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수탁생산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04 선고일 2011.04.22

위・수탁생산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관급물량을 더 배정받기 위해 허위로 관련 매출・매입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과 ▣▣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하“청구법인들”이라 한다)로서, 처분청은 『○○ ○○지역 레미콘 회사들이 관급공사를 더 배정받기 위하여 “유령회사” 운영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3명의 업주가 각각 2개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1개의 공장만 가동한 혐의가 전력사용량에 의하여 나타난다(△△뉴스, ’09.10.20.)』는 언론보도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청구법인에 레미콘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위탁제조방식을 금지한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을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법인들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10.7.6.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을 대상으로 2004~2008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2010.3.4.부터 2010.3.31.까지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의 전기사용량, 판매일보, 레미콘조합 배정량을 볼 때 레미콘 제품을 청구법인에서 대부분 생산ㆍ판매하였으면서도 관급 물량을 더 배정받기 위하여 ▣▣에서 생산ㆍ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보아 ▣▣에 대하여 장부 등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 건 조사와 별도로 조사진행 중이던 동종 업종 세무조사 대상기업 6개 업체 중 4개 업체의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원단위투입량에 의한 생산량환산방법으로 생산량을 추계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별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실지생산량을 산출하여 산출된 생산량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임에도 ▣▣ 명의로 위장 거래하였기에 ▣▣이 충북레미콘협의회 외 27개 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4,592백만원(이하 “가공매출”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을 “가공매입”이라 한다.)은 가공매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충북레미콘협의회 외 27개 업체에 레미콘을 실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 4,592백만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하고 이에 대응되는 매입을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출로 보아 2010.6.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02,333,235원, 2004~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2,852,700원을 ▣▣에 대하여는 2004년 제1기~2008제 제2기 -22,741,503원과 2004~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410,385원을 각각 경정함

□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경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주) ▣▣레미콘(주) 법인세 부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04년 2004.1기 12,188,190 31,753,360 1,592,715 18,298,160 -16,795,084 2004.2기 96,575,809 2005년 2005.1기 18,953,960 36,004,840 -23,182 13,907,774 2005.2기 68,344,930 -10,333,502 2006년 2006.1기 42,551,680 8,251,629 -5,890,543 -306,711 2006.2기 132,375,121 -26,540,520 2007년 2007.1기 63,125,410 72,696,322 -6,706,721 -1,153,692 2007.2기 150,043,347 -2,389,200 2008년 2008.1기 46,033,460 100,643,823 -3,382,654 8,666,235 2008.2기 105,644,054 -6,094,963 합 계 182,852,700 802,330,200 -14,410,385 -22,741,500 다. 처분청은 제세 경정․고지와 별도로 2010.5.25. 청구법인들과 동 법인 대표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 고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2010.8.20.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한바, 위․수탁 생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과 매입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0.10.1.부터 201010.23.까지 재조사한 결과 당초 조사내용과 같음으로 재조사를 종결․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위적 청구≫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실질과세원칙이란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외부에 나타난 형식과 그 실질이 다른 때에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조세평등주의에서 파생되는 개념으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권 행사를 위하여 세법을 해석하거나 세법에 규정된 사실요건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형과 실질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에 준하여 세법규정을 적용 하고 사실을 확인하여과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쟁점매출액의 법률적․실질적인 귀속자의 판단 오류 쟁점매출의 귀속자를 판단할 때 판단기준은 계약의 법률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그 계약에 따른 손익이 실제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세법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매출액의 귀속은 ▣▣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거래내용에 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3자 등을 통한 우회거래의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직접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 원가절감 등을 통한 이익추구의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위탁생산을 의뢰하여 매출한 것으로 쟁점매출의 과세표준 산정은 ▣▣이 계상하든지 청구법인이 계상하든지 차이가 없으므로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들에 별다른 세법상의 혜택이 없으므로 제3항도 적용될 여지는 없고 또한 거래의 유형을 보면 전술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쟁점매출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쟁점인바, 이는 제1항의 해석문제입니다. 따라서 쟁점매출․매입을 전부 장부에 반영하여 귀속시킨 ▣▣을 당연히 납세의무자로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상 실질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와 관련된 행정규칙인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은 쟁점매출의 법률상․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이므로 ▣▣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명백히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법인세법상의 실질귀속자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은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매출의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은 ▣▣ 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 쟁점매출의 계약당사자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실제 그에 따른 손익을 전부 ▣▣의 장부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을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판례 등의 입장 판례나 조세심판원, 국세청은 일관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률상․ 실질상 귀속자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 관련 생산시설만 가동하였을 뿐 ▣▣이 쟁점매출의 법률상․계약상 명의자로서 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수수, 대금수령 및 관련비용 지출하였고 청구법인에 인력을 파견하여 원재료를 구입하여 쟁점매출 관련 생산을 한 사실 등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쟁점매출의 귀속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위탁임가공은 정상적인 상행위의 한 종류이다.

○ 쟁점매출의 실질은 ▣▣이 비용절감을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위탁임가공 생산하여 판매한 것이며, 이는 법률적으로나 세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행위입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상업활동행위의 주체가 상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수행하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는 행위(아웃소싱, 외주임가공, 위탁생산 등)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은 주문받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할 수도 있었으나 공장가동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시설만 가동하여 생산하는 경우 생산 간접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청구법인들의 합의에 의하여(각사의 실제 주주나 이사가 동일하므로 별다른 계약행위 없는 상태에서) ▣▣이 주문받은 물량을 청구법인에서 생산하되 그에 필요한 원재료와 인력 등은 ▣▣이 공급하는 방법의 위탁임가공생산을 하여왔던 점에서 처분청의 논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전기사용량을 근거로 제품생산량을 추정하여 양 법인의 매출액을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은 생산시설을 보유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행위의 수행자가 반드시 매출의 주체이며 매출의 귀속자라는 단순한 논리다.

○ 결국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간에 문서화된 위․수탁생산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들 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나 주주와 이사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 간에 매번 위수탁생산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이러한 위수탁생산계약서의 존재는 산업표준화법령의 위반문제가 있어 이의 작성을 생략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쟁점매출․매입과 관련된 공급계약, 원재료구입, 납품, 대금정산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의 행위를 ▣▣이 수행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명백함 에도 단지 물리적 생산행위가 청구법인이 소유한 시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쟁점매출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논리의 오류이다.

○ 따라서 청구법인들간에 거래시마다 위수탁생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위수탁생산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쟁점매출과 관련된 매출의 당사자와 그 대금 수령 및 사용자가 ▣▣이었고 그 생산제품의 원재료와 인건비 등을 ▣▣에서 지출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고 이는 상관행상 인정되는 임가공생산의 실질로 나타나는 이상, 쟁점매출의 법률상, 실질상 귀속자는 ▣▣ 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청구법인들이 반대로 쟁점매출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한다면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매출의 당사자와 그 대금수령 및 사용자가 ▣▣이었고 그 생산제품의 원재료와 인건비 등을 ▣▣에서 지출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사실을 기초로 쟁점매출이 ▣▣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4. 타 법령의 위반 여부는 세무상 실질귀속과는 무관하다. 산업표준화 법령 위반 여부는 쟁점매출․매입의 실질적인 귀속자 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에 위탁생산한 것을 ▣▣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상표표시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지, 쟁점매출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할 때 그것이 누구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타 법의 위반 여부는 이 건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됩니다. 청구법인들의 산업표준화법령 위반내용은 쟁점매출과 관련된 생산을 청구법인에 하도록 하고서도 이를 마치 ▣▣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지 청구법인들이 제3자와 각자로 계약체결한 것 등을 부인하거나 문제삼은 것이 아닙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 원칙상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조항은 산업표준화법령 등 타 법의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매출․매입과 관련된 책임과 계산이 귀속되는 자, 즉 그에 따른 손익을 실제로 향유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한다.

5. 쟁점매출․매입 관련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의 사업현황에서 기술하였듯이 쟁점매출․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매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그에 따른 납품의무, 검수의무, 품질관리의무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고, 물론 그 대금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처와 관련 매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았고 물론 그 대금지급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본 ▣▣의 임직원과의 고용계약의 체결이나 급여지급, 고용․산재보험료지급, 원천징수의무이행, 기타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이나 공과금지급 등에 있어 청구법인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 으로 쟁점매출․매입과 관련된 책임부담이나 계산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은 쟁점 매출․매입과 관련된 물리적 제조행위를 제외한 매출․매입과 관련된 모든 책임부담이나 계산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쟁점매출에서 발생한 손익은 ▣▣에 귀속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지출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이를 달리 청구법인에 반환할 법적근거나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의 대상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면서, 어떤 사유로 ▣▣에 실제 귀속된 쟁점매출을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6. 처분청의 처분은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히 훼손하고 있다. ▣▣과 청구법인은 명의뿐인 사업자가 아니라, 각기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법인이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한 행위를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것은 법인과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청구법인과 ▣▣은 각각 독립적 인적․물적 시설과 자산․부채를 보유하면서 상당한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해 온 그 실체가 분명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입니다. 즉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매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행위(제조)의 대행을 사유로 청구법인들간 동 업무의 위․수탁에 관한 계약내용이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의 정상적인 내부의사결정과 거래처 등과의 정상적인 계약에 의하여 행한 행위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자유경제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의 과실(손익)까지 ▣▣에게 실제 귀속되어 처분되었음에도 사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법인의 행위자체를 부인한다면 법인격 내지 행위의 주체로서 법인의 개념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여 법인세 과세제도에 관한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히 해치고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예비적 청구Ⅰ≫ 가산세부과 등의 부당성

1.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의 귀속이 청구법인이므로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실물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 교부받은 매입계산서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법인임에도 ▣▣의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거래형태로 보아 “교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그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은 행위의 법적 실질이 정당해도 실질 담세력이 있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경제적 실질에 의한 담세력의 귀속주체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그 행위의 법적 실질을 부인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처분청이 외형적, 법적 실질의 행위자는 ▣▣이나, 그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청구법인이라 추정한 것이므로 ▣▣의 거래행위 자체로 부인하는 것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들의 거래행위는 창출된 부가가치가 왜곡되게 전가된 결과도 없으며 부가가치세 등이 부당하게 감소된 결과를 초래한 사실도 없으며 실정법상 정당한 거래행위 이므로 교부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비추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국심1999부2482, 2000.06.22. 같은 뜻)

2.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취지와 같이 ▣▣의 행위가 상거래상 적법한 행위임에도 그 귀속의 실질을 판단하여 담세력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이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취지라면 ▣▣의 행위는 청구법인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매출액의 소득을 ▣▣에서 청구법인으로 귀속을 달리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당해행위로 부담한 각 세액은 청구법인의 세액으로, ▣▣이 당해 행위로 교부한 각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또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 운영되므로 처분청은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단위별로 사실과 다른 거래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거래 당사자에게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합니다. 처분청은 추계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확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분하는 것은 논리상 불가능하고 만약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구분이 진정한 진실과 부합하는지 의심되며, 따라서 거래처별로 어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구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추정하고 종결한 것은 세금계산서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위장․가공거래라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에게 확인한 후 선의의 거래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절차이나 처분청은 그 확인도 없이 범죄일람표상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 주장함은 그 결과의 진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세액도 각 년도별 쟁점매출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쟁점매입액으로 확정하였으나 개별거래당위의 거래처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구분할 수 없음에도 ▣▣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처분청이 임의로 청구법인 귀속이라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4. 법인세 등의 결정 처분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을 확정 후 이에 대응하는 ▣▣의 매입액과 일반관리비를 별도의 확인절차도 없이 부인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추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원가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도 변동이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에서 부인된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액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규정에 따라 정규영수증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규증빙을 교부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처분청 주장에 따른 명의만 위장된 것이며, 거래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거래상대방의 수입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때 청구인들의 행위는 법 취지에 비추어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과한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행법2009구합45525, 2010.4.23. 같은 뜻)

5. 소득처분의 문제점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대응원가는 손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추가로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액을 대여금누락이라고 보아 익금산입(유보)하였으나 대여금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쟁점 매출액의 누락된 소득에 대하여 중복으로 익금산입한 결과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6. 위와 같이 처분청의 결정에 따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보이는 모순점은 기본적으로 실질상황을 무시한 처분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쟁점매출액에 대한 법적․경제적․실질적 귀속자가 ▣▣이라는 것을 무시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예비적 청구Ⅱ≫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법인들의 증빙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쟁점매출액이 ▣▣의 매출액으로 확정한 결과와 비교하여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거래계약, 재화의 납품, 대금의 청구 등과 관련된 일체의 개별적 거래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생산일지 등의 표시 등은 산업표준화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단순한 행위였으며 그 결과 제조원가나 손익 등이 왜곡되지 않았으며,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한 결과를 초래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생산된 장소가 어디이던 그 실질적 매입원가를 ▣▣이 부담하였고 ▣▣의 납품계약으로 그 대가가 ▣▣의 수익으로 입금되었다면, 단순히 명의만 위장되었을 뿐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조세의 부과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04년 귀속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무효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 주장에 대한 추가주장≫

1. 관련 거래처 및 거래금액 특정불능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이미 각 거래처별로 어느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특정지어 관할 당국에 고발한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허위매출에 대한 매출처와 관련매입에 대한 매입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청구인의 위탁생산을 부인하고 무리하게 과세를 한 결과이다.

2. 업무처리시 청구법인에서 수행, 납품서 일련번호, 조사일 현재 서류의 보관 등 고정비의 절감을 위해 ▣▣과 청구법인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관계로 일부 직원은 양 사의 업무를 공통적으로 처리하므로 납품서의 “출하계확인“란에 청구법인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며, 청구법인들은 각자의 상호가 이미 인쇄된 납품서를 청구법인 프로그램에서 출력하는 관계로 납품서의 일련번호가 연결된 것이며 회계관련서류는 공동사무실에서 처리하여 같이 보관하였고 기타서류는 세무조사를 위해 ▣▣의 서류를 같은 장소에 옮겨다 놓은 것이다.

3. 청구법인과 ▣▣의 지입차주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은 휴업 등으로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어서 레미콘 차량이 모두 청구법인 사업장에 있던 것이며, 차량전면의 상호판은 수시 탈부착이 가능한 장비이며, 지입차주들은 개별사업주로 청구법인들 외의 타 업체에도 수시로 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상태이며 청구법인들이 이러한 지입차주와 각각 계약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인데 이를 위탁생산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이다.

4. 청구법인들 간의 고액의 자금거래를 문제삼는 것은 판단 오류이다. 쟁점매출대금의 회수, 쟁점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실질귀속의 판단과 청구법인들간의 자금의 대차거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타 법인으로부터 구매자금 등을 차입하여 지급한 후,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상환한 법인의 매출․매입은 모두 자금을 대여한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처분청은 쟁점매출 대금의 회수금, 쟁점매입 대금의 지급액이 청구법인에 직접 입금․지출되었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자금 대여및 차입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위탁생산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과세이다.

5. 위․수탁 관련 서류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한 제세신고 내역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위․수탁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위․수탁에 관한 생산 및 귀속의 실질에 따르는 생산과정에서의 투입과 산출과정은 청구법인들이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조차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산업표준화 법령의 위반을 숨겨야 하는 입장이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신고 등의 노출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볼 때 처분청은 위․수탁생산을 부인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간접적인 상황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실질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과세를 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들간 위․수탁관계에 의한 매출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에 귀속되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청구법인과 ▣▣은 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쟁점매출액의 귀속이 ▣▣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직도, 직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물량통보서, 레미콘출하일보, 납품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들이 관급물량의 배정을 더 받기 위하여 레미콘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점, 그에 따라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 점, 한국공업규격의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품질관리설비 및 최소한의 품질관리 전문직원을 확보해야 하는 점 등, 관급물량의 배정기준이 되는 기본항목인 전년도의 민수출하실적, 생산시설용량, 재무건전도 등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의 외견을 갖추어 감독기관의 각종 점검에 대비했었어야 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 직원을 단지 편의상 구분하여 소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거나, 생산 관련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레미콘출하일보를 완전 허위로 작성하여 심지어는 청구법인들도 어느 일자의 어느 부분이 청구법인들 중 누구의 제품인지조차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생산관리를 하였던 것은, 이미 청구법인들도 생산관련 장부의 조작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바로, 생산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법인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관급을 수주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한 거래이다.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실시한 거래처 현지확인결과에서 보듯이 청구법인들과 거래한 상대방들은 레미콘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으로서 청구법인을 염두에 두고 주문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사후에 청구법인과 ▣▣으로 구분되어 주문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발행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금도 청구법인의 주문에 의해 통장․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레미콘 골재를 공급했던 거래처도 거의 전량을 청구법인으로 납품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청구법인과 ▣▣이 임의로 이를 구분하여 거래의 시작에서 종결까지 모두 청구법인의 주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의 본질이 위탁생산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분을 ▣▣으로 허위 기장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이다.

○ 세무조사 당시 입수한 청구법인들의 내부문건 중

• 청구법인과 ▣▣의 조직도와 인원배치표를 보면, 각 법인의 조직과 인원이 구분되어 있으나 콘크리트 납품서, 레미콘납품 확인서, 전표, 판매일보, 은행거래내역 조회 등 모든 내부문서의 결제에 ▣▣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결재하고 있고, 당초 전무이사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각 법인에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다 이후 생산관련 서류 등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전말서를 작성할 때에는 양사의 관리업무를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동일인(경리업무는 김애란, 영업팀장은 고옥진)이 처리하였다고 번복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 레드믹스 콘크리트 납품서를 보면 납품서의 일련번호가 연결되어 있고, 납품서의 “출하계확인”란을 보면, 동일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의 생산물량을 구분없이 생산하였으며, 모든 업무를 공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내부문서 및 출하전표, 레미콘 납부서와 전말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아울러 ▣▣의 모든 서류도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의 서고에 함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과 ▣▣의 레미콘 운반차량도 청구법인 사업장에 항시 대기 중이고 차량전면에 “동일”이라는 상호가 선명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레미콘 운반 지입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의 지입차주가 동일함이 확인된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사 시 제출한 조직도(조직 및 직무분장 규정) 및 인원배치표에 의한 ▣▣의 관리과 및 생산과 등을 유지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고,

•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중 ▣▣과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법인에서 ▣▣으로 모래대금 지급 또는 물품대 지급, 선급금과 대체 등의 사유로 고액의 자금이 지급되었으며, ▣▣에서 청구법인으로 물품대 입금 또는 판매대금 입금 등으로 고액을 자금이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거래가 이루어져 청구법인들의 자금이 단 1원도 뒤섞이지 않고 회계처리 하였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 또한, 청구법인이 민수용과 관수용의 증제3호로 제출한 관련 서류 중 레미콘출하일보, 판매일보 등 생산관련 서류 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류라는 것이 전기사용량 등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 허위서류 이외에는 양 법인의 생산량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청구법인들이 각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구입, 생산,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이며, 각 법인의 계산과 책임의 구분근거가 되는 각 법인에게 귀속될 각 단계에서의 구분이 없어 쟁점매출액의 귀속은 실제 생산된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제품을 청구법인에 위탁하여 생산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과 ▣▣이 별도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되는 회사임을 강조하면서도 특수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쟁점매출액의 생산이 상관행상 인정되는 위탁 임가공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 생산분과 ▣▣ 생산분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전력사용량과 대비하여 볼 때,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실한 생산일보만 존재할 뿐, 이를 달리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존재하지 않다.

• 레미콘 제조업의 특성상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려면 제품의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기일, 납품장소,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조사기간 중 위탁자인 ▣▣에서 위탁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탁제조에 대한 수수료 책정 및 수수료 수입에 대한 제세신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에서 생산된 제품물량에 대하여 누구로부터 얼마의 물량을 주문받아 얼마의 물량을 생산하여 어떻게 운반판매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러한 생산부분에 대한 관련 매입물품의 투입 등에 관하여 기록(물론 거짓으로 판명된 출하일보가 있기는 하지만)한 사실도 없는 바, 위․수탁에 관한 생산 및 귀속의 실질에 따르는 생산과정에서의 투입과 산출과정은 청구법인들이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조차 입증되지 않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액을 상관행상 인정되는 위탁생산이고 산업표준화법령의 위반 여부는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생산형태는 매우 이례적일 뿐,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서, 수수료의 지급 사항 등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조차 없는 상태에서 위․수탁생산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예비적 청구Ⅰ에 대하여≫

1. 예비적청구 1~4에 대하여

○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실질 거래내용이 존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명의만 위장한 거래에 해당되고 조세 포탈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은 청구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유로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동일산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정규영수증 미수취가산세 적용도 부당하며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결정시 부과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가산세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부당하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전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었지만 거래처별로 위장․가공거래를 특정짓지 아니하고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 청구법인들은 각각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독립적인 인적구성과 생산 관리조직을 가진 각각의 책임하에 레미콘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인 “명의위장”과는 다르며,

○ 거래 실질 내용에 맞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 따라서 쟁점매출액 및 대응 매입원가에 대하여 ▣▣에서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 또한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이미 각 거래처별로 어느 거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특정 지어 관할당국에 고발한 상태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청구 5에 대하여

○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하고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는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익금과 손금과의 차액을 다시 대여금으로 익금에 산입한 바, 이를 청구법인은 중복으로 익금산입하였다는 주장이나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생산한 쟁점매출누락액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한 차액은 ▣▣의 자금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는 ▣▣에서 동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였기에 대여금에 해당한다.

○ 이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매출누락액과 그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한 현금 수취 및 대금지급의 정확한 흐름을 살펴 금액을 계산한 후 대여금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정확한 금액 계산이 불가하여 익금과 손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에 대여해 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 ≪예비적 청구Ⅱ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산업표준화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서류를 조작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에 정한 5년 기간을 적용하여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2) 청구법인은 레미콘 생산 시 가장 기초가 되며 레미콘제조 관할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시 중점 점검대상이 되는 생산일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출력된 생산일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사후 ▣▣레미콘에서 생산된 것처럼 생산일보를 조작하였으며 조작된 생산일보에 기인하여 출하전표 및 모든 회계장부를 조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사 산업표준화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서류를 조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을 알 수 없게 한 점 및 이로 인한 위․가공 매출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있게 하도록 한 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은닉하는 행위로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레미콘제품을 청구법인에 위탁하여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2004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 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2008.12.26.개정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호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2호 생략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사용량 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96.12.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96.12.31. 개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96.12.31. 개정)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 비율 (96.12.31. 개정)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96.12.31. 개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96.12.31. 개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96.12.31. 개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②항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 우 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④항 생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주위적 청구≫ 1) 청구법인과 ▣▣의 주주는 동일하며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 성명 지분율 직위 성명 지분율 직위 김◎◎ 33.3 % 대표이사 김◎◎ 30 % 사내이사 박◎◎ 33.3 % 사내이사 박◎◎ 40 % 대표이사 박▣▣ 33.3 % 사내이사 박▣▣ 30 % 감사

□ 청구법인 및 ▣▣의 주주 현황 2) 청구법인들은 정부조달품목으로 선정된 관수용 물량을 각각 배정받았으며 계약 또한 별도로 체결하였고 레미콘 납품과 관련한 납품서, 대금청구, 매출세금계산서, 거래통장, 거래명세서 등 관련서류는 모두 각사의 명의로 작성되어 보관하고 있으며 민수용 제품 매출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3) 청구법인들의 조직도와 인원배치표를 살펴보면, 양 사의 조직과 인원이 구분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급여송금명세서 등도 모두 구분되나, 콘크리트납품서, 레미콘납품확인서, 전표, 판매일보, 은행거래내역조회 등 내부문서의 결재라인이 ▣▣과 동일의 직원이 섞여 있으며, 양 사의 관리업무를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경리업무는 김○○, 영업팀장은 고○○)이 처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들의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에서는 납품서의 일련번호가 연결되어 있으며, 납품서의 “출하계확인“란에는 동일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생산한 물량은 ▣▣이 위․수탁 생산하였다는 물량과 구분 없이 생산하였으며, 모든 업무는 공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의 모든 서류가 조사일 현재 동일의 서고에 보관되어 있으나, 이는 조사 편의를 위해 ▣▣에 보관하고 있던 경리 서류를 동일에 일시 보관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5) 이 건 조사기간 중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 전무이사 박◎◎가 함께 작성한 전말서에서 ▣▣이 청구법인에 레미콘 생산을 위탁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위탁한 사실이 있으나 언제 얼마만큼의 양을 위탁하였지에 대한 계약서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들이 관계회사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의 실제 생산내용과 송장, 납품서의 생산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장부 등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냐”의 질문에 “그 양은 파악할 수 없으나 일부 조작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조작방법과 조작자 등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송장 등 원본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의 레미콘 운반차량도 청구법인 사업장에 항시 대기 중이고 차량전면에 “◎◎”이라는 상호가 부착되어 있고, 레미콘 운반 지입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의 지입차주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지입차주는 청구법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레미콘을 운반할 때에도 해당 상호를 부착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한다. 7)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중 ▣▣과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법인에서 ▣▣으로 모래 대금지급 또는 물품대 지급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에서 청구법인으로 물품대 입금 또는 판매대금 입금 등으로 자금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의 자금사용 용도는 일부 인건비나 국세납부 등의 일반적인 운영자금과 원자재 구입대금이며 처분청은 ▣▣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확정하면서 가공매출처는 특정하였으나 가공매입처는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8) 2010.7.9.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고, ▣▣은 인증받은자가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여 각각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8조 관련별표 1, 개별기준 바항을 위반,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9)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과 ▣▣이 별도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되었으며 생산에 따른 고정비 등을 절감코자 ▣▣은 청구법인에 위․수탁생산을 의뢰하였다고 하며 위․수탁생산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양 사가 특수관계자이므로 별도의 위․수탁생산에 대한 계약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0) 청구법인들은 위․수탁생산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 정산한 사실이 없으며 위․수탁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1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 청구외법인 □□건설(주) 대표자 김○○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에 레미콘을 주문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법인 측에서 ▣▣과 물량을 구분하여 발행하여 주었으며 대금도 구분된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 통장에 입금시켰으며 이러한 주문은 모두 청구법인에서 주문하여 이루어지 것이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2) 이에 대해 청구법인 “10”번란 확인서 내용을 반박하면서 동 확인서는 청구외법인 □□건설(주) 대표자 김○○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대표자 김○○ 부재시 경리담당자 안**(7**-2****)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매출 주문과 자재 주문은 사장님(김○○)이 하시고 본인은 모르는 내용이며 위 확인서 는 사장님 부재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들에 대해 질문하여 잘 모른다고 하자 처분청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써 달라고 해서 써 준 것이며 제가 자필로 확인서를 써 주고 확인자는 사장님 이름을 기재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은 ▣▣에 대한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였다.

○ 2006~2008사업연도는 한전의 전력소비시스템에 의하여 매일 15분 단위로 전력사용량이 확인되어 전력사용이 있는 날에는 ▣▣이 작성한 생산일보상의 생산량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전력사용이 없는 날에는 비록 생산일보에는 생산량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0으로 보아 생산량을 산정하였다.

□ ▣▣의 2006~2008년도 제품 생산량 (단위: ㎥) 구분 합 계 2006.5월~12월 2007년도 2008년도 실사수량 23,219 9,626 8,061 5,532

○ 2004~2005사업연도는 생산량은 추계로 결정하였는데 먼저 ▣▣의 전기사용량 및 생산량이 경미하다 판단하여 ▣▣의 전기사용량을 제외하고 동일의 전기사용량만을 가지고 ㎥(루베)당 전기소모량을 산출하였다. ⇒ 1,536,582㎾ /(435,253㎥+148,231㎥) = 2.63 ㎾/㎥ 1,536,582㎾: ◎◎의 5년간 전기 사용량(2004~2008) 435,253㎥: ◎◎의 5년간 생산량(2004~2008) * 148,231㎥: ▣▣의 5년간 생산량(2004~2008)

○ 처분청은 청구법인들 조사 당시 동일한 유형의 다른 4개 업체가 조사 진행 중에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을 구분하여 종사업자의 전기사용량를 배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루베)당 전기소모량을 산출하였다. ⇒ 3.41 ㎾/㎥(A, B업체) ⇒ 9.08 ㎾/㎥(C, D업체): 골재생산과 관련한 전기사용량이 있어 배제함

○ 처분청은 동일한 유형의 4개 조사업체들간의 권형을 맞추기 위하여 6개 업체에서 산출한 ㎾/㎥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C, D업체 9.08 ㎾/㎥은 골재생산과 관련한 전기사용량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배제하고 ▣▣과 청구법인, A업체와 B업체 2개의 수치를 이용하여 평균원단위투입량 산출하였다. ⇒ 3.04 ㎾/㎥ = (2.63+3.41) / 2(실제 계산하면 3.02 ㎾/㎥로 계산 착오)

○ 이렇게 산출한 평균원단위투입량을 기준으로 ▣▣의 전기사용량에 3.04 ㎾/㎥를 적용하여 매년 제품생산량을 산출하였고 산출한 5개 사업연도 합계 55,550에서 처분청이 확정한 실지조사수량 28,357을 차감한 수량 27,193을 연도별(‘04,’05년)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임의 배분하여 ▣▣의 연도별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 ▣▣의 2004~2008년도 재산정된 제품생산량 사업연도 ① 전기 사용량(▣▣) ② 추계기준 ㎾/㎥ 추계 생산량③ ①/② 실사 생산량 추계 생산량 경정 생산량 합 계 168,873 55,550 28,357 27,193 55,550 2004 28,157 3.04 9,262 - 11,539 주1) 11,539 2005 38,199 3.04 12,565 - 15,654 15,654 2006 40,539 3.04 13,335 14,764 14,764 2007 39,514 3.04 12,998 8,061 - 8,061 2008 22,464 3.04 7,390 5,532 - 5,532 (단위: ㎥) * 주1) 계산근거: ③추계생산량(55,550)에서 실지생산량(28,357)을 차감한 추계대상생산량(27,193)을 ▣▣의 2004~2005년 실제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안분함

○ 처분청은 ▣▣의 2004~2005년 생산량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하였는바 2004년의 경우 ▣▣의 전기사용량(28,157)을 경정생산량(11,539)으로 환산하면 2.44㎾/㎥로 계산되어 청구법인, ▣▣, A업체, B업체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3.04㎾/㎥보다 ▣▣에 유리하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

○ 처분청은 ▣▣에 대하여 산출한 경정생산량에 연도별로 산출한 평균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기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동일의 수입금액에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 ▣▣의 2004~2008년도 수입금액 사업연도 경정생산량 평균판매 단가 경정 수입금액 신고금액 신고부인액 합 계 55,550 2,947,382 7,705,488 4,758,106 2004 11,539 49,000원 565,411 1,300,077 734,666 2005 15,654 50,000원 782,700 1,431,545 648,845 2006 14,764 52,000원 767,728 1,670,318 902,590 2007 8,061 58,000원 467,538 1,667,543 1,200,005 2008 5,532 65,800원 364,005 1,636,005 1,272,000 (단위: ㎥, 천원) ※ 연도별 신고금액에는 경정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기타 매출분 등이 182,543천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면 신고 부인액은 4,575,562천원임 2)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시 ▣▣에서 부인한 매입과표를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로 손금추인 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였고 부가가치세 경정시에는 매입세액은 추가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의 매입과표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의 부가가치세 매입과표 산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 기간 경정 과표 기타 매출 평균 부가율 기타 매입 경정 매입 신고 매입 부인한 매입 합 계 2,947,382 182,543 184,073 2,548,331 5,703,997 3,157,666 2004.1기 363,874 6,000 19.18% 18,419 302,465 555,624 253,159 2004.2기 201,537 15,400 19.18% 17,556 178,696 460,377 281,681 2005.1기 393,250 19,928 20.40% 13,999 331,745 595,974 264,229 2005.2기 389,450 13,300 20.40% 11,607 322,957 562,579 239,622 2006.1기 466,856 1,500 19.62% 21,906 380,763 419,595 38,832 2006.2기 300,872 5,400 19.62% 8,987 247,945 697,883 449,938 2007.1기 407,218 4,600 19.94% 39,709 337,619 603,561 265,942 2007.2기 60,320 7,500 19.94% 14,815 57,251 623,031 565,780 2008.1기 109,557 5,000 19.28% 20,232 96,371 540,432 444,061 2008.2기 254,448 103,915 19.28% 16,843 292,519 644,941 354,422 3)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은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하였다고 각사의 대표자들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0.5.25.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고, 2010.12.15. ○○지청은 “▣▣레미콘(주) 명의로 물량을 배정받은 레미콘 생산물량 중 ◎◎◎◎(주)에서 생산하되, ▣▣레미콘(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행위가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타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실제 레미콘을 제조한 ◎◎◎◎(주) 대신 ▣▣레미콘(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세금계산서의 중요한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하여 불기소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4) 또한 기타 제조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도 쟁점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경정하였다.

□ ▣▣의 기타 비용 부인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합계 2004 년도 2005 년도 2006 년도 2007 년도 2008년도 기타비용 1,323,503 195,553 104,020 377,467 308,806 337,657 부인된 ▣▣의 기타비용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인함 5) 청구법인은 추가주장에서 처분청이 재조사 기간 중 청구법인과 ▣▣이 상호 자금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요구하여 ▣▣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계좌(1-0-4*, 2006.1.5부터 2008.12.31.까지 거래분) 거래내역을 제출한바, 동 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과 ▣▣이 매월 10백만원 이상의 자금을 거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의 자금사용내역은 인건비나 국세납부 등의 일반적인 운영자금과 원자재구입대금 등이며 ▣▣의 상환자금 원천은 매출대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

○ ▣▣이 청구법인에 레미콘을 위탁생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 다. - 청구법인과 ▣▣은 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으로 청구법인과 ▣▣ 직원들은 단지 서류상 구분하여 각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편재되었을 뿐 실제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점, 청구법인 레미콘 운반차량이 청구법인 사업장에 항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레미콘을 청구법인에 위탁생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 생산 관련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장부인 레미콘 출하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심지어는 청구법인들도 어느 일자의 어느 부분이 청구법인들 중 누구의 제품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생산관리를 하였던 것은 청구법인과 ▣▣ 제품을 구분하여 생산․관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처분청 공무원이 ▣▣의 전무이사 박○○를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들도 생산 관련 장부의 조작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인정한 사실과, 생산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법인을 서류상 운영하면서 관급을 수주하려는 의도에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을 ▣▣의 매출․매입으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레미콘 제조업의 특성상 제품 생산을 위탁하려면 제품의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기일, 납품장소,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함에도 ▣▣은 청구법인에 위탁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청구법인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위탁생산에 따른 제세 신고내역도 없다.

• 이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위․수탁판매계약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위․수탁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자료 및 관련증빙들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상품 위․수탁판매에 대하여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만한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이 청구법인에 위탁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심사부가2005-0072, 2005.7.11.)

• 쟁점매출액 및 대응 매입원가에 대하여 ▣▣에서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 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며, 매출누락액과 원가에 대한 차액은 ▣▣의 자금으로 유보되어 ▣▣에서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였기에 대여금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므로

• ▣▣의 위탁생산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것으로 수입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은 산업표준화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서류를 조작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2004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국세부과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 청구법인들은 생산 관련 서류 중 가장 중요한 장부인 레미콘 출하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이 ▣▣의 전무이사 박◎◎를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들도 생산 관련 장부의 조작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고 인정한 사실과, 생산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법인을 서류상 운영하면서 관급을 수주하려는 의도에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을 ▣▣의 매출․매입으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4년도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