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이라기 보다는 골프장조성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이라기 보다는 골프장조성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1. 골프장 건설단계에서 관련 승인권자의 승인여부는 절대적인 요소인바, 중간에 골프장 사업자가 변경된다면 사업양수도는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마련이다.
2. 이 건의 발단은 골프장 예정지로 편입될 토지(군부대시설 등 국공유지 78%, 청구법인 소유 20%, 기타 개인소유 2%)의 구매단계에서 골프장 예정지로 편입되어 용도폐지되는 군부대시설을 양여 받는 대신 이를 대체할 부대시설(대체시설)을 신축하여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대체시설의 신축공사가 약 85%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추가 예치금을 예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골프장 사업 승인이 취소되어 해당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골프장 사업시행자 주체가 정상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골프장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골프장 예정지 내의 약 20%를 차지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질 것이나, 승인권자인 ◉◉군수, 변경승인된 골프장 사업시행자인 ◆◆◆, 이 건 대체시설의 시공사인 ◈◈건설은 청구법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골프장 사업시행자 승인을 취소하였으며,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한 합의각서 및 이 건 대체 시설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변경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골프장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예정지 내의 약 20%를 차지하는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승계 받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일로 결국 ◆◆◆이 골프장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골프장 사업시행자 승인 취소의 부당함과 그로 인한 손해 등에 관하여 소송의 제기를 준비 중에 있으며, 동 소송을 통하여 토지문제를 포함한 골프장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조정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3. 이 건 골프장 사업권의 사업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예규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골프장 건설의 초기단계이므로 종업원(사무실에서 전화수신업무 등을 수행한 일용여직원 1명은 이 건 발생 전에 이미 퇴사함)은 없으며, ○○도 ◉◉군 ◉◉읍 ◎◎리 소재 사무실은 관련 사업승인 취소로 인하여 폐쇄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서면3팀-662(2006.04.05)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2631(2007.09.19)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1. 청구법인과 ◆◆◆ 사이에 이 건 골프장 사업 관련 채권․채무의 양도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계약서 등)이 없고,
2.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리 일대 80필지의 토지(골프장 사업승인구역 내의 약 1/3의 토지임)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에게 승계되어야 하나, 현재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3. ◉◉군은 2009.9.29.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 였고, ◆◆◆과 ◈◈건설 사이에 체결된 2009.12.18.자 공사도급특약사항 제3조 제2 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골프장 사업 관련 대출금 중 ◈◈건설이 2009.12.3.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한 금액 전액을 ◆◆◆이 채무인수하였으므로 ◆◆◆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업원 및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를 보는 곳 등의 물적․인적시설 등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에게 이 건 골프장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0.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상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군수 발신의 2009.5.8. 시행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스키리조트) 실시계획 승인 통보’서 및 동 실시계획 승인고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군은 ●●리 산151-18번지 일대 ‘◉◉개발촉진지구 ○○스키 리조트 조성사업’(면적: 3,131,056m 2, 사업시행기간: 2009년~2012년, 소요사업비: 4,254억원)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조건부)하면서 주요시설 중 스키장․관광휴양시설부문은 청구외 (주)○○스키리조트 외 1을, 골프장부문은 청구법인을 각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컨트리클럽(주)(청구법인의 종전 상호, “을”)와 ◉◉군수(“갑”) 사이에 2008년 체결된 ‘합의각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전대상시설’(이하 “양여재산”)이라 함은 ○○스키리조트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되는 ○○면 ●●리 소재 국방 소유의 토지 및 국방시설을 말한다.
2. ‘대체시설’(이하 “기부재산”)이라 함은 ○○면 ●●리 소재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위하여 관계 부대장이 요구하는 지역 및 장소에 제공하는 토지 및 건물․기타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침)
1. 기부재산 설치사업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을’의 사업비 부담액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관계 부대장 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상의 기부재산 설치사업비와 00사단에서 관리하는 포병훈련시설 이전사업비로 한다. 제4조 (합의사항)
1. ‘을’은 본 합의각서 체결 후 2008.6.17.까지 60억원을 ‘갑’이 정하는 금융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잔액 30억원은 공사비 부족 정도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예치하기로 한다.
2. ‘을’이 상기 1항을 위반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
3. ‘갑’은 ○○스키리조트 조성사업 공동사업시행자가 계획하고 있는 스키장,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의 착공시기와 관계없이 실시계획 인가 후 ‘을’의 골프장 부분 착공을 허가하며, 공사완료 후 준공요건을 갖출 경우 준공 승인하기로 한다.
8. 기성금 등 공사비의 지출은 기성검사 결과에 의한 ‘을’의 서면통보 내용을 ‘갑’이 검토․확인하여 지출한다.
10. ‘을’이 ○○리조트 골프장사업 관련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본 이전사업은 시공사의 책임 하에 계속 추진하여야 하며 양여재산의 취득 등 모든 재산권은 ‘갑’과 공동사업 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골프장 개발사업이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갑’의 행정적,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인허가가 불가할 경우 ‘을’은 본 이전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예치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컨트리클럽(주)(도급인, “갑”)와 ◈◈건설(수급인, “을”) 사이에 2008.5.29. 체결된 ‘부대군용시설 이전공사 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건설 사이에 2009.4월 체결된 ‘○○부대 군용시설 이전공사 공사도급(1차 변경) 계약서’ 각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구 분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2008.5.29. 체결) 시설공사도급 (1차 변경)계약서 (2009.4월 체결) 공사명 OO부대 군용시설 이전공사 공사장소 ◉◉군 ○○면 ★★리 산61번지 일원(군용시설), ◉◉시 ☆☆동 418-2, 397-1(연립관사) 공사기간
2008. 5.29. 착공
2009. 2.28. 준공 2008.5.29. 착공 2009.9.30. 준공 도급금액 12,500백만원(부가세 별도) 14,113백만원 (부가세 별도) 대금지급 시기․방법 착공일로부터 매 1개월 기성율에 따라 현금지급 총 칙 본 공사 완료 후 대상시설이 ‘◉◉군’ 명의로 등록 후 국방부에 기부 채납되고 기부채납 후 00부대의 이전대상시설 및 해당부지를 관련절차 승인을 득한 후 ‘갑’이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함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 발행의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및 기성요약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이 건 대체시설공사(군부대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에게 다음 내역과 같이 기성금을 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순번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1 2008.08.21. 483,000,000 48,300,000 531,300,000 2 2008.09.05. 639,000,000 63,900,000 702,900,000 3 2008.10.09. 693,000,000 69,300,000 762,300,000 4 2008.11.07. 1,083,000,000 108,300,000 1,191,300,000 5 2008.12.08. 644,000,000 64,400,000 708,400,000 6 2009.03.31. 799,000,000 79,900,000 878,900,000 7 2009.04.29. 1,733,000,000 173,300,000 1,906,300,000 8 2009.06.04. 1,076,000,000 107,600,000 1,183,600,000 9 2009.07.03. 1,590,000,000 159,000,000 1,749,000,000 10 2009.08.04. 1,555,000,000 155,500,000 1,710,500,000 11 2009.09.03. 1,740,000,000 174,000,000 1,914,000,000 12 2009.10.05. 1,962,000,000 196,200,000 2,158,200,000 합 계 13,997,000,000 1,399,700,000 15,396,700,000 (단위: 원) ※ 단, 2010.1.15. 발생한 기성분(1,194백만원, 부가세 별도)은 ◈◈건설이 ◆◆◆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함
5. 청구법인이 제출한 ◉◉군수 발신의 2009.9.30. 시행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스키리조트)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통보’, 2009.9.25.자 ‘개발촉진지구사업 시행지정(변경)’(◉◉군고시 제2009-55호) 및 2009.9.25.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스키리조트)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고시’(◉◉군고시 제2009-56호) 각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건 골프장사업 부문의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에서 ◆◆◆로 변경된 내용이 나타난다.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스키리조트) 사업시행자 지정
• 당초: (주)○○스키리조트 대표이사 왕♧♧, (주)●●●팰리스 대표이사 최◇◇, ◉◉개발(주) 대표이사 민♠♠
• 변경: (주)○○스키리조트 대표이사 왕♧♧, (주)●●●팰리스 대표이사 최◇◇, (주)◆◆◆골프리조트 대표이사 최▣▣ ※ 변경사유: 군부대 이전사업 이행예치금 미입금에 의한 합의각서 제4조 불이행 및 대주주단 계약취소에 따른 공동사업자의 지정 취소 요구
○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스키리조트) 실시계획
• 당초: 2009.5.8. 승인
• 변경: 2009.9.25. 취소 ※ 취소사유: 공동사업시행자의 자진 취소 요청”
6. ◈◈건설이 2010.1.15.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CC 조성사업 관련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건’ 사본에 의하면, ◈◈건설은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 자격 및 공사비 확보 등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7. ◆◆◆(도급인, “갑”)과 ◈◈건설(수급인, “을”) 사이에 2009.12.18. 체결된 ‘○○부대 군용시설 이전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공사도급 특약사항】 “제3조 (채무인수)
② “갑”은 ○○스키리조트 조성사업 중 골프장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권의 대출금 중 “을”이 2009.12.3. 중첩적 채무인수한 16,628,420,818원 전액을 채무인수한다.”
8. ◉◉군수, ◆◆◆ 및 (주)○○스키리조트 사이에 2009.12월 체결된 ‘합의 이행각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1. ◉◉군 ○○면 ★★리 61번지 일대에 조성중인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군이 △△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이★★{현, ◉◉개발(주) 대표이사 민♠♠}과 2008.6.4. 공증 받아 체결한 합의각서에 대하여 2009.10.26. ○○스키리조트 조성사업 공동시행사로 변경 승인 지정된 (주)◆◆◆골프리조트 대표이사 최▣▣와 ○○스키리조트 왕♧♧이 모두 승계하여 책임 이행한다.
2. (주)◆◆◆골프리조트 대표 이사 최▣▣와 (주)○○스키리조트 대표이사 왕♧♧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시행사인 ◉◉군에 법적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군은 기부 및 양여재산 명세서(첨부2)에 명시된 양여재산을 (주) ◆◆◆골프리조트 또는 동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며, 그 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이 건 대체시설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 사본에 의하면, 동 시설은 2010.1.15. ◉◉군수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었으며, 착공일자는 2008.7.5., 사용승인일자는 2010.1.18., 건축주는 ◉◉군수, 설계자 및 감리자는 청구외 (주)♧♧♧건축사무소, 공사시공자는 ◈◈건설로 각 기재되어 있다.
10. ◉◉군수가 발행한 2008.7.8.자 착공신고필증 사본에 의하면, 이 건 대체시설의 건축주는 ◉◉군수로 되어 있으며, 착공예정일은 2008.7.5.로 기재되어 있다.
11. ◆◆◆이 2010.4.12., 청구법인이 2010.4.13. 처분청에게 각 발송한 조회회신문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 간에는 이 건 대체시설이나 이 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양수 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은 이 건 대체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고를 제외하고 인수한 잔여도급금액이 1,194백만원(부가세 별도)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처분청이 2010.4.5. 작성한 ‘사업장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군 ◉◉읍 ◎◎리 44-32는 임차건물이며, 임대차기간이 2008.5.16.~2009.5.15.로 되어 있으나, 2008.10월 경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동 장소는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당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지확인내용이 나타난다. 13) 처분청이 2010.4.1. 작성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 복명서’ 및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군부대시설공사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으로 불공제’하여 2010.8.9. 청구법인에게 2008.2기분 부가가치세 465,249천원 및 2009.1기분 부가가치세 337,379천원 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에게 이 건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 사이에 이 건 골프장 사업 관련 채권․채무의 양수도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사업용 자산(토지) 및 기타 물적․인적시설 등을 ◆◆◆에게 승계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에게 이 건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 인은 합의각서에 따라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대체시설의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액 부담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바, 청구법인을 이 건 대체시설 신축공사의 시행자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시공사인 ◈◈건설은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도 당초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준 점, 청 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대출금은 시공사인 ◈◈건 설 및 ◆◆◆이 중첩적으로 채무인수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며, 이 건 대체시설 신축공사의 기성효과도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골프장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 것으로 보 기는 곤란한 점, 이 건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승계한 ◆◆◆은 자신이 공사대금을 부담한 잔여공사부분에 대하여만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바, 청구법인은 ◆◆◆에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은 단순한 토지의 취득 또는 골프장 시설의 조성과는 다른 경우로서 골프장 예정지로 편입되어 용도폐지되는 군부대시설을 양여 받는 대신 이를 대체할 대체시설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대체시설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 간 미완성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대체시설을 ◉◉군수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대체시설의 신축관련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