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08 선고일 2011.01.10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할 경우에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6.20. 부터 @@도 @@군 @@ @@리 1355-1에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 (주)@@페트로(30-86-,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자료상 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30천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리에서 네트웍스의 석유판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4월 10일 경 지인의 소개로 (주)@@페트로의 경유(공급가액 22,000천원)를 구입한 적이 있으며, 구입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사본, 출하전표를 확인하였고 대금도 2009년 4월 13일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24,200천원을 (주)@@페트로(계좌번호 6578370*)로 이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페트로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경유를 실제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730,54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건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 다. 청구인은 위 내용과 같이 실제 경유를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유 구입대금도 (주)@@페트로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출하전표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아래 관련 사례와 같이 이건 부가가치세 고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라. 관련사례: 조심2008전2557(2008.11.24) 조심2008중0643(2008.6.25)
3. 처분청 의견
  • 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고 후 자료상 긴급게시판에 게시된 자료상 혐의내용 분석 중 폭탄업체를 이용한 석유류 자료상 조직이 확인되어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 조사를 착수하여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페트로를 조사하게 되었다.
  • 나. 조사과정에서 (주)@@페트로는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 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 사무실에는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2009년 귀속 당사발행 출하전표 등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표자 김○○과 관련 직원의 문답서를 작성하여 (주)@@페트로가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하고자 대표자 박○○ 및 세무대리인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거래당시 (주)@@페트로가 유류저장설비 등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다만 유류를 운반해주는 운전기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은 대금을 거래처 통장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 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주)@@페트로에 입금된 자금은 전액 현금화하는 금융 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로 인하여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6.20.부터 @@도 @@군 @@ @@리 1355-1에서 ‘@@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22,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자 처분청은 2010.6.15.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30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인 (주)@@페트로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쟁점매입처는 # # # 546-1 303호에서 2009.1.8.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김○○이며, 업종은 유류 도매업으로 되어 있고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 동안 수백억 원의 매입․매출이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거래처별 장부, 수금현황,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인 일반주유소 77개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이들 주유소에서는 정상가 보다 리터당 15~20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하였고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입금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로부터 받은 출하내역과 불일치하고, 입금증빙 또한 계좌이체 되었으나 입금되자마자 전액 현금 출금된 점을 볼 때 금융조작행위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전액 가공확정 후 쟁점매입처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 다) 대표이사 김○○은 유류 딜러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법인사업자등록을 내었으며, 과거 사업자이력으로는 2000년경에 유흥주점을 두 번 정도 운영한 이력이 있고, 본인은 법인사업자등록을 내자마자 유류 매입을 받았던 매입처의 대표 및 직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여신을 줄 테니 유류를 매입하라고 하여 거래하였다고 하며, 수백억 원의 유류를 거래하면서 확인사항으로는 단순히 4대 정유사로부터 받은 정상적인 유류라는 말만 듣고 매입처들의 유류저장시설, 유류를 어디서,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주)@@페트로의 실질적인 역할은 하부자료상으로서 중간자료상들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와 금융조작업무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다고 아래와 같은 증빙 및 결정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쟁점매입처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 2009년 1월 14일 경기도지사(제95호)
  • 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009년 1월 15일 @@세무서장
  • 다) 출하전표: 출하일자(2009.4.10) 수송장비번호(@@85바91**) 거래처명(@@주유소) 출하지(주식회사 @@페트로) 도착지(@@주유소) 품명(경유) 수량(20,000리터) 승인자(김○○) 출하자(공란) 운반자(정○○) 인수자성명(공란)
  • 라) 확인서: 2010년 7월 8일 정○○(010-3625-**) 상기본인은 2009년 4월 10일 20시경 @@도 @@군 @@ @@리 1355-1번지에 위치한 @@주유소에 경유 20,000리터를 @@정유 저유소(@@율도)에서 차량(@@85바91호)에 적재하여 수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마) 관련사례

(1) 조심2008전2557(2008.11.2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증빙에 대한 증거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할지라도 정상거래분이 있는 상황이며, 유류 운송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조심2008중0643(2008.6.25): 청구법인은 유류 매입 후 대금을 계좌이체하고 동일한 운송업자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여 지는 한편, 처분청은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가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거나 입ㆍ출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 인출된 점 등을 이유로 쟁점매입처의 매출처와 관련하여 제출한 거래증빙들을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한 점, 문제가 된 경유의 거래단가가 정상적인 매입단가보다 리터당 15원~20원 정도 저렴하였음에도 저유시설, 유류 매입처 등 쟁점거래처의 사업장현황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출하전표 상에 중요한 사항으로 기재되는 출하자와 인수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와 4대 정유회사의 출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른 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할 경우에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미흡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