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202 선고일 2011.01.28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선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관련 대금이 동일 어음이 순환하여 결제되었고, 청구법인 및 관련 거래처들의 주업종 및 거래물품을 고려할 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3.28.부터 현재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로 2009.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건축자재 공급 관련 총 공급가액 2,208,22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엔지니어링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779,594천원, 청구외 (주)○○코퍼레이션(이하 “○○코퍼레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는 총 공급가액 400,000천원,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로부터는 총 공급가액 951,192천원, 청구외 (주)□□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는 총 공급가액 435,651천원,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는 총 공급가액 495,65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청구법인이 2009.2기 중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건설, ▲▲건설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부가가치세 75,131,616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엔지니어링, ◇◇, □□건설, ▲▲건설, ○○코퍼레이션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순환거래(뺑뺑이거래)방식의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에게 2010.8.2.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9,763,46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24,91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중 공사착공과 2010년 상반기 공장완공을 목표로 ** ●● 소재 공장건축을 진행하면서, 당시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계약이 늦어질수록 건축단가의 인상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거래처 등과 건축자재 납품 등을 서둘러 진행하고, 조기에 공사계약을 진행하면서, 2009년 2기분 선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1. 이에 청구법인은 ▲▲건설, □□건설로부터 공사계약금 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엔지니어링은 ▲▲건설, □□건설에게 하도급 공사계약금 선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인 엔지니어링에게 공사자재대금 선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 당초 청구법인은 ◇◇로부터 엔지니어링에 공급할 자재 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입취소하고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철근 매입과 관련하여 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에 청구법인, ▲▲건설, □□건설, 엔지니어링 상호 간에 거래대금은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고 ○○코퍼레이션에는 2009.12.31. 대금 440백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10.1.6. 440백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코퍼레이션에 납품할 시멘트 대금의 선급금을 요구하여 받은 것으로 동금액으로 ◎◎시멘트(주)(이하 “◎◎시멘트”라 한다)로부터 시멘트를 매입하여 ○○코퍼레이션에 시멘트를 납품하고 받아야 할 대금과 ○○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09.12. 받아야할 외상매출금 잔액 116,773,002원과 상계처리하였다.

3. 하도급업체인 **엔지니어링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기로 한 청구법인의 신축공사계약 내용상 어음이 순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그동안 철근 등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습득한 건축자재 유통구조 및 계절별 수요에 대한 청구법인만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 나. 청구법인 건설공사의 원도급자인 □□건설과 ▲▲건설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어음을 받아 관행대로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배서하고 결제를 한 것이며, □□건설과 ▲▲건설 역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바, 원도급자들 역시 선의의 피해자이다.

○○코퍼레이션을 비롯한 거래처들과 청구법인은 주주가 동일하거나 투자관계는 아니며, 대림산업(주)의 협력업체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임원 등이 고향, 교회 지인으로 연결된 관계로 상호업무 협조를 위해 같은 건물에 층별로 달리 사무실을 썼고 □□건설과 ▲▲건설도 이러한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이다.

  • 다. ○○코퍼레이션을 제외한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지급하였으나, 영수한 어음이 단계별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선매출·매입 관련 대금을 영수하거나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요건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은 2009.9. ●●시에 소재한 공장 부지 계약 및 경계복원 공사, 토목공사, 건축설계 등을 진행하였고, 2010.1.15.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0.11. 중순 경 건축물 사용승인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 라. 따라서 일련의 거래흐름을 볼 때 ◇◇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법인의 공장건축과 관련한 거래로 선세금계산서 요건을 만족한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이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대금의 수수 등이 순환거래의 형태를 띈 것일 뿐 관련 거래는 모두 실거래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철근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던 업체로 사업부진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 ●●시에 장갑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2009.8.26.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교환하는 등 부지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 등이 지연되어,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건축허가 승인 전인 2009.2기 중에 청구법인과 동일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거나 신축공사 예정건설업체에게 순환거래 방식으로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고 ○○코퍼레이션이 매출처에서 제시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의 중간 배서 등을 이용하거나, 환급 현지확인일 이후 계좌이체를 통한 증빙 등을 맞추거나 동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거래 증빙을 제출한 혐의가 있다.
  • 나. 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가 감사로 있는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이동준으로 하여금 전부 자료상인 ◇◇의 실행위자인 백을 소개받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입금해주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백에게 연락하여 동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수정신고 하라고 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의 실대표자 백**의 전말서와 통장증빙에서 확인되는 등 조사종결일 현재 해당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교부 특례 제2항에 의거 선세금계산서의 요건인 대가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 다. 청구법인은 2010년 상반기에 실제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2009년 2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에는 실물거래나 대금수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급받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해당된다.
  •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관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2010.4.23.~2010.5.14. 실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 중 이건 심사청구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엔지니어링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질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 및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건설, ▲▲건설, ◇◇의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 다) 청구법인의 인터넷 채용정보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그룹의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정규직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소개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및 관련 대금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대금결제 일자 업체명 공급가액 (공급대가) 품목 일자 어음번호 어음금액 매입 2009.10.30. ▲▲건설 278,378,273 (306,216,100) 2009.11.13 28,638,968 2009.11.13. 102,652,853 2009.11.13 174,226,142 2009.11.13. 698,137 소 계 306,216,100 2009.11.15. ▲▲건설 217,272,727 (239,000,000) 2009.12.15. 239,000,000 2009.12.26.

□□건설 435,651,000 (479,216,100) 공사신축공사 선급금 2009.12.25. 239,000,000 2009.12.25. 240,216,100 소 계 479,216,100 2009.12.27. 엔지니어링 336,539,900 2009.11.8.일자 및 2009.12.3.매출에 대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하였다고 주장함 2009.12.27. 엔지니어링 443,054,700 2009.12.31.

○○코퍼레이션 400,000,000 철근대 2009.12.31. 440,000,000 매출 2009.11.8. 엔지니어링 336,539,900 2009.11.10. 엔지니어링 281,600,000 (309,760,000) 2009.11.10. 28,638,968 2009.11.10. 102,652,853 2009.11.10. 174,226,142 소 계 305,517,963 2009.12.3. 엔지니어링 443,054,700 2009.12.5. 엔지니어링 432,527,110 2009.12.25. 240,216,100 2009.12.9. 엔지니어링 214,500,000 파이프외 2009.12.25. 239,000,000 2009.12.20. 엔지니어링 97,500,000 골재, 운반비 2009.12.31. **엔지니어링 402,500,000 형강외, HD10-8M(철근)외 2010.2.19. 547,755,700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총 7건 공급가액 2,208,221,710원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총 6건 2,110,896,600원이다.

(2) 청구법인이 2009.12.31. ○○코퍼레이션에 44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2010.1.6. ○○코퍼레이션에서 청구법인으로 440백만원이 입금되었다.

  • 바)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간에 융통된 어음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어음번호 (발행일자) 어음금액 발행인 최초 지급처 배서인 배서인 배서인 배서인 최종 제시처 28,638,968

○○코퍼레이션 엔지니어링 청구법인 ▲▲건설 엔지니어링 ◎◎시멘트 102,652,853 엔지니어링 청구법인 ▲▲건설 엔지니어링 ◎◎시멘트 174,226,142 엔지니어링 청구법인 ▲▲건설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239,000,000 청구법인

□□건설 ▲▲건설 **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240,216,100 청구법인

□□건설 ** 엔지니어링

○○코퍼레이션

  • 사) 청구법인이 동일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코퍼레이션에서 매출처에서 제시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빌려 배서하는 결제 방식을 취했으며, 최종 제시처는 ○○코퍼레이션이거나, ○○코퍼레이션의 거래처인 ◎◎시멘트로 확인되는바, 실제 대금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법인의 ●● 공장 관련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본바, 공장부지 취득일은 2010.1.21.이며, ●●시청에 문의한바, 사업승인일은 2010.1.15., 건축허가는 2010.2.23.로, 조사종결일까지 선세금계산서 매출․매입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자)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중 가공세금계산서 확정 사항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로부터 2009.2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951,192천원 (가) @@세무서 자료상 조사결과, ◇◇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이건 세금계산서는 ◇◇의 실행위자의 백의 후배 신으로부터 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 이을 소개받아 이의 요구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백의 동생 백의 개인통장으로 수취한바 있으며, (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청구법인의 직원이 에게 연락하여 동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수정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던바, 이건 매출액은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다.

(2) ○○코퍼레이션으로부터 2009.2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400백만원 (가) ○○코퍼레이션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이며, 주로 청구법인에게서 철강을 구입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이건 거래에서는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철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통장사본을 제기하며 현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코퍼레이션의 은행계좌로 440백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10.1.6. 동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3) □□건설로부터 2009.2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 435,652천원 (가) 청구법인은 □□건설에 지급한 공사계약금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어음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어음은 ○○코퍼레이션이 매출처에서 제시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빌려 결제한 것으로 어음의 최종 제시처는 ○○코퍼레이션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대금의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는 대금 증빙을 맞추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4) ▲▲건설로부터 2009.2기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435,651천원 (가) 청구법인은 ●●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 건설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계약금에 대하여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어음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이 어음은 엔지니어링이 ○○코퍼레이션에서 차입한 어음과 동일한 어음으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건 어음은 다시 엔지니어링으로 배서되었고 그 어음에 대한 최종 제시처는 ○○코퍼레이션 및 ○○코퍼레이션의 거래처인 ◎◎시멘트이다.

(5) 엔지니어링 측에 2009.2기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7매 2,208,221천원, 매입세금계산서 951,192천원 (가) 엔지니어링은 청구법인과 동일사업장을 쓰고 있는 업체로 당초 임대료 이외의 거래관계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장신축자재를 엔지니어링에 납품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장건설 하도급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건축설계안을 의뢰하면서 건축자재 예상소요량을 확인하여 엔지니어링에게 2,208,221천원의 선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예상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779,591천원은 매출취소한 것을 (-)의 매출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엔지니어링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철근 등에 대해 동일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코퍼레이션에서 차입한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어음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건설, □□건설과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엔지니어링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차입한 어음과 동일한 어음으로 결제한 것이 확인되며, 어음은 다시 엔지니어링으로 배서되었고, 어음의 최종제시처는 ○○코퍼레이션과 ○○코퍼레이션의 거래처인 ◎◎시멘트로 확인된다. (라) 엔지니어링에서 청구법인에게 2010.2.19. 지급한 547,755천원은 조사관서 법인세과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 확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금결제 증빙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와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9.12.31. ○○코퍼레이션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세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청구법인이 ○○코퍼레이션에 지급한 대금 440백만원이 다시 청구법인의 계좌로 돌아온바, 이에 대해 묻자 공교롭게 금액이 동일하여 오해할 여지는 있으나, 청구법인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을 외상매출금 116,773,002원과 청구법인이 ○○코퍼레이션에 납품할 예정인 시멘트 거래 관련 선수금이라고 답변하였다.
  • 나) □□건설과 ▲▲건설에게 ●●공장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어음이 ○○코퍼레이션이 수취하여 보관 중인 어음인 점에 대해 묻자, 공장신축 계약금으로 공사 원재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다) ◇◇는 자료상으로 고발 예정인 고철수집판매업체로 청구법인이 철근 매입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유에 대해 묻자, **엔지니어링에 납품할 철근 매입을 위하여 거래처를 찾던 중 ◇◇가 싸게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고 선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볼때 ◇◇가 부실업체로 확인되어 대금결제를 하지 않고 ◇◇도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사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일 뿐 위장, 가공거래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의 ●●공장 부지 취득 및 사업승인일 등 건축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면적 취득일 거래가액 사업승인일 건축허가일 연면적 21,334㎡ 2010.1.21.외 9 932.3백만원 2010.1.15. 2010.2.23. 12,453
  • 나) 조사관서에서 조사기간 중 현장사진 3매를 살펴본바, 야산을 개간하고 있는 중장비 1대가 평지 고르기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본격적인 토목공사의 진행 이전으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주 품목인 철근은 투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2010.5. ◇◇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는 고철 등을 매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2009년 2기 매출액이 직전기에 비하여 808% 급등하고, 부가가치세 59백만워을 무납부하여 조사한바, 미등록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중고물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받은 적이 있으며, 2008.1기~2009.2기에 실물거래 없이 38건 1,866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은 전남 장성에서 2009.3.4. 설립한 신규업체로 이건 거래이외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며, ▲▲건설은 제주도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로 제주도외 건축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8.1.~2010.1기 청구법인과 ○○코퍼레이션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08.1.~2기 중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2009년 1기 중 청구법인은 ○○코퍼레이션에 총공급가액 330,955천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2009년 2기 중 총공급가액 265,39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0,000천원을 포함한 4001,2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2010년 1기 중 총 공급가액 870,50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총 공급가액 123,63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과 □□건설, ▲▲건설이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일반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건설과 2009.12.26., 2010.2.24. 두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은 청구법인이 ●●공장 신축공사이며, 2009.12.26. 작성계약서의 착공연월일은 2010.2.20, 준공예정일은 2010.10.30.이며, 계약금액은 3,842,300천원이며, 2010.2.24. 작성 계약서의 착공연월일은 2010.3.20., 준공예정일은 2010.9.19. 계약금액은 2,951,190천원이다.

(2) 2009.12.26. 작성 계약서상 계약금은 479,216,100원이며, 2010.2.24. 작성계약서에서는 계약시 885,35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건설과 2009.10.15., 2010.2.24. 두 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공사명은 청구법인이 ●●공장 신축공사이며, 2009.10.15. 작성 계약서의 착공연월일은 2009.10.15., 준공예정일은 2010.4.30., 계약금액은 4,833,000천원이며, 2010.2.24. 작성 계약서의 착공연월일은 2010.3.20, 준공예정일은 2010.9.19.이며, 계약금액은 3,607,010천원이다.

(2) 2009.10.15. 계약서상 계약금은 183,300천원이며, 2010.2.24. 계약서상 계약금은 1,082,103천원이다.

8. 제주도에 사업장이 위치한 ▲▲건설에 대해 제주세무서장이 작성한 위장가공거래회보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공사현장은 터파기 작업 중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자납세액 2009 1,885 -144

• 2008 49,418 654 122 2007 35,386 583 85 2006 17,908 60 7

10.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은 ●●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2009.9.16. 작성된 매도인 청구외 이건복의 부동산 매도 확약서, 2009.9.~11. 작성된 묘지 이장 동의서, 2009.10.24. **일보에 공고된 분묘개장공고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공장 부지 매매 본 계약은 2010.1.7., 2010.1.15., 2010.7.1.에 나누어 체결되었다.

11. 2010년 중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이 실제로 진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12. 인터넷 검색 결과 ○○코퍼레이션은 유류와 시멘트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로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법인이 2008.1.~2009.1. ◎◎시멘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09.2. 중 38,450천원, 2010.1. 중 총공급가액 247,80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코퍼레이션은 ◎◎시멘트로부터 2008년 1기 중 총공급가액 810,837천원(총 21매), 2008년 2기 중 총공급가액 1,171,410천원(총 33매), 2009년 1기 중 535,448천원(총 27매), 2009년 2기 중 314,925천원(총 9매), 2010년 1기 중 -18,614천원(총 1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요건에 따른 선발행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 본다. 우선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재화와 용역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철근을 매입하고, ●● 공장과 관련하여 □□건설과 ▲▲건설에 공사를 원도급하고, □□건설과 ▲▲건설은 엔지니어링에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코퍼레이션으로부터 구입한 철근은 엔지니어링에 공급한 구조로, 정상적이 대금결제 흐름은 청구법인이 ○○코퍼레이션에 대금을 결제하는 관계일 것이나, 오히려 청구법인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원도급업체인 ▲▲건설, □□건설에 대금을 결제한 구조이며, 최종적으로도 이건 어음이 엔지니어링을 통해 다시 ○○코퍼레이션이나, ○○코퍼레이션의 거래처인 ◎◎시멘트가 이를 수령하게 되어 결국은 어음이 순환하게 된 점, 청구법인은 ○○코퍼레이션에 철근 매입관련 대가로 2009.12.31. 440백만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나, 동금액이 2010.1.6.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고, 청구법인은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코퍼레이션이 청구법인이 ◎◎시멘트로부터 매입한 시멘트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코퍼레이션은 시멘트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은 철근 도매업을 주업하는 법인인데,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는 청구법인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철근을 구입하였고, 이후 ○○코퍼레이션이 청구법인으로부터는 다시 시멘트를 구입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볼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가의 지급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법인과 ●●공장 건설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철근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엔지니어링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주소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철근 등 건축자재를 당초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는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의 실대표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고 관련 대금은 ◇◇의 실대표자의 동생의 통장으로 수취한 후 이를 청구법인 측에 다시 송금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상황이 나타나는 점,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의 실대표자와 협의하여, ◇◇가 청구법인 측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의 실 대표자가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2010.1.15.에야 사업승인을 받았고, 건축허가는 2010.2.23.에야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만 순환한 가공거래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