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할 경우에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할 경우에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인 (주)@@페트로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다고 아래와 같은 증빙 및 결정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 조심2008전2557(2008.11.2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대한 증거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할지라도 정상거래분이 있는 상황이며, 유류 운송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조심2008중0643(2008.6.25): 청구법인은 유류 매입 후 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동일한 운송업자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는 한편,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