은 주거래처인 ○○(주) ○○본부로부터 총매입의 68.2%를 매입하였는바, ○○(주)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등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자란은 청구인의 남편 임○○이 서명하였고, 청구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유류를 거래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임차한 유류 저장 시설물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청구외법인 관리이사와 임대인들이 확인한 점, 조사관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출하지가 청구외법인 저장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확인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출하전표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인 없는 청구외법인 저장소가 유류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실제 유류가 어느 곳에서 배달되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등이 유류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지 않고 매입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청구인이 해당 유류를 구입한 증빙은 될지라도 동 유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증빙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유류의 유통과정이 문란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2008.5.28. 청구외법인 ○○지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545,455원) 관련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밀도가 다른 출하전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인수자란은 청구인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임○○이 서명한 점 등이 조사관서가 정상거래라고 판정하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므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질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